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오무라 오지로(역:김지혜)
ǻ
리드리드출판
   
16800
2022년 09월



■ 책 소개


전 국세 조사관이 찾아낸 세금의 역사와 그 실체
인류의 삶을 뒤흔든 놀랍고도 터무니없는 세금들!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토끼 가격이 치솟자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토끼세를 부과한다거나, 국민의 비만을 막기 위해 감자칩이나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불어닥친 금융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포르노세를 도입한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가? 세금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사를 파고드는 이 책에는 어디서도 보기 힘들었던 흥미로운 세금과 결합한 역사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 저자 오무라 오지로
전 국세 조사관. 일본 국세청에서 10년간 법인 담당 조사관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경제경영 분야 전문 자유기고가로 단행본 집필, 잡지 기고, 라디오 출연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화제의 텔레비전 드라마 〈마루사!! 도쿄국세국 감찰부(マルサ!! 東京國稅局査察部)〉의 감수를 맡기도 했다.

첫 번째 역사서인 《비정하고 매혹적인 쩐의 세계사》가 일본 아마존 역사 분야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이후 《돈의 흐름으로 읽는 세계사》, 《돈의 흐름으로 보는 전국시대》 등을 출간하는 등 30여 권의 저서를 펴냈다. 특히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된 《모든 영수증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세무서가 싫어하는 세금 0엔의 비결?》 등 세무 및 회계 분야의 저서도 출간했다.

역사와 경제경영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 쉽고 유용한 세금과 금융 상식을 알려주는 비즈니스 분야 전문가이자 폭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역사를 읽고 세상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평론가로 평가받고 있다.

■ 역자 김지혜
일본 문화복장학원에서 인더스트리얼 머천다이징을 전공,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일과를 졸업했다.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 출판기획 및 일본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역서로는 《무서운 방》, 《살아있는 회사 죽어있는 회사》가 있다.

■ 차례
prologue
인류 역사의 이면에는 ‘세금’이 있다

PART 1 역사를 바꾼 ‘놀라운 세금’
고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린 ‘전쟁세’
몽골 제국을 붕괴시킨 ‘소금세’
대항해시대의 포문을 연 이슬람의 ‘관세’
영국을 번영시킨 ‘해적세’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독립의 주역 ‘소비세’
프랑스 혁명의 방아쇠를 당긴 ‘농민세’
미국으로 유럽인의 이주를 도운 ‘택스 헤이븐’
미국 독립운동의 시발점은 ‘탈세’
미국 독립운동의 불을 지핀 ‘신문세’
로스차일드 가문의 몰락을 주도한 ‘상속세’
망하는 지름길을 택한 귀족의 ‘면세’
오닌의 난을 부른 ‘대출세’
이 길을 가려거든 돈을 내시오 ‘통행세’
돈으로 직접 내지 않은 세금 ‘간접세’
달달함으로 군함과 무기를 사다 ‘설탕세’

PART 2 세계를 뒤흔든 ‘기막힌 세금’
영주와의 첫날 밤 때문에 생긴 ‘초야세’
가슴을 가리고 싶거든 ‘유방세’
다른 종교를 믿는 벌 ‘이교도세’
이슬람의 포교 정책 ‘인두세’
아무나 멋진 수염을 기를 수 없다 ‘수염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면 ‘독신세’
철은 아무나 다룰 수 없다 ‘철세’
거센 반발을 초래한 중국의 ‘월병세’
분뇨는 국가 수익 ‘공중화장실’
난로가 많을수록 부자 ‘난로세’
창문의 개수대로 부과된 ‘창문세’
코기의 꼬리는 유죄 ‘개 꼬리세’

