섞상을 바Ꟍ 협상 읎알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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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의 ê°•동 5죌 ë‹ŽíŒ, íŒŒë‚˜ë§ˆìšŽí•˜ í˜‘상, í•œêµ­ì „쟁 íœŽì „ í˜‘상, ë¯žêµ­-멕시윔 ì „쟁 í˜‘상, ë¯žêµ­-베튞낚 íŒŒëЬ í‰í™” í˜‘상, ë¹„Ꞁ핎협 í˜‘상, ì€‘동 í‰í™” í˜‘상, ë¯žêµ­-소렚 ì¿ ë°”믞사음 í˜‘상, ë¶í•œ-믞국 í•µ í˜‘상, ë‚šì•„프늬칎공화국 ë¯Œì£Œí™” í˜‘상, í•œêµ­-음볞 ì°šêŽ€ í˜‘상 ë“± 23개의 ì—­ì‚¬ì  í˜‘상 ê³Œì •곌 ì˜ë¯žë¥Œ ë¶„석하였닀.


■&> ì €ìžì •혞수
육군사ꎀ학교(39êž°)륌 ì¡žì—…하였윌며(1983년), ë¯ž ì§€íœ˜ì°žëªšëŒ€í•™ ë° ë¯žêµ­ ì˜€íŽëŒí˜žë§ˆ ëŒ€í•™êµ í–‰ì •í•™ ì„ì‚¬ ê³Œì •을수료하고, í•œë‚šëŒ€í•™êµ C4I학 ì„ì‚¬, ê³µì£ŒëŒ€í•™êµ êµ­ì œê²œì˜ ë°•사곌정 ì€‘읎닀. ì†Œìœ„로 ìž„ꎀ된 í›„ ìŒì„  ì§€íœ˜êŽ€ì„ ê±°ì³ ìœ¡êµ°ëŒ€í•™ ì „략Ʞ획 êµêŽ€, ì—°í•©ì‚¬ì „쟁Ʞ획장교, ì¡°ë‹¬ë³žë¶€ ì™žìž3곌 êž°ë™ìž¥ë¹„ í˜‘상 ë° ê³„앜 ë‹Žë‹¹êŽ€, ìœ¡ë³ž ì „력닚 í˜‘상닎당장교 ë“±ì„ ì§€ë‚Žë©Žì„œ í¬ê³  ìž‘은 í˜‘상에 ì°žì—¬í•˜ì—¬ í˜‘상 ë…ží•˜ìš°ë¥ŒìŒ“아왔닀. ìŒì„  ëŒ€ëŒ€ìž¥ìœŒë¡œ ëŽ‰ì§í•œ í›„, ì§€êžˆì€ ë°©ìœ„사업청 ì „자전장비사업팀장(현역 ìœ¡êµ° ëŒ€ë ¹)윌로 ê·Œë¬Ží•˜ê³  ìžˆë‹€. ì£Œìš” ì €ì„œë¡œ "싞우지 ì•Šê³ ë„읎Ʞ는 í˜‘상, ì‹žìš°ê³ ë„ ì§€ëŠ” í˜‘상"읎 ìžˆìœŒë©°, í•œêµ­ì€í–‰ ì—°ìˆ˜ì›ìƒ, ê³ ë €ëŒ€í•™êµ ë²•대 í•™ë¶€ ë° ëŒ€í•™ì›ìƒì„ ëŒ€ìƒìœŒë¡œ í˜‘상ꎀ렚 íŠ¹ê°•ì„ í•˜ì˜€ë‹€.

■ &>ì°šë¡€
Chapter1. ì™žêµí˜‘상
01. ì„œí¬ì˜ ê°•동 6죌 ë‹ŽíŒ 
02. íŒŒë‚˜ë§ˆ ìšŽí•˜ í˜‘상 
03. ì˜€í‚€ë‚˜ì™€ ë¯žêµ°êž°ì§€ ì¶•소 ë¯žã†ìŒ í˜‘상


Chapter2. ë¬Žì—­í˜‘상 
04. í•œã†ë¯žìžë™ì°š í˜‘상 - ê°•대국의 í˜‘ë°• ì „술 êŽ€ì ì—ì„œ 
05. ë¯žã†ìŒ ìžë™ì°š í˜‘상 
06. í•œã†EU ì£Œì„žìœš í˜‘상 
07. ìŒã†EU ì£Œì„žìœší˜‘상 
08. í•œã†ë¯ž í†µìƒ í˜‘상 - í•œêµ­ì˜ ì‡ ê³ êž° ì‹œìž¥ ìžìœ í™”륌 ì€‘심윌로 
09. WTO êž°ë³ž í†µì‹  í˜‘상


Chapter3. ì „쟁 í˜‘상 
10.한국전쟁 íœŽì „ í˜‘상 - ì£Œë³€êµ­ë“€ì˜ ìŽí•Žì™€ ë‹¹ì‚¬ìžì˜ ìž…장 
11. ë¯žã†ë©•시윔 ì „쟁 í˜‘상 - íž˜ì— ì˜í•œ í˜‘ë°• ì „술 
12. ë¯žã†ë² íŠžë‚šíŒŒëЬ í‰í™” í˜‘상 
13. ì•„륎헚티나ㆍ칠레 ë¹„Ꞁ í•Ží˜‘ í˜‘상 


Chapter4. ì€‘동평화 í˜‘상 
14.읎슀띌엘ㆍ읎집튞 í‰í™” í˜‘상 
15. ìŽìŠ€ëŒì—˜ã†ìš”ë¥Žë‹š í‰í™” í˜‘상 
16. ìŽìŠ€ëŒì—˜ã†ì‹œëŠ¬ì•„ í‰í™” í˜‘상 
17. ìŽìŠ€ëŒì—˜ã†íŒ”ë ˆìŠ€íƒ€ìží‰í™” í˜‘상 


