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의 기술

   
김종언
ǻ
랜드프로
   
32000
2020�� 06��



■ 책 소개


창업, 상담, 협상, 계약, 중재, 해결
고객관리의 기술을 총 집대성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난 30여 년간 동안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겪은 노하우를 공유한다. 공인중개사 창업 후 손님 응대부터 최종 계약서의 작성까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총 집대성했다.

- 전문성을 갖춘 프로 공인중개사로서 갈 수 있는 방법
- 창업, 상담, 협상, 계약 중재, 해결 등 고객관리의 기술 전수
- 200여 가지 유형의 계약서 사건 사고 분석

■ 저자 김종언
30년 동안 중개업사무소 15개 창업 운영
약 200명의 보조원 및 소속공인중개사 배출
LBA21 법률중개사 과정 수료
서초 부동산 경영자 최고위 과정 졸업

現) 랜드프로 부동산연구소 소장
現) 건국대학교 부동산 중개실무교육 강사
現) 랜드프로 RSA 창업사관학교 총괄지도 교수

1993년 제7회 공인중개사 합격
1993년 한미공인중개사 사무소 창업(쌍문동) APT/단독주택 거래
1994년 우성부동산랜드 사무소 인수(분당 시범단지) APT/단독주택 거래
1994년 전국부동산 중개업협회 성공 사례 체험 수기 장려상 수상
1995년 오천공인중개사 사무소 인수(미금역) APT/분양권 거래
1997년 건영공인중개사 사무소 창업(오리역) APT/분양권/경매 거래
1999년 쎈추리21공인중개사 사무소 창업(죽전) APT/토지 거래
2000년 현대공인중개사 사무소 창업(서현역) APT/상가/분양권 거래
2001년 능평공인중개사 사무소 창업(오포) 토지/공장/창고/전원개발/분양
2002년 베르빌공인중개사 사무소 창업(오포) 토지/공장/창고/전원개발/분양
2004년 中國홈링房産不動産 사무소 창업(북경 왕징) APT/상가 임대
2005년 베르빌공인중개사 사무소 창업(오포) 토지/공장/창고/전원주택 거래
2014년~ 제2동탄 신도시 동탄역 한화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컨설턴트
2015년 용인 고기동 테라스하우스 청약 대행
2015년 서초구 부동산경영자 최고위 과정 수료

저서『누구나 꿈꾸는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개업 여행』
『내집마련 전략과 재테크 여행』
『부동산 중개업은 심리학이다』 초판, 개정판
『부동산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라』 초판, 개정판
  
■ 차례
프롤로그 공인중개사 전문가로 성공 기술

PART 1 공인중개사사무소 창업(創業)기술

PART 2 중개(仲介)기술
Chapter 01 업무시작의 아침을 열다.
Chapter 02 물건 접수
Chapter 03 고급 브리핑 하자!
Chapter 04 현장 임장활동이 중요하다.
Chapter 05 중개업 현장은 이렇다.
Chapter 06 不動産 계약서의 이해
Chapter 07 가계약서는 이렇게 증거를 남겨야 한다.
Chapter 08 계약서 유형별 특약사항 모음

PART 3 협상(協商)기술

PART 4 중재(仲裁)기술

PART 5 해결(解決)기술

PART 6 부동산 중개 컨설팅(consulting)

부록 [부동산 컨설팅 용역 보고서] 사례
Chapter 01 단독(다가구)주택 컨설팅 용역보고서 : 다가구주택 매매의뢰 사례 
Chapter 02 상가건물 컨설팅 용역 보고서 
Chapter 03 토지 컨설팅 용역 보고서 

 




누구나 꿈꾸는 공인중개사 중개의 기술


중개(仲介)기술

물건 접수

생생 중개현장 - 자기 사무소 매물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01 수시로 매물장부를 펼쳐보며 본인 사무소의 매물을 숙지해야 한다.

매물장부는 퇴근하기 전에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자. 평소에 매물장부를 가까이 해야 어떤 고객이 방문하더라도 적합한 물건을 즉시 제시할 수 있다. 고객을 앞에 두고 장부를 뒤적이기 시작한다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꼴이다.


