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 환급편

   
신방수
ǻ
아라크네
   
12000
2007�� 01��



>■ 책 소개
근로자이건 사업자이건 알게 모르게 내는세금들이 참 많다. 우리가 버는 소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쓰는 소비에도 세금들이 줄줄이 붙는다. 또 집을 사고팔 때도마찬가지다. 이러한 세금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사용돼 우리들 곁으로 다시 돌아오므로 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 형편이좋지 못한데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보다 씁쓸한 것이 어디 있을까? 설령 형편이 좋더라도 내 소득과 재산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을 그냥 두고보기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 


이 책은 근로자와 사업자, 프리랜서들을 위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실전 세금 사례를 담고있다. 알뜰하고 꼼꼼한 이절세와 야무진, 그리고 세무사인 고단수 등 세 명의 주인공을 통해 근로자들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연말 정산 방법을찾을 수 있도록 알쏭달쏭한 공제 제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연말마다 등장하는 금융상품 공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사업자들이 옥션이나 G마켓 거래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 프리랜서들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떼인 3.3%를 종합소득세로돌려받는 방법 등도 소개한다. 특히 세금을 돌려받은 방법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다루고 있어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 외에도 대출을 활용해 집을 넓히는 요령, 매도 전 세금 예측요령, 자녀에게 집을 사줄 때 유의할 점 등 자신의 소중한 소득과 재산을 방어할 수 있는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소개한다. 그래서 재정관리능력이 한층 더 올라가고 재테크와 세테크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 저자 신방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쌍용자동차(주) 회계부와 경영관리부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세무, 사업계획 수립, 자금관리 등의 재무관련 실무 경험을 쌓았다. 제38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세무법인 "진명"과 법무법인 "대유"에서 근무했다. 현재 세무법인 "정상(www.toptax.co.kr)"에서 파트너 세무사로 있다.저서에는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110가지 방법 - 부동산편』『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환급편』『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세금대백과』『병 의원회계와세무실무』『부자들만 알고 쉬쉬하는 부자공식』『한 권으로 끝내는 회계와 재무제표』등이 있다. 


■ 차례
지은이의 말 : 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되세요!


1장 세금, 이렇게 돌려받는다 
세금이 있는 곳에절세가 있다 
부자가 되려거든 세금 공부를 하라 
부자들만 알고 쉬쉬 하는 절세 비법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과세방식을 이해하라
왜 돌려받는 세금이 생기는 걸까 
새어나간 세금 어떻게 찾아먹을까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억울한 세금은불복제도를 이용하라 


2장 월급생활자의 세금 활용법 
소득을 평생 유지하고순자산을 극대화하라 
첫 연말정산을 소중히 하자 
월급생활자들을 위해 세금 혜택을 늘려라 
월급생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연말정산 구조 
고소득자는 인적공제를 잘 챙겨라 
특별공제를 잘 받으면 한 달 보너스가 생긴다 
신용카드 잘 쓰면 약이다
연봉 4,000만 원인 김 대리의 세금 환급법 
퇴직 후 연말정산을 챙겨도 재미가 쏠쏠 


3장 맞벌이 부부의 세금 환급법 
맞벌이 부부의 세금환급 작전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 적용법 
맞벌이 부부의 특별공제 적용법 
맞벌이 부부의 환급 사례 


4장 퇴직소득자의 세금 활용법 
퇴직소득은 어떻게과세되는가 
근로소득이 유리한가, 퇴직소득이 유리한가 
CEO가 기업 돈으로 은퇴대비를 위해 저축을 하는 까닭은 
퇴직연금이기업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5장 부자 사업자의 부가세 환급법 
부가세는 누가부담하는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이유 
일반과세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간이과세자는 왜 환급을 받을 수 없나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상의 부가세 공제받는 법 
전화료 식대에 붙은 부가세도 놓치지 마라 
자동차의 부가세도 환급 가능한가
부자 음식점 사업자들의 부가세 처리 방법 
G마켓 옥션 판매자의 부가세 환급받기 
부동산 임차료 부가세 환급받기 
폐업시 부가세를 없애는 방법 
부가세 부당 환급과 가산세 

