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넌 절대 부자 될 수 없어?

   
강흥규
ǻ
성하books
   
15000
2012�� 12��



■ 책 소개
저자는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이턱없이 부족함을 개탄하며, 금융 권력이 소비자들을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없도록 소비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권리가침해된 것조차 알지 못했고, 감독 당국이나 업계에서 정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비판하며, 이제부터라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비자권리 찾기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 없으며, 지금이야말로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이해력을 높여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건전한 금융소비자운동이 필요한 때임을 역설한다.

■ 저자 강흥규
1958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 제일고, 전주대학교금융보험학과,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16년 전 보험법인대리점 베스트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고객만족 경영으로 입지전적인 유지율을기록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새터민 지원활동 및 1사1촌 지원활동, 빈곤퇴치를 위한 아프리카 말라위 구호기금마련을 위한 Nobility 골프대회개최, (사)서울의료봉사재단 이사, (사)열매나눔재단 이사로 활동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베스트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사)호남오페라단 이사장 
(주)한국금융자산입.출구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사)섬김과 나눔선교회 대표이사 
한국금융교육행복센터 대표 

수상 
교보생명 연간종합상 Agent 부분 대상 수상 
교보생명 고객만족 GA 대상 수상
연간대상 수상(총 10회) 및 유지율 99% 최고상 수상 
TOT(Top of table-6억) 10년 연속 달성고 있다. 저서로는『돈 버는 사람은 분명 따로 있다』『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등 다수가 있다. 

■ 차례
여는 글 -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위하여

1장 알아야 할 권리와의무
왜 바보 금융소비자인가
금융독점의 배경 
부실 영업의 뿌리 
소비자도 책임이 있다 
다윗과골리앗의 싸움 
뿌리(약관)를 알면 열매(수익)가 보인다 
참여정신이 소비자를 보호한다 
돈 되는 금융정보 1. 소득공제 혜택누리기 

2장 똑똑한 보험선택
보험의 본질적 가치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 
보험의 숨겨진 비밀 1
보험의 숨겨진 비밀 2 
내게 맞는 상품 고르기 
돈 되는 금융정보 2. 보험료 할인 혜택

3장 확 바꾸면 행복해진다!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위험
노후 준비의 안전망 
연금저축의 종류와 특징 
연금저축 혜택
연금저축 수익률 비교 
연금저축 이전제도
펀드에대한 오해와 진실 
돈 되는 펀드변경제도 
노후 연금소득 세제개편
돈 되는 금융정보 3. 입구(선택) 전략기술

4장 믿고 먼저주라!
기다림의 법칙 
퓨처 마케팅
처음보다 끝이 더 소중한 이유 
실수도 지키는 것이 약속이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뒤처진다 
깨끗하게 잘사는 부자 만들기 
돈 되는 금융정보 4. 출구(수령) 전략 기술

닫는 글 - 금융민주화를 꿈꾸며 
베스트로의 다짐- 소비자의 실용적 금융이해력과 역량 강화를 위해 

부록
1. 금융소비자보호제도 
2. 금융소비자보호 백서 주요내용 발췌 
3. 보험 상품별 설계서(기 판매상품5종)





바보야, 넌 절대 부자 될 수 없어?


1장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

왜 바보 금융소비자인가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들은 바보들이다. 나는 이 바보들을 이용하는 금융당국이 미웠고, 금융회사가 미웠다. 그래서 20여 년 전 나는 이 바보들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똑똑한 금융소비자를 만들기로 작정했다.


흔히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가 나면 보험금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다. 300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밖에 못 받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밖에 못 받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아마도 그런 경우를 수없이 봐왔을 것이다. 그래서 보험은 약속된 돈을 다 못 받는 것으로 치부하고 만다. 바로 거기서부터 오해와 편견이 시작된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은 보험수령 대상자가 고의로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된 금액을 다 지급해야 하는 손실 부담을 안고 있다. 그것이 생명보험의 장점이자 약점이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자신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100% 받기가 힘들다. 대부분 삭감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이 인보험과 물보험의 차이다. 사람의 가치는 값으로 비교 평가할 수 없다. 현재는 볼품없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에 잠재된 가치는 무한한 게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건물의 가치, 자동차의 가치는 평가가 가능하며 이미 정해져 있다.


