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

   
김태수
ǻ
이코노믹북스
   
15000
2019�� 06��



■ 책 소개

 

당신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재산으로 만들어 줄 가이드북!

 

최근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허권’, ‘디자인권’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애플은 밀어서 잠금 해제, 바운스 백과 같은 유저 인터페이스(UI)나 사용자 경험(UX)에 대한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등록시키는 동시에 아아폰의 둥근 모서리를 디자인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아이폰 자체를 표상하는 아이디어와 디자인이 애플의 ‘재산’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창의적인 혁신 역량은 뛰어나다. 우리가 이루어낸 혁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술 중심의 혁신과 디자인 중심의 혁신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제까지 기술 중심의 혁신이 한국 경제를 이끌고 왔지만,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거나 제조 경쟁력이 낮은 분야에서는 디자인 중심의 혁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기술 자체가 중요한 제품이든 디자인이 중요한 제품이든 아이디어와 디자인은 제품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힘이 된다. 이때 아이디어와 디자인을‘재산’으로 만드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으로 사업을 지켜 낼 수 있을 때,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높아진다.

 

■ 저자 김태수
특허, 디자인, 브랜드에 푹 빠져 살고 있는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강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에서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제48회 발명의 날’에 발명장려유공자로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제가 발간한 [특허 콘서트]는 대중에게 생소한 분야임에도 ‘2016 세종도서 교양부문’과 ‘2018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지정도서’로 선정되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 [디자인판]과 카카오 브런치 위클리 매거진 [나의 디자인을 재산으로 만드는 법] 등에 디자인과 브랜드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여 대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재산으로 만들어 줄 이 책 한 권이 당신을 성공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메일 또는 카카오 브런치를 통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약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별전문위 위원
-삼성전자 특허팀 책임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Creative TV,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Success TV 등에서 강의

 

[저서]
-나의 디자인을 재산으로 만드는 법(브런치 위클리 매거진, 2018)
-특허 콘서트(베이직북스, 2016)
-중국 특허법(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1)

 

■ 차례
p r o l o g u e 아이디어와 디자인으로 성공할 당신을 응원합니다

 

chapter 1 대한민국의 창의적인 혁신 역량은 뛰어나다
01 노숙자 출신 강신기 사장, 에스보드로 부활하다
02 토끼 모양 ‘라비또’, 깜찍한 디자인으로 세계를 사로잡다
03 대한민국의 혁신 역량에 프리미엄을 더하자

 

chapter 2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보호가 우선이다
01 코카콜라, 130여 년 동안 맛의 비밀을 지켜 내다
02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발표가 애플 특허를 무효로 만들다
03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마법천자문》이 발행되다
04 다이슨, 강한 특허로 혁신 제품을 지켜 내다
05 아마존, 악명 높은 ‘원클릭’ 특허를 인정받다

 

chapter 3 특허, 혁신의 중심에 우뚝 서다
01 다이슨의 강한 특허권,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02 구글, 록스타의 7개 패밀리 특허로 공격받다
03 노키아, 특허 괴물로 변신하다
04 3D 프린터 특허권의 소멸을 손꼽아 기다리다
05 노바티스, 특허권의 불로영생을 꿈꾸다
06 특허맵, 연구개발의 길을 안내하다
07 서울반도체, 니치아와의 특허 분쟁에서 승리하다

 

chapter 4 디자인, 혁신의 또 다른 중심이 되다
01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도 보호될까?
02 파리바게뜨,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치즈 케이크를 판매하다
03 디자인권, 내가 가지기도 싫고 남이 가질까 봐 걱정된다면?
04 다이슨, 한국 디자인권을 확보하지 못하다
05 크록스, 부분 디자인으로 폭넓은 권리를 확보하다
06 애플, 애플워치 화면에 보이는 디자인을 등록하다
07 디자인은 도면에 의하여 정의된다

