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을수록 재미있는 회계

   
정명환 • 배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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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제안
   
14000
2006�� 11��



■ 책소개
우리가 현재 어디에 속해 있든,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매출, 손익, 자본, 투자, 재무상태, 세금, 원가 등의단어들과 끊임없이 부딪치게 된다. 그건 바로 우리가 이미 "회계의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회계 또는 회계마인드는 업무에서의필요성을 떠나 이제 "교양"이라고 할 만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책은 회계 또는 경영상식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제대로 익힐 기회가 없던 독자들에게회계라는 새로운 언어를 알게 되는 희열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자, 지금부터 "읽을수록 보이고, 보이면 즐거운 회계세상"에 빠져들어 보자.


■ 저자
정명환
 -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공인회계사이다. 미국일리노이대학과 일본 고베대학에 교환교수로 다녀왔으며, 현재 경성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소프트시대의원가회계』『글로벌경쟁시대의 관리회계』『알기 쉬운 원가 이야기』『일본 기업의 사례로 배우는 코스트매니지먼트』『회계학 실증연구 방법론』등이 있다.


배후석 - 경성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받았고, 미국공인회계사와 공인정보시스템감사인 자격을 취득하였다. 현재 경성대학교 외래교수이며 산업개발연구소 특별연구원으로 있다. 주요저서로는『Excel을 이용한 정보회계』『회계학 실증연구 방법론』이 있다.


■ 차례
I. 비즈니스 언어를 이해하자 
1. 빌게이츠의 성공 
2. 회계에대한 오해 
3. 골치 아픈 장부정리? 
4. 이럴 때 회계가 필요하다 
5. 주머닛돈이 웬 쌈짓돈? 
6. 자산 부채자본의 이름으로 
7.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도 알아야 
8. Garbage In, Garbage Out 
9. 대차대조표를작성해보자 
10. 이익도 여러 가지 : 보고식 손익계산서 
11.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2. 카멜레온 같은 원가


II. 재무제표를 통해 사업을 진단하자
1. 결산내용의 공개와 회계감사 
2. 회계자료는 곧 회사의 건강진단서 
3. 얼마나 잘 벌고 있나 : 수익성 
4.때로는 수익성을 포기하자:유동성 
5. 차입경영은 사상누각:안전성 
6. 투자한 돈은 충분히 활용하자:활동성 
7. 재무상태의변화를 읽자:자금운용의 판단기준 
8. 질병을 알고 치료하자:기업의 5대 질병 


III. 피할 수 없는 운명, 세금 
1.부가가치세는 걱정하지 말자 
2. 세금 무서워 돈 못 버나? 
3. 기업회계 vs. 세무회계 
4. 절세의 첫걸음 : 영수증을챙겨라 
5. 접대비 : 사업의 윤활유? 
6. 두 얼굴의 기부금 : 자비인가, 세금인가? 
7. 퇴직금은 매년 지급해야 한다
8. 원천징수 : 회사가 곧 세무서 
9. 함께 마련하는 사회안전망 : 4대 사회보험 


Ⅳ. 경영의 나침반, 회계 
1. 배타고산으로 갈 수는 없다 
2. 돈을 번다는 것의 기본개념:EVA 
3. 원가, 비용, 손실의 개념 
4. 보이는 손의 능력 :가격결정 
5. 돈 버는 지름길 : 원가절감 
6. 품질과 원가, 두 마리 토끼를 잡자 
7. 적어도 본전은 해야:손익분기점
8. 경영의 ABC:예산을 세우자 
9. 흑자도산?:현금예산의 중요성 
10.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 자본예산


부록. 창업의 꿈을 펼쳐라 
1. 창업준비는어떻게 하나 
2. 사업계획이 성공을 좌우한다 
3. 어떤 옷을 입고 시작할까 
4. 사업은 반드시 세무서에 등록해야
5. 세무 경리문제는 전문가를 활용하자 