예전에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화재보험을 A사, B사 할 것 없이 여기저기에 다 가입했었다, 1억 원짜리 보험을 세 군데 보험회사에 가입하여 화재가 나면 3억 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최고 1억 원밖에 지급이 안 된단다. 그래서 1억 원을 세 군데 회사에서 나누어 지급해준다고 한다. 경험을 해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나누어 지급하는지 설명해달라고 하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원래 그렇게 주는 거란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뭘 따지느냐는 식이다. 왜 그럴까? 자기도 모르니까! 기본적인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다. 보험회사, 금융 회사,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기초 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저 자격증을 획득할 목적으로 암기하여 시험 보고, 자격증 받고 나면 그만이다.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생명보험 같은 장기 상품에는 확정배당금 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30여 년 처음 보험업계에 발을 들여놓았던 1983년은 고금리 시대여서 금리의 변동 폭도 컸지만 고물가는 더 심했던 시기였다. 은행 금리가 10~15%라면 보험 금리는 7~12%로 은행보다 2~3% 정도 확정금리(예정이율이라고 함)를 낮게 만들었다. 장기 상품이라 금리가 떨어져도 확정해서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 금리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보험 상품에는 가입을 하지 않으려 할 게 뻔하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도 확정해서 보장해주고,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올랐을 때에는 차이 나는 만큼 금리 차이를 보상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확정배당금 제도이다. 엄밀히 따지면 금리차보상금이라고 해야 할 것을 확정배당금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누구 하나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주입식이었다.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확정배당금이라고 하니까 근무자들조차 끝까지 주는 건가?하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사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론적으로 확정배당금은 거의 발생할 수 없는 것이 맞다. 당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고 고금리를 잡기 위해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2%일 때 보험의 확정금리는 8% 정도였는데, 갑자기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8%로 떨어져버렸으니 금리에 차이가 없어 금리차보상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가입 당시에는 금리 차가 있었으니 장기상품인 보험(예정이율 8%)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12%)의 차이가 만기까지 지속적으로 벌어졌을 때는 확정배당금이 얼마라고 명시해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역금리가 발생되었으니 확정배당금(정확히 금리차보상금)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이러한 내막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예시된 계약서(설계서)에 기본 보험금 외 확정배당금으로 얼마를 더 준다는 것만 믿고 와서 왜 확정해서 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 주느냐고 따지는 것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얘기였다.


이렇게 판매자나 소비자도 무지하던 시절이 있었다. 서로 알려고 하지 않았고, 알아야 할 의무도 알 권리도 내세우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가 그토록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하고,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되고, 세계적인 위상이 달라졌음에도 금융환경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소비자는 알려고 하지 않고, 판매자는 제대로 알려주려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 금융 기초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주식이나 펀드에 대한 기초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금융 권력이 소비자들을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제까지 그래왔어도 잠자코 잘 따랐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는 권리가 침해된 것조차 알지 못했고, 감독 당국이나 업계에서 정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웠다. 그만큼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뜻이다.


지금이야말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이해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건전한 금융소비자운동이 필요한 때이다.


금융독점의 배경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는 금융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소비자 자신이 잘 모르니까 그냥 믿고 전문가 그룹의 말을 따른다. 소비자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익과 손실의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따지려 들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금융독점을 불러왔다. 금융독점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해보이지만 사실 별것 아니다. 정치적인 독재도 괜히 일어나지 않는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들 맘대로 하는 것이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금융독점을 만들어낸 것은 결국 소비자들이다. 의심만 하고 별다른 저항 없이 끌려가듯 하니까 관례처럼 되어서 당연한 것으로 굳어진 것이다. 먼저 국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일반적인 실물 상품들과 달리 금융상품은 눈으로 살펴볼 수도 없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도 없으며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입으로 맛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다. 오직 선택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관리자조차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 약관 한 번 읽지 않은 관리자가 아침마다 영업사원을 교육시켜서 시장에 내보낸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다. 생각해보라. 약관 구조도 모르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모든 거래 대상을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상품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이다. 은행의 적금이나 대출도, 증권사의 주식이나 펀드도, 보험사의 보험도 모두 상품이다. 왜냐하면 구매비용과 거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자비용, 사업비용, 펀드가입비용 등등.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상품인데,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보관해두는 것이다. 마치 백화점에서 옷을 구매하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지 입어보지도 않고, 디자인이나 바느질 상태는 어떤지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고 대충 구매해서 장롱 속에 보관해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2장 똑똑한 보험 선택