Chapter5. ì•ˆë³Ž í˜‘상 
18. ë¯žã†ì†Œì¿ ë°” ë¯žì‚¬ìŒ í˜‘상 
19. ë¯žã†ìŒ FSX ì‚¬ì—… í˜‘상 
20. ë¶ã†ë¯ž í•µ í˜‘상 


Chapter6. êž°íƒ€ í˜‘상 
21. WTOꞈ융 ì„œë¹„슀 í˜‘상 
22. ë‚šì•„프늬칎공화국 ë¯Œì£Œí™” í˜‘상 
23. í•œã†ìŒ ì°šêŽ€ í˜‘상 


찞고묞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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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믞 자동찚 협상 - 강대국의 협박 전술 ꎀ점에서

* 협상 개요

1993년 6월, 믞국 자동찚 3사(Ford, Chrysler, GM)가 한국의 자동찚 시장 개방을 쎉구한 읎래, 양국은 우늬의 자동찚 시장 개방을 위한 싀묎 협의륌 지속적윌로 추진하였닀. 닀음 핎읞 1994년 6월, 한국은 한국 자동찚 시장 개방을 위한 ꎀ섞 읞하(10%→8%) 등의 제도 개선곌 왞국산 찚에 대한 소비자 읞식 개선 낎용을 포핚한 종합적읞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읎륌 읎행했닀. ‘95년 듀얎서는 자첎 제도 개선 찚원에서 자동찚 형식 승읞 제도 등 국낎 자동찚 ꎀ렚 제도 및 소비자 읞식 개선 방안을 추가로 추진하였닀. 귞러나 1995년 8월, 믞 업계는 한국의 읎러한 녞력읎 시장 접귌을 싀질적윌로 개선하는 데는 믞흡하닀고 지적하고, 믞 통상법 수퍌 301ì¡° ꎀ렚 의견 제출에서 한국의 자동찚 ꎀ렚 섞제, ꎀ섞, ꞈ융, 형식 승읞 및 소비자 읞식 등의 분알에서 싀질적읞 진전읎 없을 겜우, 믞 행정부가 필요한 몚든 행정 조치륌 췚핎쀄 것을 요청하였닀.


읎에 따띌 한․믞 양국은 한국의 자동찚 시장 ì ‘ê·Œ 묞제륌 합의하Ʞ 위핎 1995년 9월19음부터 1995년 9월 26음까지 워싱턎에서 한․믞 자동찚 협상을 개최, 자동찚 형식 승읞 개선, 소비자 읞식 개선 ë…žë ¥, 자동찚섞 음부 읞하 등에 합의하였닀. 한국 잡은 통상산업부 한영수 통상묎역 3심의ꎀ을 수석대표로 재겜원, 왞묎부, 걎교부, 환겜부 등 ꎀ계ꎀ읎 찞석하였고, 믞국 잡은 USTR 부대표볎륌 수석대표로 상묎부, 교통부 등의 ꎀ계ꎀ읎 찞석한 가욎데 4찚에 걞친 대표당 회의 및 5찚에 걞친 수석대표 회의륌 개최하는 등 양국의 입장 찚읎륌 좁히Ʞ 위한 통상 협상을 하게 되었닀.


*  ‘95년 한/믞 자동찚 협상의 곌정 및 결곌

1995년 한/믞 자동찚 협상의 죌요 쟁점은 수입 ꎀ섞윚, 자동찚섞 누진 섞윚 구조, 형식 승읞(전조등 Ʞ쀀, 서류 간소화, 성능 검사 멎제 범위), 할부 ꞈ융사 섀늜, ꎑ고, 가속 죌행 소음, 소비자 읞식 개선 등의 음곱 가지였닀. 믞국잡의 요구는 자동찚 수입 ꎀ섞윚을 8%에서 2.5%로 읞하, 자동찚섞 닚음 섞윚 적용, 형식 승읞 38개 항목의 완전 멎제, 가속 죌행 소음의 새로욎 Ʞ쀀의 적용 유예, 왞제찚 볎유자 섞묎 조사 쀑닚 및 소비자 읞식 개선 등읎었닀. ☞ 제17계 협상의 목표륌 명확히 섀정하띌


한국 정부는 읎 같은 믞국 잡의 요구에 대핎서, 현행의 수입 ꎀ섞윚 8%는 유럜 연합(EU)의 10%나 캐나닀의 9.2%볎닀 낮음윌로 적정하고, 자동찚섞 묞제는 국낎의 정책 목적곌 조섞 정책 전반곌 ꎀ렚되Ʞ 때묞에 받아듀음 수 없닀고 반발했닀. 형식 승읞에 대핎서는 현재 28개 항목읎 멎제되고 있고 나뚞지 항목도 폐지할 예정읎Ʞ 때묞에 별 묞제는 없고, 할부ꞈ융사 섀늜 묞제는 ‘97년 1월1음부터 지분윚 제한을 철폐할 방칚읎띌고 섀명했닀. 왞제찚 소유자에 대한 섞묎 조사는 쀑닚되었고, 소비자 읞식 개선 녞력도 지원할 것읎띌고 밝혔닀.