PART 3 일본의 ‘황당한 세금’
전투에서 지켜 줄게 ‘전쟁 회피세’
대단한 성을 보여줄게 입장세’
오두막도 건물이다 ‘동별전’
좁고 기다란 집을 짓자 ‘지구전’
배의 디자인을 바꾼 ‘출입국세’
분뇨까지 세금을 부과한 ‘분뇨세’
서양 서적을 독점하겠다는 발상 ‘양서세’
메이지 초기에 마련된 ‘토끼세’
자전거는 부자의 상징 ‘자전거세’
전시에도 음주가무를 즐기겠다면 ‘유흥음식세’
모든 표에 부과된 ‘운임세’
이발과 파마는 사치 행위 ‘특별행위세’
온천에 들어가려면 ‘입욕세’
도쿄에서 숙박하려면 ‘숙박세’
골프는 아무나 하나 ‘골프장 이용세’
절과 신사를 건들면 안 되지 ‘고도 보존 협력세’
인구 좀 늘려 봅시다 ‘원룸세’
도시 거주민이 된 걸 환영해요 ‘도시계획세’
비상식적인 일본의 ‘소비세’

PART 4 인류를 위한 ‘괴상한 세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부유세’
쌀 대신 부과한 ‘지방특산물세’
사회보험의 기능을 담다 ‘조세’
국민이 잘 살아야 한다 ‘지조 개정’
일본의 쇠퇴가 한 눈에 보인다 ‘사치세’
이탈리아를 위기에서 구해낸 ‘포르노세’
런던의 교통체증을 없앤 ‘교통체증세’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 부과된 ‘견세’
상속세만큼 걷힌다 ‘담뱃세’
비만을 방지하는 ‘감자칩세’
맹렬한 반대에 부딪힌 ‘소다세’
덴마크에서 실패한 ‘비만세’

PART 5 알아두면 약이 되는 ‘위대한 세금’
부자도 피해 갈 수 없는 ‘재산세’
일본의 회계 연도가 4월에 시작하는 이유
청일전쟁 승리의 주역 ‘주세’
히틀러의 세금 개혁 ‘원천징수’
탈세를 막아라 ‘국세국 사찰부’
맥주 업계는 세금 피할 길을 알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가 절세 포인트다
사기로 번 돈에도 부과되는 세금
디지털로 전환되며 모습을 감춘 ‘인지세’
세금 내지 않고 쇼핑하는 방법
주민세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부유층은 결코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다

epilogue
세금의 덫에 갇히지 말자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역사를 바꾼 ’놀라운 세금‘

로스차일드 가문의 몰락을 주도한 ’상속세‘

로스차일드는 근대 유럽사에 이름을 남긴 유대계 금융재벌 가문이다. 지금도 금융업, 와인 제조업, 레저 산업, 백화점 사업 등을 운영하며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의 수에즈 운하 매수로 전 세계에 재력을 드러냈다. 지중해와 홍해(수에즈만)를 잇는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가 프랑스가 1896년에 항로를 개통한 이래로 줄곧 세계 무역의 중심 통로였다. 하지만 운하 건설에 참여하지 않은 영국은 수에즈 운하의 지분이 없었다. 그로 인해 운하를 통과하는 4분의 3인 영국 선박이 막대한 통행료로 지불해야 했다. 특히 인도 식민지를 오가는 선박이 많은 탓에 수에즈 운하는 영국의 눈엣가시가 되었다. 영국은 수에즈 운하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고, 1875년에 기회가 찾아왔다. 프랑스와 함께 수에즈 운하 회사의 대주주였던 이집트가 재정 악화로 수에즈 운하 주식 매각을 결정한 것이다.


당시 영국 총리였던 디즈레일리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자리에서 이 정보를 알게 된다. 프랑스가 움직이기 전에 수에즈 운하 주식을 손에 넣고 싶었던 디즈레일리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거래를 추진했다. 이때 주식 매입 자금은 그 자리에 있던 로스차일드 가문이 융통했다. 융자금액은 400만 파운드였다. 당시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바로 내놓을 수 있는 곳은 로스차일드 가문뿐이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지금도 대부호다. 하지만 19세기에 비하면 재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쇠퇴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두 번의 세계대전이다.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큰 손해를 입었다. 나치에게 약탈당한 후 돌아오지 않은 자산도 상당히 많다. 게다가 재산만이 아니라 인적 자원 손실도 컸다. 하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이 쇠퇴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상속세‘ 때문이었다.


