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낸 억울한 세금 안 내는 51가지 방법

   
유종오
ǻ
스마트비즈니스
   
13000
2007�� 11��



>■ 책 소개
작년 국세청이 이중과세하거나 착오과세 등부실과세로 되돌려준 금액만 5,803억 원, 과세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등에서 국세청이 패소해서 납세자에게 환급한 금액이 무려 5,083억 원에이른다. 안 내도 되는데 몰라서 억울하게 더 낸 세금이 있다는 이야기다. 부자들은 절대 세금을 더 내서 억울해하지 않는다. 알고 내는 세금과모르고 내는 세금은 당연히 내지만, 안 내도 되는 세금은 내지 않는다. 


회계사인 저자는 세금을 양도세·증여세, 부동산거래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상속세 등 세부분야로 나누어 기본 개념과 지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또한 절세를 위한 핵심 테크닉도 소개하고, 하루에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삼성전자의 세금은 누가 내는지 등 뉴스에서도 들려주지 않는 흥미로운 정보도 제공한다. 


■ 저자 유종오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와학원을 경영했다.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대성회계법인에 근무했으며, 한겨레문화센터 세무회계 강사로 활동했다. 현재는 서울상공회의소 세무상담과상사, 한국출판인회의 고문회계사이며, 중원세무회계 대표로 일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 『미국 공인회계사시험 재무회계』가 있다.


 차례
책머리에 _ 세금에 대한 태도는 삶에 대한태도다


제1부 나는 ‘세금’사냥꾼 
01 납세, 의무뿐 아니라권리도 있다
02 하루에 내는 세금 얼마나 될까?
03 ‘알고 내는’ 세금과 ‘모르고 내는’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억울하게 더낸’ 세금
04 삼성전자의 세금은 누가 낼까?
05 동거냐 결혼이냐, 세금이 문제로다
06 양도와 증여, 어느 쪽이유리할까?
07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챙기는 습관, 한 달 월급 번다
08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09 절세경영을 위한체크 포인트
10 기업의 절세 포인트
11 부동산거래세,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라
12 부동산, 매년 6월 1일 전에팔아라
13 부동산 임대사업이 불로소득이라고?
14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기초 지식
15 1세대 1주택자 비과세요건
16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7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8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소득세절세 전략
19 중과세만 피해도 세금 확 준다
20 토지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21 양도소득세, 예외조항을 활용하라
22증여세, 반드시 알아야 할 9가지 원칙
23 증여세, 모르면 크게 낭패 본다
24 증여세 관련 자금출처 조사에는 어떻게대응할까?
25 증여세 계산, 이것만은 꼭 알자
26 부담부증여, 증여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27 상속세는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위한 장치
28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29 상속세 절세를 위한 핵심 테크닉
30 임원과 직원의 세금처리는 어떻게다를까?
31 세법, 내국인•외국인이 아닌 거주자•비거주자로 구별


제2부 ‘절세’, 여기에 있다 
32 부부와세금
33 효도와 세금
34 이혼과 세금
35 보험과 세금
36 기부금과 세금
37 계약과 세금
38 건강과세금
39 대중 스타와 세금
40 자동차와 세금
41 프랜차이즈와 세금
42 주식거래와 세금
43 퇴직연금제도와세금
44 오피스텔과 세금
45 전자상거래와 세금
46 해외여행과 세금
47 골프와 세금
48 예술가와세금
49 출판사와 세금
50 담배와 세금
51 술과 세금


권말 특별부록 _ 生生 세무상담




몰라서 낸, 억울한 세금 안 내는 51가지 방법


나는 "세금" 사냥꾼

신용 카드와 현금영수증 챙기는 습관, 한 달 월급 번다

재정경제부의 2007년 세재개편안에 따르면, 2007년 12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20% 초과분에만 적용하는 대신 공제율은 20%로 확대되고,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09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현행제도(연봉의 15% 초과분의 15%)보다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은 연봉의 5%만 줄어들지만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35%이상인 사람은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반면, 그 이하는 지금보다 혜택이 줄게 된다. 우선 2007년 11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한 뒤 개편 내용과 비교해보자.


올해까지의 신용카드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지로사용액의 합계)이 근로소득자의 1년 총급여액(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급여 제외)의 15%를 초과하면 초과한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액은 초과 금액의 15%를 대상으로 한다. 단, 한도가 있다. 총급여액의 20%와 연간 5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소득공제의 최대한도다.


가령 다음 사례를 통해서 소득공제 효과를 비교해보자. 고만해 씨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총급여액 4,000만 원이다. 그가 적용받는 세율은 17%이다. 고만해 씨는 소비할 때 대부분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1일까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총급여액의 25%인 1,000만 원으로써, 이 중 200만 원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따라서 소득공제에서 고려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총급여액의 20%인 800만 원이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총금여액의 15%(600만 원)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 혜택이 주어지므로, 해당 금액은 8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뺀 200만 원이 된다. 그리고 이 20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30만 원이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 금액은 연간 한도액인 5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800만 원)중 적은 금액인 500만 원 이하이므로 모두 공제된다.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의 절세 효과는 30만원에 세율 17%를 곱한 5만 1,000원이다.


