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稅테크

   
신방수
ǻ
매일경제신문사
   
25000
2008�� 04��



>■ 책 소개
미국에서 불어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부실과 환율 급등락 등으로 국내 경제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고 또한 고유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하지만 이런 현상은 그리 오래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돈은 흐를 수밖에 없는 지극히 당연한 자본의 원리 때문이다.그렇다면 돈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 첫 번째 대상은 부동산이다. 지금까지 규제로 꽁꽁 묶였던 부동산 시장이 새 정부의 성장 정책에대한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한 도심재개발사업은 이러한 현상에 기인한다고 보여 진다.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를 낼 것인지 결정하는 단순한 작업으로 끝나지 않는다.세금의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동산 시장의 속성과 흐름을 간파할 수 있다.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 어김없이 부과되는 것이 세금이며, 편법적인방법으로 회피하려 할 때에는 더 큰 규제가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세금과 투자가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도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흐름도 짚어볼 수 있고 새로운 투자의 대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필된 책으로, 부동산시장의 중요 변수인 세금 제도에 대한 핵심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사례 위주로 다루고 있다. 내 집 한 칸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에서부터 일반 투자수요자 그리고 중개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기업이나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소박한 전원생활을 꿈꾸거나 농촌에서농사를 짓는 분, 해외 교포 등 평소 세금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이들을 대상으로도 맞춤식 정보를 제공한다. 이 책은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자의관점에서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처인 재개발 사업에 대한 최신의 정보들도 수록하고 있다. 또한 경매와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세금정보, 부동산과 상속 및 증여의 관계, 조세불복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 저자 신방수
부동산 전문 세무사. 대한민국 세무사중에서 저술 및 강연 활동이 가장 왕성한 세무 전문가이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쌍용자동차(주), 법무법인 대유, 세무법인 진명을 거쳐현재는 세무법인 정상()에서파트너 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한국세무연수원 교수이자 『매일경제』 부동산 전문 상담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중앙일보』조인스랜드, 건설기술교육원,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경인터넷과 이패스코리아, 휴넷, 유니온그룹, 이나우스에듀 등에서부동산 세금과 기업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차례
머리말 


Part 01 초보자가 세금 다루는 방법 
제1장부동산 세금이 중요한 이유 
제2장 초보자의 부동산 세금 다루는 방법 


Part 02 부동산매매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제1장부동산 계약 전에 점검할 사항들 
제2장 매도 전에 알아둬야 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3장 양도소득세 절세 요령 


Part 03 투자수요자가 주의해야 할 것들 
제1장정부의 세제정책 
제2장 종합부동산세 대응법 
제3장 감면주택 거래법 
제4장 고가주택 소유자의 절세법 
제5장 다주택소유자의 중과세 구분과 절세방법 
제6장 전원주택과 세금 


Part 04 재개발·재건축 투자와 세금 
제1장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와 세금 
제2장 원 조합원의 입주권세금 
제3장 승계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세금 
제4장 재개발·재건축후의 양도소득세 


Part 05 비사업용 토지 대응법 
제1장 토지세금개관 
제2장 비사업용 토지와 중과세 
제3장 수용과 세금 


Part 06 경매와 부동산매매사업 
제1장 경매와세금 
제2장 부동산매매사업 
제3장 주택매매사업자의 세금계산 
제4장 매매법인의 설립과 법인세계산 


Part 07 주택·상가·오피스텔 임대사업과 세무상 쟁점
제1장 주택 임대사업과 세무상 쟁점 
제2장 상가 임대사업과 세무상 쟁점 
제3장 오피스텔 임대사업과 세무상쟁점 


Part 08 해외 투자와 해외교포의 세금 
제1장해외투자와 세금 
제2장 해외교포의 세금 


Part 09 취득가액 환산과 기준시가 
제1장취득가액 환산과 기준시가 
제2장 기준시가제도 


Part 10 부동산과 상속·증여 
제1장 부동산이많으면 상속세가 많다 
제2장 생활증여 
제3장 상속이 발생하면 


Part 11 특수 관계자 간의 세금 
제1장 특수관계자간의 변칙거래 규제 
제2장 특수 관계자와의 합법적인 거래 


Part 12 억울한 세금 해결하는 방법 
제1장억울한 세금 예방하는 법 
제2장 조세불복 사례 


부록 -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들 
세율적용방법 
토지등급가액
주택담보대출제도 안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동산 세금은 성공 투자의 시작이자 끝이다