 

chapter 5 지식재산은 우리의 미래다
01 퀄컴, 특허 경영으로 세상을 지배하다
02 기술자들이여, 일본을 떠나라
03 질레트, 남성다운 소리와 느낌을 주는 포장까지 특허로 등록하다
04 IBM, 기술 창고를 개방하다

 

e p i l o g u e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재산으로 만들고 성공한 사람들

참고문헌

 




아이디어가 이렇게 재산이 될 줄이야


대한민국의 창의적인 혁신 역량은 뛰어나다

노숙자 출신 강신기 사장, 에스보드로 부활하다

빚더미에 앉은 그는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는 노숙자 생활이 오히려 힘차게 비상해야 할 바닥이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서울역 노숙자 생활을 벗어나 벤처기업 CEO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그의 인생 역정은 ‘긍정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어 2005년 국정홍보처가 제작한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라는 광고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노숙자 시절 그는 거리에서 아이들이 타는 킥보드에 관심을 가진 후 고물상에 들려 두 개의 바퀴가 달린 킥보드를 하나 얻어서, T자 모양의 손잡이를 잘라내고 올라타 보았습니다. 이후 부서진 스케이트 보드를 타면서 발로 땅을 구르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발로 땅을 구르지 않고, 추진력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요.


어느 날 그는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한 청년이 이상한 보드를 타는 것을 발견합니다. 스케이트 보드를 둘로 나누고 양쪽에 바퀴를 단 것이었습니다. 바로 강신기 사장이 개념적으로 생각했던 땅을 구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보드였습니다. 강신기 사장은 이 보드를 ‘에스보드Essboard’라 명명하고 사업화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특허, 디자인, 금형 등 하나씩 매듭을 풀어가며 결국 에스보드를 제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강신기 사장이 우연히 만난 청년은 에스보드의 최초 발명자였습니다. 그 청년은 특허를 신청(출원)까지 해놓았지만, 사업화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신기 사장은 이 청년에게 나중에 5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특허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특허는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당연히 양도가 가능합니다. 발명의 양도는 발명을 한 이후 특허 신청 여부나 특허 등록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강신기 사장은 청년 발명가의 특허를 보강하여 특허를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이 특허 신청으로 2003년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특허를 담보로 한국기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금을 확보한 강신기 사장은 2003년 8월 특허를 등록하고, 2003년 9월에 에스보드 제품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강신기 사장이 에스보드를 사업화한 과정을 살펴보면 2003년 특허, 상표, 디자인을 차례로 권리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재산권으로 제품을 보호해야만 사업을 지켜 낼 수 있습니다. 기술 중심의 혁신은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브랜드 확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특허권, 디자인권, 상포권이라는 권리를 창출합니다. 기술 중심의 혁신이더라도 특허권 외에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각각의 권리는 혁신을 지켜 내는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제품 출시를 마치고 에스보드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에스보드가 2004년 국제 발명전(2004 INPEX)에서 그랑프리 대상을 받은 것입니다. 계약하자는 바이어가 쇄도했지만 강신기 사장은 미국 대중용품 전문회사인 CPG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강신기 사장은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고, CPG와 국제협약을 통하여 북미 및 유럽 시장에서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받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발명품이 해외 로열티까지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혁신적인 발명품이 대한민국을 빛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보호가 우선이다

