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

   
신방수
ǻ
아라크네
   
12000
2007�� 01��



>■ 책 소개
야금야금 빠져나가는 세금을 잡을수 없다면 결코 튼튼한 회사가 될 수 없다. 특히 작은 회사나 자영업자의 경우 스스로 세무 지식을 쌓지 않으면 새나가는 돈을 막을 방법은 더더욱없다. 이 책은 창업은 물론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있다.


자신이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인테리어 회사인 폼생 디자인사를 차린 이대박의 행로를 통해창업 초기의 세무 문제와 직원들의 월급 처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겪게 되는 세금 문제와 그 해결책들을 알 수있다.


■ &>저자신방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쌍용자동차(주) 회계부와 경영관리부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세무, 사업계획 수립,자금관리 등의 재무관련 실무 경험을 쌓았다. 제38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 세무법인 ‘진명’과 법무법인 ‘대유’에서 근무했었고, 현재 세무전문가로 세무법인 ‘정상(www.toptax.co.kr)’&>에서 파트너세무사로 있다.한국세무사회 및 매일경제 전문상담위원으로 있으면서 한국생산성본부 및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아카데미 경기대 사회교육원 매일경제 건설기술교육원휴넷 랜드스쿨 이패스코리아 와우패스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TV에 출연하여 생생한 세금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MBC아카데미 현대백화점 삼성플라자 문화센터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에서 세금 관련 강의를 하고 있으며, 조인스랜드 ‘아기곰동호회’에서 세무 상담을진행하고 있다. 저서에는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합법적으로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부동산편』『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환급편』『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세금대백과』『병의원회계와 세무실무』『부자들만 알고 쉬쉬하는 부자공식』『한 권으로 끝내는 회계와 재무제표』등이 있다. 


■ 차례
1장 창업할 때 이런 점에 주의하라
나홀로 사업자등록신청하기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면 어떤 이익이 있나
세무서가 두렵지 않은 세무 기초 세우기
세금 줄이기, 까다롭지 않게 처리하는방법
세금 줄이는 원리를 배워라
세금 통장을 만들어라


2장 지출 형태별로 관리하면 세금이 팍준다
자기 회사에 맞는 비용 지출 기준을 짜라
인건비도 설계하여 지급하라
4대 보험료도 절약할 수있다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관리 지침을 짜라
감가상각에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월세가 유리한가 전세가 유리한가
공짜로 차 한대도 얻을 수 있다
내 핸드폰 요금도 당당하게 청구하자


3장 영수증이 곧 돈이다
영수증을 종류별로관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영수증을 함부로 다루면 돈이 샌다
세금이 줄어드는 증빙 수취 요령


4장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세금을 안낸다
부가가치세 안 내는 사업자가 있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간이사업자도 있다
부가가치세, 꼭 내야돼?
잘나가는 사업자, 전문직의 소득 신고 파헤치기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
신용카드를 받으면 세금을 깎아준다?
일반사업자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어려워 말자!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나, 부가가치세 안 내!


5장 월급을 지급할 때의 세금계산법
원천징수, 제대로 익히자
1년간 쏟아부은 세금, 제대로 쓴 영수증으로 돌려받자
퇴직금 지급하는방법


6장 종합소득세 적게 내서 부자 회사되자
경영 실적을 분석하라
사업소득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면 세금을 덜 낸다
소득세, 남들보다 많이 내지 않는지살펴라
잘 쓴 장부, 절세의 기본!
맞춤형 세금도 있다


7장 동업하면 세금이 팍팍 준다
꼼꼼히 쓴동업 계약서, 성공의 열쇠!
싸우지 않고 동업자와 소득 나눠 갖는 방법
공동 사업소득 깔끔하게 분배하는방법


8장 개인, 법인 무엇이 좋을까?
개인회사로남을까? 법인을 만들까?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방법
결산 대책을 세우면 세금을 줄일 수있다
복잡한 법인세 깔끔하게 정리하기
주식을 둘러싼 많은 세금, 한 번에 해결하자


9장 당당하게 세금으로 돈 모으는방법
가족들에게 월급을 주는 방법
생각 없이 탈루하면 반드시 추징된다
자료, 돈을 주고 산다?
사적으로 쓴돈은 비용 처리가 안 된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파악하라
세무조사 나올 확률을 예측하는 법
프랜차이즈 사업은 이런 점에주의하라
건물을 취득할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
회사의 가치를 따지는 방법
휴업, 폐업할 때도 세금이 따라 다닌다
자영업자의11가지 절세 방법


10장 세금 잘 아는 회사가 성장한다
사업계획을 작성하라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둘 다 잘 관리하는 방법
권리금에 붙는 세금도 줄일 수 있다
꼼꼼하게 세운 인건비계획, 세금이 두렵지 않다
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라
재무제표 보는 법을익혀라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기업편)


창업할 때 이런 점에 주의하라.