상속세 자체는 예로부터 존재했고 고대 로마에서도 도입됐다. 그 후에도 상속세는 많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징수됐다. 다만 대부분의 상속세는 징수 금액이 자산의 2~3%였기 때문에 그다지 부담이 큰 세금은 아니었다. 그런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국가들은 일제히 상속세 징수를 확대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 혁명의 물결을 두려워한 유럽 국가들은 국민의 반발을 막기 위해 자산가에게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러시아 혁명 등을 거치며 부유층이 참살당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산가들도 이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확대된 상속세로 인해 많은 자산가가 예전처럼 재산을 축적할 수 없게 됐다. 이전에는 유산의 몇 퍼센트만 내면 해결됐지만, 제도가 바뀐 후로는 유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상속세로 내야만 했기 때문이다. 물론 자산가들은 갖은 수를 써서 상속세를 피하려 했으나 국민과 언론의 감시를 피하기는 어려웠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20세기에 접어든 후로도 사업 형태를 주식회사로 변경하지 않고 가족 경영을 유지했다. 주식회사가 되면 주주에게 자산 상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이를 피하고자 한 것이다. 또 이미 자산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주주로부터 자금을 모을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상속세가 도입되자 이 방식이 역효과를 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산은 대부분 개인 명의였다. 그리고 개인 명의 자산에는 상당한 금액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결국 로스차일드 가문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소유했던 호화로운 성과 대저택 대부분을 팔아야 했다. 로스차일드 가문도 상속세를 이길 수는 없었다.



세계를 뒤흔든 ’기막힌 세금‘

창문의 개수대로 부과되는 ’창문세‘

유럽의 거리를 걷다 보면 고풍스럽고 멋진 건물들이 많다. 마치 유럽의 거리 전체가 ’놀이동산‘처럼 느껴지는 듯하다. 100~300년 전에 지어진 건물도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역사적인 경관을 소중히 여긴다. 무엇보다 건물 자체가 석조여서 매우 튼튼하다. 유럽의 거리가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는 이런 건물의 멋스러운 디자인이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100년 전의 건물이 매우 드물고, 남아 있는 건물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다. 100년 전의 건물이 평범한 민가로 사용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유럽의 오래된 건물 중에는 창문이 메꿔진 건물들이 있다. 창문은 많아도 대부분이 벽과 같은 소재로 막혀 있어 본연의 역할을 하는 창문은 일부에 불과하다. 왜 이런 건물이 남아 있을까? 여기에도 세금이 깊게 관련되어 있다.


17세기 말인 1696년, 영국에서는 ’창문세‘가 만들어졌다. 난로세에 시달리던 정부 당국이 새로 창문세를 신설한 것이다. 이전에 징수 관리인이 집안에 들어가 난로를 조사하는 바람에 거센 반발을 일으켰던 난로세의 대안이었다. 하지만 창문이라면 집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밖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창문 수는 건물 크기에 비례하니 큰 집에 사는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작고 가난한 집은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방식을 두고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도시의 비싼 집에 사는 사람보다 지방의 싸고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하니 불공평하다.”라고 말했다. 영국인은 예로부터 “세금을 부과할 때는 가난한 자를 배려한다.”라는 방침을 중시하고 있었다.


창문세는 한 건물당 창문 6개까지는 면세됐다. 7~9개는 2실링, 10~19개는 6실링, 20개 이상은 8실링을 냈다. 창문세는 150년 넘게 부과됐으며 1851년이 되어서야 폐지됐다. 따라서 17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에 세워진 건물은 창문이 막혀 있는 것이 많다. 창문을 줄여서 세금을 피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후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영국을 본떠 창문세를 도입했다.



