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돈이 되는 발명 특허

   
김상준
ǻ
바이북스
   
16000
2021�� 09��



■ 책 소개


설마 이게 진짜 특허를 받겠어?
이렇게만 하면 진짜 발명이 된다고?
특허는 뭐고 왜 받아야 하는 걸까?

현재 의료직에 종사하고 있는 저자 김상준이 발명가이자 발명교육가로서 활동하면서 깨달았던 노하우와 발명의 원리들 및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돈이 되는 발명·특허’를 세상에 내놓는다.

10년 전 우연히 떠오른 아이디어를 흘려보내지 않고 발명을 해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시작한 발명 덕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특허등록을 받으면서 순간의 호기심은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바뀌었는데, 그 경험을 나누고 싶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발명을 배우고 지식재산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노력의 결과가 이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창의성을 성장시키고 잠재된 능력을 일깨우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

■ 저자 김상준
저자 김상준은 현재 의료직에 종사하고 있는 저자는 평범한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강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발명과 지식재산권을 교육하는 발명교육가다. 특허와 디자인권 등 현재까지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며 발명가로서의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깨달았던 노하우와 발명의 원리들 또 기본적인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발명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자 역시 스스로 평범한 사람이기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으로 접근해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누구나 어렵지 않게 발명을 배우고 지식재산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차례
1. 발명은 어떻게 하는 걸까?
- 이해하고 나면 너무나 쉬워지는 발명! 그 비밀을 파헤쳐 보자!
나는 이렇게 발명해서 특허 냈다/발명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발명은 천재들만 하는 것 아니었어?/수학, 과학을 못 해도 발명을 할 수 있을까?/내가 가진 아이디어 발명일까? 아닐까?/발명에도 종류가 있다고? 알고 보면 쉬워지는 발명/발명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찾는 걸까?/발명을 쉽게 할 수 있는 8가지 비법이 있다고?/발명을 만나면 쉬워지는 의료계의 난제/돈이 되는 발명은 어떤 발명일까?

2. 이렇게만 하면 진짜 발명이 된다고?
- 생활 속 아이디어로 대박 난 발명품들. 이야기를 통해 재미있게 배워볼까?
분리수거 오늘은 니가 해! - 이동식 분리수거함/우리 아이 배변 홀로서기의 시작 - 두리 유아변기 커버/나의 흔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 꼬꼬핀/일회용 빨대 이제 안녕~ 지구를 지키자! - 스테인리스 조립식 빨대/남은 음식 재료는 내게 맡겨줘 - 알알이 쏙/욕실 청소의 끝판왕 실리콘 곰팡이, 넌 내가 잡는다! - 매직시트/우리 아기 엉덩이는 내가 지킨다 - 아기 비데 클리어잭/비 오는 날 이제 두렵지 않아 - 거꾸로 우산/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걱정이라면 - 음식물 쓰레기 밀폐 홀더/대형 반려 식물의 영원한 동반자! - 이동식 화분 받침대

3. 어렵게만 느껴지는 특허 지금부터 친해져 볼까?
- 특허는 처음이지? 지금부터 한번 친해져 볼까?
지식재산권 누구니 넌?/특허는 뭐고 왜 받아야 하는 걸까?/특허를 받으면 어떻게 돈을 벌게 되는 걸까?/특허출원과 특허등록 똑같은 거 아니었어?/발명자, 특허출원인, 특허권자 대체 무슨 차이지?/특허에게 동생이 있었다고? 실용신안을 소개한다 /무료로 특허를 내는 방법도 있다고? /특허 내려면 시제품이 꼭 있어야 하는 걸까? /저작권도 등록을 받아야 하는 걸까? /일반인도 상표권으로 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상표권 직접출원을 생각한다면 이것만은 알고 준비하자

4. 특허출원을 생각한다면 이것만 알고 갈까?
- 당장은 몰라도 되지만 특허낼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발명은 어떤 과정을 거쳐 특허가 되는 걸까?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3가지 /특허를 내려면 비용은 얼마나 필요할까? /원천특허? 마케팅 특허? 특허에도 종류가 있다 /발명설명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거지? /선행기술조사는 어떻게 하는 걸까? /심사에서 거절되는 특허는 80%가 이것 때문이라고? /특허의 모든 정보 ‘특허 공보’ 살펴보기 /발명의 설계도 특허명세서는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특허의 핵심 ‘청구범위’ 이게 왜 중요한 건데?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특허의 골키퍼 ‘의견제출통지서’