읽을수록 재미있는 회계


비즈니스 언어를 이해하자
자산·부채·자본의 이름으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회계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흔히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회사 소유의 가치물들을 회계에서는 ‘자산’이라고 하는데 자산에는 현금과 예금·매출채권·유가증권·제품 등과 같이 보통 1년 안에 영업활동을 거쳐 현금화되는 ‘유동자산’과 그와는 달리 건물이나 기계처럼 돈이 장기간 기업에 잠겨 있는 ‘비유동자산’이 있다. 특히 비유동자산에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유형자산’, 특허권가 같은 무형의 ‘무형자산’, 장기성 예금과 같이 장기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산’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산을 얻는데 든 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남에게 빌린 돈도 있다. 이것을 회계에서는 ‘부채’라고 한다. 부채는 매입채무·단기차입금 등과 같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금과 같이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갚아도 되는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순수한 자기 재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하는데, 이러한 순재산을 회계에서는 ‘자본’ 또는 ‘소유주 지분’이라고 한다. 참고로 회계에서는 자본을 처음 투자한 ‘자본금’과 벌어들인 돈이 쌓여 생기는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Garbage In, Garbage Out
회계에서 거래는 앞에서 말한 기업의 재무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경제적 사건으로 정의되며,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산·부채·자본을 변화시키는 경제적 사건은 모두 거래가 된다. 하나의 거래는 언제나 둘 이상의 계정에 변동을 가져온다. 이것을 복식부기에서는 ‘거래의 이중성(양면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거래의 이중성을 파악해 계정별로 복식기입하는 것이 복식부기의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거래의 이중성은 복식부기에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 각 계정에 그 내용을 2회 기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차변에 기록하고 부채나 자본이 증가하는 것은 대변에 기록하며,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고 부채나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그러므로 차변과 대변의 합은 언제나 같게 되는데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하며, 이것을 기본원리로 해서 이루어지는 회계처리가 복식부기이다.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이 증가하면 반드시 다른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 또는 자본이 증가해야만 등호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복식부기 절차를 진행하려면 거래를 식별해 기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분개’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래를 차변요소와 대변요소로 구분하고, 해당 계정을 결정한 후 거래금액을 계산해 기록해야 한다. 실제 분개는 보통 ‘분개장’이라고 하는 장부에 날짜순으로 기록하게 되는데, 분개장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기입하는 일자란
②해당 계정을 기록하고 거래를 요약해 기입하는 적요란
③원장에 전기할 때 원장의 페이지를 기입하는 원면란
④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기록하는 금액란


어떠한 양식이든 분개에 의해 거래를 기록하면 그 즉시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각 계정에 옮겨 적는 절차, 즉 ‘전기’가 필요하다. 회계 실무에서는 ‘원장’에서 이러한 전기가 이루어진다. 원장에는 기업의 거래기록에 필요한 모든 계정이 집합되어 있으므로 ‘총계정원장’이라고도 한다. 분개장과 함께 총계정원장은 일정 기간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분류하는 장부로써 ‘주요 장부’라고 한다. 이러한 복식부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모든 계정의 차변 합계금액과 대변 합계금액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자기검증 기능’은 복식부기의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하다.


회사의 회계는 보통 1년 단위에 맞춰 그 기간의 경영성과(이익)의 정기적 계산과 배당 그리고 현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회계기말의 이러한 확인 절차를 ‘결산’이라고 하며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록과 결산의 순환과정을 ‘회계의 순환과정’이라고 한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방대한 양의 주요장부를 모두 살펴보아야 하므로 정확하지만 신속한 결산을 위해 원장 기록을 요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산표’를 작성한다. 시산표는 원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계정내용을 망라해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표에 나타내는 회계양식이다.


회계를 통해 기업은 정확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현금 흐름 등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장의 각 계정의 장부잔액과 회계기말의 실제 가치를 일치시키는 철자가 필요하다. 이를 ‘결산수정’이라고 하는데, 결산수정에는 여러 자산·부채의 평가·매출채권의 대손상각·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그리고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비용의 이연 및 예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거래로 인식해 분개해야 하는데 이를 결산수정분개라고 한다.


결산수정분개와 원장수정기입이 끝나면 다시 시산표를 작성해 최종적으로 회계기록의 정확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때의 시산표를 ‘수정후시산표’라고 한다. 수정시산표가 정확히 작성되면 결산의 본 절차라 할 수 있는 분개장과 원장, 보조부 등 장부의 마감에 들어가게 된다. 이 작업이 끝나면 이를 근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재무재표가 완성되는 것이다. 결국 복식부기의 최종적인 목표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의 재무제표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 현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와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현금흐름표’와 자본의 변동에 관한 ‘자본변동표’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무제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재무제표를 통해 사업을 진단하자
재무제표만큼 기업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예를 들어 총자산이 얼마인지, 순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수치는 단순한 수치일 뿐이지 그 자체로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1,000만원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영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기 힘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과 연관시켜 분석을 해야 한다. 이렇듯 서로 다른 정보들을 연관시켜 분석하면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재무제표분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제표분석을 조금 더 확대해 재무제표 이외의 자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을 ‘경영진단’이라고 한다. 재무제표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우리 회사가 얼마나 벌어들이는가를 보는 수익성을 평가한다.
② 우리 회사가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만큼 현금능력이 풍부한지를 보는 유동성을 평가한다.
③ 우리 회사가 빚이 많아서 이자비용에 허덕이거나, 부채를 갚지 못해 도산하게 될 위험은 없는지를 보는 안전성을 평가한다.
④ 매출액 수준에 맞는 적절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한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활동성을 평가한다.


