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무작정 따라하기

   
고진수
ǻ
길벗
   
13800
2006�� 12��



>■ 책 소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일자리가 없는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노후 대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노후대책이 국민연금밖에 없다면, 퇴직연금제도를 생각해야만한다. 이 책은 월급쟁이의 노후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퇴직연금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책은 퇴직연금을 잘 모르는 초보자 입장에서 퇴직 연금을 배워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기획되었다. 전문용어도 알기 쉽게 풀이하고, 표와 그림, 만화 등을 사용하고 사례를 많이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일본과 미국의퇴직연금 사례를 실어 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nbsp& 


■ 저자 고진수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양대학교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팀장,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 한국아웃플레이스먼트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한국근로기준협회 이사, 퇴직연금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국민제안 유공" 대통령상(1995), "규제개혁과제 유공"국무조정실장상(2005)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 차례
머리말
이 책의 구성 요소를소개합니다!


준비운동 퇴직연금이 뭐예요?
01장 퇴직금이뭐예요?
02장 퇴직연금, 왜 필요한가요?
03장 퇴직금과 퇴직연금,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첫째마당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선택하기
04장퇴직연금, 어떻게 가입하고 변경·탈퇴하나요?
05장 퇴직연금의 부금, 어떻게 내나요?
06장 퇴직연금은 언제 받을 수있나요?
07장 퇴직연금,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둘째마당 개인퇴직계좌(IRA)가 뭐예요?
08장개인퇴직계좌(IRA)는 어떻게 설정·운영하나요?


셋째마당 퇴직연금사업, 누가 어떻게 하나요?
09장퇴직연금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10장 적립금, 어떻게 운용하나요?
11장 내 퇴직연금, 어떻게 자산운용할까?

넷째마당 퇴직연금, 어떻게 도입하나요?
12장 퇴직연금 도입하는 길 찾기
13장퇴직연금사업자 옥석 고르기
14장 기존의 퇴직금과 퇴직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15장 근로자 교육과 정보습득


특별부록
- 일본과 미국의 퇴직연금 살펴보기
- 표본퇴직연금규약


찾아보기





퇴직연금 무작정 따라하기


퇴직금과 퇴직연금,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근로자와 사용자 입장에 따라 다르다

2005년 1월 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을 그대로 두거나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할 수도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즉 퇴직연금도입의 강제성은 없고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만 퇴직금 대신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제혜택을 통하여 점차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현행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를 총칭하여 퇴직급여제도라고 합니다. 신설된 사업장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기존 사업장에서는 현행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 DB)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 DC)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현행 퇴직금과 동일)되고, 사용자의 부담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며, 적립금 운용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의 급여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고, 사용자의 부담이 사전에 확정(연간 임금총액의 8.3%)되며, 적립금 운용의 권한과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연금급여가 많고 사외적립이 잘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정급여형(DB)은 사전에 근로자의 현행 퇴직금 수준으로 연금급여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DC)은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현행 퇴직금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수익률이 임금 인상률보다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근로자는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자에게는 부담금이 적고 사외적립 의무가 낮은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자입장에서는 추가부담이 없는 확정기여형(DC)을 선호할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연금의 유형으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외에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IRA)가 있습니다. 직장을 옮겼을 경우 그곳에서는 아직도 퇴직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직장이더라도 먼저 직장의 퇴직연금 유형이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본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개인퇴직계좌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사외적립의무 측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외에 적립하지 않고 운영자금으로 쓴다면, 그 이자 비용 만큼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실부담 측면. 퇴직금에는 개별 근로자가 지금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있지만 퇴직연금은 그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셋째, 세제 측면. 장부상 적립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까지는 손비로 인정하지만 퇴직연금 유도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될 예정입니다. 넷째, 근로자 만족 측면. 근로자가 만족하는 제도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앞에서 사용자에게 유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어떤 것이 종합적으로 유리한지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예상임금인상률과 예상투자수익률의 비교 측면. 임금인상률과 퇴직금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을 비교해 전자가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후자가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외적립금의 리스크 측면. 퇴직금은 기업이 도산하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사외에 적립하면 개별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셋째, 소득 세제 측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와 연금으로 받는 경우를 비교하여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퇴직연금 선택하기