협상 결곌는 ꎀ섞윚 분알에서는 한국 정부의 죌장읎 받아듀여졌고, 자동찚섞 분알에서는 누진 섞윚을 귞대로 고수하되, 믞국 잡의 요구륌 상당히 수용하여 섞윚을 대폭 읞하하였닀(현행의 2,500~3,000㏄의 자동찚의 겜우 410원/㏄의 자동찚섞륌 310원/㏄로 읞하했고, 3,000㏄ 쎈곌 찚량에 대핎서는 630원/㏄에서 370원/㏄로 읞하핚). 소비자 읞식 개선에 대핎서는 우늬잡의 죌장읎 대첎로 수용되었고, 할부 ꞈ융사에 대한 지분윚 제한 ì¡°êž° 철폐 묞제는 ‘95년 10월 한․믞 ꞈ융 정책 협의회에서 닀시 녌의하Ʞ로 했닀. 형식 승읞 묞제에 대핎서는 전조등 Ʞ쀀은 한국 ìž¡ 죌장읎 수용되었고, 서류 간소화 묞제는 믞 업계의 성능 시험 성적서 제출로 대첎하Ʞ로 했닀. 성능 검사 멎제 Ʞ쀀은 한국의 500대 안곌 믞국 잡의 5,000대 안의 절충윌로 ’98년 1월 1음부터 1,000대까지 멎제하Ʞ로 합의했닀. ꎑ고 규제에 대핎서는 ‘95년 10월 1음부터 고정 ꎑ고죌제륌 철회하고, 추후 한국ꎑ고공사와 죌한 믞 대사ꎀ 잡읎 닀시 녌의하Ʞ로 했닀. 가속 죌행 소음 묞제에 대하서는 ISO 잡정 Ʞ쀀읎 마렚될 때까지 Ʞ졎의 읞슝 찚량에 대핎서는 강화된 Ʞ쀀을 적용하지 않Ʞ로 했고, 신규 읞슝 찚량에 대핎서는 EPA(믞국 환겜 볎혞국) 또는 믞국 공읞 Ʞꎀ의 시험 성적서륌 읞정하Ʞ로 합의했닀.


*  ‘95년 한/믞 자동찚 협상곌 믞국의 협박(믞국의 협상 전략)

‘95년 한/믞 자동찚 협상은 수퍌 301ì¡° 우선 협상 대상국(PECP) 지정 시한 직전에 타결되었닀. ☞ 협박 전술. 제20계 마감 Ʞ음을 활용하고 귞에 적절히 대응하띌 믞국 잡은 시종 수퍌 201조륌 협박 수닚윌로 하여 한국 잡의 양볎륌 요구했윌며, 협상읎 타결된 ’95년 9월28음 한국곌의 자동찚 협정읎 첎결되었음을 발표하였닀. ‘95년 첎결된 「한․믞 자동찚 시장 ì ‘ê·Œ 개선을 위한 양핎 각서」의 묞구는 대당히 결곌지향적읎었닀. 자동찚가 얌마나 팔렞는지와 같은 양적읎고 질적읞 Ʞ쀀을 가지고 협정 읎행 여부륌 몚니터한닀는 낎용읎 협의첎제(consultative mechanism)의 항목에 명시되얎 있닀. ☞ 제21계 몚든 낱낱의 결정 사항듀을 서멎윌로 확읞핎 두얎띌 뿐만 아니띌 또한 얞제든지 수퍌 301조나 WTO로 닀시 가젞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닀. ☞ 협박전술 한국 정부는 시장 접귌에 부정적읞 영향을 죌는 얎떠한 새로욎 조치도 도입하지 않겠닀고 앜속했닀. 찚별적읞 자동찚섞의 추가 읞하륌 추후 협의 조항에 의거핎서 계속 협상하Ʞ로 했닀.


*  믞국 ìž¡ 협박 전략에 대한 분석

‘95년 한․믞 자동찚 협상에서 믞국은 협박 수닚을 복합적윌로 사용하였는데, 믞국은 전첎적윌로 수퍌 301ì¡° 우선 협상 대상국 ꎀ행 지정 시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정 시한 직전에 한국의 양볎륌 읎끌얎 냈닀. ☞ 제20계 마감Ʞ음을 활용하고, 귞에 적절히 대응하띌 귞런데 협상 곌정의 낎부륌 듀여닀볎멎, 양대 쟁점 사항 쀑의 하나였던 자동찚 분알에 대핎서는 한국을 WTO에 제소하겠닀고 위협하여 양볎륌 얻얎냈닀. ☞ 협박전술 음반적윌로 닀자간 분쟁 핎결 절찚볎닀는 양자 간 협상을 선혞하는 믞국 잡읎 였히렀 적극적윌로 WTO 제소 칎드륌 사용했닀는 사싀은 죌목할 만하닀. 한․믞 자동찚 협상 사례에 국한핎서볎멎 믞국 잡은 WTO 제소와 ꎀ렚하여 배Ʞ량에 따띌서 지나치게 누진적윌로 부곌되는 자동찚섞 묞제륌 특히 부각시쌰닀. 국제적읞 Ʞ쀀곌 비교할 때 충분히 읞하된 ꎀ섞 묞제나 EUꞰ쀀윌로 강화된 소음 Ʞ쀀 등의 묞제는 WTO에 가젞가도 승산읎 없었을 것읎닀. 따띌서 별로 승산읎 없는 분알에 대핎서는 통상법 301조륌 가지고 협박하고, 승산읎 있는 분알에 대핎서는 협박 수쀀읎 상대적윌로 낮은 WTO 제소 칎드륌 가지고 협박했던 것읎닀. ☞ 제9계 상대의 팚에 따띌 적절한 칎드륌 제시하띌 더욱읎 자동찚섞 묞제에 대핎서는 한국낎의 여론도 믞국의 왞압에 대핮 ꎀ섞 분알에 비핎 상대적윌로 우혞적읎었닀. 게닀가 음볞찚에 대한 수입선 닀변화 정책읎띌는 한국 잡의 앜점을 WTO 제소와 연계시킎윌로썚 한국 잡의 맞대응 가능성을 분쇄시쌰던 것읎닀.


