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100% 성공전략-한 권으로 끝내는

   
최흥식
ǻ
새로운제안
   
12500
2004�� 07��



>■&> 책소개
이 책은 거래처의 신용조사 기법과 채권회수 기법 그리고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 조치들에 대해다루고 있다. 특히 기업의 영업 ? 채권관리 실무자와 자영업자들이 채권을 회수하는 데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서술하였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소화하여 그 내용대로 실무에 적용해 나간다면 채권을 회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것이다.


■ &>저자최홍식
한국생산성본부?한국능률협회컨설팅,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전임교수와 LG전선(주) 감사실장, 사내강사를 지냈으며여러 업체의 강의 및 컨설팅을 했다. 2006년 현재 3S컨설팅 대표로 있다. 지은 책으로『채권관리와 회수, 이렇게 하라』『매출채권관리실무』『알기 쉬운 영업채권실무』『채권관리 실무 기초』 등이 있다.size=2>

■ &>차례
머리말 : 채권회수는기업이 성장하는 원동력


&>1장 거래처 신용조사는 어떻게? 
신용조사는 거래의 첫걸음
거래처의 신용은 어떻게 조사하는가 


&>2장 100% 성공하는 채권회수 
채권회수는 왜 중요한가
채권회수는 어떻게 하는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회수할 수 있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최고장을 활용해 보자
채무자가 받을 채권을 양도받자 
물품의 양수도와 인수는 이렇게 한다 
채무인수를 활용해 보자 
채무도 있는 경우에는상계를 활용한다 


&>3장 가압류, 가처분은 이렇게!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부동산ㆍ자동차ㆍ건설기계의 가압류 
유체동산의 가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어떻게 신청하는가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와 취소 
공탁금의 회수는 이렇게 한다 


&>4장 기타의 채권보전은 이렇게
채무자가 변경되면 이렇게 조치한다
채권자 취소권과 대위권을 활용한다 
소멸시효를 관리한다 


&>5장 민사소송은 이렇게! 
민사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는가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증거신청은 이렇게 한다 
소송은 어떻게 취하하는가 
판결의 선고와 판결문의 송달
소액사건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6장 지급명령과 민사조정을 활용하자 
지급명령을 활용하자
민사조정을 활용하자 


&>7장 강제집행은 이렇게! 
부동산 경매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유체동산의 경매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채무자가 받을 채권을 강제집행 해보자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를 활용하자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하자


&>찾아보기




한권으로 끝내는 채권회수 100%성공전략

한권으로 끝내는 채권회수 100% 성공전략


거래처 신용조사는 어떻게?

신용조사는 거래의 첫걸음

거래처 신용은 항상 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용을 조사할 때는 한 두번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신용을 조사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정기적으로 해야 할 항목과 수시로 해야 할 항목을 정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신용을 조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조한다.


- 인적자료 : 주민등록등(초)본, 법인 등기부등본, 과거의 약력, 소유주와 법인의 관계, 소유주와 현 대표자의 관계, 인원현황(평균근속연수, 평균급여), 주주명부

- 영업력 관련자료 : M/S, 타사 상품의 취급 유무, 주요 거래처, 재고 보유량, 기업의 연혁, 최근 3년간의 매출실적, 금융거래 상황

- 재산 관련자료 : 부동산, 유체동산, 자본금, 담보제공능력, 자금동원능력, 당좌개설 유무, 과거 어음·수표의 부도 유무, 부동산 등기부등본(회사·대표자), 토지·건축물 대장

- 경영정보자료 :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경영분석자료(한국은행, 증권회사, 신용정보회사), 각종 경제정보 통계


거래처의 신용은 어떻게 조사하는가

거래처의 신용을 조사할 때는 일반적으로 재무적인 요인과 비재무적인 요인 그리고 외부환경 요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여기서는 공부의 열람을 통한 신용조사와 비재무적 요인에 대한 신용조사 그리고 재무분석을 통한 신용조사 3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 공부의 열람을 통한 신용조사

회사와 대표자의 소재지 및 거주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법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열람하여 신용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공부는 상대방에게 요청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자체적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거래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도 유리하다.


