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가는 채권을 잡아라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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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제안
   
13000
2004�� 04��



>■&> 책소개
경영자나 관리자, 영업직 사원들은 한번쯤 거래처의 부도를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 때 자기 회사의 채권이부도처리되어 덩달아 문을 닫아야 하는 연쇄부도에 휩쓸릴 가능성도 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졸지에 부도채권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된다.


이처럼 아무리 물건을 잘 팔아도 판매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거래처가 갑작스럽게 부도가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책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나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함으로써 독자를유능한 채권관리 전문가로 만들어 주고자 한다.


■ &>저자이재훈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학과 및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세동회계법인과 한국몰렉스(주)에근무하였고, 현재는 Molex Incorporated (Chicago, USA) 의 재무담당 이사로 재직 중이다. 한국능률협회와한국생산성본부에서 강의를 했었다.


■ 차례
제1장 채권관리가 뭐길래 
1 채권관리, 누가 할 것인가
2 생활속의 채권관리
3 채권도 나이를 먹으면
4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제2장 건전한 채권관리를 위하여 
1 거래처신용평가를 해보자
2 신용평가기관의 정보이용
3 거래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는가


제3장 채권을 더욱 안전하게 
1 왜 담보를설정해야 하는가
2 채권담보의 종류
3 근저당권은 채권회수 보장책
4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권리
5 담보여력을 계산해보자
6 다른 사람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제4장 어음, 수표에 대한 기본상식 
1어음•수표의 기능
2 어음•수표의 독립선언
3 여러 가지 유형의 어음•수표
4 어음•수표는 어떻게발행하는가


제5장 어음 수표의 100% 활용을 위하여
1 수금한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 배서
2 보유한 어음을 미리 현금으로 - 할인
3 특수한 어음•수표에 대해알아보자
4 어음•수표의 종착역
5 어음•수표 수금시 주의사항
6 어음도 거슬러 줍니까
7 어음기일을 연장해달라고요?


제6장 어음, 수표의 사고와 대책 
1부도와 거래정지처분
2 부도는 왜 발생하는가
3 부도 발생시의 긴급대책
4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5 어음•수표를잃어버렸어요


제7장 혼자서 해보는 거래처 안전진단 
1기업도산은 예측할 수 있을까?
2 기업은 왜 망하게 되는가
3 거래처 부도의 냄새를 맡아보자


제8장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회수 
1법보다는 주먹이 먼저?
2 우선 가압류라도 해놓자
3 공증을 해놓았더라면
4 강제집행은 어떻게하는가


제9장 거래처에 실제 부도가 발생했다면
1거래처에 부도징후가 보인다면
2 부도발생 - “실재상황입니다”
3 채권단에 의한 공동회수와 법정관리
4 대손처리로 세금이라도줄여보자




도망가는 채권을 잡아라

도망가는 채권을 잡아라


제1장 채권관리가 뭐길래

채권도 나이를 먹으면

채권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 즉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이른바 채무이다. 이때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며, 반대로 이러한 청구에 대해 지급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한다.


이런 채권은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소멸하게 된다. 이런 시효제도가 있는 이유는 어떠한 권리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면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일은 얼마나 될까?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과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다음 표와 같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소멸시효기간만 넘기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소멸시효를 넘기려 노력을 한다면 채권자는 억울하게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럴 때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였다면 소멸시효는 진행 중에 중단되고, 중단된 날로부터 새로운 시효기간이 시작된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②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 :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신청한다.

③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등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임의경매신청을 한다.

④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방법 : 채무자로부터 지급각서 또는 채무확인서를 받는다.

⑤ 재판 이외의 청구방법 : 우체국을 통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청구서를 보내면 증거가 남게 된다. 그러나 내용증명우편 방식으로 시효를 중단시킨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소멸시효가 연장된다.



제2장 건전한 채권관리를 위하여

거래처 신용평가를 해보자

기업간의 거의 모든 거래는 외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상대금도 현금이 아닌 어음이나 수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신용조사를 해야 물품대금 회수에 따른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럼 신용조사시 참고할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중 거래처의 재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는 재무제표이다. 구체적으로 당기순이익, 경상이익, 처분전이익잉여금, 자본총계, 퇴직보험예치금, 매입채무지급기간 (=매입채무 잔액/(당기재료매입액/365))등을 살펴보면 비전문가도 개략적인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제3장 채권을 더욱 안전하게

채권담보의 종류

채권확보시 다른 사람보다 우선권을 주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채권관리의 안전운행장치로서 고안된 것이 바로 채권담보이다. 채권담보는 부동산/동산과 같은 물건을 담보로 하느냐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사람을 담보로 하느냐에 따라 물적담보와 인적담보로 구분된다.