만약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40%였다면 어떤 계산이 나올까? 총 4,000만 원의 40%인 1,600만 원인데, 여기서 총급여액의 15%인 600만 원을 뺀 1,000만 원이 대상이 되고, 이 금액의 15%인 15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다(이 금액은 연간 한도 금액인 500만 원이나, 총 급여액의 20%인 800만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므로 모두 공제될 수 있다).


150만 원의 세금 효과는 그 금액의 17%인 25만 5,000원이다. 똑같이 지출해도 현금사용액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세금 효과는 네 배 이상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만약 고만해 씨가 2008년에도 똑같은 총급여액에 신용카드 사용도 동일하게 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2008년에는 총급여액의 20%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가 전혀 없는 반면, 40%를 사용한다면 2007년보다 세금공제 효과가 1만 7,000원 정도 많아진다. 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하지만 더 유리해진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2007년보다 2008년에 신용카드에 의한 절세액을 증가시키려면 최소한 총급여액의 35%이상을 신용카드 35% 이상을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1. 4대 보험료.

2. 각종 교육 관련 법에 따른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등 공납금.

3.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 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유선 방송료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자동차 렌트비 포함)

6. 의료비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7.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토지, 건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의 구입비.

8.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


신용카드절세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제시해본다.


첫째,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금액이 5,000원 미만으로 확대되므로 아무리 적은 지출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합산하는 게 좋다.


둘째,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만이 아니라 부양가족 지출분까지 포함해서 해주므로 이 점을 잘 활용한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연봉이 많은 족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시 말해 가족카드로 사용하되, 연봉이 많은 사람의 명의로 발급받아 함께 사용하면 절세액이 커진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신용카드만이 아니라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신용카드 절세법을 요약하자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주고받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가족카드 등으로 연봉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소득공제 신청을 할 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지출에 대해서 숙지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청해야 사후에 세금추징을 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거래세,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라

2007년 9월 이전까지 주택거래세는 개인 간 거래와 기타 거래로 나누고, 세율도 2.85%과 4.6%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이 2007년 9월 이후 일괄적으로 2.3%로 인하되었다. 이 때문에 2007년 9월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등기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거래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9월 이전 입주 시점에 임박한 분양업체들로서는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잔금 일부를 남기거나 입주 시기를 아예 늦추도록 하는 등 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부동산 등기 시기를 미루는 묘수를 쏟아내기도 하였다. 어쨌든 여기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래세를 절세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거래세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절세방안을 살펴보자. 거래세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등기할 때마다 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2007년 9월 이후 거래세율은 매매거래인 경우 부가세인 농특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4.6%(주택거래는 2.3%)에 달한다.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본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각각 10%와 20%로 자동결정되므로 언급할 것은 없다. 


우선 거래세 별로 세율과 과세표준, 신고/납부 등에 대해 살펴보자. 부동산취득세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을 불문하고 세율이 2%(주택매매시에는 1%)이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동산등록세는 매매와 상속, 증여, 소유권보존, 분할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매매 시에는 2%(농지 및 주택거래 시에는 1%), 상속 시에는 0.8%(농지는 0.3%), 증여 시에는 1.5%(비영리사업자 0.8%), 소유권 보존시에는 0.8%, 기타 분할등기 시에는 0.3%이다.

 


그렇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실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신고한다. 만약 실거래부동산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다면 신고가액을 표시하지 않는 방법을 택한다.


둘째,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될 경우에는 취득 및 등기 시기를 조절해 개별공시지가 또는 주택공지시가격이 공표되기 전에 하도록 한다. 개별공시지가든 매년 5월 말(1월 1일 기준)에 한 번, 주택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1월 1일 기준) 및 9월 말(6월 1일 기준)에 두 번 공시된다.


셋째,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납부기한 내 납부를 해야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부담을 피할 수 있다.



"절세", 여기에 있다

건강과 세금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갈수록 커지고, TV 등 대중매체도 건강 관련 정보를 하루도 빠짐없이 내보내고 있다. "앓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는 속담이 있다. 평소에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내다 어느 순간 망가질 수 있는 것이 건강이다. 건강을 해치면 치료를 해야 하고, 회복 불능이 되면 결국 삶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건강은 망가지기 전에 관리해줘야 한다.


가장 경제적인 건강관리는 역시 맨손체조나 걷기운동일 것이다. 이런 사전 건강관리법에는 세금도 거의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을 해치게 될 때는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의 지출이 요구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건강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이유다. 국민건강 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세법에서도 그를 위한 특례를 두고 있다.


