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 저자는 30년간의 외교 업무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현장에서 배우고 느낀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다. 기후 변화가 무엇인지에서부터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동향, 유럽연합과 미국,중국, 인도의 실상, 신재생 에너지와 부상하고 있는 사업 기회들,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 속에 새롭게 형성되는 거대한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 저자 문하영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보스톤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취득, 경희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사마르칸트외대에서 명예정치학 박사와 우즈베키스탄세계언어대에서 명예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았다.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1등서기관으로 외교 업무를 시작했다. 주 태국대사관 참사관 및 외교부경제기구과장을 거쳐, 환경기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기후변화회의에 참석했다. 주 유엔대표부 참사관으로 개발 및 환경 부분을 담당했다.외교통상부 정책기획국장과 주 우즈베키스탄대사를 역임했고, 중앙아시아에서 여러 건의 에너지, 자원 협력 프로젝트들을 성사시켰다. 현재는 연세대국제학대학원 외교특임교수로 파견 중이며, 한국 외교의 7대 현안 과제, 국제 관계의 이론과 현실 적용에 대해 강의 중이다.
■ 차례
머리말
Chapter 1 기후변화란 무엇인가?
기후변화가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국제적 모임-IPCC
기후변화가 왜 심각한 문제인가?
Chapter 2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기후변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까지 세계는 무엇을 했을까?
post-2012를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Chapter 3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아라!
신에너지 기술로 승부하라
재생에너지를잡아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화하는 것만이 길이다
차량제조에도 기술혁신 시대가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있을까?
Chapter 4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궁금하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란?
주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설
Chapter 5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도전하자
CDM사업의 현주소
CDM 사업 주관 기구
CDM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분야별로 다른 CDM 사업
앞으로세계 CDM 사업시장의 전망은 어떨까?
맺음말
기후변화의 경제학
기후변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050년경이면 태평양 도서국가 투발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영국 런던에서 활동 중인 투발루 명예영사 이프티카르 아야즈 박사는 인터뷰에서 “투발루는 빠르면 2040년, 또는 2050년 대부분 물에 잠길 것이고 다음 세기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발루는 전 세계 최초의 기후난민국가이다. 지금까지 3,000여 명의 주민이 뉴질랜드로 이주했고, 양국 정부는 매년 75명을 이민 보내기로 합의한 상태다. 몰디브, 키리바시, 솔로몬, 마샬 군도 등 다른 도서국 나라들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해수면 상승은 이들에게 너무나 두려운 현실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책임 소재와 앞으로 대처 방안을 놓고 국제 사회는 많은 논란을 겪어왔다. 첫째는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어느 국가에서 주로 발생시킨 것인가 하는 역사적 책임을 가리고, 책임이 많은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발효 중인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내용은 이러한 역사적 책임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둘째는 앞으로 어느 국가들이 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킬 것인가를 예측하고,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것이다. ‘post-2012 체제(교토의정서 이후의 체제)’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가 모두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게 된 역사적 책임
국제 과학계는 1850~20002년간 누적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각국의 기여도를 산출하고 있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각국의 화석 연료 사용 수치와 비례하는 규모이다. 그간 탄소 배출량은 선진국 76%, 개도국 24%이다. 한국은 23위로 0.8%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2월에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역사적 책임을 기준으로 하여 선진국 39개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이산화탄소 배출의 향후 추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02년 시점에서 주요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면 25개국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간 배출 비율은 선진국 52%, 개도국 48%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탈산업화하고 있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들은 산업화의 과정에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이 선진국을 능가할 것이 확실하다. 2007년 말에 온실가스 배출 관련 선진?개도국 간 비율이 역사상 처음으로 50대 50이 되고 2010년 정도부터는 개도국 비율이 선진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이 2009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IEA는 또한 ‘각국 정부가 당장 원자력과 바이오 같은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에너지 가격 폭등과 정전 같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의 어려운 점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져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는 개도국들이 동참해야만 지구 기온 상승의 파멸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 기후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들이 기존 힘의 정치나 제도와 이론만 가지고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방안을 조합하면서 문제에 접근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간단히 탄소시장이라고도 부른다. 교토의정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를 도입해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원활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라 선진국의 어느 기업이 온실가스를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경우 잉여분은 배출권으로 시장에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할당치를 초과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탄소시장에서 구매해 초과분을 해소한다.