나홀로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제조를 개시한 날, 기타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기 위해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민원실에서 무료로 배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위임장이 필요하다.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허가받아야 할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1부(단, 사업허가 전에 등록할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2003년부터 삭제)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감증명이나 공증이 되어 있는 동업계약서 첨부)


사업자등록은 사업과 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과세당국의 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한 번 사업자 등록을 하기만 하면 그에 따른 세법상 의무가 생기며, 과세당국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세원 관리를 하게 된다. 동일한 사람이 폐업했다가 다시 개업할 때 번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하자.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기본 자료가 입력되고 향후 세금을 낼 때도 큰 영향을 주므로 대충 써서 신고할 것이 아니다. 가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일 그 사실이 발각되면 미등록 가산세(2004년부터 개인/법인 불문하여 1%),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벌금 또는 관료에 처해질 수 있다. 그중 미등록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는 불이익 내용이 매우 심각하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상책이다.


세금 줄이는 원리를 배우라

■ 세금 줄이는 원리 알고 보면 쉽다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지만, 어떤 사람은 독신이어서 더 여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둘의 소득이 같다고 해서 세금을 똑같이 매긴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과세소득에서 개인의 사정을 반영한다. 그래서 소득공제(기본공제 등)를 적용하여 공평을 기한다. 사업 소득만 있다면 소득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사업 소득금액 = ①총수입-②필요경비

- 과세표준 = 사업 소득금액-③소득공제(기본공제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기본세율(8~35%)

- 결정세액 = 산출세액-④세액공제 / 감면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가산세-기납부세액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곳은 네 군데이다.


먼저, 총수입(①) 금액을 실제보다 낮춰야 한다. 실제 매출액은 1억 원이나 그 절반으로 신고한다면 세금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둘째, 필요경비(②)를 높이면 된다. 필요경비란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사업을 하다보면 인건비, 임차료, 교통비 등 수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들 비용을 높이면 세금은 준다.


셋째, 소득공제(③)를 많이 받으면 된다. 소득공제는 근로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많지만 사업자도 노력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기부금이 그 예이다.


넷째, 세액공제나 감면(④)을 받으면 된다.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데 못 찾아 먹는 사람이 바보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중 남에게 들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③과 ④의 방법은 곧바로 그 진위가 밝혀지므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서는 안 된다. 특히 ④의 세액공제나 감면의 경우에는 법적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이를 제대로 찾아 먹는 사람들이 드물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곳은 바로 ①과 ②이다. 현실적으로 자영사업자의 세금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수입과 비용 부분이다.



영수증이 곧 돈이다

영수증을 종류별로 관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 세금 계산서 함부로 다루다가 큰 코 다친다.

세금 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증빙서류다. 따라서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를 등한시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를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누가 할까?

사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자가 한다. 다만, 일반과세자 중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실익이 없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 원칙: 일반과세자가 방행

- 예외①: 영수증 교부 사업자는 사업자인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면 발행해야 함(소매업 / 음식업 - 숙박업 등). 단 2004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부 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 예외②: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종도 있음(목욕 / 미용업 / 이발업 등)


한편 영세한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할 수 없다. 종종 간이과세자가 모르고 발행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일반과세자가 거래하는 모든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가?

일반과세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규모가 있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그들이 거래하는 상대방이 사업자일 수 있고 비사업자인 소비자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사업을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세법은 소매업 / 음식업 / 숙박업 등 영위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금전등록기나 간이영수증을 교부하도록 정해놓았다. 물론 소비자가 받지 않으면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야 하는 사업(제조업 / 건설업 / 도매업 등)은 비사업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주소를 기재하면 됨)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절대적 기재사항에 유의하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때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되며,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 이런 점에 주의하라.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된다. 그런데 매입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명이 나는 경우에는 예기치 않는 손해를 보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①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실제 거래자가 같은가? 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과세 유형, 휴/폐업란을 조회하면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알 수 있다.


② 물품 대금은 가능한 은행을 통해 송금하고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한 경우 자필 서명을 한

원본을 복사하여 보관한다.