6장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환급법
부가세와 소득세의 연결고리를 찾아라 
자영사업자의 합법적인 절세법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의 과세 방법
소상공인의 소득세 절세법 
사업 결손금을 활용해 환급받는 법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방법 
리스 차량비도 비용으로인정할까 
직장을 그만두고 개원한 의사의 세금 환급법 
오피스텔 임대소득 절세법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는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입해 경비처리를 하면 


7장 프리랜서 보험설계사의 소득세 환급법 
3.3%떼인 사람의 세금 돌려받기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vs. 기타소득의 실익분석 
보험설계사는 전략적으로 환급을 받아라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도 연말정산을 한다 


8장 금융상품의 세금 활용법 
내 집 마련 저축부터시작하자 
연말마다 등장하는 금융상품 공제 바로 보기 
모기지론을 활용해 내 집을 마련한다 
개인 저축성 보험 차익의 비과세요건 
기업이 보장성 보험료를 지출하면 경비로 인정받을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누가 적용받는가 


9장 부자를 만드는 부동산 세금 활용법 
부자가되려거든 부동산 세금은 이렇게 다뤄라 
대출을 활용해 집을 넓히는 요령 
신규 아파트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수익률을극대화하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절세의 기본 : 보유기간 조절하기 
매도 전 세금 예측 요령 
자녀에게 집을 사줄 때 유의할점 
부자들의 고민 : 양도가 좋을까, 증여가 좋을까 
상속으로 받을까, 증여로 받을까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 환급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과세 방식을 이해하라

소득에 붙는 세금의 과세 방식

일단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구분된다. 종합과세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한꺼번에 모아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며, 분류과세는 종합과세를 하기 힘든 소득을 별도의 세금 계산 구조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느 한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이 둘을 합산하여 과세를 하며,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이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계산 구조로 세금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현행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과세하므로 배우자나 기타 가족의 소득은 별도로 과세되고 있다. 즉 개인별 과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들이 한 개인에게 발생하면 무조건 합산하여 과세하나, 몇 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둘을 묶어서 금융소득이라고 한다)은 연간 4,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연금소득은 연간 연금 수령액이 6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한편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을 넘어야 종합과세를 한다. 이렇게 해야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과세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다.


■과세표준=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8~35%)

■결정세액=산출세액-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당한 세액 등)


한편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별도의 세금 계산 구조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는 앞과 전혀 다른 구조로 과세한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 필요경비)

■양도소득 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 특별공제(10~45%)

■과세표준=양도소득 금액-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 원)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60%, 50%, 40%, 누진세율 등 다양)


재산에 붙는 세금의 과세 방식

① 취득 관련 세금 : 취득 관련 세금은 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말한다. 이들 세금은 주로 취득세 과세대상(예 : 부동산 등)의 취득 금액에 취득 관련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면 2억 짜리 주택을 산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단, 세율은 27%라고 한다.

■취득세 등 : 2억 원×27%=540만 원


② 보유세 :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말한다. 그런데 이 보유세는 소득과는 관계없이 재산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 부과되므로 과세표준을 쉽게 정할 수 있다.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세율 등을 곱해 세금을 산출하고 있다. 원래 재산세는 기준시가에 재산세율을 곱해야 하나, 조세 정책상 연도별로 적용비율(일종의 과표 현실화율에 해당한다)을 두어 세금의 크기를 조절하고 있다.

■재산세 : (기준시가×연도별 적용비율)×재산세율


③ 상속세/증여세 : 상속세는 재산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부과되며,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해 주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이 둘의 세금 계산 구조는 같다. 같은 재산이 어느 시점에 움직였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은 같기 때문이다.