보험의 숨겨진 비밀

앞서 확정배당금이란 용어에 대해 설명했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했던 그 용어는 10여 년 만에 금리차보상금으로 변경되었다.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와 보험 상품의 확정금리(예정이율)의 차이를 유배당 상품이라고 하여 그중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변액보험 구조 속에도 들어 있다.


지금의 보험 환경은 저축성 보험인 변액보험이 80%로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이 상품에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보험사에서는 상품 이름을 변액연금, 변액보장성보험, 변액저축성보험 등으로 나누고 있지만 변액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펀드형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험료로 100을 납입한다면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사업비는 그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위험보장형은 위험보험료를 더 떼고 보장이 적은 연금형이나 저축형은 위험보험료를 덜 떼는 차이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축보험료는 투자자금이 되어 운용사로 들어간다.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운용사로 가는 것이다. 구조는 거의 다 비슷하다.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서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 소비자들이 워낙 모르기 때문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펀드 상품이 많아졌다. 은행보다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기대심리로 인해 금융환경이 바뀌어갔다. 보험사 펀드와 증권사 펀드는 다른 점이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투자형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있는가 하면,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변액연금인데 경제활동을 할 때까지는 수익이 좀 적게 나도 관계없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수익률이 낮아져버리면 당연히 염려가 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변액연금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것까지는 좋으나 원금을 보장받는 대가를 소비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이를 변액연금 원금보증수수료라고 한다. 이 수수료는 정률로 떼어간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씩 넣게 되면 11만 원 이상이 기본 사업비로 지출되고 나머지가 운용사로 들어간다. 그리고 별도로 연금 개시 때 원금보증수수료로 적립 원리금 대비 0.6~0.8%를 매년 떼어간다.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해주는 설계사도 있겠지만 아마도 자세히는 못하거나 안 할 것이다. 설계사들도 깊은 내용은 모른 채 암기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비용 부담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의 특성상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10년을 유지하면 원금이 1억 원인데, 수익률이 좋지 않아서 원금이 9000만 원이 됐다면 원금에서 1000만 원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금 보장의 대가로 수수료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원금보증수수료가 매년 적립금 대비 비례 부담임을 모르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설령 알고 가입했다 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유도해놓았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원금 손실의 확률이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보험회사가 보증수수료를 모아서 나중에 채워주면 되겠지만, 변액연금은 원금 손실의 확률이 전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펀드는 주식으로만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지만 변액연금은 그렇지 않다. 의무적으로 채권 비율이 50% 들어간다. 원금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50%는 10년 동안 채권으로만 유지되는 것이다. 채권은 안정 자산이다. 채권 수익률이 5%만 되어도 10년이면 50%가 된다. 500만 원에 대한 50%의 수익률을 더하면 원리금은 750만 원이 된다. 만약 연금을 20년 유지했다면 채권 투자 비중 50에 대한 5%씩 20년이면 500만 원이 수익이어서 1000만 원이 된다. 주식으로 간 500만 원이 설사 깡통이 되어도 20년 후면 채권에 대한 원금과 수익률이 100만 원이 되어서 원금이 보장된다.


더구나 주식형 펀드 몫으로 500만 원 전액이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운용사에서 편입된 몫에 대하여 종목관리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일이 없다. 더구나 주식으로 편입된 종목이 대부분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우량종목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성이 없는 것이다. 설사 편입된 종목 중 몇 종목이 문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종목이 보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품 구조상 결코 연금 개시 시점에는 손해 날 일이 없다. 원금을 채권에 편입하지 않고 주식에만 100%를 편입, 투자하여 만기 때 주식시장이 급락했다면 그 경우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채권 의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것이다.


