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모르고 있으면 당하는 법률의 실제 상황들,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배우는 법률 상식!
저자는 수년간 KBS 제1라디오를 통해 매주 청취자들을 만나오면서 항상 청취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직접 선발하였고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법률을 친숙하게 다루려고 노력했다.
생활법률상식
마트에서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 마트책임 80%
A씨는 2008년 6월 경기도에 소재한 한 대형마트 시식코너 주변을 걷던 중 비빔냉면 국수가락을 밟아 미끄러졌습니다. 50대였던 A씨는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무려 10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를 이유로 A씨는 해당 마트에 대해 위자료와 입원비,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해서 2천 3백여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상적인 매장관리를 잘 하지 못한 마트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의 이동이 빈번한 마트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과 시설 내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닥에 미끄러운 이물질이 있다면 고객들이 이를 밟아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즉시 치우는 등 매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법원 또한 "피고가 매장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난 경우이기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만, A씨 또한 시식코너를 지날 경우 매장 바닥에 혹시 떨어져 있을지 모르는 음식물을 밟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과실상계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마트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주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민사소송,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 배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소송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한 명인 경우라면 당연히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잘못을 한 사람이 여러 명으로 중첩될 경우에는 이를 공동불법행위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명의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각자가 손해전부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중첩적으로 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편할 것입니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들 중에서 제일 안전하고 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를 선택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충분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로 재산이 있는지 불분명한 개인보다는 큰 회사나 고용주들의 사용자들, 또는 이들과 배상관계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등이 주로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항시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평소 별도의 배상보험과 같은 위험분산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터넷 블로그 사적인 공간 아니다" 비방글에 법원이 벌금형 선고
A씨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지방선거는 지방 토호들의 경연장" "기초의원 있으면 뭘해, 국민혈세만 먹어…" 등의 제목으로 3차례에 걸쳐 특정 군의회의원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라고 하여 후보자 비방죄를 규정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이 여기에서 말하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간인지 문제가 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개인블로그를 보면 분명히 한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인 것은 맞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검색결과내용을 통해서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순수한 개인 공간만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판결문에서 "6월 2일 실시 예정이었던 제5회 모지역 지방선거의회의원선거를 한 달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3차례 비방성 글을 게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특히 블로그에 비방글을 게재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 "피고인의 블로그는 일반인 열람에 제한이 없었고 글을 기사형식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특정 후보의 비위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게재했다고 진술한 점에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블로그에 대해서 "사적 기록공간의 의미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친목을 도모하고 인맥을 관리하는 개인적 형태에서부터 불특정다수인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1인 미디어 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블로그를 순수한 개인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떠나서 공연성의 범위에 대해서는 무한정 확대해석보다는 표현의 자유나 그 외 보호해야 할 가치의 정도를 적절하게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합의했어도 승낙 없이 합의서 만들면 사문서위조죄 성립 가능
먼저 사문서위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다면 별도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됩니다. 여기에서 위조라는 의미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안은 대학교수인 김씨가 2006년 5월 윤모씨로부터 특허권을 1억 원에 이전받기로 하고 회사를 차리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잔금을 치르지 못해 결국 이와 관련된 소송을 당하게 된 일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회사 동업자와 특허권리이전대금을 반반씩 부담하자는 합의를 하였는데, 그 뒤에 동업자 몰래 합의내용을 확인서라는 형식의 문서로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던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피고인과 동업자 사이에 합의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합의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지만 대금 분담에 관한 논의를 넘어 동업자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확인서를 실제로 작성해 날인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부분까지 승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합의 내용 그대로 문서를 만들지라도 문서의 명의자로부터 문서의 작성과 제출부분에 대해 따로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재판부 또한 이 사건에 대해서 "문서내용의 진실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위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문서로 작성해 제출할 권한까지 위임받지 않은 채 이와 같은 확인서를 만들어 행사한 이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문서와 관련된 형사처벌의 목적은 바로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서의 성립과정이 진정성을 보호한다는 것을 형식주의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표시된 내용의 진실성을 묻지 않고 문서의 작성명의를 위조하는 것을 처벌하는 입장이 바로 우리 형법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표현은 적법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는 모 식품 회사 제품에 대한 광고문구는 유명 개그프로에서도 자주 패러디 될 정도로 유명세를 탔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행한 신문지상의 별도 광고에서는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 신진대사에 활력을 주며 항산화작용을 하기도 한다."는 문구 등을 추가로 삽입했고, "이 제품은 지금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제품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위반이 문제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우선 제품에 대한 표시나 광고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과대광고는 현재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허위표시 등의 금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식품 등의 명칭이나 제조방법, 품질에 관해서 허위나 과장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먹거리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 식품에 대한 질병치료의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일반식품 중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별도로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않은 이상 그 식품을 광고함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선고했을까요? 법원은 "해당 광고는 어떤 질병이나 약효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식품으로서 좋은 점을 소개하겠다는 취지를 표현하고 있다."면서 "한의학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제품 자체가 아닌 그 성분인 산수유에 대한 한의학에서의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건강식품이나 보양식품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해당 제품이 건강식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켜주고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잘못 입금된 돈 쓰면 무슨 죄?