*  협상 Ʞ법 분석 및 ê²°ë¡ 

‘95 한/믞 자동찚 협상에서 믞국은 ꎀ섞 분알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낎국섞 분알(자동찚섞)에서는 큰 양볎륌 얻얎낌 수 있었닀. 왞압의 강도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결곌가 상읎하게 나타났던 읎유는 한국낎의 선혞도 분포가 읎슈별로 닀륎게 형성되었Ʞ 때묞읎닀. ꎀ섞 분알에 대한 한국 낎의 선혞도 분포는 믞국의 요구에 대핎서 대당히 ‘비우혞적 균형’을 읎룚었지만, 자동찚섞 부분에 대핎서는 ‘대등한 균형’ 혹은 닀소 ‘우혞적읞 균형’을 읎룚었던 것읎닀.


믞국은 행정부 왞에 AAMA(믞 자동찚 제조업 협회)륌 낎섞워 악역을 등장시킎윌로썚 협상의 난항을 예고하고, 한국 여론곌 믞국 낮 여론의 횚곌적 읎용윌로 협상을 성공적윌로 읎끌었닀. ☞ 제12계 악역을 등장시쌜 상대의 Ʞ대 수쀀을 낮춰띌 또한 한국의 PECP 지정 시한 직전, 협상을 타결지음윌로썚 심늬적 압박 횚곌륌 극대화하는 등 고도의 협상 Ʞ법을 구사했닀. ☞ 제20계 마감 Ʞ음을 활용하고 귞에 적절히 대응하띌는 조항의 가역적 횚곌


우늬의 대회 통상 협상의 ꎀ늬와 통상 협상력의 제고는 우늬의 현재와 믞래의 국력곌 국제 겜쟁력을 좌우하는 죌요한 핵심 요소가 되었닀. 귞러나 우늬는 통상 협상 자첎에 대한 개념조찚 명확하게 읞식하지 못하고 ‘95 한/믞 자동찚 협상 사례에서 볎듯읎 통상 협상팀 간의 불화 등윌로 허앜한 협상력마저 더욱 저하시킀는 수쀀에 뚞묌렀닀. 국제 환겜읎나 국낎 정치/겜제/산업의 구조 묞제도 쀑요하지만, 불늬한 구조적 요읞을 극복하Ʞ 위핎 닀양한 협상 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읎 있고, 싀제로 국제 정치 현싀에서 앜소국읎 강대국곌의 협상에서 유늬한 결곌륌 찚지한 겜우가 적지 않게 졎재한닀. 구조 결정론의 숙명론적 녌늬에 ë¹ ì ž 절망하Ʞ볎닀는 넓혀진 선택의 폭 안에서 얎떻게 최선의 선택을 하느냐 하는 적극적읞 묞제 의식윌로의 전환읎 필요한 시점읎닀.



읎슀띌엘팔레슀타읞 평화 협상

* 역사적 ì ‘ê·Œ

역사적윌로 볎멎 읎슀띌엘곌 팔레슀타읞 간의 분쟁은 팔레슀타읞 지역을 위임 통치하던 영국읎 1917년 11월 석유 자원읎 풍부한 쀑동 지역의 팚권을 확대핮 나가Ʞ 위한 정책의 음환윌로 팔레슀타읞을 분할 지배하Ʞ 위하여 읎 지역에 유태읞 국가 걎섀을 적극 지원핎 나간닀는 벚포얎 선얞을 하게 되었고, ê·ž 후 1947년 2월에는 팔레슀타읞 묞제륌 UN에 상정핚에 따띌, 동년 11월 UN은 ê·ž 지역을 아랍곌 유태읞 거죌 지역윌로 분할하고 성지 예룚삎렘을 UNꎀ할 아래 두Ʞ로 결의하게 되었닀. 읎에 따띌 유태읞은 독늜을 ì„ ì–ž(1948/5/14)한 바 있윌나, 아랍 잡은 독늜을 거부하고 제1ì°š 쀑동 전쟁윌로 발전하게 되었닀. 전쟁 결곌 팔레슀타읞의 80%가 읎슀띌엘 지배 하에 듀얎갔고, 동예룚삎렘을 포핚한 요륎닚 강 서안은 요륎닚에 합병되었윌며, 가자 지구는 읎집튞 지배하에 듀얎가멎서 팔레슀티나읞듀은 국가륌 잃얎버늬고 난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닀. 읎후 3찚례에 걞친 전쟁을 통하여 읎슀띌엘군읎 가자 지구, 요륎닚 강 서안, 곚란 고원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읎 전쟁윌로 팔레슀티나읞듀 쀑 15만 명읎 또 닀시 요륎닚의 영토읞 요륎닚 강 동쪜윌로 플난하게 되었닀.


아랍곌 읎슀띌엘의 또 닀륞 갈등은 묌에서 비롯된닀. 쀑동 묞제와 묌 묞제 전묞가읞 조읎슀 R. 슀타(Starr)는 1991년(Alpher, Settlements and Borders, pp. 14) 녌묞에서 알제늬, 읎슀띌엘 요륎닚 강 서안, 가자, 요륎닚, 튀니시아, 예멘읎 묌 분쟁을 겪는 대표적읞 지역읎띌고 지적하고 있닀. 곚란 고원을 둘러싌 읎슀띌엘곌 시늬아의 묌 분쟁 역시 볞질적윌로는 수원(氎源)확볎륌 위핎 곚란 고원을 점령하렀는 양국의 갈등읎띌는 분석읎닀.


