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윤인진·송영호·김상돈·송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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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담북스
   
13000
2010�� 02��



■ 책 소개
다문화시대에서 다수집단과소수집단 간에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문화사회로 점점 더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위험성과 갈등의측면과 다문화사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문화사회에 대해 안내하는 책이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를경험적으로 조사하고, 다문화적 소수자집단의 실태를 파악하며, 이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개선점을 모색한다. 정부의 적극적 조치와 국민의식의 변화를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을 통해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가는 길을 발견할 것이다.

■ 저자 
윤인진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사회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TheSocial Origins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from 1965 to thepresent』『On My Own: Korean Businesses and Race Relations』『독립국가연합 고려인의 생활과의식』『코리안 디아스포라.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등이 있다.

송영호 -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있다.논문으로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이 있다. 

김상돈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 박사, 현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연구교수로 있다.「현대지식정보사회와 직업」「범죄피해자학」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송주영 -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정치학 석사, 뉴욕주립대학교 정책학 석사이며 현재아시아인권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있다. 

■ 차례
책머리에
01 서론
1.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사회문제
2. 연구 목적과 필요성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02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논의
2. 주요 개념
3. 선행연구 검토
4. 요약

03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조사개요
2. 인구사회학적특성
3. 분석결과

04 한국인의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태도
2. 소수인종집단에 대한 태도
3. 이주민에대한 권리부여 인식
4. 외국인 이주자와 소수자들과의 사회적 거리감
5.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6. 한국인의 국가자부심

05 다문화적 소수자집단의 실태와공존의 모색
1. 다문화정책의 방향
2. 다문화적 소수자집단 지원정책
3.소결

06 결론
1.요약
2. 결론

참고문헌
부록
색인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서론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사회문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기본적으로 1987년 이후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 부족 때문에 발생했다. 1987년 이후 강력한 노동운동으로 국내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내국인 근로자들이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생산직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었고, 특히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했던 중소기업의 생산 관련직에서 인력 부족은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의 도입이 합법화된 1992년 말부터는 해외에 지사를 둔 해외투자기업이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1993년 11월에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 수협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의 업종별 단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입국하였다. 또한 방문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주노동자 수는 1991년에 45,449명에서 1995년에는 1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이주노동자 수는 계속 증가해서 2009년 12월 현재 551,858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다수는 단순기능인력에 머물고 있다. 법무부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주노동자 중 92.6%가 단순기능인력이다. 또한 전체 이주노동자 중 불법체류자는 48,029명으로 이주노동자의 8.7%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단순기능인력에 집중되어 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겪는 문제에는 경제적 문제, 사회문화적 문제, 심리적 문제, 건강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 저임금, 임금체불, 열악한 노동조건 등 노동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 유색인종과 저개발국가 출신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 경찰폭력, 타향에서의 식생활의 어려움, 종교공간 부재에 따른 종교생활의 어려움, 의료 등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 법적 권리의 미보장에 따른 불이익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단속과 추방의 두려움이 더해진다.