- 비재무적 요인에 대한 신용조사

현재 우리의 기업환경이나 거래형태로 볼 때 재무적 요인에 대한 신용조사보다는 비재무적 요인에 대한 신용조사가 더 유용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거래를 시작하고자 할 때는 물론 거래를 하는 중에도 거래처의 비재무적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면 채권이 부실화되는 경우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 재무적 요인에 대한 신용조사

재무적 요인에 대한 신용조사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재무분석을 통해 신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가 있는데 실무에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주로 이용된다.


100% 성공하는 채권회수

채권회수는 왜 중요한가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기업의 수익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물품 등을 판매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기업의 수익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며, 그 대금을 회수해야 비로소 수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회수가 잘 안되면 이는 손실로 이어지고, 회수가 늦어지게 되면 그것을 회수하는데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늘어나며, 만약 회수가 늦어져 그 자금을 보충할 자금을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조달비용이 마진을 초과할 경우 이 또한 손실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을 회수하는 일은 판매가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채권 회수는 어떻게 하는가

먼저 채무자가 갚기로 한 날의 7~10일 전쯤에 전화통화를 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변제기일)가 되면 반드시 그 날 청구를 해야 하며 이날을 지나치게 되면 채권을 회수하는데 차질을 빚게 된다. 만약 약속한 날짜에 청구를 했는데 이때 회수하지 못할 경우 다음 날짜를 약속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 약속한 날짜가 되면 또 그 날짜에 반드시 청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반복한다.


이같은 방법으로 회수하지 못하면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 대한 청구, 채무자 수시 방문, 최고장에 의한 독촉 등과 같은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최고장에는 일정 기간 내에 갚을 것을 기재하고 만약 그 기간 내에 갚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명기한다.


채권을 적기에 회수함으로써 그 규모를 적절히 유지하게 되면 이는 결국 매출의 확대와 우량거래처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변제기일(변제약정일)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을 회수할 때는 거래처를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화통화를 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한다. 또한 큰 목소리보다는 작은 목소리가 더 설득력을 줄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미리 생각한 후 통화를 해야 한다. 통화 중에는 절대 다투어서는 안 된다.


협상을 할 경우에는 강압적인 태도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이해심을 갖고 임할 때 성공하는 사례가 이외로 많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협상은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채무자가 속이거나 부도덕하게 행동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채무자에게 그 잘못을 솔직히 지적해주는 것이 좋다.


만약 채무를 갚을 의사가 별로 없다면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대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거래처에 대해 채무를 갚도록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게 될 것이다.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또 다른 방법은 최고장을 통해 독촉하는 방법이다. 


회수할 수 있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원칙적으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다. 따라서 부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으며, 또 남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부인 명의로 된 재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텔레비전, 세탁기, 가구(이를 유체동산이라고 한다) 등과 같이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남편이나 아내 어느 누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채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배우자 등의 명의로 해놓은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집행할 수 있는 재산에는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등록이 가능한 자동차/중기/항공기/선박 등의 동산, 유체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이 있다.


최고장을 활용해 보자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독촉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최고장을 활용하는데, 최고장을 보내 독촉을 하게 되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와 함께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기 전에 채무자에게 임의변제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최고장에는 보통 채무를 갚도록 독촉하는 내용 외에 갚지 않을 경우 향후에 가압류,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명기하게 된다.


최고장을 보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채권을 회수하는 데 있다. 따라서 최고장을 보낸 뒤 채무자가 협상을 요청해 오면 협상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면 된다. 그러나 최고장을 보냈는데도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최고장에 명기한 대로 반드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품의 양수도와 인수는 이렇게 한다

채권의 양도와 함께 채권을 회수하는 임의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양도받는 것이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양도받아 올 수 있는 물품으로는 채권자가 납품한 제품뿐 아니라 컴퓨터, 기계장치 등 매우 다양하다.


채무자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 가져오는 경우에는 물품의 소유권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하며, 소유권유보부 물품이나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인수받는다. 만약 채무자가 잠적하여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가족이나 종업원의 동의를 받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인수를 받아오는 방법으로 한다.


채무자가 부실화되고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물적담보가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채권총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수액이 크지 않을뿐더러 절차 또한 복잡하다.


