[RH] 특허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인공지능
오늘날 인공지능(AI)을 통합하거나 인공 지능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발명...



  • [RH] 특허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인공지능

    오늘날 인공지능(AI)을 통합하거나 인공 지능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발명품을 보는 일은 낯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이뤄낸 이러한 발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인공지능에 특허권자 지위를 부여해야 할까?

    이것은 현재 전 세계의 입법권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난제가 되었다. 인공지능에 유일한 발명자 혹은 개발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있어 이는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사우스웨일즈 대학교의 두 명의 저명한 학자들은 ‘네이처(Natur)’ 저널에 논평을 발표했는데, 이는 인공지능 기업에 부여되고 있는 특허권의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현재의 특허법이 인공지능의 발명 사례를 다루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동일한 가정 하에 운영되어온 지식재산 및 특허법에 관한 법률을 입법권자들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의 사례는 미국에 소재한 인공지능 기업 ‘이매이지네이션 엔진스(Imagination Engines)의 CEO 스티븐 테일러(Dr Stephen Thaler) 박사가 만든 다부스(DABUS,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라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테일러 박사는 ’다부스‘를 두 가지 제품의 발명자로 지명해 전 세계에 특허권을 신청했다. 그에 따르면, ’다부스‘는 단열 기능이 우수하고 적재하기에 편리한, 프랙탈 표면을 가진 식품용기와 비상 상황에서 주의를 끌어주는 용도의 플래시 라이트(flashing light)를 발명했다.

    잠깐뿐이었지만, ’다부스‘는 발명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2021년 7월 말경, 테일러 박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판사가 테일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테일러 박사는 5개월 전에 특허를 거부한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호주 특허청장이 호주 연방 법원 재판정에 이에 대한 항소를 진행했고, 5명으로 구성된 재판정에서 판사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발명가로 지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네이처‘ 저널에 논평을 쓴 두 학자들은 ’다부스‘에게 두 가지 발명에 대한 특허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지금까지 인간 또는 인간으로 구성된 실체만을 발명가 및 특허 소유자로 간주했던 기존 법률에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진정한 발명가라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소유권에 있다. 소유자는 법인이어야 하는데 인공지능은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주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사실 큰 문제이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새로운 발명품을 현실화하는 데 투자할 인센티브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고안한 발명에 있어, 소유권과 관련된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소유권을 인공지능으로부터 ’마땅히 자격이 있는 누군가‘에게 이전할 수 있는가이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과연 또 누구일까? 인공지능을 설계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공지능을 구입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해 훈련시킨 사람? 아니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인공지능에 입력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한 사람?

    두 학자들은 어떤 경우든, 전 세계의 관련 정부기관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특허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적 구조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공지능 특허권(AI-IP)으로 명명한 새롭고 독창적인 형태의 지식재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법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발명품의 상황에 특별히 맞춘 형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법이 기존 특허법에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품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특허법에 대한 법적 질문을 검토하여, ‘인공지능이 미래에 어떻게 발명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테일러 박사는 호주 고등법원에 ‘다부스’ 사건에 대한 이른바 '항소 특별 유예'를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사건은 전 세계의 다른 특허 기관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 NATURE, May 24, 2022, “Artificial intelligence is breaking patent law,” by Alexandra George, Toby Walsh. © 2022 Springer Nature Limite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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