부동산 전문 세무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稅테크


부동산 세금이 중요한 이유

세금이 주택 시장을 바꾼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 보통 "세금"이라는 답변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만큼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은 가깝게는 2005년 8월 31일에 발표된 8/31조치에 기인한다. 이때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의 강화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등이 그렇다. 실제 이러한 제도들은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고가 주택시장과 저가 주택시장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고가 주택시장과 중가 주택시장 그리고 저가 주택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시장을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주택 가격은 어느 지역에 소재하느냐에 상당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110㎡(33평) 정도의 아파트를 산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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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이런 가격 차이가 발생할까? 이는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권의 경우 주택 가격이 매우 높은데 이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권은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초과하여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방권의 경우 높은 주택 보급률로 인해 신규 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남아도는 것은 이러한 현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중가 주택시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중가 주택시장은 고가 주택시장에서 밀려난 수요자들과 지방권에서 수익 창출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곳이다. 그리고 새 정부에서는 도심 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당분간 재개발 투자 수요를 더욱더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 세금이 주택 시장을 바꾼다

그렇다면 세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첫째, 강남권을 보자. 강남권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로 6억 원을 넘어가면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라도 6억 원을 넘어가면 양도 차익의 일부가 과세된다. 한편 이 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주택 가격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결국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이 지역의 주택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강북/신도시권을 보자. 강북/신도시권은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는 관계가 없으며, 양도소득세의 과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1주택자는 실거래가액이 6억 원 이하가 되면 전액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지역의 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셋째, 지방권을 보자. 지방권은 낮은 가격으로 인해 강북/신도시권보다 세금의 영향이 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주택은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고, 설령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광역시권을 제외하고는 중과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세금으로 본 부동산 시장

- 주택 시장

현재 주택 시장과 관련성이 높은 제도는 단연코 부동산 담보대출과 보유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이다. 담보대출제도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수요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보유세는 자본이 넉넉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덜 보유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또한 투자 수익성의 매력을 축소시켜 부동산을 덜 소유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 나가면 거래가 위축되어 수급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완화해야 하겠지만 섣불리 손을 대다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의 변화 추이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의 제도들이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들 제도의 영향을 적게 받는 중가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재개발 투자이다. 재개발 투자는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주택을 미리 사서 재개발을 기다리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저평가된 지역일수록 수익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입 시기를 잘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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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느 단계에서나 진입할 수 있다. 만일 기본계획수립 전에 진입을 한다면 낮은 가격의 장점이 있지만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일 입주 전에 진입하면 높은 가격이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재개발 사업 진행이 확실하고 수익성도 큰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다. 기본적으로 재개발 투자는 관련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고 언제 진입하느냐에 따라 투자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 토지 시장

토지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주택 시장이 여러 규제 제도로 정체를 보이고 새 정부의 등장으로 국토 개발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토지 시장은 과연 매력적인가? 일단 토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하며, 또한 처분 시점에는 세금 문제를 신경 써야 한다.


■취득 단계 :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토지 취득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에 거래해야 문제가 없다. 만일, 이러한 지역에서 농업인 등이 아닌 외지인이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전 세대원들이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보유 단계 : 토지를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가능성이 있다.

■양도 단계 : 이 단계에서는 세금 문제에 특히 유의를 해야 한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무려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 기타 시장

① 상가 : 상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포함하여 특별한 규제는 없다. 이런 이유로 현재 주택 등에 과도한 세금 규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가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이외에도 은퇴자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사람들도 상가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


② 오피스텔 :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투자는 임대 수입을 얻기 위한 투자 방식에 해당한다. 그런데 오피스텔 투자와 관련해서는 세금 문제에 매우 유의해야 한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세금 문제가 거의 없지만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취급되어 다양한 세금 문제를 파생시키기 때문이다.