5. 재미 쏙! 상식 쑥! 발명과 특허 에피소드
-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발명과 특허의 세계로 떠나볼까?
전 세계에 다 통하는 국제특허는 없다고? /특허 받은 맛집들 과연 진짜 맛집들일까? /특허 받은 제품인데 유사제품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현대그룹의 신화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됐다고? /대기업들 잘 나갈 때 발목 잡는 특허 괴물이 대체 뭐지? /상표권 하나의 가격이 685억이라고? /삼성전자, POSCO, 현대자동차도 발명의 원리를 배운다고? /소리나 냄새로도 상표권을 받을 수 있다고? /세기의 소송 삼성전자 갤럭시 vs 애플 아이폰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가 대체 뭘까?

부록
상표권 직접출원 따라하기 /상표권 직접출원 전 준비사항 /인증서 등록하기 /통합서식작성기 다운로드 /상표등록출원서 작성하기 /온라인 문서 제출하기 /수수료 납부하기 /특허 준비 필승 노트 /특허청 특허출원료 및 연차 비용 /특허료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공익 변리 지원 자격 및 준비서류 /발명설명서 작성 예제 /니스(NICE)국제상품분류표 /알기 쉬운 지식재산권 관련 용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돈이 되는 발명·특허


발명은 어떻게 하는 걸까?

발명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어릴 적 내 꿈은 뭐였을까? 각자 다양한 꿈이 있었겠지만, 그중에는 아마 발명가를 꿈꾸었던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또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발명을 해보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소중히 간직만 한 채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자고 나면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누군가는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로 특허를 내 대박이 나기도 한다. 이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이런 발명품을 만들게 되었을까?


발명을 잘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발명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불편한 것을 찾아서 편리하게 만들면 발명이다.”라는 점이다. ‘에이, 그게 무슨 발명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간단한 문구가 발명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듯 간단한 생각의 전환만으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발명의 소재는 순식간에 무궁무진하게 늘어난다.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바로 발명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의 물건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자. 무엇 하나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다. 누군가는 어떤 상황에서 불편한 점을 느꼈을 것이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한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것이 바로 발명이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늘 크고 작은 불편한 상황들과 마주하게 된다. 그렇게 느낀 불편한 점이 바로 발명의 소재가 된다.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좋은 소재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발명을 반 이상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불편한 점과 개선방법 그리고 개선 후 효과 등의 기본적인 뼈대를 갖추면 발명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게 된다. 여기에 더해 구상한 아이디어를 발명자의 관점이 아닌 소비자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본다면 상업적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발명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발명은 천재들만 하는 것 아니었어?

흔히 발명이라고 하면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천재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 발명은 방법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명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지금까지 한 번도 발명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기에 막연히 발명은 어려운 것이고 에디슨이나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들만 하는 분야라 생각해 관심 자체를 갖지 않아서이다. 하지만 발명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 속 불편함에 작은 관심만 갖는다면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발명이다.


보편적으로 발명에 소질을 보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우선 관찰력이 매우 좋다.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남들이 잘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문제점을 잘 찾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호기심이 많아서 다양한 사물이나 현상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기반으로 각기 다른 사물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잘 파악해내는 능력을 가졌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직관력도 좋은 편이어서 문제의 본질에 빠르게 접근하는 편이다.


무언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향후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듯 발명가와 일반인의 가장 큰 차이점을 생활 속의 작은 관심과 거기에서 느낀 불편함을 대하는 방식의 차이라 말할 수 있다. 발명 아이디어의 소재는 늘 우리들 주변에 있다. 발명을 해보고 싶다면 우선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기 바란다. 언젠가 당신도 좋은 발명 소재를 찾고 이를 해결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가진 아이디어 발명일까? 아닐까?

생활 속 불편함에서 찾은 아이디어 중 가끔은 내가 생각해도 꽤 괜찮아 보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 지금 생각한 이 아이디어가 과연 발명인 걸까? 이것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아이디어는 발명이고 또 어떤 건 아닐까? 그 구분을 위해서는 먼저 발명과 발견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먼저 이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다.