일본의 ‘황당한 세금’

전시에도 음주가무를 즐기겠다면 ‘유흥음식세’


전시에는 군비가 항상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국가는 어떻게든 세수를 늘리려 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유흥음식세’였다. 이는 게이샤를 불러 먹고 마실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방세’의 일종으로 도입됐다.


최초의 유흥음식세는 1919년 가나자와시에서 도입되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 유흥음식세는 1939년에 국가가 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형태로 변모했다. 중일전쟁이 계속되던 1939년, 일본은 영미 관계가 악화되고 있었다. 이에 일본은 “사치는 적이다.”라는 풍조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게이샤를 불러 술집에서 놀고먹다니 태도가 불량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가도 유흥음식세를 도입할 명분이 생겼다.


세율은 게이코(무용, 음악 등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여성)에게 지급하는 화대에 20%, 그 외 음식 대금에 10%가 부과됐다. 초기 유흥음식세의 면세점은 1인당 1회 5엔 이상이었다. 면세점이란 과세 기준의 일종으로 가격 등이 면세점 이하일 때는 세금이 면제됐다. 그러나 면세점은 금세 낮아졌다. 1940년에는 1인당 3엔, 1941년에는 1엔 50전이 되어 조금만 먹고 마셔도 세금을 내야 했다.


세율도 급격하게 올라갔다. 초기의 화대 20%도 상당히 높았지만 1940년에는 30%로 인상됐다. 그리고 1941년에는 100%, 1943년에는 200%, 1944년에는 300%에 달했다. 세율 300%의 경우, 1만 엔으로 먹고 마시면 3만 엔의 세금이 부과되어 총 4만 엔을 내야 했다. 이 300%라는 세율에는 벌금과 같은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시기인 1944년, 내무성에서 “고급 향락을 멈춰라.”라는 명령이 내려와 고급 요정, 게이코, 카페, 바 등은 휴업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게이코가 일을 쉬는 중에도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는 가게를 단속하기 위해 세율을 높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세금이 부과돼도 여전히 게이샤를 불러 놀고먹는 이들이 있었다. 당시에 전쟁 특수로 돈을 번 사람들이 물자 통제가 시작되어 자유롭게 물건을 살 수가 없자, 돈이 남아도는 이들이 유흥음식점을 찾았다.


1943년의 국가 조세 수입은 약 85억 엔이었고 그 가운데 유흥음식세가 7억 5천만 엔에 달했다. 즉, 조세 수입의 약 9%를 유흥음식세가 충당했다. 이는 거의 세수의 한 축을 담당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발과 파마는 사치 행위 ‘특별행위세’

전시에는 이발이나 파마에도 세금이 부과됐다. 이는 ‘특별행위세’라 불렸고 이발, 파마 외에 사진 현상, 옷 제작, 서화 포장, 인쇄제본 등도 과세 대상이었다. 지금은 일상적인 행위지만 전시에 사치는 특별행위로 인식된 것이다.


특별행위세의 초기 세율은 인쇄 제본이 20%, 그 외에는 30%였다. 이발은 예외적으로 면세 기준이 설정되어 1엔 미만은 면세됐다. 당시 이발 요금은 1엔 미만이었으니 이발로 세금에 부과되는 일은 거의 없었고 파마 등이 과세 대상이었다.


전시 중에는 “사치는 적이다.”라는 표어 아래 국민에게 근검절약을 강요했다. 정부 입장에서 파마는 아주 좋은 표적이었다. 파마에만 세금이 부과될 때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이내 전쟁의 패색이 짙어지자 면세점 기준이 내려가며 요금 80전 이상이 과세 대상이 됐다. 세율도 30~50%로 인상됐다. 이 면세 기준 인하로 이발도 과세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발소는 세트로 제공하던 면도와 머리 감기 등의 서비스를 분리하고 80전 미만이 되도록 요금을 매겼다.