③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즉 공급시기와 공급 수량 등이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아예 수취하지 말자. 만약 세금계산서를 돈 주고 사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각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때 가서 후회한 들 어느 누구라도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거래는 과세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가장 안 좋은 거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 가차 없이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 현명하게 쓰는 신용카드, 복덩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한 금액(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의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15%(2006년 기준)를 공제한다. 다만 연간 5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공제액: (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액×15%)×15%

- 한도: 연 500만 원, 총 급여액×20%


 한편 매월 신용카드 영수증을 추첨하여 최고 1억 원의 상금을 주는 복권 당첨 제도가 있다. 그 중 기업 명의로 된 신용카드 영수증과 해외에서 사용한 것, 부당하게 처리된 것은 제외된다.

 

복권에 당첨된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자동 이체되며,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한편 이 복권 당첨 제도는 거래 가맹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세금을 잘 아는 회사가 성장한다

권리금에 붙는 세금도 줄일 수 있다

■ 사업장 건물을 마련하는 방법

사업 장소의 중요도는 업종에 따라 다르다. 다시 말해,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목이 좋아야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길거리의 소비자를 직접 대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한적한 곳이라도 크게 상관할 바는 아니다. 따라서 업종은 임대료가 전자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업장은 크게 취득과 임대로 나뉘며, 대가의 유무에 따라 유상과 무상으로 나뉜다.


- 유상취득: 매매 형식이나 신규 분양을 받아 취득하는 형태

- 무상취득: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하는 형태

- 유상임차: 임차료를 유상으로 지급하는 형태

- 무상임차: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


이러한 사업장 마련 형태에 따른 문제점은 각각 다음과 같다.

먼저, 돈을 주고(유상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보자.

건물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한다. 이 등기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어 자금출처조사에 활용된다. 따라서 건물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자칫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기 쉽다. 한편 일반적으로 건물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당해 사업용 뿐만 아니라 임대용으로 혼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형적인 사업에 기댄 부동산 재테크의 한 방법이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가 건물로 보아 장부에 자산으로 등재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본래 자기의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으므로 다양한 세금 관계가 얽힌다.


다음은 무상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이다.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증여는 배우자간에는 3억 원까지, 성년인 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통상 시세의 70~80%인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다.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유상으로 임차하여 권리금이 수수되는 경우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권리금 이란, 점포를 양수도하거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이 권리금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매출 능력이 확인되는 음식점 점포는 권리금이 많이 붙을 수 있으나 일반 사무실 같은 곳은 권리금이 거의 없다. 권리금은 받는 쪽에서는 소득이며 주는 쪽에서는 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무 처리가 필요하다.


먼저, 권리금을 받는 사람을 보자. 권리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은 양도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 중 한 가지 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면 권리금은 양도소득, 사업장을 임차한 후 권리금만을 받은 경우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구분한다. 만일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또 권리금을 주는 사람은 만약 일반과세자라면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고, 권리금은 몇 년(5년) 동안에 걸쳐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단 권리금이 수수되면, 양도소득이나 일시재산소득으로 처리해야하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등 증빙 교부나 수취, 필요경비 입증방법 등이 관련 세무로 나타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권리금이 당사자 간에 수수되므로 이에 대한 과제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알아야 한다

사업자가 상가를 빌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과 월세의 조합으로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당해 건물이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 임차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었으나 2002년(11월 1일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영세 상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상인의 범위는 임대보증금으로 구분한다. 서울의 경우에는 2억 4천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경기도의 대부분을 말함)은 1억 9천만 원,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억 5천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보증금이 1억 원이며 월세가 100만 원일 때

1억 원(보증금)+100만 원×100 = 2억 원


즉,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구체적으로는 월세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00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다음으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특히 상가 건물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다. 즉,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원본)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임차인인 사업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① 임대차 존속 기간 보장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우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임대차 기간 동안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권자로서 갖는 권리를 유지한다.


② 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제한

경제 사정 등으로 인상할 경우라도 기존 차임 또는 보증금의 12/100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다. 다만 감액에는 제한이 없다.


③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제한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임대료로 전환할 경우 월 임대료로 전환되는 보증금의 15%를 초과해서 정할 수 없다.


④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서울시에서는 보증금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경기도의 대부분을 말함)에서는 보증금이 3,900만 원 이하인 경우 1,170만 원까지,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시 제외)에서는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900만 원까지, 기타 지역에서는 보증금이 2,500만 원 이하인 경우 750만 원까지 우선 변제한다. 다만 상가 권리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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