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자식보다 든든한 연금 재테크

   
신종욱
ǻ
국일증권경제연구소
   
12000
2006�� 05��






■ 책 소개
은퇴를 앞둔 50대에게 있어서도 은퇴설계란 막연한 생각에 그칠 뿐,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은 것이다. 하물며 30대에게는 오죽하랴. 그들에게 있어 은퇴 설계란 먼 나라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50대와 30대 사이에 낀 40대 역시도 두서없이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책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은퇴 준비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며 또한 어떻게 하면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 정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최대의 결과를 얻으려면 각각의 연금 제도나 저축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 급여의 정도, 세제 혜택과 같은 정보를꿰뚫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연금 상품이 일반적인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하여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며 비교하는 과정이필요하다. 이 책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며 준비된 노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가이드가 되어줄 것이다. 또한연금 재테크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 보험직 종사자들에게는 좋은 교육 교재로서, 고객 설득을 위한 필수 지침서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


■ 저자 신종욱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템플대학교에서 기업연금을 전공하여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내 소수의 기업연금 분야 전공자로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도입과정에참여했으며, 현재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교보생명, 농협 등 은퇴설계를 주제로 강연 활동을 하고 있으며,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운영위원과 자산관리위원을 맡고 있다. 또한 각종 연금제도와 은퇴설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모세은퇴경영연구소(www.likemoses.com)"size=2>의 소장으로 봉사중이다. 


■ 차례
프롤로그 
추천사 


I. 은퇴 후 노후계획 설계하셨습니까?
1. 은퇴설계란무엇인가? 
2. 아니 벌써, 은퇴라고? 
3. 당신이 은퇴한 후에 
4. 은퇴자금, 얼마나 필요한가 
5. 은퇴설계의GPS를 따르라 


II. 국민연금을 미워하지 마세요 
1. 국민연금,미워도 다시 한 번 
2. 국민연금의 종류와 계산방법 
3. 제(制)테크를 적용한 국민연금 활용법 
4. 국민연금을 정복하는 키포인트 


III. 이제는 퇴직연금의 시대 
1. 퇴직연금 제도초급강좌 : 퇴직연금 제도의 개요 
2. 퇴직연금 제도 중급강좌 :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와 세제혜택 
3. 퇴직금과 퇴직연금 : 굳이골라야 한다면 
4. DB와 DC에 대한 의사결정 요인 
5. 퇴직연금의 운용과 DC 투자 


IV. 선택적 대안, 적립식펀드 
1. 적립식펀드란무엇인가 
2. 적립식펀드의 허와 실 
3. 적립식펀드-비용-세금=희망사항(?) 
4. 적립식펀드 쇼핑하기 


V. 미래의 부자를 위한 개인연금 
1. 일상 속으로파고드는 개인연금 
2. 변액연금은 펀드와 어떻게 다른가 
3. 개인연금과 세금 
4. 연금신탁(저축), 변액연금, 적립식펀드의비교 
5. 개인연금도 웰빙시대 


맺음말




노후에 자식보다 든든한 연금 재테크


은퇴 자금, 얼마나 필요한가

직접 계산해 보는 은퇴 후 소요 자금

은퇴기란 그야말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주어지는 여백의 기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인 현업에서 물러난 만큼, 이 여백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물질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나만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준비되어야 할까. 어느 정도의 자금이 비축되어야만 내 인생의 자존심을 지키며 추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표는 현재 나이 30세인 사람이 몇 가지 가정(은퇴 나이 60세, 은퇴 기간 20년, 은퇴 전 적립 기간 30년, 투자수익률과 인플레이션을 각각 5%와 3%) 아래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벌어들이는 평균 수입만큼 은퇴 후에도 같은 연금이 필요하다는 가정 속에서 필요한 은퇴 자금을 계산해 본 것이다. 여기서는 매달 평균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씩 벌었던 사람의 경우가 예시되어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지금의 가치로 평균 200만 원씩 벌었던 사람이 필요한 은퇴 자금의 총 규모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를 현재의 화폐 가치로 계산해 보면 은퇴 계획 시점에 비축되어 있어야 할 자금은 3억 2,256만 원이다. 이것을 다시 은퇴 시점에서의 구매력 가치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7억 8,293만 원이 된다. 즉 은퇴 시점에 이르러 자신의 통장에 이만큼의 돈이 은퇴 자금으로 들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러한 금액은 소득공제와 투자 수익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금을 인출할 때 소득세를 내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미리 감안해야 한다.