2008년 A씨는 자신의 은행계좌 잔고를 확인하던 중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은행계좌에 뜬금없이 300만 홍콩달러(당시 약 3억 9,000여만 원 상당)가 입금된 것을 본 것입니다. 송금한 사람을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A씨는 일단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니까 사용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이 돈을 찾아서 그동안 밀린 물품대금과 직원들의 임금 명목으로 사용해버렸는데, 이후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은행을 통해서 A씨를 찾아내 검찰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 경우 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민사책임은 당연하겠지만, 그 외에도 이러한 행위는 어떤 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일까요?
법률상으로는 크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횡령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형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한 문제입니다.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죄를 말하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과 같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죄인데, 가장 큰 차이는 위탁관계이거나 신임관계가 있는지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에 불과하지만, 횡령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고심 끝에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횡령죄 모두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었는데, 1,2심 법원은 모두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했던 사안입니다. 1,2심 재판부의 판단의 핵심은 바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씨가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잘못 입금된 돈을 수동적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서 횡령죄에서 말하는 위탁관계에 의한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월세 얻어 주인행세 전세금사기, 집주인 확인 못한 공인중개사도 책임
이 사건은 전세대란 속에서 전셋집을 구하기 힘든 요즘, 임차인들의 다급한 심리를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였습니다. 바로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서 미리 월세를 얻은 뒤에 집주인으로 가장 행세하면서 이를 모르는 임차인들과 새롭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전세금을 수령한 뒤 잠적해버리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로 임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의 사기피해를 당한 A씨가 당시 부동산을 중개했던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기행각을 직접 벌인 사람의 책임이야 당연할 것입니다. 사기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의 책임은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이겠고, 다만 범행 당사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는 피해자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을 물었던 경우였습니다.
주된 쟁점은 바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당시에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서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공인중개사 B씨는 위장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인적사항만을 비교해 동일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했다."면서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와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기재한 주소가 서로 다른데도 이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부동산중개업자는 이러한 잘못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과실상계 등의 방법을 통해서 가해자 측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위장임대인들이 공모해서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후 A씨와 B씨에게 아파트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점과 중개업자가 주민등록증의 확인과 같은 일부의 확인절차는 거친 점 등에 비추어 중개업자에게 전체 손해를 모두 배상토록 함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결국 배상액을 전체 손해의 80%로 제한하였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환자 치료수기 게재 불법
우선 현행법 규정을 보면 의료법 제56조에서 의료광고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에서는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원칙적으로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광고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조사과정에서 A씨의 병원 홈페이지에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는 방식의 광고가 적발되었는데, 결국 서울시는 주무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의료법위반의 광고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병원 홈페이지의 고객체험기란에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로그인 없이 검색할 수 있게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A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홈페이지에 치료 경험담을 작성·게재할 수 있는 고객체험기란을 직접 개설했고, 댓글 형식으로 답변을 제시하거나 우수 치료 경험담을 선정하는 등 직접적인 관리행위를 했다."면서 "A씨가 직접 치료 경험담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광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점에 비추어 A씨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분명하고, 결국 이에 근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료기관들 사이의 경쟁이 점차 심해지면서 병원들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사안은 현행 의료법상으로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의 광고를 하는 부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준 판결입니다. 물론 치료경험담 자체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고, 병원이 주체가 되지 않는 환자들 간의 사적인 의사소통은 금지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이와 같은 내용을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광고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직도 상당기간 재계약을 반복하면 마음대로 해고 못해"
당사자인 A씨는 모 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했는데, 최초 1988년부터 매 1년 단위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재계약하면서 23년간 계속해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대학 측이 지난 2011년 A씨에 대한 근무평정이 재임용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내용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서 외형상 계약기간의 만료일 뿐,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장기간 반복해서 갱신했을 때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식상의 계약 만료를 이유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기 근로 계약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한 경우 계약서에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A씨는 1년 단위로 23년간 재임용됐고 호봉제 보수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 "A씨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무당시의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피고 대학 측이 해고 사유를 든 근무평정 또한 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 판결을 통해서 해고가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법원은 대학 측이 A씨에게 해고 이후 첫 달 치 월급은 500만 원, 그 다음 달부터는 복직 시까지 월평균 임금인 560만 원을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가 부당했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했을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해고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실제로 전혀 근무를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와 같은 결과는 사용자가 잘못된 해고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취지가 그동안 법원의 판단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떠나서 해고무효를 다툴 경우에 임시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고가 무효로 확인될 경우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근로자들의 경우 매달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절차가 임금지급단행가처분과 같이 법원을 통해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의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본안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과 본인의 생계곤란 등과 같은 가처분이 꼭 필요한 이유를 말하는 보전필요성 등을 별도로 소명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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