만약 중도에 해약하게 되면 해약 당시의 수익률이 손해여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단서 조항이 연금 개시 때 마이너스일 경우에만 원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이고, 그 기간이 최하 10년 이상이다. 구조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는 원금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어나지도 않을 상황에 대비해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0.5% 이상 수수료를 별도로 떼어가는 것이다. 0.5%라고 해도 전체 금액을 따져 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마 감독 당국도 모를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금융회사에도 허점이 있다. 변액보험 가입 당시 약관 안에 제도들이 들어 있다. 그런 걸 모르고 선택하는 문제도 있지만, 소비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약관을 산 것인데 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10년, 20년 묵혀두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예전 보험 상품은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펀드 보험은 소비자가 책임을 지고 선택하는 것이다. 마이너스가 되어도 회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 권리를 사용할 줄 모른다.



3장 확 바꾸면 행복해진다!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위험

요즘 너도 나도 재테크 열풍이다.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은행이 최고라는 옆집 할머니, 인생은 한방이라며 주식 투자에 한창인 친구,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보험이 중요하다는 삼촌 등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재테크에 목을 매고 있을까? 이 재테크 열풍의 뿌리에는 하나의 시대적 문제가 담겨 있다. 바로 장수시대를 사는 모두의 노후 문제이다.


평균 은퇴 시기가 빨라진 반면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 연장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평균수명이 여성은 82.7세, 남성은 76.1세로 나왔다. 앞으로 생활수준이 올라가면 기대 수명은 더 올라 2040년에는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이 90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미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지난 2000년 7.2%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9년과 7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노후 대비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동안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오륙도(56세에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도둑놈) 등의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그만큼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나이가 늦어지고 있고, 은퇴는 더 빨라지고 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이 30세부터 55세까지 약 25년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25년간의 경제활동으로 55세 은퇴 후 100세까지의 45년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경제활동 기간은 짧고 은퇴생활은 긴만큼 경제활동 기간에 미리 저축을 하지 못한다면 노후 생활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린 노후 준비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노후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은퇴 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기의 명암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먹고살기에도 버거운 일반 서민들은 노후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준비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다면 기초적인 생활의 보장부터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생활까지 노후에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얼마나 될까? 2009년 국민연금 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부부 기준 노후 생활비의 최소비용으로 121만 원, 노후생활비의 적정비용으로 174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됐다. 독신이라면 최소비용 76만 원, 적정생활비 111만 원이다. 최소비용이란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뜻하며, 적정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흡족한 비용을 뜻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받을 수 있는 월평균 국민연금이 45만 8000원임을 감안하면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연금을 대체할 종잣돈이 적게는 30여만 원에서 많게는 130만 원씩 매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재테크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 비용은 현재의 가치를 기준으로 예측한 것인 만큼 장기적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화폐가치의 하락 정도를 고려한 비용을 추산해야 실제 노후생활비용을 예상할 수 있다.


노후 연금소득 세제개편

100세 시대를 맞아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분리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나고 세율도 차등 적용된다. 반면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쓰면 세율이 올라 불리해진다.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살펴보자.


①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연 1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우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대상금액은 연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분리과세를 하면 원천징수세율 5%가 적용되어 유리하다. 그동안 연금수령액이 연간 6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노년층에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다. 앞으로는 공적연금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적연금이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세율만 적용받는다. 따라서 매월 100만 원까지는 5.5%(주민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②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차등화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낮아진다.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확정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고령 빈곤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기본을 5%로 하되 연금을 받는 나이가 70세 이후일 경우 4%, 80세 이후는 3%로 낮아진다. 또한 확정형을 종신형으로 수령했을 때는 4%,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는 3%의 세율로 차등 적용해 노후 준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③ 연금저축 납입, 수령 요건 변경

연금저축의 납입 요건은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연금재원 확충을 위해 납입 문턱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납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간 1800만 원으로 바뀐다. 수령 요건은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강화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도한다. 또한 연금저축 해지 시 기존의 세금(해약환급금의 22%, 해지가산세 2.2%)보다 더 무겁게(연금소득세 5%를 적용받던 모든 금액의 10% 해지가산세 적용) 과세된다.