우선 물적담보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가 있다. 이 중 저당권은 물적담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되는 부동산 및 동산을 대상으로 설정된다.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채무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처분하여 자기의 채권을 다른 채권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같게 된다. 그러나 저당권은 담보 설정시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근저당권은 담보되는 채권에 종속되어 따라 다니는 저당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물적담보로서, 아직 발생되지 않은 미래의 채권도 담보할 수 있고 담보되는 채권의 금액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설정 당시에 채권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설정의 최고금액 한도만 약정하여 미래의 발생채권을 담보하는 물적담보 방식이다.


질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나 보증인으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재산권을 채무의 상환이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상환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상환이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이다.


양도담보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에게 아예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을 완전히 채권자 소유로 만들거나 매각하여 자기 채권의 지급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방법의 담보를 말한다. 양도담보를 할 때에는 양도담보설정계약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되거나 처분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등기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이 약속상의 권리를 가등기로 공시해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등기 설정 후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본등기를 하거나 경매를 통한 환가절차를 거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하는 방식은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방식과 등기원인을 대물반환예약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 방식이 있다. 단, 이러한 물적담보는 반드시 계약 후에 계약 사실을 등기/등록하거나 해당 물건을 직접 가지고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인적담보의 종류로는 보증, 연대보증, 연대채무, 채무인수가 있다. 이런 다양한 담보들을 설정할 때에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보증인의 지급능력이 유동적일 수도 있고, 채권금액이 부동산 가격보다 높을 경우 회수율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4장 어음/수표에 대한 기본상식

어음/수표의 기능

어음과 수표는 돈의 지급을 약속한 문서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금과는 달리 어음/수표는 발행하는 사람의 신용을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인이 액면금액을 제때에 입금시키지 않는다면 휴지조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어음에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는데 우선 약속어음은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증서로서, 가장 대표적인 신용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약속어음의 발행에서부터 현금지급까지의 흐름과 약속어음 활용시 장점에 대해 알아보자.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 지급기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계획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은 소지하고 있는 어음을 자기가 대금을 지급해야 할 거래처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이를 배서양도라고 한다. 배서양도를 함으로써 어음 소지인은 자기가 지급할 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별도의 어음을 발행하지 않고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어음 소지인이 지급기일 이전에 현금이 필요할 경우 은행 등에 어음을 넘겨주고 어음금액을 미리 받을 수도 있는데, 이를 어음할인이라고 한다. 어음할인시에는 할인일로부터 어음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를 할인료 또는 할인이자라고 한다. 일단 거래처로부터 약속어음을 수금하게 되면, 어음 발행인이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도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훨씬 유리하다.


어음의 다른 종류인 환어음은 약속어음처럼 발행인이 수취인이게 직접 어음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수취인이게 지급해 달라고 의뢰하는 증서이다. 이런 환어음은 국제적인 거래시 물품의 수출대금을 받는 경우 주로 이용되고 있다.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으로 하여금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이다.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액면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의뢰한다는 점에서 환어음과 유사하지만, 지급기일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약속어음에는 지급기일이 있어 그 지급기일 이전에는 어음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수표에는 지급기일이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은행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할 수 있다.



제5장 어음/수표의 100% 활용을 위하여

어음/수표의 종착역 - 현금이 되기까지

어음/수표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인에게 해당 어음/수표를 보여주고 자기가 권리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이를 지급제시라고 한다. 지급제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에 정해진 일정한 기일 이내에 해야 한다. 어음은 지급만기일에서 이틀을 초과하는 기간까지 지급제시를 할 수 있다. 그 안에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급제시 기간은 그만큼 연장된다. 수표의 경우에는 발행일의 다음날부터 10일간 지급제시 할 수 있다.


어음/수표의 지급제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기치 않은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음의 경우 지급제시 기간이 지나면 발행인에게 요구해 지급기일을 수정한 뒤 다시 지급제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발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지에서 발행인에게 직접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정해진 기간 내에 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으면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배서인에게 어음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표의 경우에는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으면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발행인이나 배서인에게 수표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당좌수표나 가계수표와는 달리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지급제시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그리고 만약, 어음/수표를 지급은행에 직접 제시하지 않고 자기 거래은행에 대신 그 금액을 받아 줄 것을 의뢰하게 될 경우,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수표를 가지고 지역별로 어음교환소에 모여서 은행별로 주고받을 어음/수표의 실물을 교환한다. 어음/수표의 교환은 소지인이 자기의 거래은행에 교환의뢰를 함으로써 시작되는데, 보통 지급기일 하루 전에 교환의뢰를 해야 다음날인 지급기일에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어음/수표는 일정 기간 동안 청구하지 않고 있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어음/수표상의 권리는 소멸되며, 단지 이득상환청구권이라는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만 권리가 구제될 수 있다. 어음과 수표의 소멸시효는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소멸시효가 시작된 이후라 할지라도 시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게 할 수도 있다. 소멸시효 기간 중에 법적인 조치인 압류/가압류 등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난다.



제6장 어음/수표의 사고와 대책

부도 발생시의 긴급대책

보관하고 있던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기일이 지나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제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도사유별로 별도의 긴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예금부족이거나 무거래를 사유로 한 부도가 발생하면 우선 어음의 발행인과 보증인의 주소지를 확인해 어음금액이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거나 어음금액 지급소송을 제기한다. 이때 발행인과 보증인의 보유재산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압류한다.