02 물건장부는 엑셀을 이용하여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한다.

예컨대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파트라면, 매매와 전세를 구분하여 좌측에는 매매물건을, 우측에는 전세물건을 기록하여 이 페이지, 저 페이지 뒤적거리며 찾는 번거로움을 줄이도록 한다.


03 매물 접수 시 물건의 장단점을 미리 파악하여 정리해둔다.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나 직원이 미리 방문하여 물건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장부에 기록해두면 고객에게 브리핑할 때 도움이 된다. 특히 카메라로 촬영하여 브리핑할 때 대형 PDP로 보여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상위 10%의 공인중개사는 브리핑을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형 PDP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추세이다. 계약서의 경우 서로 조정하며 작성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할 때 다시 읽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된다.


04 물건지를 확인하는 동선은 고객에게 맞추어 구성하도록 한다.

임장활동 시 고객의 희망사항과 취향을 고려하여 추후 고객과 함께 물건을 확인하러 방문할 때 어떤 동선으로 움직일지 파악하고 어떤 점을 중점으로 소개할 것인지도 미리 준비해둔다. 가령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라면 계단을 피해 평지로 안내하고, 어린이를 동반했다면 놀이터를 경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매수자와 함께 집을 보러 갈 때에는 미리 집주인에게 겨울에는 난방을, 여름에는 냉방을 부탁하고, 내부 조명도 환하게 켜 둘 것을 귀띔해주도록 한다.


05 회원업소의 전산망 물건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본인 사무소에 없는 물건은 전산망으로 확인 후 장부에 첨부하여 공동중개가 가능하도록 발 빠르게 준비한다. 부동산중개업은 국지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회원 업소의 물건도 찾아내어 공동중개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도록 한다.


06 고객관리장부의 흐름을 파악한다.

계약이 완료된 물건은 고객관리장부로 옮긴 후 그 흐름을 계속 기록하여 파악하도록 한다. 관리하는 물건은 최소 6개월 전부터 고객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추진할지, 이사를 갈지, 계약을 연장할지 파악하여 미리 대처해야 한다.


생생 중개현장 - 사례비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 고객으로부터 소개 받은 물건이 거래 성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소개자에게 사례비로 고마움을 표하곤 한다. 그런데 사례비는 얼마 정도로 책정해야 할까? 몇 가지 경우를 가정해 보자.


01 어느 건물의 관리소장으로부터 물건의 임대차를 소개받았다. 중개보수로 임 대인에게 108만 원, 임차인에게 100만 원을 받았다. 이 경우 물건을 소개한 관리소장에게 사례를 얼마나 해야 할까? 필자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중개보수의 30%를 사례비로 줄 것을 제안한다. 기왕이면 사례비는 예쁜 봉투에 담고, 자필 편지를 동봉하여 마음을 표하도록 한다. 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고마움을 전한다.


02 반대로 임차인(매수자)을 소개받있을 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례비를 전하면 된다. 여건이 된다면 사례비를 전할 때 식사 자리를 마련해 더 많은 지인을 소개받도록 노력하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다 보면 나를 도와줄 귀인을 만나게 된다.


03 소개를 받았다면 반드시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추후에 사례할 때에도 직접 방문하여 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언제나 본인이 찾아나서는 방식으로 영업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새로운 물건과 고객을 소개받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생생 중개현장 - 대서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하루는 할머니가 학생 한 명을 동반하여 찾아와 6개월짜리 월세 계약서를 대필해 달라고 부탁했다. 대학교 앞이라 이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일반 주택가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다. 어르신이 배 한 박스를 선물로 들고 오시기도 했고, 평소 이웃지간으로 인사하며 지내던 사이라 거절하기에는 눈치가 보였지만, 대필해주자니 중개보수를 안 주려는 상황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료 대서로 인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관계와 건축물관리대장 불·위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주어야 한다. 물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관리대장은 중개사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확인시켜 준다. 다만 대서를 하게 될 때에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필자의 경우 조용히 설득하는 편이다. 예컨대 부가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니 중개보수를 주시면 좋겠다고 말문을 여는 것이다. 이어서 6개월 단기계약 30만 원이니 법정 중개보수는 그중 0.5%인 15만 원이며 한도액은 20만 원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면 고객도 이를 수긍한다. 위 사례에서는 양측에 각각 10만 원씩 지급받기로 했다.