*  협상의 목표

팔레슀타읞곌 협상할 당시 읎슀띌엘읎 표멎상윌로 낎섞욎 협상의 목표는 ì–‘ìž¡ 간의 수십 년 동안의 대결곌 투쟁을 종식시킀고 상혞 공정하고 항구적읎며 포ꎄ적읞 평화륌 정착시킀멎서, 5년 읎낎 요륎닚 강 서안곌 가자 지구에 팔레슀타읞 잠정 자치 정부와 자치 위원회륌 수늜하는 것읎었닀. 귞러나 3ì°š 쀑동전의 결곌로 ꎑ대한 지역을 점령하게 된 읎슀띌엘은 Ʞ졎의 선제 공격 개념에서 ë°©ì–Ž 위죌의 êµ­ë°© 개념을 추구하고 있었Ʞ 때묞에, 읎륌 Ʞ쎈로 작성된 싀질적읞 읎슀띌엘의 대 팔레슀타읞 협상 원칙은 팔레슀타읞 묞제륌 핎결하는데 있얎서 ① 읎슀띌엘의 안전 볎장을 우선하며, ② 아랍 각국곌 개별적읞 핎결을 시도하되 팔레슀타읞 묞제는 난믌 묞제로 핎결한닀는 것읎닀. 닀시 말하멎 점령 지구읞 가자 지구와 요륎닚 강 서안 등지에 정착쎌을 걎섀하여 êž°ì • 사싀화핚윌로썚 읎 지역을 자국의 안볎륌 위한 완충 지대로 만듀고자 하는 것읎 팔레슀타읞 협상에서 읎슀띌엘읎 갖고 있는 가장 큰 목표였닀. ☞ 명확한 협상의 목표 섀정


한펾 팔레슀타읞은 요륎닚 강 서안, 가자 지구에 동예룚삎렘을 수도로 하는 독늜국가 수늜을 목표로 쌍묎 회의륌 통핎 읎슀띌엘 잡에 읎 지역에 대한 완전 자치 방안을 제시하였닀. 귞러나 읎슀띌엘은 팔레슀타읞의 읎 같은 숙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1979년 읎집튞와 평화 협정 첎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팔레슀타읞 독늜국가 성늜은 결윔 용납하지 않겠닀는 입장을 췚하였닀. 읎에 따띌 협상의 전반을 통하여 읎슀띌엘의 현상 유지 찚원의 안볎 국겜선 확볎의지와 완전 자치륌 싀현하렀는 팔레슀타읞의 입장은 믞묘한 갈등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닀. 읎슀띌엘곌의 협상에서 팔레슀타읞은 읎슀띌엘, 시늬아, 레바녌, 요륎닚 등 ꎀ렚 당사국윌로부터 최대한 자신듀의 죌장을 읞정받고자 녞력하였닀. 협상 곌정에서 팔레슀타읞읎 달성하고자 했던 협상 대안듀을 삎펎볎멎 군사 묞제볎닀는 독늜국가 걎섀읎띌는 궁극적읞 협상 목표륌 달성하Ʞ 위한 전 닚계로, 읎슀띌엘의 점령지로부터 팔레슀타읞의 자치권을 읞정받는 것에 집쀑되얎 있음을 알 수 있닀. ☞ 명확한 협상 목표 섀정 읎것은 읎슀띌엘의 싀첎륌 읞정할 수밖에 없닀는 현싀을 수용하였닀는 것을 의믞하는 것읎닀.


▲ 협상의 성공 요읞

읎슀띌엘의 입장에서 볌 때 귞듀의 협상 목표는 성공적윌로 달성되었닀.

첫짞, 읎슀띌엘은 팔레슀타읞곌의 자치 협정곌 가자-예늬윔 협정을 통하여 귞듀의 ‘선 평화 협정 첎결, 후 점령지 반환’읎띌는 목표륌 우선적윌로 달성하였윌나, 후 점령지 반환 묞제에 대핎서는 맀우 신쀑한 입장을 볎읎고 있닀. 협상 대상 묞제에 한정하여 팔레슀타읞곌 자치 묞제륌 녌의하였윌며, Ʞ타 점령지에 대한 반환 협상은 당사자 개별 접쎉의 원칙을 강요하멎서, 합법적윌로 협상을 지연 또는 회플핚윌로썚 귞듀의 안볎 읎익을 극대화하렀고 하였닀.


둘짞, 권한곌 책임의 예비적 읎양에 ꎀ한 협정(‘94/8/29)곌 팔레슀타읞에 ꎀ한 추가 권한 읎양서(’95/8/27)는 비안볎 분알에 대한 팔레슀타읞의 묞제만 얞꞉하고 있닀.


ì…‹ì§ž, 읎슀띌엘은 잠정 협정을 통핎 ‘99년 4월까지 요륎닚 강 서안에서 팔레슀타읞 자치정부륌 확대한닀는 데 동의하였닀. 읎것은 읎슀띌엘읎 ’93년 9월 13음 자치 협정 첎결 읎후 요륎닚 강 서안에 대핎서 최소 6년읎띌는 정치, 군사적 조치륌 ì·ší•  수 있는 Ʞ간을 확볎했닀는 것을 의믞한닀. 읎슀띌엘은 읎 Ʞ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귞듀읎 점령지로부터 철수하는데 따륞 안볎 불안감을 핎소시킬 수 있는 닀양한 대응책을 마령할 수 있었닀.


한펾 읎슀띌엘-팔레슀타읞 협상 곌정에서 쀑요한 협상 대상 지역읎었던 가자 지구와 예늬윔 지역에 대한 전략 및 겜제적 가치륌 분석핎 볎멎 닀음곌 같은 쀑요한 사싀을 발견할 수 있닀. 첫짞, 가자 지구는 지정학적윌로 읎슀띌엘에게 쀑요한 안볎 위협의 빌믞가 될 수 있는 지역읎 아니며, 전통적 유산읎나, 성지 등읎 졎재하지 않는 지역읎었닀. 따띌서 읎슀띌엘은 읎 지역을 팔레슀타읞에게 양볎핚윌로썚 귞듀은 Ʞ졎의 Ʞ득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 없읎도 평화 협상에 대한 쀑요한 정치적 명분을 획득할 수 있었닀. 둘짞, 예늬윔, 헀람론 왞 5개의 죌요 팔레슀타읞 도시 및 죌변 400여 개 마을은 예룚삎렘곌 요륎닚 강 서안의 쀑간 지대에 위치한 지역윌로 읎슀띌엘의 군사 전략적 ꎀ점에서 쀑요한 핵심 읎익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팔레슀타읞에게 부분적윌로 양볎하였을 겜우 닀음곌 같은 읎익을 얻을 수 있었닀.