최근 실시된 이주노동자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표면적으로는 이들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과의 결혼, 대화 및 교류 등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등 사회적 거리감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과 작업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와 행동은 더욱 심각하다. 2001년 말 발표된 「외국인 노동자 인권백서」에 따르면 폭행이나 욕설,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적인 모욕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며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시 정당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역시 빈번하다고 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해 갖고 있는 한국인의 이미지를 다룬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착하고 부지런하다는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보수적이고, 노예처럼 굴종적이며, 느리고, 소극적이며, 의심스럽고, 멀게 느껴지며, 지저분하고, 불쌍하다는 부정적 내용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는 그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직결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1년에 실시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이주노동자의 근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들이 급여수준, 근로시간, 작업내용, 작업환경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인 만족 정도가 낮으며, 또한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동료들의 인식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주노동자가 증가하고 이들 중 범죄를 저지르거나 내국인과 노동시장에서 경쟁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민인식이 점차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내국인의 경제사정이 악화될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고 반외국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의 증가도 외국인의 증가, 특별히 정주외국인의 증가에 큰 몫을 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부터 2005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약 15만 9천 명을 넘으며,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도 약 8만 명을 넘는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하면서 한국의 농촌 총각들이 중국 조선족 여성들과 혼인을 하면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통일교가 일본, 필리핀 여성들과 한국 남성들과 신앙을 목적으로 혼인을 주선하면서 비한인 아시아여성들이 결혼이민자로 입국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송출국도 다양하게 늘어났다. 이때부터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절대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지역 주민 대비 비율에서는 농촌지역이 월등히 높다. 2005년에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비율은 33%에 달했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남편과의 연령 및 학력 등의 배경 차이,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 7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결혼이민자 13만 1천 명, 7만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는 여성 결혼이민자 10세, 남성 결혼이민자 1.3세로 여성의 경우에 크게 나타났다. 학력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중학교 이하 36.1%, 고등학교 42.3%, 대학 이상 20.6%인데 반해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중학교 이하 24.3%, 고등학교 34.5%, 대학 이상 40.1%로 남성의 학력이 여성보다 높았다. 소득 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 원이 가장 많고(38.4%), 100만원 미만도 21.3%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았다. 고소득층인 500만 원 이상은 2.1%에 불과했다.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언어문제(22.5%), 경제문제(21.1%), 자녀문제(14.2%)를, 남성 결혼이민자는 경제문제(29.5%), 언어문제(13.6%)를 꼽았다. 또한 자녀양육과 학습지원(62.7%), 한국어교육(60.4%), 한국사회 적응교육(51.4%) 등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다문화가장 자녀의 수를 증가시켰다. 다문화가정은 원래 혼혈또는 혼혈아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인 의미를 순화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그 대상을 두고 논란이 있다. 이 장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 수가 2006년 25,000명, 2007년 44,000명, 2008년 58,000명, 2009년 107,68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모의 출신국별로 중국 50.7%, 조선족 17.3%, 동남아시아 34.9%, 일본 6.3%, 몽골 1.6%, 중앙아시아 1.5%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 부모의 자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인과 다른 외모와 말투, 한국어 능력 부족과 학습부진으로 인해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학생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더욱 심각해져서 상급학교 진학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연령 다문화가정 자녀의 미취학 비율은 14%, 중학교 미취학 비율은 40%, 고등학교 미취학자 비율은 70%에 달해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진학률은 떨어진다.


정부의 다문화교육정책이 직면한 딜레마 중의 하나는 다문화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되는 아동의 교육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정주할 가능성이 높은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하층계급으로 전락할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의 인권보호 차원뿐 아니라 미래 한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개요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조사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추출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층화하여 비례 할당하는 다단계 층화무작위추출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는 사회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서치21에 의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일대일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고, 조사 기간은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다.