만약 은퇴 후 매달 소요되는 평균 금액이 200만 원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이것의 80% 정도인 16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면 필요 자금은 조금 줄어든다. 이 경우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필요한 은퇴 자금의 총 규모는 2억 2,656만 원이 되고, 은퇴 시점에는 5억 4,992만 원의 돈이 수중에 있어야 한다.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일 경우 매달 대략 98만 2,000원(80% : 68만 9,000원)이 은퇴 자금을 위한 적립액으로 계산되는데, 만일 이 액수가 부담스러워서 처음에는 불입액을 적게 잡고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첫해의 경우 매달 대략 68만 8,000원씩 적립해 나가야 함을 말해 준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은퇴용 소요 자금은 은퇴 후 생존 기간을 20년으로 가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은퇴자가 이보다 더 오래 생존하는 경우에는 의외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물론 이때도 기타 자산, 예를 들어 소유하고 있는 집을 통해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고, 국민연금은 여전히 살아 있으므로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고 봐야 하겠지만. 어찌 되었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민연금을 정복하는 키포인트

첫째, 연금 수급 조건을 확보하라

국민연금은 연금으로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민연금의 강제 가입과 징수에 대해 불만들이 저소득층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 중에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드물다. 오히려 그들은 말없이 미소 짓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국민연금을 미워하며 등 돌리는 자세는 참으로 어리석다.


국민연금은 보험 제도이다. 따라서 내가 당장 늙지 않았고, 죽지 않았고, 장애를 입지 않았다면 나 아닌 어느 누군가가 그와 같은 혜택을 보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불행 앞에서 힘이 되어주는 혜택을 누리며 그는 아마도 자신에게 주어진 혜택을 가능하게 만든 다른 가입자들에게 감사하고 있을 것이다.


① 50대 이상은 특례노령연금 가입이 필수다 : 우선 나이가 50세를 넘긴 사람들은 특례노령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특례노령연금은 머지않아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현재 소득을 높게 신고하고, 가입 기간도 가능한 한 높여야 한다.


②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 국민연금을 일시반환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급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고, 그 후 재가입한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한다면 무조건 일시금을 반납할 필요가 있다. 목돈을 반납하는 데 따른 부담감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시반환금의 반납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 또한 납부 예외 기간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도 10년 가입 기간에 미달한다면 추후 납부를 통해 10년의 연금지급 기준 가입기간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


③ 반드시 한번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료 연체는 납부의무기간의 1/3을 넘지 않는다 :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만일의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내가 죽고 난 뒤 유족에 대한 염려라던가, 불시에 당할 수 있는 장애에 대비하여 국민연금을 활성화시켜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후 반드시 한번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이후 보험료 연체는 납부의무기간의 1/3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전업주부는 임의가입 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 40대 이상이면서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전업주부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부부 두 사람이 가입하는 경우,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병급조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외에는 부부가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한다고 해서 손해날 것이 전혀 없다. 만일 배우자가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런 문제조차도 없다.


둘째, 가입 기간을 늘려라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 가입 시기는 10년이지만, 기왕이면 2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만드는 것이 좋다. 계산을 해 보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따라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인 10년을 반드시 채우고, 가능하다면 20년도 넘기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에서는 19년 가입 기간까지는 감액노령연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20년 이상 가입 기간에서 받을 수 있는 완전노령연금에 비해 훨씬 불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납부예외기간과 반환일시금의 반납을 활용하여 기준 가입 기간 20년을 채우는 것이 좋다.


셋째, 소득신고 금액은 높을수록 좋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신고가 높을수록 월 보험 납입료는 늘어나지만, 이에 따라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도 커진다. 따라서 소득신고 액수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으며, 나중을 생각한다면 금액이 높은 것이 좋다.


넷째, 연체보다는 납부예외가 낫다

만약 현재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태라면, 연체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현 상태를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여 납부 예외자의 상태가 되는 것이 훨씬 낫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납부 예외자는 기본적으로 가입자로 인정을 받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기간 동안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입 당시부터 보험료를 한 번도 납입하지 않은 채 계속 납부 예외자이거나, 소득신고 후 보험료 납기일이 아직 다가오지 않아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에는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더라도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참고로 납부 예외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병역의무 수행 등이 있다.


다섯째, 분할연금 자격요건을 확인하라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지난 후 이혼한 경우라면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분할연금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분할연금액의 크기는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급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금액이다.