현장 임장활동이 중요하다.

생생 중개현장 - 선관주의 의무(善管注意義務)

실무교육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공인중개사가 상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미용실 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해당 건물에서 이미 다른 미용실이 3층에서 영업 중이었지만,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서 1층에 미용실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한다. 계약 후 임차인은 인테리어 비용 1,800만 원을 들여 공사를 시작했는데, 3층 미용실 운영자가 집합건물 관리규약을 근거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맞서 1층 임대인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용실 영업권보장을 위한 소장을 넣으면서 문제가 커지고 말았다.


이 경우는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첫째,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 임차인의 입장도 생각하여,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이나 관리 규정 또는 번영회의 운영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통은 상가발전을 위해 같은 업종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알아보는 것이 좋다. 종종 같은 업종만 유치하여 해당 업종 특화 상가로 만들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같은 상가에 같은 업종의 가게를 내는 것을 제한한다.


둘째, 영업 중인 영업주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먼저 영업 중인 가게가 3층에 있고 새 가게는 더 입지가 좋은 1층에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기에는 요원해 보인다.


셋째,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을 위하여 계약금 또는 중도금 지급 후에 시설 인테리어를 승낙한다.’고 특약하는 경우가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잔금을 모두 치르기 전에 시신 인테리어를 하겠다면 잔금을 지급하고 그날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을 정산한 후에 허락하여야 한다. 중도에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며, 공인중개사가 책임질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잔금 정산 전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점을 찾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중개보수도 받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해약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둘째 치고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생생 중개현장 - 중개업을 하려면 이것을 늘 손에 쥐고 다니자

01 레이저 거리 측정기이다. 현장의 물건을 손님과 동행하여 확인할 때, “이 방의 장롱길이가 얼마나 되나요?”하고 묻는다면 이 레이저 측정기로 길이와 높이를 바로 알 수 있다. 나중에 다시 와서 잴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02 스킬자이다. 지적도 등을 볼 때 축적에 의한 도로 폭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


03 레이저 지시등이다. 어둠을 밝힐 수도 있고, 어떤 사물을 가리킬 때 쓰기도 한다.


04 저장용 USB이다. 언제 어디서나 중요 자료를 요청하여 담을 수 있고, 내가 지참하여 다닐 수도 있다.


05 옐로드이다. 기본적인 풍수지리 지식을 알아 두고 임장활동 때 옐로드를 활용하여 수맥의 흐름 등을 브리핑하는 것도 손님의 신뢰를 얻는 한 방법이다.


06 태블릿 PC를 이용해 현장 물건을 설명한다면 자료 활용도 손쉬울뿐더러 공인 중개사로서의 전문성을 돋보이게 할 수도 있다.


不動産 계약서의 이해

계약서의 담보책임

① 하자담보책임[민법 제 58조] : 법률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면, 매수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 한다. 매수인은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의 의사능력[意思能力] :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지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일정 표준에 이르지 않는 정신상태를 의사무능력이라 하며,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③ 당사자의 행위능력[行爲能力] : 인간이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③ 권리의 하자는 공부상 확인 및 탐문조사로 알아보고, 물건 상태의 하자는 임장활동을 통해 체크한다.


④ 공인중개사에게는 선관주의 의무(善管注意義務)가 있다.

어떤 사람이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채권자가 특정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 사무 처리를 맡은 사람의 주의 의무 따위가 있다.


문제 발생 시 중재와 협의

① 법의 판결 : 중재와 협의가 불가능하여 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약 80%가 조정판결로 종결된다.

② 소송 시 본인대움이 불가하다면 변호사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할 수 있다.

③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④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상복구 문제

① 계약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

② 계약 시 명확하게 원상복구문제를 특약한다. : 공증, 제소 전 화해조서 등

③ 권리금이 동반된 계약은 사진을 촬영해 첨부한다(원상복구 범위가 결정됨).