① 팔레슀타읞읞듀에게 읎 지역에 대한 제한된 자치 싀현의 Ʞ회륌 제공핚윌로썚 심늬적 만족감을 죌는 정치적읞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닀.


② 읎 지역을 팔레슀타읞곌 읎슀띌엘군에 의핎 완충 지대 및 전략 요충지로 활용핚윌로썚, 장찚 요륎닚곌의 평화 협정윌로 웚슀튞 뱅크 지역에서 읎슀띌엘군읎 부분적윌로 철수 또는 감축을 싀시할 겜우 예룚삎렘을 포핚한 읎슀튞 뱅크 국가듀의 Ʞ습 공격에 대한 대비 태섞륌 슝대시킬 수 있는 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닀. ☞ 작은 것을 양볎하고 큰 것을 얻얎띌


팔레슀타읞은 최쎈 귞듀의 협상 목표였던 ‘팔레슀타읞 독늜국가 수늜’에서 한 닚계 양볎한 자치 정부 수늜윌로 협상의 목표륌 수정하여 읎슀띌엘곌 협상에 임핚윌로서 양잡의 ꎀ계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었닀. ☞ 한 번에 너묎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띌 귞듀읎 원하는 영토의 범위 또한 가자 지구와 동예룚삎렘을 쀑심윌로 Ʞ졎의 팔레슀타읞 영토의 대략 25% 정도에 핎당하는 지역을 요구하게 되었닀. 읎슀띌엘읎 싀첎륌 읞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싀을 귞듀은 냉정하게 받아듀읎고 있었닀. 팔레슀타읞의 장래에 대하여 가자-예늬윔 지역에 대한 최종 지위가 ‘98년 12월로 확정되얎, 독늜국가띌는 목표륌 달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렚했닀.



WTO ꞈ융 서비슀 협상

WTO ꞈ융 서비슀 협상은 전 섞계 70여개 êµ­ 사읎의 ꞈ융 서비슀에 ꎀ한 협상 쀑 하나로, 1997년 4월 시작되얎 1997년 12월에 타결된 ‘서비슀 교역에 ꎀ한 음반 협정’(General Agreement of Trade in Services : GATS)의 ꞈ융 서비슀에 ꎀ한 제5ì°š 의정서(Fifth Protocol to th GATS)륌 말한닀.


WTO ꞈ융 서비슀 협상에서는 쎝 70개 국읎 개선된 양허표륌 제출하였닀. 읎때, 타결된 ꞈ융 협정은 1995년의 잠정 협정곌는 닀륎게 MFN 원칙(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대우)MFN읎란 GATT(ꎀ섞 및 묎역에 ꎀ한 음반협정)의 1조에 규정된 최혜국대우륌 의믞하는 것윌로, 하나의 국가에 죌얎지는 묎역상의 혜택읎나 제한은 자동적윌로 닀륞 회원국 몚두에게 똑같읎 적용되얎알 한닀는 원칙읎닀. MFN은 GATT의 Ʞ볞 틀 쀑에서 가장 쀑요한 원칙읎며, 묎역 거래륌 저핎하는 수입제한 조치, 각국 간 찚별 대우륌 철폐하Ʞ 위핎 만듀얎졌닀. 통상, ꎀ섞, 항핮 등 2êµ­ 간의 ꎀ계에 대하여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제조걎볎닀도 불늬하지 않는 대우륌 핎죌는 것읎닀.)에 Ʞ쎈한 항구적 협정읎Ʞ 때묞에 양허 낎용의 후퇮는 WTO 서비슀 교역에 ꎀ한 음반 협정(GATS) 제21ì¡° 상의 양허표 수정 절찚륌 통곌핎알만 가능하고, 협정에 따륞 의묎 위반 시는 WTO 분쟁 핎결 절찚에 따륞 제소 대상읎 된닀. 1997년 12월에 타결된 GATS ꞈ융 서비슀에 ꎀ한 제5ì°š 의정서는 각국의 국낎 비쀀 등 필요한 절찚륌 거쳐 1999년 1월 29음까지 공개되고, 몚든 협상 찞가국읎 ê·ž êž°ê°„ 낎에 수띜하멎 ê·ž 날로부터 30음짞 되는 날에 의정서가 발횚되고, 1999년 1월 30음 읎후로 넘얎갈 겜우는 1999년 6월 15음 읎낎에 수띜하여알 하며, 읎 겜우는 수띜곌 동시에 발횚음읎 결정된닀. 귞늬고 제5ì°š 의정서 발횹 읎전까지는 1995년에 제출한 양허표가 적용되고, ì°šêž° WTO ꞈ융 서비슀 협상은 닀음 번 서비슀 띌욎드가 시작되는 2000년윌로 잠정 결정하였닀.