■보유 단계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추징 문제가 있다.

■양도 단계 :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또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과세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사전에 파악을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대응법

종합부동산세는 세대합산과세와 기준시가에 좌우된다

- 기준시가제도

기준시가는 정부가 과세 편의를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어떤 식으로 고시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적용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알아보려면 아파트는 국토해양부, 단독주택은 관할 시/군/구청(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에 문의하면 될 것이다.


참고로 기준시가를 볼 때 적용 기간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것은 과세에서 부과 기준을 결정할 때 필요한 개념이 된다. 예를 들어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 4월 30일에 고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이날의 기준시가는 바로 2007년 4월 30일에 고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상속세나 증여세를 2008년 3월에 기준시가로 신고한다고 할 때 2008년도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는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이때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2007년 4우러 30일에 발표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세대별 합산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독특하게 세대 단위로 과세를 한다. 따라서 세대별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많아지는 특성이 있다.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는 아래와 같이 원칙적으로 개인별 과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 단계에서 비과세나 중과세 판단 때는 세대 단위로 보유 주택수를 따지는 식으로 과세하고 있어 양도소득세는 완전한 개인별 과세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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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응 전략

■주택이 1채인 경우 : 주택이 한 채인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시세가 10억 원이라도 공시 가격이 5억 원~7억 원 정도에 공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유세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한 채라도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늘 점검한 다음 미리 자금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만일 공시 가격(기준시가)이 높으면 공시가격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 : 이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정확히 예측하여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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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와 세금

사업 절차와 세금의 관계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중 세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정비구역 지정/고시(① 소형주택 중과세), 사업시행인가(② 대체주택 구입기산점), 관리처분계획인가(③ 입주권 기산점/승계조합원)


① 소형주택 중과세 : 서울 등에서 2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그 중 한 채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형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에서 제외하나, 이 소형 주택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재정비 촉진계획에 결정/고시된 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과세를 적용한다.


② 대체주택 구입기산점 : 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들어간 경우로서 사업시행 기간 중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이후에 해당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③ 입주권 기산점/승계조합원 : 부동산인 주택이 권리인 입주권으로 변하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한편 원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승계한 조합원을 승계 조합원이라고 한다.


원 조합원/승계 조합원/일반 분양자의 세무

조합원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을 말한다. 즉 사업 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이 되므로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초 조합설립인가부터 조합원 자격을 확보한 사람을 원 조합원(또는 기존 조합원)이라고 하고, 원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람을 승계 조합원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원 조합원인지 승계 조합원인지 구분한다(단, 2005. 5. 30 이전 재건축은 기준이 상이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거의 사업 추진이 완료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세법은 이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 여부를 따지고 있다. 한편,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남은 물량은 제3자에게 분양을 통해 배정하는데, 이를 배정받은 사람들을 일반 분양자라고 한다.


원래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당초 토지 등 소유자들이 출자한 토지 위에 조합원들이나 일반 분양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새로운 집을 짓는 주택건설 방식이다. 따라서 이런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매우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어떤 위치에서 참여했는가에 따라 세금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가 완공된 경우 각 개인의 입장에 따라 세금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자.


①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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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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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세금을 위한 기초 상식 쌓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은 세법상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앞에서 본 내용만 확인해도 큰 문제가 없다. 다만, 2주택 중과세에 적용되는 소형 주택이나 사업시행 기간 중에 대체 주택을 사는 경우 등은 조심히 다룰 필요가 있다.


▶ 사례 1 : 재개발 대상 주택이 1채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이라면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만일 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 단계는 주로 원 조합원과 관련이 있다.


▶ 사례 2 : 재개발 대상 주택 1채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 1채를 사는 경우

이런 상황이 되면 본인의 다른 주택을 산 목적에 따라 세금 관계가 달라진다.