코카콜라, 130여 년 동안 맛의 비밀을 지켜 내다

가장 대표적인 영업비밀은 누구나 알고 있는 코카콜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 맛의 비밀은 ‘Merchandise 7X’라는 성분으로 130여 년 동안 비밀로 유지되고 있지요, 코카콜라의 제조법은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며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KF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FC에 따르면 1939년 커넬 샌더스가 켄터키주의 코비에서 11가지 비밀 양념을 완성하여 1952년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이래, 이 11가지 비밀 양념 덕분에 2011년 기준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17,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와 KFC는 왜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을 선택했을까요? 특허와 영업비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허권이라고 하면 독점권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발명에 대해 독점권을 갖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세상은 누군가 한 사람이 모든 걸 독차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어떤 기술을 함께 공유하며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아이디어가 완성되면 그 보호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디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보호됩니다. 영업비밀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과 정반대되는 보호 방법입니다. 최종 목적은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그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아이디어가 완성되면 먼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면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즉 리버스 엔지니어링 reverse engineering(완성된 제품의 구조를 분리하여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내는 것)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면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코카콜라 맛의 비밀인 ‘Merchandise 7X’라는 성분을 분석해내지 못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당연히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일정 범위의 사람들만 알고 있으면서 비밀로 관리되고 유지된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하지 위해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비밀’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특정하는 것도 어렵고 침해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영업비밀과 특허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어느 하나를 선택한 후에는 그 실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영업비밀은 비밀이 유지되는 한 계속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제조법이 130년 동안 계속 보호받는 것처럼 말이죠. 특허는 특허를 신청한 날부터 20년 동안만 권리가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디어가 창출되면 크게 영업비밀, 특허 또는 공지하는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특허, 공지의 방법이 별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영업비밀과 공지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특허, 혁신의 중심에 우뚝 서다

특허맵, 연구개발의 길을 안내하다

한국생명공학원구원은 2002년 최하위 기관으로 평가되었으나, 특허맵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우수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특허맵을 통하여 연구과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 방향과 전략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우수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수요자인 기업을 위한 연구개발이 이룩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이며, 특허는 부산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의 목표가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점차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기업에 이르기까지 특허 정보를 먼저 분석한 다음, 중복연구와 특허분쟁을 방지하고 제대로 된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특허 분석을 ‘특허맵’이라고 부릅니다. 특허맵은 연구개발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강한 특허권과 특히 포트폴리오를 창출합니다.


특허맵은 수많은 특허를 분석하여 각종 통계와 핵심적인 특허를 추출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허명세서나 문서를 통하여 기술 정보, 권리 정보, 비즈니스 정보를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허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연구개발을 위한, 나아가 기업의 미래를 탐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맵은 기본적으로 특허를 분석하기 때문에 특허의 권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허권리 정보란, 특허권리범위의 분석과 이에 따른 침해 가능성 여부에 관한 분석입니다. 게다가 특허권이 언제 소멸되는지, 특허권자는 누구인지, 특허 양도의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 분쟁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양수할 수 있는 특허권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허맵은 연구개발의 기획 단계에서 새로운 연구과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활용됩니다. 기술 로드맵이 확정된 기업이나 연구소는 특허맵을 통하여 기존 연구개발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후발주자late comer 입장에서는 선발주자first mover 와의 격차를 줄이고, 향후 자신이 시장에서 우위성을 갖도록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허맵은 자사의 제품에만 관련된 특허를 분석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결과적으로 특허맵은 선발주자가 몇 년 동안 고민하고 연구개발한 기술을 후발주자가 쉽게 접근하게 합니다. 이는 특허 제도가 기술 공개에 의하여 본래 의도하고 있는 기술 확산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한 형태입니다. 후발주자는 이 주요 기술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과 특허 전략을 재고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혁신의 또 다른 중심이 되다