■상속세=(상속재산가액-상속공제)×세율(10~50%)

■증여세=(증여재산가액-증여공제)×세율(10~50%)



새어나간 세금 어떻게 찾아먹을까

못 찾아먹는 세금들

현실적으로 많은 세금을 떼이고도 못 찾아먹는 사람들의 유형은 3가지 정도가 된다. 먼저 지급 받은 소득이 많아 세금이 결정되는 사람들이다. 둘째, 찾아먹는 방법을 몰라 세금을 버리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자유직업자(프리랜서)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지급 금액의 3.3%를 미리 떼이게 된다. 셋째, 귀찮아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보면 법의 내용을 몰라서 불필요한 세금을 국가에 바치는 경우들도 많다.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본인이 비과세 요건을 잘못 판단한다든지 처분 시기를 잘못 선택해 비과세를 못 받는다든지 심지어 중과세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돌려받을 수 있는가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앞의 세금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뿐더러, 만일 떼인 세금보다 정산된 세금이 더 많으면 오히려 세금을 더 추징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자/배당소득 : 금융소득이 4,000만 원 이하가 되면 지급받을 때 떼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따라서 이자소득 등이 한 해에 4,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이 세금은 국고로 직행하고 내 호주머니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다면 매년 1월의 연말정산으로 정산한다. 물론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서류를 챙겨서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5월 중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사업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5월 중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거쳐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때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한 상태에서 이 세금이 계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들은 장부작성 능력이 떨어지므로 간편하게 세금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법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경비율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프리랜서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소득세 정산법을 미리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연금소득 : 연간 연금소득(수입 금액을 말함)이 6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난다. 다만,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를 환급받기 위해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에 넣어 재정산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을 초과한 사람은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소득 :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난다. 여기서 기타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인세나 강의소득 그리고 일시적인 인적용역소득 등은 수입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가 된다. 만일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수입금액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앞의 연금소득처럼 본인이 선택해 종합소득으로 재정산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이 유리한가, 퇴직소득이 유리한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근무를 제공하여 받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지급을 받는 시점이 근속 중인가 근속 후인가가 다를 뿐이다. 물론 요즘은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점에 따른 구분은 무의미한 경우도 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세금 계산 구조는 확연히 다르다. 그렇다면 어떤 구조가 근로자들에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까?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소득공제(퇴직급여공제+근속연수공제)=과세표준×(1/근속연수×세율×근속연속=산출세액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비교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의 계산 구조는 같다. 다만 소득공제와 세율 측면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먼저 공제 제도의 차이부터 보자. 알다시피 근로소득에서는 근로소득공제(급여 수준별로 적용)와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가 있고, 퇴직소득에서는 퇴직급여공제와 근속연수공제가 있다. 아래 비교된 공제 제도를 보면 퇴직소득이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퇴직 급여의 45%를 공제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세율 적용법이 다르다.

■근로소득 : 과세표준×기본 세율(8~35%)

■퇴직소득 : (과세표준/근속연수)×기본 세율(8~35%)×근속연수


세율 측면에서 보면 퇴직소득이 훨씬 더 유리함을 알 수 있다. 과세표준이 근속연수로 쪼개지면 누진세율 특성상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조합에 따른 절세효과 비교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조합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절세 효과가 얼마나 나올까? 단, 근속연수는 5년이라고 하자.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공제액은 1,000만 원이며,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근속연수공제는 150만 원이라고 하자.


① 1안(근로소득 1억 원 : 퇴직소득 0원)에 대한 평가

■근로소득세 : (1억 원-1,650만 원-1,000만 원)×8~35%=7,350만 원×26%-450만 원(누진공제액)=1,461만 원

■퇴직소득세 : 0원

■1억 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 : 1,375만 원+(4,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1,375만 원+275만 원=1,650만 원

② 2안(근로소득 0원 : 퇴직소득 1억 원)에 대한 평가

■근로소득세 : 0원

■퇴직소득세 : (1억 원-4,500만 원-150만 원)×(1/5년)×세율×5년=5,350만 원×(1/5년)×세율×5년=91만 9,000원×5년=459만 5,000원


③ 3안(근로소득 5,000만 원 : 퇴직소득 5,000만 원)에 대한 평가

■근로소득세 : (5,000만 원-1,400만 원-1,000만 원)×8~35%=2,600만 원×17%-90만 원(누진공제액)=352만 원

■퇴직소득세 : (5,000만 원-2,250만 원-150만 원)×(1/5년)×세율×5년=2,600만 원×(1/5년)×세율×5년=41만 6,000원×5년=208만 원