④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세 40%를 정률 공제받고, 연간 30만~120만 원 장기근속 공제까지 적용받았다. 결과적으로 최저 소득세율(3%)이 매겨져 퇴직금을 사업 투자 등에 써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근로에 대한 퇴직소득 분부터는 달라진다. 정부는 장기근속 공제를 폐지하고 정률 공제 50%에 합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퇴직 소득세 세율은 현행 3%에서 3~7%로 오른다.


근무연수 10년을 기준으로 퇴직소득 4000만 원(연봉 4800만 원)인 사람은 실효세율 3%를 유지하지만 7000만 원(4.4%), 1억 원(5.3%) 등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커진다. 예를 들어 퇴직금 1억 원을 일시불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이 336만 원에서 534만 원으로 늘어난다.



4장 믿고 먼저 주라!

기다림의 법칙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오해와 편견이 참 만연해 있음을 느낀다. 쉽게는 외모나 말투에서 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제3자의 경험에 의해 편견을 갖기도 한다. 흔히 사람을 만날 때 지레짐작으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선입견은 깨지고 조금씩 상대의 진정한 모습들을 만나게 된다. 그것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일 것이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동안 내 자신에게 편견과 오해가 있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어느 때부터인가 혹시라도 관계 속에서 오해는 없는지 짚어보는 것에 익숙해졌다. 때로는 당장 오해를 풀려고 많은 말을 쏟아내기도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시간이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나 친구 간에도 그렇다.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이 기다림의 법칙은 사업에도 적용된다. 상대방에게 오해를 받고 있어도 오히려 검증받는 자세로 임하면 지금 당장은 오해가 풀리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진심이 받아들여질 거라는 믿음으로 소비자를 대하는 것이다. 조급해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영업 전략이자 마케팅 요소이다.


이를테면 골프에도 룰이 있다. 흔히 룰이라고 하면 벌을 주고 페널티를 주는 거라고만 생각한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사실은 보호받기 위한 것이다. 다른 경기에서는 맞서 싸우는 상대가 있지만 골프는 스스로의 싸움이다. 스스로의 싸움에서 심리적으로 누가 잘 견뎌내고 누가 타수를 줄이느냐 하는 것이 골프 경기이다. 골프를 인생에 비유하는 이유도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기 때문이다. 골프에서는 공이 해저드로 들어가면 한 벌타를 올리고, 오비가 나면 두 벌타를 올리고, 드롭을 잘못하면 두 벌타를 올리는 룰이 있다. 그러나 인공 장애물 앞에 공이 있을 때는 두 클럽 안에서 드롭하고 치면 벌타를 올리지 않는 룰이 있다. 말하자면 구제하는 룰인 것이다. 그런데 구제 룰을 몰라서 실수를 했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일까? 바로 본인 잘못이다. 본인이 룰을 잘 알고 경기에 나가야 쓸데없이 벌타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 경우 룰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인가,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당연히 보호받기 위한 룰이다. 보험 상품도 이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약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활용하라고 있는 제도인데, 활용도 하지 않으면서 오해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겠는가?


또 한 가지, 약관만으로는 안 된다. 제도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어떻게 응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큰지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입해둔 보험에 약관대출제도가 있다. 어떤 경우는 가입되어 있는 상품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다. 상품 약관마다 약관대출에 대한 기본 틀은 똑같지만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다른 것이 있다. 그렇다면 그 룰을 알아야지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적게 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는 룰을 알아야 하고, 그 룰에 대한 응용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금융기술이다. 상품을 선택하는 기술도 필요로 하지만 선택을 했으면 언젠가는 받아가야 하고, 제대로 잘 받아가는 기술도 반드시 필요하다.


* * *


본 도서 정보는 우수 도서 홍보를 위해 저작권자로부터 정식인가를 얻어 도서의 내용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정식인가 없이 무단전재, 무단복제 및 전송을 할 수 없으며, 원본 도서의 모든 출판권과 전송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