정부는 1944년에 이 특별행위세만으로 1억 1천만 엔의 세수를 벌어들였다. 유흥음식세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비중이 큰 재원이었다.



인류를 위한 ‘괴상한 세금’

국민이 잘살아야 한다 ‘지조 개정’

메이지 유신 이후 신정부는 ‘지조 개정’을 단행했다. 공물로 받던 세금을 금전으로 받았다.


‘지조 개정은 쌀로 바치던 공물이 돈으로 바뀌었을 뿐, 농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여전하다’, ‘쌀을 돈으로 바꿔야 하기에 농민들에게는 더 부담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조 개정은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공헌했다.


먼저 금전 납세는 농민의 인센티브를 늘렸다. 애도 시대에 해마다 바치던 공물은 수확량에 따라 납세 비율이 일정했기 때문에 열심히 생산량을 늘린 만큼 공물로 바치는 양도 늘었다. 그러나 지조 개정 후에는 수확량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는 방식 대신 미리 정해진 금액의 세금을 내게끔 했다. 열심히 수확량을 늘리면 그만큼 농부가 가져가는 몫이 늘어났다. 그러자 농민들의 의욕이 높아져서 생산량이 증가했다.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지조 개정은 ‘농민 해방’이라는 측면도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일본에서는 지조 개정을 통해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농지 해방이 이루어졌다.


에도 시대까지 토지는 번주나 무사가 소유했다. 번주의 토지가 번 소속 무사에게 분배됐고, 농민은 그 영지를 경작하는 존재에 불과했다. 본래대로라면 메이지 시대에도 토지는 무사의 소유였다. 그러나 1896년의 ‘판적봉환’으로 구 막부와 각 번은 신정부(조정)에 영토를 반납해야 했다. 메이지 신정부는 이 영토를 국토로 편입하고 농민에게 소유권을 부여했다. 무사 계급이 소유하던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에게 무료로 나눠준 것이다.


이는 서구의 역사관으로 볼 때 ‘농지 해방’ 그 자체였다. 심지어 일본 전국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줬으니 이런 규모의 농지 해방은 세계 역사상 ‘지조 개정’ 외에는 없을 것이다. 일본의 ‘농지 해방’이라고 하면 소작농에게 토지를 나눠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농지 해방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농지 해방은 사실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았다. 당시의 소작지는 전체 농지의 46%에 불과했으며 소작농(경작지의 절반 이상이 소작지)도 농민의 절반 이하였다. 46%의 소작지를 소작농에게 분배하는 데에 그쳤으니 일본의 모든 농지를 분배한 지조 개정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훨씬 작았다.


이 지조 개정은 농민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일본의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실제로 1873년과 1912년을 비교하면 쌀 수확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당시의 프랑스 재경부 장관이자 경제학자였던 레오 세이는 일본의 재경부 장관 마쓰카타 마사요시로부터 지조 개정에 대해 ‘최선의 조세 개혁이라고 극찬하며 프랑스에도 참고하고 싶으니 자세한 경위를 문서로 보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런던의 교통체증을 없앤 ‘교통체증세’

영국의 수도 런던에는 ‘교통체증세’라는 특이한 세금이 있다. 교통체증세는 ‘컨제스천 차지(Congestion charge)’라고 불리며 런던일부 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에 부과된다. 런던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환경 문제에 공헌한다는 목적으로 2003년에 만들어졌다. 교통체증세 대상 지역에는 표식이 걸려 있다. 그 지역에 진입하면 1일당 세금이 부과된다. 단 버스나 택시 등의 대중교통 차량은 면세이고, 전기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도 비과세 대상이다.


초기 세액은 5파운드(약 8,000원)였으나 현재는 15파운드(약 2만4천 원)다. 납세한 차량은 번호판이 당국에 등록된다. 과세 지역에는 곳곳에 차량 CCTV가 설치되어 체납 차량을 적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자 2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굳이 해당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은 많지 않았다. 런던에 교통체증세가 도입된 후, 실제로 교통량은 15%나 감소했고 교통체증은 30%나 완화됐다. 이 세금 제도는 전 세계 대도시의 좋은 참고 사례가 되고 있다.