탄소시장에서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공동이행(JI) 사업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이 함께 거래된다. 탄소시장에서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톤으로 모두 환산되어 거래되는데, 예를 들어 메탄의 지구 온난화지수가 21이므로 메탄가스 1톤은 21이산화탄소톤으로 환산되어 거래된다.
탄소시장의 연원을 살펴보자. 1990년 미국에서는 대기정화법과 산성비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국가 전체 이산화황(SO2) 감축 목표를 정한 후에 주요 기업들에게 배출량을 할당했다. 기업들의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시장 원리를 도입한 배출권 거래를 허용했으며, 이것이 배출권 시장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산화황 배출권 시장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2010년까지 1980년 대비 배출의 50%를 감축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탄소시장은 2006년도에는 300억 달러 거래 규모를 기록해 전년 대비 200%의 성장을 보였다. 2008년부터는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제1차 감축 기간(2008~2012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시작되는 해이므로 탄소시장의 규모는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세계은행은 2010년 국제 탄소시장 규모를 1,500억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자. 배출권은 모두 1이산화탄소톤을 거래 단위로 하며, AAU, CER, ERU, RMU 등 4가지이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교토의정서 당사국인 선진국 각 기업들에게 할당되는 AAU(또는 EU시장의 EUA)를 거래하는 것을 allowance market(할당배출권 시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CER, ERU 등을 거래하는 것을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된 배출권을 거래한다는 뜻에서 project market(프로젝트 시장)이라고 나누어 부른다. AAU(Assigned Amount Unit)는 각 선진국의 기업들이 국가에서 허용 받은 배출할당량 중에서 할당분보다 적게 배출하는 경우 그 차액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다른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으로, 그 배출권을 할당배출권(AAU)이라고 부른다. 유럽연합 탄소시장에서는 이를 EUA(EU Allowance)라고 부른다.
AAU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것이 있다. 러시아 및 동구권 전환기 경제 국가들의 경우 발생한 잉여배출권을 일명 ‘핫에어(hot air)’라고 부른다. 이들 국가들은 1989년 구소련의 해체 이후 산업의 몰락으로 인해 교토의정서에서 부여받은 배출권보다 이미 훨씬 적은 배출을 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2001년 배출량이 1990년 대비 38.3%, 우크라이나는 57% 감소되었다. 세계은행은 제1차 공약 기간 중 러시아에서는 32억 이산화탄소톤의 잉여배출권이 발생하고, 전환기 경제 국가 전체로는 63억 내지 71억 이산화탄소톤의 잉여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환기 경제 국가들의 잉여배출권은 법으로는 AAU이므로 국제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적 추가성(additionallity) 없이 아무런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잉여배출권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구매를 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들도 AAU 거래를 위해 필요한 국내 상황이 미흡해 AAU 거래 전망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환기 경제 국가들과의 공동이행 사업은 활기를 띠고 있다.
둘째는 선진국 기업들이 개도국에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배출권으로 이를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고 부른다.
셋째는 선진국들 간에 공동이행 사업을 할 때 그 감축분을 인정하여 발생하는 배출권으로 ERU(Emission Reduction Unit)라고 부른다. 주로 동구권 국가들과 선진국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제 탄소시장에서의 거래 현황을 보면 ERU 거래량은 CER의 3.5% 수준이다.
마지막은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환 및 산림조림(LULUCF :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사업을 통해 감축분이 발생할 때 인정되는 배출권으로 RMU(Removal Unit)라고 부른다. 국제 탄소시장에서 RMU는 아직 거래되지 않고 있다.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20% 정도가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산림보존 및 조림 사업은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LULUCF 사업은 탄소 흡수원(carbon sink)인 산림의 기능을 이용하는 사업인데, 산림의 탄소 흡수는 비영속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업들과 구별되고 있다. 나무는 탄소를 흡수하지만 언젠가 벌채가 되면 나무 안에 쌓인 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는 제1차 공약 기간 중에는 각국의 국내 사업과 JI, LULUCF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RMU를 합하여 각국 기준연도 배출량 3% 내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CDM 조림사업에 관해서는 각국의 기준연도 배출량 1% 범위 내에서 배출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국제 탄소시장 개설과 관련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자료기록 체계(ITL : International Transaction Log)를 설치 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ITL에는 모든 탄소배출권의 거래가 온라인으로 등록되고 확인된다.