계약서 유형별 특약사항 모음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 도시형주택)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권리분석, 물건 현재상태 확인]

① 공동소유물건 위임장

② 대리인과의 계약 위임장

③ 기본시설물 외 추가 시설물 포함 여부

④ 확장여부

⑤ 용도변경

⑥ 대수선 호수 늘림

⑦ 근생(대피소) 주거시설 설치

⑧ 신탁관리 물건

⑨ 진입도로 문제

⑩ 오래된 건물 특약 시 하자담보책임

⑪ 월등히 가격이 낮은 급매물 특약

⑫ 경매진행물건 특약


[특약사항 기본]

① 본 매매계약은 양 당사자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평면도를 확인하고 물건의 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

② 등기전부증명서상 **은행 채권최고액 일억이천만원정은 중도금 지급 시 은행에 동행하여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③ 현 임대차계약(보증금 이억 원, 기간 20**년 **월 **일 종료)은 매수자가 승계받기로 하고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④ 잔금일 기준 선수관리비는 매도자에게 반환하고, 매도자는 현 임대차 기간의 수선 충당 유지금을 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⑤ 기본 시설물 외 설치한 붙박이장(2점), 샹들리에, 도어록, 가스레인지, 비데는 매매대금에 포함한다.

⑥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위 특약사항과 확인 설명서를 읽고 들은 후 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


생생 중개현장 -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단축시켜라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능한 한 중도금 잔금 시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양 당사자의 상황과 조건이 어쩔 수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잔금 지급기간이 길어질수록 해약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령 정부의 부동산 정책변화, 부동산경기 흐름의 급상승, 또는 거래 물건의 주변 변화로 인하여 양 당사자 중 한쪽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 계약 시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다.


01 소유권자의 등기권리증을 지참한다.

분양권을 거래한다면 반드시 분양권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등기권리증이 없다면 재산세 영수증을 지참하라고 넌지시 알려준다.


02 계약할 때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한다.


03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권자가 재산세의 당해 1년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4, 5월에 거래할 때에는 재산세에 관하여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매수자가 깎자고 할 때, 매도자가 기간을 거론할 때에는 잔금일 확정 시 재산세에 관하여 미리 이야기하고 가격조율에 반영해야 한다.


거래가액이 크다면 재산세 부담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기도 한다.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1가구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확정은 세무사나 세무서를 통하여 꼭 확인한다. 잘 마무리하여야 뒤탈이 없다.


04 전세 기간 중에 매도할 때에는 반드시 현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을 잘 검토하여 매도인이 어떻게 처리하여 준다는 확인을 받고, 계약할 때에는 가능하면 동석하여 계약기간 연장인지 아니면 잔금일 기준으로 임차물을 반환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확인서를 받아 둔다. 만약에 확인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하다 보면 입장을 번복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분쟁 해결을 위해서라도 증거는 꼭 남겨두어야 한다.



협상(協商)기술

생생 중개현장 - 가격을 바꿔서 계약이 깨진 게 벌써 4번째예요

공동중개로 계약을 진행했을 때의 사연이다. 조그만 건물을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1년간 몇몇 손님을 찾아 주었으나, 그때마다 매도자가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번번이 무산된 것이 벌써 3번이나 되었다. 결국 4번째 매수의뢰자를 찾았는데, 공동중개하는 상대편 사무소와 가격 문제로 한 달을 실랑이를 벌이다가 양 당사자, 두 공인중개사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어찌어찌 설득해 계약서 타이핑까지 마친 찰나, 매도 의뢰인이 가격을 또 올린다. 지난번에는 2층에 한의원이 있다고 가격을 올리더니, 이번에는 6개월 전 편의점이 들어왔다고 가격을 올려 받아야겠다는 것이다. 결국 실랑이에 지친 매수 의뢰인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말았다.


매도인이 올린 값은 일천만 원. 매도가격의 0.9%인 법정중개보수만큼의 값이다. 이미 상대편 사무소에서도 매수의뢰인으로부터 법정중개보수만 받기로 약정한 상태였는데, 여러 번 번복하는 매도인 때문에 상대편 사무소에서도 자리를 뜨고 말았다. 면목없기가 이를 데 없다.