형식불비 또는 인감/성명의 상이로 인한 부도의 경우, 누락되거나 하자가 있는 부분을 보완해 다시 지급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발행인을 찾아 기존의 부도처리된 어음/수표를 반환하고 새로운 어음/수표를 재발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제시기간이 경과되어 부도가 발생된 어음/수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발행인으로 하여 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수표의 발행일을 연기한 어음/수표를 재발행 받거나 기존의 어음/수표의 지급기일 또는 발행일을 정정받아 다시 지급제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어음발행인 또는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어음/수표를 받게 된 원인관계채권을 청구한다. 발행인 및 보증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계약 체결 후 계약금으로 받았던 어음을 계약 취소로 인해 반환받으려 하거나, 물품대금으로 지급했던 어음을 물품의 반품과 동시에 돌려받아야 할 경우, 어음의 발행인은 피사취(被詐取) 신고서를 제출하고 어음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피사취 부도시에는 발행인이 어음의 지급제시 전 또는 부도반환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입금시켜야 부도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어음을 수취한 거래처에서 이를 배서양도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그 어음을 보유하고 있다가 지급제시하였다면, 어음의 발행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제7장 혼자서 해보는 거래처 안전진단

거래처 부도의 냄새를 맡아보자

기업부실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는 우선 거래처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에서 얻을 수 있다. 각종 재무비율을 동종업계의 평균과 비교해 보거나 과거 2~3년간의 추세를 살펴봄으로써 부실의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실의 징후는 거래처의 재무제표가 아니더라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평소의 외상대금 결제일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발행되는 어음의 기일이 점점 길어지는 경우는 부도의 징후로 짐작할 수 있다. 또는 주거래은행을 이유 없이 변경하였거나, 은행에서 1차 부도가 발생하였다가 다음날 자금을 입금한 경우, 융통어음을 자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은행권 이외의 채권자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다거나 주요 임직원의 이직률이 평소보다 급격히 높아지고, 거래처의 생산이 증가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문량이 늘고 있는 경우는 구입한 재고를 외부에 헐값으로 넘겨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주문량을 급격히 늘리는 경우일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거래를 제고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8장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회수

우선 가압류라도 해놓자

채무를 제때에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법에 호소하여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를 대비 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압류이다. 가압류는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전까지 소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시키거나 팔아 버리거나 감추지 못하도록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러나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그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압류를 집행한 이후에는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가압류된 재산을 경매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 가압류를 한 채권자라고 하여 근저당권자처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는 거래처가 은행에 의하여 부도가 확정되거나 도산할 우려가 있을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동산, 채무자가 가진 제3자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가압류 신청시 재산 소유자 본인과 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품인 가재도구나 직업상 또는 업무상 필수적인 물건들은 가압류할 수 없고, 급여에 대해서도 1/2 이상은 가압류 할 수 없다.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입증자료(세금계산서/출고증빙/부도처리된 약속어음/청구를 위한 내용증명우편 등)를 첨부하여 가압류 대상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한다. 그리고 가압류시에는 채권자의 부당한 신청에 따른 가압류 명령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발생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액의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탁금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에 의해 회수할 수 있으며 가압류 대상 재산별 공탁금은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 : 채권액의 1/10

② 동산 : 채권액의 4/5

③ 제3자 채권 : 채권액의 2/5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로 하여금 가압류 등기를 하도록 한다. 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집달관이 대상 동산이 소재한 곳에 가서 그 동산을 자기가 차지하거나(점유), 가압류 표식을 첨부하여 봉인한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제3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하지 말도록 명령하는 것으로서, 제3채무자는 임의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



제9장 거래처에 실제 부도가 발생했다면

대손처리로 세금이라도 줄여보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법인세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사업자는 1년에 1번씩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세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이때 세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기업회계상의 순이익에 세법에 정해진 각종 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계산된다.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금액은 비용으로서 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회수불능채권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되는 비용은 대손금 또는 대손상각이라고 한다. 따라서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는다면 그에 해당되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대손금 인정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세법에 열거된 대상채권

② 채권의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을 입증

③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다는 것을 입증


세법에 열거된 대상채권으로서 대손금처리가 가능한 채권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②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③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④ 기타 대손금처리가 가능한 채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도 동시에 수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매출세액 상당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 회수하지 못한 매출세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이미 납부했던 미회수 매출세액 전액을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절감효과를 보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불 수 있다. 이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모든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가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법정관리 개시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사유가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세액을 공제 해 준다. 일정기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에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까지를 말한다. 공제세액의 계산은 회수불능인 외상채권의 10/110이다. 공급가액을 100이라고 보면 부가세 매출세액은 10이고 외상채권 금액은 그 합인 110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가 나중에 거래처로부터 대손된 금액을 회수하였을 때는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대손금이 되는 경우 매출세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세를 절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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