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세상에서 동물과 공존한다는 것

   
배성호 외
ǻ
이상북스
   
15000
2022�� 02��



■ 책 소개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새로이 성찰하며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기

지구를 생물과 무생물이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진화하고 변화해 나가는 하나의 생명체이자 유기체로 보는 ‘가이아’이론에서 인류는 가이아의 파트너이자 일원이지 결코 주인이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인간이 지구의 주인으로 행세하며 자연을 이용과 정복의 대상으로만 취급한 결과 지구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에 맞닥뜨렸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1년에 1만 7천여 종에서 15만여 종에 달하는 생물이 멸종하고 있고 인간의 안위 또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동식물에게 안전하지 않은 지구는 인간에게도 안전하지 않다.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이유다.

이 책 《지속가능한 세상에서 동물과 공존한다는 것》은 지구에서 어떻게 비인간 동물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 방면으로 모색한다. 가장 먼저 동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간중심적’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물보호단체의 여러 활동을 살펴보고 동물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아본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동물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독자들에게 여러 각도로 생각할 질문도 건넨다.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동물과의 공존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지점들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동물과 관련한 여러 주제를 살펴보며 생각을 나누고 자신과 다른 시각의 생각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저자 배성호
드넓은 세상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역사와 박물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정 초등 사회 교과서 편찬과 집필을 맡았고,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교육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서울송중초등학교 교사로 있습니다. 또한 현행 사회 교과서(천재교육)를 집필했고, 전국초등사회교과모임 공동대표와 역사교육연구소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두근두근 한국사』(공저), 『선생님, 헌법이 뭐예요?』(공저), 『우리가 박물관을 바꿨어요』 등이 있습니다.

■ 차례
들어가며
1장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란?
1 동물 보호, 당연한 것일까?
2 먼저 ‘동물 학대’ 금지부터
3 책임질 수 없는 사랑, 애니멀 호딩
4 고통의 측면에서 동등한 인간과 동물
5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2장 인권 vs 동물권
1 동물에게도 복지가 필요하다
2 세계인권선언 vs 세계동물권선언
3 동물이 물건이라고?
4 동물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5 헌법에 동물 보호를 규정한 나라들

3장 동물과 공존해야 하는 이유
1 벌이 사라진다면?
2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수공통감염병
3 기후위기로 위험에 내몰린 지구 공동체
4 인간의 몸에 축적되는 가축 항생제
5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장 동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
1 동물에게 동물원은 어떤 공간일까?
2 인간 동물원을 통해 본 동물원
3 동물실험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
4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고기’
5 전염병이 돌면 모두 죽이는 수밖에 없을까?

5장 반려동물과의 공존
1 하루 평균 372마리가 버려진다
2 ‘강아지 공장’과 ‘개 도살’에 대하여
3 화풀이나 재미로 동물을 학대한다고?
4 반려동물에게도 건강보험이 필요할까?
5 노숙인이나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반려동물

6장 야생동물과의 공존
1 전 세계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법
2 생태통로와 교통안전표지판의 유익
3 고래 사냥과 고래 고기
4 돌고래 쇼를 중지합시다!
5 진정한 ‘동물 축제’가 되려면

 




지속가능한 세상에서 동물과 공존한다는 것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란?

동물 보호, 당연한 것일까?

‘동물 보호’는 동물이 외부의 위험 등을 겪지 않도록 보살피고, 동물 고유의 습성을 갖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잔디밭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와 같은 푯말을 보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지 않나요? 비록 잘 지키지 못하더라도요. 자연보호를 우리의 의무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별다른 일이 아닌 것처럼,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식을 하고 해충을 죽이면서 동물을 보호한다고?

야채, 과일, 곡류만 먹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대체로 소, 돼지, 닭, 물고기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을 먹고 삽니다. 우리나라에 채식을 하는 인구는 약 1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대다수 사람이 일상적으로 동물을 먹으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동물을 보호한다면서 동물을 먹는 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동물을 먹지 않더라도 동물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동물을 죽인 적이 없는데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기나 파리, 바퀴벌레를 죽이지 않았나요? 인간은 생활하면서 혹은 농업 등의 일을 할 때 직간접으로 해를 주는 곤충인 해충을 죽이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해치는 것과 벌레를 죽이는 일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 다시 반문할 수 있겠지요.