얼마나 잘 벌고 있나 : 수익성
사업의 기본조건은 ‘수익성’이다. 수익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총투자한 금액에 비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지를 보는 ‘투자이익률(Return On Investment, ROI)’이다. 여기서 투자액이란 일반적으로 총투자액을 의미한다. 총투자액에는 자기자본과 부채가 모두 포함돼 있으므로 회계상 자산과 같은 금액이 된다.


투자이익률 =   =  = 총자산 이익률(Return On Assets, ROA)


총투자액 가운데 부채에 대해서는 일정 이자를 지급할 것이므로 이자를 차감한 후의 순이익은 자기자본에 대한 몫이 된다. 그러므로 이 순이익을 투자한 자기자본의 수익률, 즉 자기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했더라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과 비교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ROE)’을 계산하기도 한다.


자기자본이익률 = 


투자이익률이 상대적인 수익률을 평가하는 지표라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사업성 여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경제적 부가가치(Economic Value Added, EVA)이다. 이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영업이익에서 그 이익을 얻으려고 투입한 자본의 값, 즉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수익성을 포기하자 : 유동성
기업의 현금흐름, 즉 유동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를 ‘유동비율’이라고 한다. 유동비율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유동자산과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유동부채를 대비시킨 비율지표이다.


유동비율 = 


이때, 유동자산에는 재고자산처럼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도 있다. 그래서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당좌자산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의 비율을 평가하는데, 이를 ‘당좌비율’이라고 한다.


당좌비율 = 


그리고 유동자산?유동부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무적 항목으로 ‘순운전자본’이 있다.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금액이다. 이 개념 역시 기업의 유동자금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서, 단기적으로 상환해야할 부채를 상환하고 기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의 여유분을 의미한다.


유동성 지표를 통해 기업의 전체적인 현금능력을 본다면, 세부적으로 현금이 어디에서 얼마큼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현금흐름표’를 이용한다. 경영자는 유동성지표를 파악하는 동시에 현금흐름표를 살펴 유동성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차입경영은 사상누각 : 안전성
부채는 피해갈 수 없는 기업의 위험요소이다. 이런 부채의 위험 정도, 또는 안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가 ‘부채비율’이다.


부채비율 = 


즉, 100% 이상의 부채비율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업종 기업의 평균부채비율과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사의 부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부채비율보다 높다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투자한 돈은 충분히 활용하자 : 활동성
기업이 투자를 통해 여러 자산을 구입하는 것은 그 자산을 활용해 생산?판매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과도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 자산의 활용도는 일반적으로 투자액에 대한 매출수준으로 나타낸다. 회계에서는 투자의 몇 배에 해당하는 매출을 실현했는지로 계산하는 ‘회전률’을 이용한다.


총자산회전률(회) = 


여기에서, 수익성에서 살펴봤던 투자이익률을 대입, 분해해 보면


투자이익률 =  = 매출이익률×총자산회전률


이를 통해 투자이익률이 낮다면 매출을 통해 얻는 이익률이 낮든지 자본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사업의 성과를 분해해서 볼 수 있는 점이 ROI 평가의 큰 장점이다.


또한 매출과 관련해 재고를 적절히 보유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지표로는 재고자산 회전률이 있다.


재고자산회전률(회) = 


재고자산회전률은 높을수록 양호하게 평가되는데, 왜냐하면 재고자산이 오래 머물 경우 그만큼 자금이나 공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원가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Ⅲ 피할 수 없는 운명, 세금
세금 무서워 돈 못 버나?