■만일 재개발 대상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재개발 대상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사업 시행 중에 대체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 대체 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구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완공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완공일 전까지는 공사가 진행 중인 기간이다. 따라서 이 기간에서는 다양한 세금 관계가 파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입주권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정리해 보자.


①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 : 현재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일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완공일 전일까지이다. 다만,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진행시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달라진다.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입주권에 대한 세무 문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필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 내용을 보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입주권 여부를 따진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2005. 5. 30 전은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등을 기준으로 입주권 여부를 따진다. 예를 들어 2004년 3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재건축 입주권을 2004년 8월에 취득했다면 이는 부동산이 아닌 권리를 취득(승계 취득을 말한다)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입주권 소유자는 원 조합원이 아닌 승계 조합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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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권의 과세 방식 : 현행 세법에서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실질이 거의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으로 취급되면 다른 주택이 있을 때 과세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입주권이 1개만 있는 경우 : 실질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입주권과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 실질이 2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면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과세가 된다.


세법은 이렇게 규제받는 입주권을 도정법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은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 등의 입주권과 일반 분양자들의 분양권 그리고 동법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해 발생한 특별 분양권은 종전 주택의 비과세 판단이나 중과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2006년 이후에 취득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입주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 이전에 취득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완공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이 부동산으로 바뀌는 시점은 완공일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부동산으로서 세금 문제를 따지면 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비과세와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재개발 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 가능한 경우 : 해당 주택이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이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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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 가능한 경우 : 사업 시행 중에 대체 주택을 취득하거나 기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하다.


경매와 세금

최근 경매나 공매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비교적 소액으로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실수요자나 투자 수요자의 입맛을 사로잡기 때문인 것 같다. 참고로 여기서 경매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수단을, 공매는 주로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세금 체납에 의해 압류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리감독 하에 경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매는 일반 매매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일반 취득과 동일하게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경매와 관련된 세무 문제를 살펴보자.


①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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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도소득세 :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제도들이 그대로 적용된다. 경매도 하나의 취득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매로 1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 기간 동안 유지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역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만일 과세가 되는 경우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중과세가 적용되는가? : 당연히 2주택 중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는가? : 낙찰 가격이 드러나 취득가액을 환산하기가 힘들다.

■명도 비용이나 수리비 등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자산 성격이 있는 지출은 공제가 가능하나 비용 성격의 지출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경매와 관련된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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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빈도와 세금

개인이 유상 매매로 주택을 취득하든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든 취득 당시에는 세법상 별 다른 문제는 없다. 그리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자주 사고팔면 자칫 사업으로 취급되어 전혀 엉뚱한 세금이 과세될 수 있다.


-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이들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하지만 사업 목적을 표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세법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각 1고세기간(1. 1~ 6. 30, 7. 1~12. 31)에 1회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을 자주 사고팔았다고 해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예는 많지는 않다. 다음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자.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재일46014-2245,1 997. 9. 24)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양도 소득인지, 또는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사업 소득인지 판단은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규모, 횟수, 거래 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결정한다(따라서 사실 관계 판단이 중요하다).


-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대체 주택을 산 경우에는 대체 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의 경매 횟수가 잦아지면 기본적으로 중과세 판단을 해야 하고, 합산과세 문제에도 대응을 해야 한다. 합산과세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양도차손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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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사업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최근 경매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와는 전혀 다른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데, 부동산 매매업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보다 유리한 상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사업용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만일 매매사업자용 주택 2채와 비사업용으로 보유한 주택이 1채 있는 경우 사업용 주택은 사업소득세로 비사업용 주택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므로 비사업용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주택은 단기 보유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더라도 8~3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경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 물건이 아닌 이상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8~3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셋째, 기타 경비의 처리에서도 유용성이 있다. 사업을 하면 사무실 유지비나 인건비 그리고 이자 비용이나 차량 유지비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은 장부를 통해서 입증하면 세금을 낼 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몇 가지 취득과 양도에 관련된 비용만 필요 경비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경비의 활용도 측면에서는 매매사업자가 훨씬 더 유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매매사업자에게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비를 활용할 수 없다. 매매차익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할 때에는 개인이 중과세를 적용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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