오프라인 상에서 탄소배출권의 실제 거래는 유럽연합 탄소시장(EU ETS : EU Emission Trading System), 시카고 탄소시장(CCX : Chicago Climate Exchange),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탄소시장(GGAS : New South Wales Greenhouse Gas Abatement Scheme) 등에서 이루어진다. 2006년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량 300억 달러 중 244억 달러는 EU 시장에서 이루어졌다. 미국, 호주의 경우는 교토의정서 당사국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시장을 운영하고 있고,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는 주 차원에서 탄소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CDM 사업의 현주소
CDM 사업이란?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장 원리에 따른 교토메커니즘(Kyoto Flexible Mechanism)을 도입하고 있다. 교토메커니즘에는 배출권 거래, 공동이행 사업, 청정개발체제 사업 등 세 가지가 있으며, 이 중에서 개도국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CDM 사업이다.
CDM 사업이란 선진국의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감축분만큼 배출권(CERs)으로 얻는 사업을 말한다. 최근에는 개도국이 배출권을 직접 시장에 매각하기 위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다만 CER 발행 시점에는 선진국 국가의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통의정서에 의하면 CDM의 목적은 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②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③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달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해당 CDM 사업을 시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즉 추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CDM 사업 기준이다.
유럽연합 국가들과 일본 등 선진국은 CDM과 JI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2006년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300억 달러인데, 이 중 CDM 시장은 약 50억 달러 규모다. CDM 사업 유치국은 배출권 기준으로 중국 61%, 인도 12% 순이다. 중국은 적극적인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 풍부한 CDM 사업 경험으로 탄소투자 환경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아 가장 매력적인 CDM 사업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1CER의 가격을 최소 10달러 선으로 고정함에 따라 CDM 시장의 거래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CDM 배출권의 구매 국가들을 보면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과 일본 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CDM 시장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구분된다. 1차 시장(primary CDM market)은 개도국과 선진국 기업, 탄소펀드들 간 CER을 거래한다. 2차 시장(secondary CDM market)은 금융기관, 대형 에너지 기업, 탄소펀드들이 인도(delivery)가 보증된 CER을 사들인 후에 이를 다시 선진국 기업이나 정부에게 되파는 시장이다. 2006년의 경우 1차 CDM 시장의 거래 규모가 48억 달러인 데 비해 2차 시장은 4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차 CDM 시장은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하며, 그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CDM 시장의 유동성 증대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U 기업들은 제1차 공약 기간 중 약 16억 이산화탄소톤을 CDM과 JI 사업으로부터 구매할 것으로 추정된다. EU국가들은 이미 선물을 통해 약 6억 5,000만 정도의 배출권(CER)을 구입했다고 추정된다. 세계은행은 앞으로 선진국들이 약 10억 이산화탄소톤의 CDM과 JI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CDM 사업은 선진국들에게는 배출권을 창출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투자와 기술 이전으로 개도국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개도국의 대기 및 수질 개선과 함께 고용 증대의 경제?사회적 효과도 상당하다. 이렇게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 일치에 따라 앞으로 CDM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교통의정서는 다만 선진국들이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은 제쳐두고 CDM에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주로 해야 하며, CDM 사업은 보조하는(supplemental) 조치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따라 교토의정서상의 의무 할당량 중 얼마를 CDM 또는 JI에 의존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EU 회원국은 대개 배출 할당량의 10% 범위 내에서 CDM 및 JI 사업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CDM 사업 참가 요건
CDM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국가가 교통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미국, 호주는 CDM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사업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참가국들(CDM 사업유치 개도국, 재정지원 선진국)은 각각 자국 내에 CDM 관련 국가사업승인기구(DNA : Designated National Authorities)를 지정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교통의정서 3조에 의한 국별 배출 허용량 확정,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국가 시스템과 국가등기소를 설치하고, 연간 온실가스 발생량 파악, 배출 감축량의 판매 및 구매를 위한 회계 시스템 확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CDM 국가사업승인기구는 국무조정실(산업심의관실) 내 CDM 심사위원회다. CDM 사업 심사기준은 교토의정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 발전 기여, 온실가스의 추가적 감축 효과 발생, 환경영향평가 완료, 기술이전 효과가 있고 관련 국가 정책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등이며, 이를 종합?고려해 승인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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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