발명: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롭게 생각하여 만들어내는 것.

발견: 미처 찾아내지 못했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는 것.


이처럼 발명과 발견의 차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속에 인위적인 기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물이나 현상을 찾은 것인지로 구분할 수 있다.


또 하나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발명의 개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발명이란 어떠한 사물의 완전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물건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은 각자가 하나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발명을 한 것이 “척추를 곧게 펴는 데 도움을 주는 의자”라고 가정한다면 척추를 곧게 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받이 부분만으로도 하나의 발명인 것이고 바로 이 부분을 특허로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의자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만들 줄 알아야 발명인 것이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역시 그 자체가 하나의 혁신적인 발명품에 해당하지만 세분화시켜 보면 스마트폰을 구현하는 데 관련된 특허만 수십만 개가 넘는다. 이와 관련된 특허 하나하나를 모두 다른 발명이라 말할 수 있으며 각자가 독립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발명의 개념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이 발명을 너무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있다. 원천발명만을 상기시키는 이런 모호한 발명의 정의는 우리가 발명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기술적으로 아무런 지식이 없는 평범한 학생이나 주부들이 발명을 하고 특허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런 발명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접근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다.


발명에도 종류가 있다고? 알고 보면 쉬워지는 발명

발명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사실 발명에도 그 종류가 있다. 이러한 발명의 종류를 이해하면 발명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발명은 우선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물건이란 기구, 기계, 장치, 화합물, 재료, 음식물, 조성물, 미생물, 식물, 동물, 시스템, 의약 등을 말하며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물건을 통틀어 물건발명이라고 한다. 반면 방법발명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계열적 요소에 의해 구체화된 방법으로서 물건의 제조방법이나 사용방법, 통신방법, 측정방법, 수리방법, 운전방법,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또한 발명은 원천발명과 개량발명이라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원천발명이란 해당 기술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말하며 개척발명이라고도 부른다. 이에 반해 개량발명은 원천발명에 새로운 구성이나 기능을 추가하거나 한정한 것으로서 이용발명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는 발명은 개량발명이고 그 중에서도 바로 생활발명이다. 생활발명은 특별한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간단한 아이디어로 발명을 하고 특허를 낼 수 있다. 소재 또한 무궁무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발명하는 방법을 배우고 작은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초등학생부터 평범한 주부들까지도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렇듯 발명에 있어서 원천발명의 가치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량발명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원천발명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더 나은 발명품을 만들기도 한다. 또 소위 말하는 대박 나는 발명품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발명인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우산 자체가 원천발명일지라도 휴대성이 편리한 3단 우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결국 3단 우산이 대박 상품이 되어 그로 인한 엄청난 부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원천발명 중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이미 소멸된 특허도 상당히 많다. 권리가 소멸된 특허는 어떠한 법적인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이를 이용한 개량발명을 실시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사용료 또한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특허 지금부터 한번 친해져 볼까?

지식재산권 누구니 넌?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해 법이 부여한 권리”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특허는 산업재산권에 속해 있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이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지적 창조물을 보호하는 영역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특허는 대발명이라고도 하며 발명 중에서도 고도성이 높은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실용신안은 소발명이라고도 하며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도성이 낮은 고안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 디자인권은 기술적 부분이 아닌 심미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물품의 향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상표권은 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 자동차로 예를 들어 본다면 직분사 엔진 방식은 특허에 해당하고 시야가 넓어 보이는 사이드미러는 실용신안, 우드 모양을 한 데시보드는 디자인권, 제니시스라는 자동차 브랜드는 상표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저작권이란 “문학, 학술, 예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원과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으로 나눠지는데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의 인격에 관한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고 저작재산권은 해당 저작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지식재산권은 기존의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 외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재산 영역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동식물, 반도체설계, 인터넷, 캐릭터산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특허는 뭐고 왜 받아야 하는 걸까?