1997년 협상Ʞ간 쀑에 발생한 아시아 국가듀의 ꞈ융 위Ʞ로 읞하여 선진국듀의 시장 개방 압력읎 협상 쎈Ʞ에 비하여 후반에는 훚씬 앜화되었고, 상업적 죌재의 자유화에 대한 요구 사항읎 죌륌 읎룚었닀. 특히 한국의 겜우, 믞국, EU륌 비롯한 선진국듀읎 요구한 사항은 크게 2가지였닀. 첫짞는, 한국읎 OECD 가입 시 양허한 낎용을 WTO에서도 양허할 수 있는지 여부였닀. 둘짞는 Ʞ볞적윌로 ꞈ융 서비슀 전 분알의 자유화륌 의묎로 하고, 각 분알별로 유볎할 수 있도록 하는 understanding 방식을 따륌지 여부였닀.(김읞배 왞 3읞, supra note 105, p. 45)


* 한국의 양허 개선 사항

은행 부묞에서 1997년 12월에 제출된 한국의 양허안을 1995년 양허안곌 비교하여 개선 사항을 삎펎볎멎, 뚌저 전 분알에서 상장 죌식에 대한 왞국읞 투자 한도륌 완화하여 종목당 23%, 개읞 한도 6%로 하고 있윌며, 왞국읞 채권 투자륌 확대하여 쀑소Ʞ업 묎볎슝 쀑․장Ʞ채 및 대Ʞ업 묎볎슝 CD에 대한 투자륌 허용하고, 컚튞늬 펀드(컚튞늬 펀드(country fund) : 특정 국가나 지역의 죌식에 집쀑적윌로 투자하는 왞국투자신탁을 말한닀. 좁은 의믞에서는 읎러한 투자신탁 쀑 1개 투자회사로서 뉎욕, 런던 등의 슝권거래소에 상장되얎 왞국죌식윌로서 맀맀되는 회사형 왞국투자신탁을 가늬킚닀. 한국시장에서는 컚튞늬 펀드의 상장은 읞정되지 않는닀. 읞Ʞ는 아직 높지 않지만 태국읎나 읞도넀시아 등 아시아 제국을 대상윌로 한 펀드가 섀늜되고 있닀. 왞국읞 투자규제가 강한 국가륌 대상윌로 하는 새로욎 투자Ʞ법윌로 죌목받고 있닀.)륌 통한 슝권 투자륌 허용하고 있닀.(전 분알에서 OECD 양허안 쀑 읎번 양허안에 포핚되얎 있지 않은 것윌로는, 왞국읞 죌식 투자 한도륌 1999년 12월31음까지 맀년 3%씩 높읎닀가 2000년 12월31음 폐지하는 안곌, 음정 한도 낮 왞국읞의 대Ʞ업 묎볎슝 장Ʞ채 투자(1999.12.1)륌 허용하는 안읎닀.) 또한 1997년 8월 31음 양허표에 Ʞ재된 ꞈ융 서비슀의 시장 ì ‘ê·Œ 및 낎국믌 대우 제한에 대한 동결 조치륌 수행할 의묎륌 가지게 된닀. 귞늬고 은행 부묞 및 Ʞ타 ꞈ융 서비슀의 죌요 양허 개선 사항을 삎펎볎멎 닀음곌 같닀.


- 은행의 ꞈ융채 발행 허용

- 현묌환의 맀각 쎈곌 포지션에 대한 한도 완화(자볞ꞈ의 2% 혹은 믞화 3백만 달러 쀑 큰 액수에서 자볞ꞈ의 3% 혹은 믞화 5백만 달러 쀑 큰 액수로 한도 확대)

- 왞국 선묌환 거래시의 싀수요 슝명 멎제

- CD 발행 제한 및 최소 발행 가격 조걎의 폐지(최소 만Ʞ 닚위 30음 제왞)

- 신용칎드 현지 법읞 허용

- ꞈ융 늬슀업의 몚든 상업적 죌재 허용

- 신탁 자산 욎용 시 통안채(통안채는 한국은행읎 시쀑 통화량 조절을 목적윌로 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띌 한국은행통화안정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ꞈ융채의 음종입니닀.) 읞수 의묎의 폐지

- 요구불 예ꞈ의 수신 읎자윚 자윚화

- 신용 평가 Ʞꎀ의 몚든 형태의 상업적 죌재 허용

- Ʞ졎 신용 정볎사에 대한 왞국읞의 50% 믞만 지분 ì°žì—¬ 허용


슝권 부묞에서 1997년 12월에 제출된 한국의 양허안을 1995년 양허안곌 비교하여 개선된 사항 쀑 죌요 사항을 삎펎볎멎 닀음곌 같닀.

- 왞국 투자 신탁 회사의 지점 및 합작회사 섀늜 허용

- 왞국 투자 자묞 회사의 지점 섀늜 허용

- Ʞ졎 슝권사 1사당 지분 제한(5%) 및 왞국읞 전첎 지분 제한(10%) 폐지

- Ʞ졎 투자 자묞사 1사당 지분 제한(5%) 및 왞국읞 전첎 지분 제한(10%) 폐지

- 슝권사, 투자 신탁사, 투자 자묞사 사묎소 섀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왞국읞 람로컀의 췚꞉ 가능 슝권읎 상장 죌식에서 몚든 왞국읞 투자 가능 슝권윌로 확대


1997년에 제출된 한국의 볎험 부묞 양허안은 1995년 양허안에 비하여 몇 가지 개선 사항을 포핚하고 있는데 읎 쀑 죌요한 사항만 삎펎볎멎 닀음곌 같닀.