다이슨, 한국 디자인권을 확보하지 못하다

다이슨은 2008년 6월 6일 영국에서 ‘날개 없는 선풍기’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신청한 후, 미국에 2009년 12월 4일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은 디자인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한국에는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슨은 2009년 10월에 제품을 출시하고 2년 뒤에 한국 시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다이슨은 영국, 미국 등에는 디자인권이 있었지만 한국에는 디자인권이 없었습니다. 이한 상황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한국에서 막을 수 있을까요?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등록한 국가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디자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이슨은 자신의 제품 형태를 모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수입을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제품이 출시된 지 3년 동안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디자인을 신청해야 할까요? 이는 해당 디자인의 중요성과 경영적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디자인이 중요한 경우에는 많은 국가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지만, 여러 국가에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면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주요 국가에만 선택적으로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디자인 등록을 신청한 후, 해외 국가에서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국의 언어와 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국에서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고 중국에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중국에 먼저 디자인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고 자신이 제품을 판매하여 세상에 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국에서 먼저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디자인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등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은 어떤 국가의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있을까요? 기존에는 디자인권을 포함한 해외 지식재산권의 확보는 미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미국 중심의 소비 시장이 중국, 유럽 등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에서 가장 큰 수출 국가가 되었으며 디자인권 분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또는 한국 기업은 중국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버버리는 직물지 디자인을 국제등록하였습니다. 버버리는 국제등록 신청을 2018년 2월 9일에 제출하였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 신청에 대하여 형식요건을 심사한 후 ‘국제등록’을 진행합니다. 국제 등록일은 국제등록 신청일과 동일한 2018년 2월 9일이 됩니다. 국제등록 이후에 신청인이 지정한 국가에서 심사되지만, 문제없이 심사가 통과된다면 국제등록이 그대로 유효하게 되며 심지어 해외 국가의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도 없습니다.


디자인은 ‘국제등록’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매력이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 국제특허 ‘신청’만 있고 국제특허 ‘등록’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제적으로 특허 등록을 받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특허권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국제등록 신청이 그대로 ‘국제등록’되며, 단지 각 국가에서 심사만 진행될 뿐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디자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지식재산은 우리의 미래다

퀄컴, 특허 경영으로 세상을 지배하다

퀄컴Qualcomm은 1985년 설립되어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ess 기술을 상용화한 회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6년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과 기술제휴를 통해 CDM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였는데, 그 중심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있었습니다.


퀄컴은 혁신 기업으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한 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세상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의 퀄컴은 CDMA 기술을 개발하였지만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퀄컴에게 CDMA 기술이 적용된 휴대폰이나 네트워크 장비는 제조는 실로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퀄컴은 특허권 라이선스 사업과 함께 CDMA를 구성하는 핵심 제품을 생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퀄컴이 직접 모뎀 칩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CDMA 신호처리를 담당하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외부 파운드리 업체에 반도체 칩의 생산을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제조업체로부터 나온 수익을 다시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기술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전략입니다.


퀄컴은 CDMA에 대한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로 휴대폰 판매가의 5%를 제조업체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허 로열티 수입은 2006년 27억 달러 수준으로 퀄컴 순이익의 37% 정도였다고 합니다. 퀄컴이 이렇게 높은 특허 로열티를 받는 것은 CDMA에 대한 특허권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해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은 제조업이 일본, 한국, 중국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친특허(pro-patent) 정책을 펼쳤습니다. 즉, 퀄컴처럼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조경쟁력을 넘어서며 승승장구하였지만, 이제는 한국의 제조업이 중국의 무서운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를 중시하는 경영, 즉 ‘특허 경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허 경영이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권을 통하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 방식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합니다. 그렇다고 특허 경영이 반드시 로열티 수입으로 인한 이익으로 한정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허권에 의한 시장의 독점, 시장에서 우위성 유지, 비즈니스 보호 및 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허 경영은 제품생애주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처음에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때는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지만, 경쟁 기업이 나타나면서 수익이 줄어듭니다. 시장에서 제품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영업 이익률이 줄어들면, 제품 생산을 포기하고 새로운 제품이나 다른 비즈니스를 모색해야 합니다. 마치 중국 기업이 한국의 주력 산업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특허 로열티 때문에 기업의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새로운 제품이나 다른 비즈니스의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최근에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애플이 대표적입니다. 애플은 각종 부품은 한국, 대만, 일본 등에서 조달하고 완제품 생산은 폭스콘Foxconn에 맡기고 있습니다. 애플은 디자인, 사용자 편의성, 콘텐츠 등 핵심적인 가치창출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에 적용된 기술이나 디자인들은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향후 사업과 관련된 특허권을 매입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애플의 영업 이익률은 3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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