알아두면 약이 되는 ‘위대한 세금’

값비싼 초고층 아파트가 ‘절세 포인트’

초고층 아파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1억 엔(약 10억 원)이상의 아파트가 순식간에 팔린다. 이 현상은 세금과 관련 있다. 초고층 아파트의 높은 층은 세금이 싸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알고 보면 초고층 아파트는 부유층의 절세 아이템이다.


부동산을 소유하면 매년 자산세가 부과된다. 표준 세율은 토지나 건물 평가액의 1.4%다. 단 서민의 생활비를 압박하지 않도록 좁은 주택지에는 대폭 할인을 적용하는 특례 제도가 있다. 좁은 주택용지(200㎡ 이하)의 고정 자산세는 6분의 1이다. 예를 들어 교외의 땅 600㎡를 2천만 엔(약 2억 원)으로 사들여 집을 지었다면 이 토지는 200㎡가 넘기 때문에 1.4%의 고정 자산세를 내야 한다.


도심 한가운데 지어진 아파트의 50㎡짜리 부동산을 2억 엔(약 20억 원)으로 구매하면 어떨까? 땅값은 1억 엔(약 10억 원)이지만 집 면적은 50㎡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정 자산세가 6분의 1이 된다. 고정 자산세 할인 제도의 조건은 면적이다. 가격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아무리 도심의 노른자 땅에 지어진 아파트라도 면적인 200㎡ 이하면 교외의 넓은 땅보다 세율이 낮아진다.


또 아파트의 고정 자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 면적’은 소유한 부동산의 부지 면적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 부지를 총 세대수로 나눈 면적이다. 200㎡ 이상의 고급 부동산이라 해도 아파트 부지 면적이 6,000㎡, 총 100세대라면 토지 소유 면적은 60㎡로 취급된다. 토지 소유 면적이 200㎡를 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고층 아파트는 토지 고정 자산세가 6분의 1이다.


과거 초고층 아파트는 층수에 상관없이 면적이 같으면 고정 자산세 평가액도 같았다. 낮은 층과 높은 층의 매매가격은 전혀 달랐지만, 높은 층의 비싼 집을 사도 낮은 층과 평가액이 같으니 차액을 절세할 수 있었다. 당국도 이 점을 깨달아 2017년에는 고정 자산세 평가액을 개정했다. 20층 이상인 아파트의 고층은 층이 올라갈수록 평가액이 높아지도록 설정했다. 1층과 최고층의 세율 차이는 최대 십몇%가량 됐다.


그런데 이 개정이 오히려 ‘초고층 아파트 절세’를 유리하게 만들었다. 부동산 시장에서 높은 층과 낮은 층의 가격 차이는 십몇%가 아니다. 아파트에 따라서는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런데 고정 자산세 평가액은 십몇%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 새로운 고정 자산세가 적용되어도 절세된다. 이 새로운 과세 방식은 2017년 4월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 이전에 지어진 초고층 아파트를 구매하면 예전과 같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고정 자산세 금액은 상속세와 연동된다. 상속세 자산 평가액은 본래 시가가 기본이지만 부동산은 고정 자산세 금액으로 신고해도 된다는 특례가 있다. 초고층 아파트의 고층 땅값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이 절세 방법에는 함정이 있다. 상속세 평가액을 고정 자산세 평가액으로 신고해도 된다는 특례는 편의상 적용될 뿐이며 원칙적으로 시가로 환산해야 한다. 따라서 고정 자산세를 기준으로 신고해도 시가와 차이가 크면 세무서가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세무 당국은 초고층 아파트를 이용한 절세에 대해 명백한 절세 목적 구매로 밝혀지면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와 연동된다는 점을 빼고 봐도 초고층 아파트의 고층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당분간은 초고층 아파트 열풍이 식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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