우선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곳이 병원이든, 한의원이든, 약국이든 간에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전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의료기관 이용자들은 좀 더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대상과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근로소득자 및 그의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의료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자와 그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이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한도를 정해두고 있다. 즉,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본인, 경로우대자(여성은 55세, 남성은 60세 이상) 및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500만 원에 대한 한도가 없다. 다음 사례를 통해 의료비 공제액을 계산해보자.


우람한 씨는 2007년 연봉이 6,000만 원으로, 70세가 되신 홀어머니와 전업주부인 아내 그리고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우람한 시 본인과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총액은 300만 원이었고,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총액은 700만 원이었다. 이 경우 우람한 씨의 의료비지출액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우선 어머니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연봉의 3%에 해당하는 180만 원까지는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700만 원 중 520만 원이 대상이 되는데, 연간 한도가 5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이 중 2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한다. 본인과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한도가 없으므로 300만 원 전액이 의료비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총 의료비지출액 1,000만 원 중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500만 원과 300만 원을 합한 금액인 800만원이 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007년부터는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한쪽으로만 공제를 받아야 한다. 어느 쪽으로 소득공제 받는 것이 유리한가를 따질 때는 일반적으로 의료비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공제 최저기준(총급여액의 15% 초과 금액)보다 의료비공제의 최저기준(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이 더 낮기 때문이다.


의료비지출액을 계산할 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와 그렇지 않은 의료비를 구분해야 한다. 우선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등(1인당 연간 50만 원 이내), 보청기 비용 등이 해당된다.


특히 2006년 12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2008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비공제를 허용하므로, 이 기간을 잘 활용하면 미용과 절세 두 마리를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주식거래와 세금

2006년 한해 한국 전체를 뜨겁게 달구던 아파트값 폭등현상이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1/11 대책 등의 영향으로 수그러들자 마치 풍선효과라고나 해야 할까, "부동산값을 억누르니 주식 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에 몰리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집중되고, 세계 경기의 호황이라는 호조건에 힘입어 바야흐로 한국의 주식시장은 꿈의 "코스피 2000"시대에 도달했다.


아파트값 폭등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주식을 말한다.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으로 나뉘던 구도는 이제 주식으로 떼돈을 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구도로 바뀌고 너도나도 주식투자나 주식형 펀드로 빚까지 내서 달려들고 있다.


하지만 주식투자는 거래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주가가 올라서 팔더라도 원금을 손해 보거나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이러한 거래 비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해야 하는 이유다. 상장된 우리나라 주식의 거래 비용은 거래 금액의 약 0.58%에 달한다. 이는 일본주식 거래 비용(0.19%)의 약 세 배에 달하는 수치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주식의 거래 비용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주식거래 관련 세금이고, 둘째는 위탁수수료(매매수수료)다. 주식거래 비용에 대해 다음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보기로 하자.


신나라 씨는 삼성전자 주식 50주를 주당 62만 원에 매수해 65만 원에 매도했다. 먼저 주식거래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거래세는 매매수수료와 달리 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데, 주식거래세는 크게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율이 다르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차익이란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 및 수수료, 필요경비(증권거래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


양도차익이 있다고 해도 유가증권시장(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협회등록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제3시장(프리보드)에서 벤처기업주식을 소액주주가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가 가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장된 주식이라도 장외시장에서 거래하거나 대주주, 즉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3%(코스닥 주식은 5%)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코스닥 주식은 50억)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거래소 시장(장내)에서 처분하면 9만 7,500원, 즉 65만원×(0.15%+0.15)이지만, 장외시장에서 처분하면 여기에 양도세와 주민세 33만원, 계산하면(650,000원-620,000)×50주×0.2×1.1(주민세 포함)이 추가되어 42만 7,500원을 부담한다. 삼성전자는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율은 20%나 적용된다.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도할 때 증권사 또는 증권예탁원에서 신고/납부를 대행해주지만, 장외거래를 할 때는 양도자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주식의 양도자가 납세 의무자로서 양도소득에 따른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식거래 비용 중 증권사 위탁수수료를 살펴보자. 주식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주문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온라인 매매 수수료가 오프라인보다 저렴하다. 온라인 매매수수료는 매수 및 매도 거래에 대해 거래대금의 최저 0.024%~0.15% 수준, 오프라인 매매인 경우 매수 및 매도 거래에 대해 거래대금의 0.45%~0.5% 범위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주식거래 비용을 최저로 하기 위해서는 소액투자자든 대주주든 온라인 매매를 하되 단타매매를 피하는 게 좋고, 비중소 기업 대주주의 경우에는 1년 이상 보유 후 처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 * *


본 도서 정보는 우수 도서 홍보를 위해 원저작권자로부터 정식인가를 얻어 도서의 내용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원저작권자의 정식인가 없이 무단전재, 무단복제 및 전송을 할 수 없으며, 원본 도서의 모든 출판권과 전송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