■계 : 560만 원


이상과 같이 근로소득이 개입되었을 때보다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때가 세금이 적게 나옴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소득공제와 세율 적용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 저축부터 하자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세금 혜택은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공제 제도가 직장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임은 분명하나, 국가의 입자에서는 세수 손실이 발생하므로 무한정 세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주택마련저축공제에서 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이어야 한다. 크게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된다. 현재 새로 가입하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는 공제 혜택이 없다. 또 근로자우대저축은 현재 가입할 수 없으므로 새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월 10만 원을 한도로 들면 불입액의 40%까지 공제를 하는 저축 상품이다. 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국민주택(25.7평) 규모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자가 가입할 수 있다. 저축 기간은 7년 이상이며, 분기당 1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불입 가능하다. 다만 200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사람들 중 1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 해당해야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이 저축은 단독 세대주라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적립금의 40%(한도 300만 원)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또 이 공제는 세대별로 공제를 하므로 맞벌이 부부라도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보유 주택 수는 각 세대별 동거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편 가입 후 1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저축액의 8%(연간 60만 원 한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저축액의 4%(연간 30만 원 한도)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고 있으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다만 퇴직, 이민, 폐업 등의 경우에는 추징을 하지 않는다. 또한 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비과세하나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를 인출하거나 중도 해지시에는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앞과 같은 사유로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추징을 하지 않는다.



대출을 활용해 집을 넓히는 요령

지금보다 넓은 평수로 옮겨가려고 한다. 그런데 수중에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분석해 보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이용한 방법

이 유형은 1세대 1주택자가 세금 부담 없이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하면서 재테크하는 것을 말한다. 일시적인 2주택이 되더라도 새 집을 산 날부터 1년 안에 종전 집(3년 보유, 서울 등은 2년 거주)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현재 2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고 3억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이라고 하자. 큰 평수의 아파트는 3년 동안 수익률 20%(6,000만 원)를 달성한다고 가정하고 투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단, 취득 관련 비용(취득세와 등록세, 채권할인비용, 각종 수수료 등)은 모두 1,0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가정하자. (단위 : 만 원)


표에서 구입비용은 총 3억 1,000만 원이지만 조달 가능한 돈은 2억 5,000만 원이다. 따라서 부족 자금은 6,000만 원이다. 그렇다면 이 부족 자금을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금을 대부분 담보대출 등으로 해결해 왔다. 물론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줘야 한다. 이 사례에서 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다.


■1년 후 이자 : 6,000만 원×6%=360만 원

■2년 후 이자 : 4,000만 원(2년 후 잔액)×6%=240만 원

■3년 후 이자 : 2,000만 원(3년 후 잔액)×6%=120만 원


한편 종전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양도가액 자체가 새로운 주택의 자금원 구실을 한다. 따라서 종전 주택이 양도차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거두지 않으므로 집을 넓힐 때 국가로부터 일종의 세금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면서 이사하는 재테크 방법은 주택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있을 때 적절하다. 물론 이사할 때 집값이 오를 만한 지역으로 가야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로 집을 구입할 때 은행대출을 활용하는 방법

그런데 신규로 집을 구입할 때 본인이 모아둔 자금이 없으면 집을 사기가 몹시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필연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다. 다만 대출을 끼더라도 본인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하자. 원리금 상환 방식이 3년 거치 3년 후 분할상환이라면 3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원리금을 동시에 갚아야 한다. 따라서 향후 3년까지는 다음과 같이 이자가 발생하므로 다음과 같이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연간 예상 이자액 : 2억 원×6%=1,200만 원

■월 지급 이자액 : 1,200만원/12개월=100만 원


즉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이자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소득 중 일부로 갚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어떨까? 이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되므로 다른 저축이나 기타 생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향후 3년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은 더더욱 힘에 부쳐 결국 대출을 받아 산 집을 되팔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그래서 대출이자를 상환할 때는 적어도 자신의 소득의 1/3 이하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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