여러 관점에서 생각하기

동물 보호에 대해서 당연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동물 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동물 보호를 얘기하면서 뒤로는 동물을 먹고, 해충을 잡고, 맹수를 만났을 때 당연히 죽일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동물을 보호한다면, 맹수에게 잡아 먹히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쉬운 듯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통의 측면에서 동등한 인간과 동물

우연히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고 보니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인간이라는 종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인간 집단만을 옹호하는 것이 정의일까요? 정의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 해방’이라는 관점이 얼핏 생각하기에 너무 이상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장애에 대해 말해 볼까요? 예전에는 장애인/정상인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비정상인이 되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장애인/비장애인으로 나눕니다. 이와 비슷하게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동물 중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도 동물이고, 역으로 동물도 인간과 같은 생명체니까요. 어떤가요? 인간 역시 동물 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자연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세계적인 침팬지 연구가로 환경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인 구달 박사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방법에 대한 미국의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강연회인 TED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족, 공동체, 국가, 문화, 서로 다른 종교, 그리고 우리와 자연 사이에서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파괴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구는 이것뿐입니다.


동물과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상상력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을 키워 봅시다.



인권 vs 동물권

동물에게도 복지가 필요하다

동물 복지의 역사

‘동물 복지’라는 말은 ‘동물 보호’와는 달리 동물의 권리를 인정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동물의 권리, 즉 동물권은 모든 동물에게 생명체로서 그 자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동물 복지를 ‘고통이 최소화되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행복한 상태’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동물 복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물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과 알맞은 영양분을 제공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치료를 적절히 해주는 것 등을 들 수 있겠지요. 또 필요한 경우 인도적인 안락사 등 동물의 복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적절하게 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복지의 역사는 우리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동물 복지에 관한 법은 무려 200년 전에 제정되기 시작했는데, 1822년 미국에서 제정된 “소의 학대에 관한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나라 역시 동물 보호가 아닌 동물 복지의 관점에서 법이 제정되었고요. 특히 미국의 동물복지법은 동물들의 주거·식품·위생·의료 보호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vs 세계동물권선언

1892년, 영국의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인 헨리 S. 솔트는 《동물의 권리》를 통해 사람이 권리를 가진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동물도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동물복지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서의 동물의 권리를 주창한 최초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를 비롯해 다양한 동물 운동가들의 노력이 모여 마침내 1978년 10월 15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세계동물권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청중 2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된 선언은 생명으로서 모든 종이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인간 또한 동물의 한 종으로서 다른 동물을 멸종시키거나 비윤리적으로 착취하는 등 다른 동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에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불과 30년 만에 동물에 대해서도 사람과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하는 선언이 발표된 셈입니다. 이제 세계동물권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세계동물권선언, 함께 읽어 봐요

서문

모든 생명체는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종의 진화 과정에서 분화되었다. 모든 생명체는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며 신경 체계를 가진 동물은 더욱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동물의 권리에 대한 경멸과 무지는 심각한 자연 파괴와 동물에 대한 죄악을 초래했다. 인류가 다른 동물의 권리를 인식할 때 다양한 생명체와 공존할 수 있다. 인간이 동물을 존중하는 것은 다른 인간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 1조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생존할 권리를 가진다.


제 2조

1. 모든 동물은 존중받아야 한다.

2. 인간은 동물의 한 종으로서 다른 동물을 몰살시키거나 비인도적으로 착취하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진심을 다해 동물을 살펴야 한다.

3. 모든 동물은 인간의 관심과 돌봄 그리고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4조

1. 동물권 보호와 구조 단체는 정부 수준으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2. 동물권은 인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헌법에 동물 보호를 규정한 나라들

앞서 동물권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동물 보호를 헌법에 규정한 나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틀이 되는 최상위 규범입니다. 헌법에는 평등할 권리, 자유로울 권리, 정치에 참여할 권리 등 국민을 위한 다양한 기본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요. 따라서 헌법에 동물 보호 항목이 포함된다는 건 큰 의미를 가집니다.