여섯째, 생계비 지원 증거자료를 챙겨 두라

생계비 지원 증거자료는 유족연금에 대비한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남겨둘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유족연금이다. 그런데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는 수급상 별 문제가 없지만, 부모의 경우는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생계유지 조건이 부합해야 한다. 즉 부모가 가입자와 동거했음을 입증하거나,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가입자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계비 지원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송금내역서와 같은 증거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돌아갈 수 있다.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개인연금

개인연금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개인연금은 하나의 투자 대안으로서 일부의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추세다. 이와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큰 변화가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바로 퇴직연금 제도의 시작이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확정기여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곧 개인연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개인연금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개인연금은 우리의 재무계획, 특히 노후 준비를 위한 여러 도구 중 하나이다. 즉 도구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의 용도에 따라 크고 작은 의미를 가질 뿐 그 자체로서 반짝이는 아름다움을 가진 귀한 창조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무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개인연금이란 보험회사, 은행 등과 같은 연금 제공 기업과 개인 간의 금전적 계약을 말한다. 즉 가입자가 일정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한다는 조건 아래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리 정해 놓은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능에 주목하자

개인연금은 돈의 가치 측면(현재 가치)에서는 투자상의 매력이 거의 없는 상품이다. 비용을 고려하는 경우 대부분 자기가 낸 돈에 비해서 적은 돈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장수 위험을 대비해 주는 데 있다. 따라서 남들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미래의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돈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구매 대상이 되는 상품이다. 집안이 대대로 장수하는 이력을 가졌거나, 자식에게 부양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경우, 독신인 경우에 특히 고려해 볼 만하다.


운영의 묘수를 꾀하라

개인연금은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개인연금을 적절히 운용하면 높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 더 높은 세후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상속이나 기타 개인의 재정 상태와 재무 계획에 있어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은 그 자체의 값어치보다는 운영의 묘수를 통해 숨어 있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재정적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연금신탁

은행이나 투신사에서 제공하는 연금신탁은 적립된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나누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금 상품보다는 적립식 펀드와 같은 투자형 금융 상품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한다. 또한 사망이나 장해 등과 같은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투자수익률도 보장되지 않는다. 단, 은행의 연금신탁은 원금이 보장된다. 그러나 비용 부분은 보험회사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 연금신탁은 보험회사의 연금 상품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 도구로서는 유용한 기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연금 상품의 종류

개인연금 상품의 종류는 개인연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형 개인연금과 은행, 투신운용사, 증권투자회사 등에서 판매하는 신탁형 개인연금이 있다.


■신탁형 개인연금 : 신탁형은 말 그대로 신탁 상품인데, 투자자가 10년 이상 적립하면 나중에 그동안 쌓인 원금과 투자 수익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불 형태가 연금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신탁 상품의 특징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특히 은행의 경우는 신탁형 개인연금에 대해 원금지불 보장을 해주고 있다.


■보험형 개인연금 : 보험형 개인연금은 변액연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공시 이율과 동일한 투자수익률이 적용되며, 최저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생명보험회사의 개인연금에는 종신형 상품이 있다. 이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이 연금 지급기간을 확정하는 확정연금형인 것에 대해 비교 우위에 놓이는 특징이라 하겠다. 그런데 보험형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수급 형태와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다양한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품을 선택할 때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개인연금을 선택할 때는 연금 재원의 마련과 투자, 연금수령 방법의 세 가지 요건을 검토한 뒤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이상형을 고를 때 얼굴은 미스터 빈, 상태는 터미네이터, 하체는 타이슨,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일시납형과 적립형 : 보험형 개인연금에 있어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은 목돈을 일시에 납부하는 일시납형과 장기간의 적립을 통해 연금 자금을 마련하는 적립형이 있다.


■확정연금형과 변액연금형 : 일시금으로 납입한 연금 재원이나 매번 적립하는 보험료를 투자함에 있어 금리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확정금리형과 변액금리형으로 나뉜다. 확정금리형은 금리가 완전 고정되어 있거나 보험회사의 공시이율에 따라가는 방식이고, 변액연금형은 신탁상품처럼 사전에 자신이 선택한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변동하는 방식이다.


■즉시형과 거치형 : 연금수령 방식에는 즉시형과 거치형이 있다. 즉시형은 연금 재원을 일시금을 내고 난 후 곧바로 연금을 받게 되는 방식이고, 거치형은 연금 재원을 내고 난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정액형과 체증형(체감형) : 연금 수령액에 대한 방식으로는 정액형과 체증형이 있다. 정액형은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방식이고, 체증형은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연금액이 일정한 비율로 연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도록 규정된 방식이다.


■확정형과 종신형 : 연금을 받는 기간은 확정형과 종신형으로 나뉜다. 확정형은 연금 받는 기간을 미리 정해 놓은 방식이고, 종신형은 평생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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