그러나 채권을 양도받거나 물품을 양도받게 되면 이는 환가한 전금액을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크다. 따라서 거래처가 부실화되거나 부실화될 징후를 보일 때는 먼저 채무자를 만나 채권과 물품을 양도받도록 해야 한다.


물품을 양도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물품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에 의해 양도받는 것이다. 이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양도받는 물품의 목록과 환가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자나 점유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가 소유(또는 점유)한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왔다가 채무자나 점유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물품을 가져가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가 나중에 채권자의 약점을 잡아서 형사고소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면제받으려고 하는 악덕 채무자도 보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약점을 잡히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채무자가 소유한 물품을 무단으로 회수해 오게 되면 절도가 되고,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하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므로 채권을 회수하려다가 자칫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가압류, 가처분은 이렇게!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채권을 회수하는데 있어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갚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밖에 없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보전 처분이 가압류이다.


가압류 채권자는 가압류 후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을 때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가압류를 하려면 우선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 채무자로부터 받을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야 하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에 상관없이 가압류가 가능하다.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동산, 채권 중 압류금지 부동산, 동산, 채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하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정해진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가압류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당사자의 표시, 가압류할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신청 연월일, 신청인의 기명날인이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부당하게 신청함으로써 채무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탁금은 현금이나 지급보증위탁을 체결한 문서(지급보증보험증권)로 제출하면 되는데, 실무에서는 주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된다.


가처분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가처분이란 특정 목적물의 급부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를 잠정적으로 규율하여 그 현상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 즉,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방치할 경우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이 변경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제도이다.


가처분의 형식은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 있다.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가처분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가처분할 목적물과 가액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기타 신청 연월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기명날인을 한다.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납부한 후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이때 가처분을 신청하는 관할법원은 본안소송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가처분의 집행은 가압류의 집행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때 집행문은 승계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필요없다. 가처분은 재판의 선고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해야 하는데 가처분의 방법에는 보관인을 정하는 것,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 일정한 급여를 명하는 것 등이 있으며, 가처분을 집행하는 방법은 그 신청취지에 따라 다양하다.


가처분을 집행하게 되면 가처분 목적물의 처분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처분금지 가처분을 집행한 후 채무자의 임의처분에 이해 제3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건 반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이렇게!

민사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는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강제로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때 강제로 회수하는 방법에는 경매 등을 통한 강제집행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으로는 확정판결문을 들 수 있는데 확정판결문은 민사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정해진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정해진 내용을 소장에 기재하고 입증방법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 제출해야 한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표시, 청구내용,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작성 연원일, 원고의 기명날인 및 간인, 법원이 표시를 기재한다.


소장을 작성한 다음에는 입증방법과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입증방법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인수증 등과 같이 청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하며, 첨부할 구비서류는 소장부본, 송달료 납부서, 법인 등기부등본,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이다.


민사소송을 위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관할이라고 하며, 소송은 정해진 관할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소장은 보통재판적 관할법원과 특별재판적 관할법원, 당사자 합의로 정한 관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의무이행지도 특별재판적 관할법원이 되는데, 금전채권도 재산권이므로 이 경우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다. 이때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사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하게 되며, 이에 대해 원고는 보정을 하거나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소송은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제기하는데 소송대리인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리인이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을 수여한 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다.


소액사건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소액사건 심판은 소송목적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채권,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소액사건 심판은 소액사건 심판법이 정하는 특례규정에 의해 진행되며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여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액사건의 소는 구술이나 소장을 작성하여 제기할 수 있다. 구술로서 소를 제기하려면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 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소액사건 소장을 작성하거나 각 법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작성하여 제출한다.


소액사건의 판결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리 변론이 종결된 후 즉시 선고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소액사건에 대한 제2심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강제집행은 이렇게!

채무자가 받을 채권을 강제집행 해보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금전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금전채권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임대차 보증금, 하도급 대금, 공탁급 출급청구권, 예금채권, 전화설비비 등이 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압류를 하고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거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등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또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채권자는 압류의 신청과 동시에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도 있으며,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


재산명시제도를 활용하자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 기간 내의 재산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케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해 선서를 하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에 의해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


재산명시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채권자 /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뒤 집행권원과 집행개시의 요건이 되는 문서를 함께 첨부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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