퇴직연금, 어떻게 가입하고 변경/탈퇴하나요?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IRA)를 설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제14조)에 의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임시직,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여기에 포합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가입시기와 자격상실 시기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을 설정한 이후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노사합의로 사업장 실정에 맞게 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퇴직연금을 설정하기 이전의 기간으로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을 일시에 적립하지 않고 최장 5년 동안 과거의 퇴직부채를 나누어서 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을 하여 새 직장에 입사했을 때 현재 직장이 채택하고 있는 퇴직연금 유형이 전 직장에서 가입하고 있던 퇴직연금 유형과 다른 경우에는 새 직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퇴직연금 유형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IRA)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A)가 뭐예요?

개인퇴직계좌(IRA)는 어떻게 설정/운영하나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을 자기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 IRA)입니다. 개인퇴직계좌(IRA)는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운영과 급여 등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비슷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누구나 개인퇴직계좌(IRA)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후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일시금을 적립해도 되고, 일시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개인퇴직계좌(IRA)의 설정을 맡겨 일시금이 계좌에 바로 적립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A)를 설정한 근로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탁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해 스스로 운용지시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퇴직계좌(IRA)는 55세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에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A)의 경우 중도해지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 설정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자유롭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A)와 현재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고 세법상 일정한 공제한도가 있는 반면,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가 가입할 수 있고 과세가 수령할 때로 미루어지고 적립금의 운용 및 급여지급 방법 등에 일정한 제한(확정기여형과 동일)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 누가 어떻게 하나요?

퇴직연금사업과 적립금 운영

모든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신탁업자 중에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이 안전하게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재정건전성 요건.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증권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 150% 이상,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자산운용사는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15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인적 요건.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물적 요건.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용관리업무로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 방법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적립금 운용 결과의 기록/보관/통지 등 이른바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산관리업무에는 계좌를 설정/관리하고, 부담금을 수령하며,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와 급여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한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방법을 취득/처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의 권한과 책임은 퇴직연금 형태별로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일 경우 적립금 운용의 권한과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급여지급의 최종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일 경우 적립금 운용의 권한과 책임은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에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인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원리금 보장방법을 반드시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계약시 정한 운용상품과 예정이율대로 운용하면 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 운용의 권한과 책임이 비교적 책임능력이 적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적립금 투자에서 위험에 대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는 투자위험이 큰 주식, 주식형 및 혼합형 간접투자 증권에는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간접투자상품(예 : 펀드)의 경우 주식 등 위험자산 편입한도를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주식 및 주식형 간접투자 증권(주식 60% 이상) 등에 대한 투자는 30% 이내, 혼합형 간접투자증권(주식 40% 초과 60% 미만) 등에 대한 투자는 40% 이내로 제한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운용방법에 대하여 매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적립금 운용방법 변경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원리금보장 적립금 운용방법은 확정기여형(DC)에서 안정적인 적립금 운용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사할 때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중앙은행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원리금을 보장하는 채권 및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 어떻게 도입하나요?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연급사업자 고르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합의된 내용을 규약으로 작성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한다는 것은 개별기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그 이외 또는 법정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은 노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 뒤 가입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운용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법정사항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는 퇴직연금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법률상 자격요건인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사가 스스로 정하는 실질적 요건에는 노사에 대한 투자교육, 고용안정기금, 적대적 M&A 방어 등이 있습니다. 회사 편의와 규정에 따라 복수(3~5개)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1차로 선정해 심사를 합니다. 물론 운영관리, 자산관리, 투자교육 등으로 구별하여 각각 별개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1차 대상자가 선정되면 심사위원회 등 조직을 구성하고 심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그에 따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기업의 노사 또는 전문평가기관 등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능력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한 평가결과는 바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의 유형은 단기적 운용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와 운용의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정서적 평가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주된 기능은 사용자나 가입자의 퇴직연금 자산운영을 도와주는 서비스 업무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퇴직연금사업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계약서상 일정 기간 내에 중도해지 할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해지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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