우리가 발명을 하고 특허를 내기 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특허가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허란 내 발명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라고만 알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그것이 특허의 본질은 아니다. 특허의 원래 목적은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의 공유에 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출원서와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후에는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명세서의 모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게 된다. 바꿔 말해 당신의 발명을 나만 알 수 있게끔 서랍 속에 꼭꼭 숨겨놓고서는 특허를 받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강제로 공개를 하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특허의 목적에 있다. 때문에 특허권자에게 주어지는 특허의 권리는 결국 기술의 공개를 대가로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의 독점권을 부여해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듯 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성격에 따라 특허출원 여부를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대대손손 내려오는 게장 담그는 비법이 있다. 이미 맛집으로 정평이 나 있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장사도 잘된다. 그렇다면 이런 게장 담그는 비법은 특허를 내는 것이 좋을까? 내지 않는 것이 좋을까? 앞서 얘기한대로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1년 6개월 후에는 그 비법이 모두 공개되고 특허존속기간 만료시점인 20년 후에는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일반적인 조리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특허를 내지 않고 노하우로 간직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 말고도 내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음식을 만드는 비법처럼 쉽게 따라 하기 힘든 경우에는 그냥 영업비밀로 보호하면 된다.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법의 취지는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테면 맛집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이 이 집만의 비법을 알아서 외부에 공개해 피해를 주었다면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또 영업비밀의 경우 존속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 유출만 되지 않는다면 반영구적으로 보호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코카콜라가 130년 넘도록 최고의 음료 회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제조비법을 특허로 내지 않고 영업비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꼭 특허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내놓으면 조금만 유심히 관찰해도 관련 기술자가 쉽게 원리를 파악해 모조품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이라면 이는 반드시 특허출원 후 진행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허 내려면 시제품이 꼭 있어야 하는 걸까?

특허를 출원할 때 시제품을 꼭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허를 등록받는 과정에서 시제품은 필요하지 않다. 다른 산업재산권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허는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 100% 서류심사로만 이뤄지게 된다. 특허출원 시 제출하는 특허명세서의 마지막 항목에 도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관은 이 도면을 참고해 심사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시제품은 언제 필요할까? 시제품은 말 그대로 제품을 시연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시제품은 특허출원 후 바로 마케팅 단계로 가거나, 특허 등록을 마치고 이를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필요하다. 실제 제품을 보여줘야 투자자나 소비자에게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보면 시제품을 제작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제작비용이 생각보다 비싼 편이다.


특허명세서에 첨부하는 도면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발명을 심사관에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또 향후 중간사건에 대한 보정서 작성 시 최초에 작성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보정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다양한 실시, 예를 들어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에 한해서만 보정할 수 있는 것을 “보정제한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작성하는 도면은 해당 발명품의 특징과 작동 원리를 제시하는 수준이면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3단 우산을 발명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프레임은 3개로 구성되며 각각 힌지로 연결되어 있고 이를 접었을 때 우산의 길이는 1/3로 줄어든다.”라고 설명하고 이 원리를 이해할 만한 수준의 도면만 작성해도 무리가 없다. 즉, 산업용 도면처럼 실제 제품이 생산되기 위해 필요한 프레임의 길이나 직경 또 힌지의 구멍크기 이 구멍에 꼭 맞는 힌지 사이즈 등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저작권도 등록을 받아야 하는 걸까?

앞서 우리는 저작권의 분류에 대해 살펴봤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작권의 권리는 언제 어디서부터 발생하게 되는 걸까? 저작권도 특허청에 등록을 받아야 되는 걸까? 아니면 저작권협회에 등록을 받아야 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저작권은 별도의 신청이나 등록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게 된다. 가령 오늘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은 작성 즉시 저작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때문에 저작물의 창작 일을 기점으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졌다면 저작권자는 침해소송을 통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을 언제 본인이 창작한 것이라는 내용을 증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곳이 바로 한국저작권위원회다. 내가 이러한 저작물을 0000년 00월 00일에 창작했음을 미리 확인받아 놓는 일종의 공증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때문에 해당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미리 등록해놓게 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소송 등에서 확실한 증거를 선점해 놓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 뉴스에 ‘보람튜브’라는 꼬마 유튜버가 서울 청담동에 95억의 빌딩을 매입해 화제가 된 사례가 있다. 보람튜브는 구독자 2,500만 명 이상을 거느린 초대형 유튜브 채널이다.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달에 광고 수입료가 3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도에 처음 시작해 10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엄청난 광고 수입을 올리는 하나의 기업이 된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광고 수입이 모 방송사의 전체 광고 수입보다 많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땀 흘려 일한 노동력이만이 전부였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지식재산권이 이를 빠르게 대체해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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