매도 의뢰인에게 ‘비교 사례법에 의한 가격분석’ 원가방식과 수익환원법에 의한 가격산출을 제시해도 고개만 흔들 뿐이다. 필자는 매도인에게 아래 사항을 요구하였다.


[전속계약으로 유도]

① 인감을 첨부해 전속계약으로 맡길 것(6개월 기간으로)

② 매도가격은 정한 금액에서 더 이상 변경하지 말 것

③ 중개보수는 법정 최고요율 0.9%로 주실 것(부과세 별도 10% 주실 것)

④ 중개보수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기로 한다.


매도 의뢰인은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답을 주겠다며 돌아갔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 제안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중개보수도 0.9%에서 깎아 0.5%로 제시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나에게 찾아온 손님을 쫓아낼 수도 없는 일, 상대편 사무소에 연락하여 결국 그 손님과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생생 중개현장 - 이런 경우라면 잔금일을 단축시켜라!

1억9천만 원으로 전세를 놓은 주택이 있다.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소유권자가 사무소에 매도를 의뢰했고, 마침 현 임차인도 해당 사무소를 통해 전세 계약을 한 터라 임차인에게 매수를 권하니 융자를 내서 2억2천5백만 원에 매수를 하겠다고 한다. 계약금은 300만 원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금액 3천2백만 원은 은행 담보 융자로 잔금을 치를 예정이다. 이 경우, 특약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01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전세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융자가 가능한지, 날짜는 언제 가능한지를 알아본 후에 계약을 진행한다.


02 전세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10%가 아닌 300만 원으로 계약해도 무방하다. 소유권자(임대인)가 동의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03 날짜는 융자은행과 상의하여 가능한 한 단축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명의 이전은 전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오히려 기간이 길면 가격 등락이 심할 경우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분쟁이 생길 경우 계약금이 적기 때문에 중개사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중개보수를 깎일 가능성도 있다.


04 융자가 가능하고 매도인이 승낙했다면 적은 계약금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전세금은 중도금으로 대체한다’고 명시하고, 가능하다면 1주일 내에 명의이전하는 것이 좋다.


[특약사항]

1. 본 매매계약은 양 당사자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평면도 및 물건의 현재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서명 날인한다.

2. 본 매매계약은 현 임차인이 매수지로 계약하며 중도금은 2017년 **월 **일 현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체하며, 관리비, 수선충당유지비 등은 진금일 기준 정산하기로 한다.

3.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위 특약사항과 확인 설명서를 읽고 들은 후 계약·서명 날인한다.


생생 중개현장 - 부동산 중개업에 등장하는 용어

01 ‘직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한 물건을 매도(임대) 의뢰자로부터 직접 받아 그 사무소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현재는 자주 쓰이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 오래 있었던 중개사들은 종종 사용한다.


02 ‘교통’이라는 용어는 무슨 뜻일까?

A사무소가 하나의 물건을 B사무소와 공동으로 중개하는데, 중간에 C사무소가 끼어 있는 상황을 교통중개라고 한다. 보통 토지나 공장, 창고, 상가건물 등 단위가 큰 물건에서 이러한 형태의 중개를 자주 진행한다. 교통중개는 함께 계약을 진행하는 여러 사무소와 공동 서명 날인하고, 중개보수나 추가로 받는 용역보수를 어떻게 분배할지 미리 합의해야 문제가 없다. 때로는 단순히 중간에서 소개만 하고 두 곳 사무소가 공동중개를 한 후, 중간에 빠진 교통사무소에게 어느 정도 사례를 하는 경우도 있다.


03 ‘똠방’이란 말도 있다.

과거에 쓰던 용어이다. 중개업 자격증 없이 이 사무소 저 사무소에 다니면서 알선을 하여 괜찮은 물건을 소개해주고, 중개가 되면 해당 사무소들에게서 사례비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마을 이장이나 그 지역 연고자 등이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요즘 말로는 일종의 ‘브로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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