- 생명볎험, 손핎볎험, 재볎험, 볎험 대늬업의 상업적 죌재에 대한 겜제적 수요 심사제도 폐지

- 손핎볎험 현지 및 합작 법읞 섀늜 허용

- 재볎험 국낎사 우선 출자 제도 폐지

- 손핎볎험 핎왞 볎험 요윚 사용 제한 폐지

- 합작 생명볎험회사 동음 왞국읞 지분 제한(49% 쎈곌) 폐지 및 왞국읞 복수 죌죌 허용

- 볎슝볎험의 독점 제한 폐지

- 독늜볎험대늬점 허용


* ê²°ë¡ 

1997년 12월 31음 새벜 4시까지 닀자 간 협상을 한 결곌, 믞국을 포핚한 70개 국가의 양허안을 MFN 원칙 아래 전첎 회원국듀읎 수띜핚윌로썚, 1993년 우룚곌읎띌욎드 읎후 수찚례에 걞친 후속 협상 끝에 ꞈ융 서비슀 분알에 대한 완전한 WTO 협정읎 마묎늬되었닀. 현재 국제 ꞈ융시장읎 닀륞 얎느 서비슀 분알뿐만 아니띌 묌품 묎역시장곌 비교핎서도 거대핎지고 있는 가욎데, WTO ꞈ융 서비슀 협상의 타결로 ꞈ융 서비슀 교역에 ꎀ한 명싀상부한 국제 규범읎 탄생하게 되었고, 싀제로 많은 국가듀은 WTO ꞈ융 서비슀 협상 타결읎 ꞈ융 서비슀 교역에 대한 투명성곌 예잡 가능성을 높읎고, 읎에 따띌 ꞈ융 서비슀 교역읎 전 섞계적윌로 ꞉속히 확대될 것윌로 Ʞ대하고 있닀.


WTO ꞈ융 서비슀 협상은 읎쀑적 구조로서 우선 읎핎 당사자 국가듀끌늬 양자 협상을 통하여 구첎적윌로 상대국에게 ꞈ융 서비슀 시장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아욞러 몚든 회원국듀읎 ꞈ융 서비슀 교역 읎사회(Committee on Trade in Financial Services)에 몚여 진행된 협상에 대하여 전반적윌로 평가하고 양허가 부진한 국가듀에게 양허륌 쎉구하는 방식윌로 진행되었닀. 특히 ꞈ융 서비슀는 선진국읎 절대적윌로 겜쟁적 우위륌 갖고 있는 부묞윌로서, 앞의 협상 곌정 및 결곌 분석에서 볎듯읎, 선진국곌 개도국 간 서로서로 요구하는 협상 방식읎띌Ʞ볎닀는 선진국읎 음방적윌로 ꞈ융 서비슀 시장의 개방곌 규제 완화륌 요구하고, 개도국은 얎느 선에서 선진국의 요구 사항을 받아듀여 읎륌 WTO 첎제 아래 앜속하느냐로 집앜될 수 있는 것읎닀.


WTO ꞈ융 서비슀 협상에서도 결국은 믞국곌 EU가 협상을 죌도하멎서 각국의 양허 개선 정도륌 조절하고 있는데, 특히 믞국읎 개도국의 양허 개선을 얌마나 Ɥ정적윌로 생각하느냐가 ꎀ걎읎 되고 있닀. 믞국은 귞동안 지속적윌로 ꞈ융 산업의 겜쟁력을 강화하고 ꞈ융 제도의 안정성을 확볎하Ʞ 위하여 믌간 죌도에 의한 ꞈ융 개혁을 추진하여 옚 결곌 읎번 협상에서 강한 자유화 의지륌 추진하고 있는 반멎에, 음볞은 정부 죌도 하에 점진적읞 ꞈ융 개혁을 추진하여 옚 결곌 ꞈ융 빅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ꞈ융 선진국읎 되지 못하였윌며, 따띌서 점진적읞 시장 개방을 추구하고 있닀. 귞런데 믞국은 양자 협상을 선혞하여 협상에서 충분히 개선된 양허륌 얻얎낎지 못하멎 쉜게 타결하렀 하지 않윌렀고 하는 반멎에, 여러 국가로 구성된 EU는 WTO 첎제 하의 닀자 협상에서 타결하렀고 하는 펞읎닀.


한국의 겜우 협상 타결 시 1997년 8월 말까지 국낎적윌로 읎믞 자유화되얎 있는 항목을 양허안에 포핚하였윌나, 왞환 위Ʞ륌 통한 IMF와의 앜속에 따띌 OECD 가입 시 양허한 사항 대부분을 WTO 양허안에 포핚시쌜 닀시 개선된 양허안을 제출하였닀. 정부는 1997년에 읎얎 1998년에도 ꞈ융 산업에 대한 닀수의 ꞈ융 ꎀ계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닀. 읎에 따띌 국낎 ꞈ융 Ʞꎀ듀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 규제륌 폐지 또는 완화하여 대폭적읞 국낎 ꞈ융 서비슀 산업의 개방곌 자유화 전망 하에서 왞국 ꞈ융 Ʞꎀ곌의 겜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닀.


첫짞, ꞈ융 Ʞꎀ의 업묎 영역 확대륌 위한 제도륌 마렚핎알 한닀

둘짞, 은행, 슝권, 볎험회사 간의 겞업을 위한 제도륌 마렚핎알 한닀

ì…‹ì§ž, 정부는 ꞈ융 Ʞꎀ에 대한 횚윚적읞 걎전성 규제와 감독 Ʞ능을 위한 제도륌 마렚핎알 한닀.

ë„·ì§ž, 정부에서 ꞈ융 ꎀ렚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윌로 WTO의 분쟁 핎결제도륌 통하여 적절한 묞제 핎결을 몚색핎알 한닀.


상Ʞ의 한국 ꞈ융 산업을 위한 제도적 마렚읎 추진되고, 향후 닀가였는 새로욎 ꞈ융 서비슀 협상에 대한 쀀비륌 완료한닀멎, 한국의 ꞈ융 산업은 국낎적윌로 거섌 왞국ꞈ융 Ʞꎀ의 도전을 읎겚낎고 국제적윌로는 죌요 ꞈ융 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윌로 Ʞ대된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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