세금의 주된 원천은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다. 이렇게 소득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는데, 법인인 기업이 부담하는 소득세는 특별히 ‘법인세’라고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의하면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으로 구성되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종합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자?배당?일용근로소득?소액연금소득?복권당첨소득 등은 소득이 발생할 때 지급자가 지급소득에서 미리 세금을 징수 - 이를 원천징수라 한다 - 해서 납세의무를 종결짓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그럼 사업자의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이는 소득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이때 과세대상 소득이 회계절차에 의해 계산된 당기순이익과 꼭 같은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총매출액에서 사업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월결손금이나 기타의 비용들을 차감해 주기도 하는데 이것이 소득공제이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으로 이용하게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종합소득세

산출세율 - 세액공제·감면


법인의 경우는 회계상 계산된 이익을 세법규정에 맞춰 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억 원 이하 시 13%, 1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게 된다.


접대비 : 사업의 윤활유?
접대비란 교제비·사례비 등 사업과 관련해 접대하는데 쓰인 비용으로서, 세법에서는 기업의 소비성 경비를 절감하고 조세의 탈루를 막기 위해 일정한 한도액 이내의 금액만을 필요경비, 즉 손금으로 인정한다.


① 1회 지출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에 의한 규제
1회의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대비 필요경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5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취한 것도 접대비의 필요경비 검토대상이 된다.


② 건당 50만 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입증
50만 원 이상 지출된 접대비 중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접대한 직원의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다만 접대한 직원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의 소득으로 본다. 적정한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영수증 뒷면이나 영수증을 첨부하는 용지의 여백에 ‘접대자, 접대 상대방 및 접대목적’을 기재해야 하며,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5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분산처리한 경우 50만원 이상의 거래로 간주한다.


③ 한도액에 의한 규제
접대비한도액은 일반사업과 소비성사업으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일반사업 접대비한도액

1,200만원×과세기간 월수/12+수입금액(매출액적용률

소비성사업 접대비한도액

1,200만원×과세기간 월수/12+수입금액×적용률×20%

적용률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미만은 10/10000, 500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10000를 적용한다.


따라서 거래상 접대비 지출이 많은 편이라면 세법상 인정되는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여 금액을 한도 내로 짜임새 있게 지출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편이 현명하다.



Ⅳ 경영의 나침반, 회계
경영의 ABC : 예산을 세우자

일정 기간(보통 1년)에 대한 사업계획을 재무적 지표로 나타낸 것을 ‘예산’이라고 한다. 기업에 있어 예산은 비용적인 측면은 물론 수익 측면도 포함하므로 일종의 ‘이익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재무제표가 지난 1년간 기업의 모든 재무상태를 결산하여 작성되는 것이라면 예산은 앞으로 1년 동안의 사업계획을 예측에 근거해 미리 재무제표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예산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라고 한다. 이러한 예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예산이 단순한 예상치가 아닌 목표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표에는 기업의 목표와 기업 구성원들의 목표가 있을 수 있고 이 둘이 충돌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할수록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려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 예산을 실행할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참여예산제도’라고 한다. 참여예산제도는 구성원들이 회사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와 같이 적절한 목표를 설정해 제시함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을 자연스럽게 동기부여한 경영기법을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 MBO)라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산을 목표관리의 구체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 자본예산
쉽게 현금화되기 어려운 건물이나 장기 투자 등은 일단 실행하고 나면 쉽게 포기하거나 회수하기 어렵다. 이러한 자본투자 의사결정을 ‘자본예산’이라고 한다. 자본예산결정은 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결정 전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자.


① 현금흐름의 예측
사업의 수익성을 위해서는 그 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현금보다 그 사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이 많아야한다. 그리고 투입되는 현금에 부채가 포함된다면 그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장기간 투자의 경우 현금의 가치 변화도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현재의 100만 원과 5년, 혹은 10년 뒤의 100만원이 지니는 가치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② 화폐의 시간가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본예산을 고려할 때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따져봐야 한다. 투자가 시작되는 시점에서의 현금가치와 진행 기간 중의 현금가치, 종료시점의 현금가치를 모두 따져봐야 하는데 이때 흔히 이용되는 방식이 현재시점의 가치, 즉 현가(present value)로 환산해 비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자율의 변동정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율이 낮아진다면 좋겠지만 이율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면 최종 시점에서의 이익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③ 회수기간
회수기간이란 투자된 돈을 몇 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짧을수록 좋다. 회수기간은 투자금액을 1년 평균 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시장에 투자할 경우 유용한 판단 정보가 될 수 있다.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