독일은 2002년 세계 최초로 동물에게 헌법상 권리를 부여하며 “국가는 자연적 생활 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헌법적 차원에서 동물을 ‘생명체를 가진 존재’로서 존중한 것입니다. 인도, 브라질, 스위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이집트에서도 동물 보호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 헌법 21조에는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여기에 동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동물 학대 금지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둘러싼 논의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동물 보호를 포함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헌법도 바뀔 수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들처럼 동물 보호가 헌법 조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헌법에 동물 보호 항목을 넣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와 법원, 더 넓게는 우리 사회에 동물 보호와 관련한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동물과 공존해야 하는 이유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수공통감염병

코로나19 발생 원인

인수공통감염병은 숙주인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전파되어 감염을 일으킵니다. 사실 박쥐와 코로나바이러스는 일종의 공생 관계입니다. 박쥐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닙니다. 박쥐는 코로나바이러스를 품고 살아갑니다. 즉 박쥐는 ‘자연 숙주’입니다. 문제는 박쥐에 있던 코로나바이러스가 다른 동물로 옮겨 간다는 점입니다.


실상은 좀처럼 마주할 일이 없었던 박쥐의 서식지를 인간이 파괴하거나 또 박쥐 등 야생동물을 거래하는 문제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진은 코로나19의 원인을 ‘동물 서식지 파괴 및 야생동물 거래’로 지목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연구팀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산업 활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또는 ‘기후변화’를 지목했습니다. 인류가 야생동물을 계속 착취하며 생태계를 파괴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동물에서 인간으로 끊임없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은 단순히 생물이 다양하게 있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생태계 다양성은 우리가 마주하는 강이나 습지, 사막, 산림 등 서식 환경의 다양성을 뜻합니다. 종 다양성은 분류학적으로 나뉘는 생물 종의 다양성이고, 유전자 다양성은 종 내 유전자 변이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

최근 지구는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해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열대우림이 개발되는 등 서식 환경이 파괴되면서, 많은 야생동물이 위기를 맞고 심지어 멸종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대책과 관련 국가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바로 ‘생물다양성보존협약’입니다.


‘생물다양성보존협약’은 1993년에 발효되었고 현재 200여 국가가 가입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4년에 가입했습니다. 세계 각 나라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면서 생물종 파괴 행위를 규제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협약의 내용입니다. 나아가 협약 발표일인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해 해마다 자연과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동물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기

동물에게 동물원은 어떤 공간일까?

동물이 주인인 곳으로 변화하는 동물원

동물원의 동물들은 편안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삶터가 아닌 곳에 갇혀 끊임없이 밀려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활을 숨김없이 보여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물 쇼 등에 출연하는 경우, 고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병들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동물원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성하며 새롭게 동물원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물원이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물들이 사는 공간의 바닥을 바꾸고 있습니다. 동물원에 갔을 때 철창 안 공간을 본 적 있나요? 그 바닥을 보면 자연 상태의 흙이 아닌 콘크리트인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청소하기 편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동물은 발톱이 빠지는 등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닥에 흙을 깔고 가능한 한 동물이 본래 살던 환경과 비슷하게 바꿔 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고기’

공장식 축산은 최소 비용으로 축산물의 생산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동물을 한정된 공간에서 대규모 밀집 사육하는 축산의 형태입니다. 동물 사육 및 축산물 생산 공정이 기계화 · 자동화되어 있어 공장과 유사하기에 공장식 축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장식 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맨얼굴

문제는 공장식 축산업을 하다 보면 동물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신체의 지방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수시로 염증성 질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축산업에서는 동물에게 각종 질환을 누그러지게 하는 항생제를 투입합니다. 이때 체내에 내성균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다시 고기를 섭취하는 사람에게 전달되어 문제를 일으킵니다.


1950년대에 사료 1톤에 항생제 2~3kg을 섞었더니 돼지, 소, 닭의 성장 속도가 50% 증가했습니다. 이후 점차 줄여나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2002년 한해 기준으로 축산물 1톤당 910g의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위인 일본보다 2.5배 많고 스웨덴에 비해서는 30배 많은 양입니다. 정부는 2011년부터 항생제 사료를 금지했지만, 수의사의 처방을 통해 항생제 등의 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수의사 처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 나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장 동물복지위원회서는 1993년 농장 동물복지를 위한 다섯 가지 자유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했고요. 이는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 농장 등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인 셈입니다.


마트에서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보면, 이러한 공장식 축산업의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소, 닭, 돼지가 어떻게 길러졌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무조건 육식을 금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소비를 통해 조금씩 공장식 축산업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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