분석결과

한국인은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해 관심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9.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34.3%, 관심 있다26.3%의 순서로 분포되었다. 한국인은 외국인과 대화하거나 교류한 경험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외국인과 대화하거나 교류한 경험이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2.1%, 한두 번 만나서 대화한 비율은 39.2%,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한 비율은 15.3%, 가깝게 지내는 편인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한국에 이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주 목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주 목적별로 볼 때 어떤 종류의 외국인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해야 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외국인 사업가나 투자자, 유학생의 증가는 찬성하지만 여성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 증가는 반대하고, 전문기술직과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 선진국출신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찬성하지만 개발도상국출신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계급,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엔은 전 세계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수용국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와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를 우려하여 이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주노동자권리 국제협약에 제시된 권리보호로는 출국의 자유, 생명권, 고문 또는 비인도적 형벌의 금지, 강제노동의 금지, 사상과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국외추방의 제한, 자녀의 권리,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일시출국의 권리, 이동과 주거선택의 자유, 결사에 대한 권리, 본국의 공무에 참가할 권리, 가족의 결합,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이주노동자권리를 국제협약을 참고해 합법적 이주노동자들의 경우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은 노동법적 권리", "가족들을 데려올 권리",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권리", "한국에 남고 싶은 사람은 영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권리"를 선정했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능력 있는 사람은 사면해서 합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은 노동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가족들을 데려올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를 선정하여 합법적 이주노동자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따라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후 각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조사 결과 합법적 이주노동자에게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은 노동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3.79점, 합법적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가 3.67점, 합법적 이주노동자에게 가족을 데려올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3.59점으로 나타났다. 합법적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적 권리, 가족을 데려올 권리, 영주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중 능력 있는 사람은 사면해서 합법화해야 한다가 2.85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라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은 노동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가 2.92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게 가족을 데려올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2.48점으로 나타났다. 합법적 이주노동자에 비해 부정적 응답이 더 높으며, 합법화, 노동법적 권리, 가족을 데려올 권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같은 점수 체계를 바탕으로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았다. 합법적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는 3.01점, 합법적 이주노동자 때문에 우리나라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2.79점, 합법적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2.87점, 합법적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지저분하다는 3.08점, 합법적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는 3.08점으로 나타났다. 합법적 이주노동자들이 전반적으로 내국인의 임금을 줄이거나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주거환경을 더럽히거나 범죄율을 높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는 2.95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때문에 우리나라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2.84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2.84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지저분하다가 3.27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는 3.35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즉각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3.43점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력 인식 수준은 합법적 이주노동자에 비해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한국인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가 4.11점, 가난 또는 저소득 4.11점, 취업의 어려움 4.03점, 사회적 편견 4.15점, 신분상의 불이익 4.21점, 임금체불 및 폭행 4.16점, 건강 및 산업재해 4.14점으로 대체로 합법적 이주노동자들에 비해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역사가 짧은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와 관심도가 낮은 편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5.8%이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84.3%에 달했다. 한국이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비준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 불법체류자 증가,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에 대해서 알려준 후 그래도 한국이 권리협약에 비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한 결과 5년 후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30.6%로 가장 높고, 곧바로 해야 한다 27.3%, 10년 후 17.8%, 비준하면 안 된다 16.6%, 20년 후 7.8%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

소수인종집단에 대한 태도

한국인이 외국인의 문화권과 한국문화로의 동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는 한국에 있는 다른 인종 및 인종집단(화교, 외국인 등)들에 대한 의견에서도 나타난다. 각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한 결과, 한국의 전통과 풍습이 같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한국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가 3.34점, 소수인종집단이 한국사회문화에 동화하여 한국인과 같아지는 것이 한국사회에 더 좋다가 3.21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 소수인종집단의 전통과 풍습을 보존해주기 위해 정부가 이들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3.1점, 소수인종집단이  자신의 고유한 전통과 풍습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사회에 더 좋다 3.13점, 소우인종집단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갖도록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 3.29점, 소수인종집단의 자녀는 이중언어와 이중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3.27점, 정부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소수인종집단의 자녀들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14점으로 나타나서 타인종 및 인종집단의 문화권의 인정과 보호를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많았다. 즉, 한국인은 소수인종집단의 문화권 유지와 한국사회 문화로의 동화를 동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이주자와 소수자들과의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은 인종, 민족, 성, 종교, 직업 등 다양한 사회집단들 간의 편견, 차별, 사회적 관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을 이용해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선진국출신 외국인, 개발도상국출신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동성애자에 대한 한국인의 거리감을 측정하였다. 역시 5점 만점 척도를 이용해 측정한 결과 선진국출신 이주노동자 2.88점, 장애인 2.73점, 개발도상국 이주노동자 2.66점, 여성결혼이민자 2.64점, 북한이탈주민 2.58점, 동성애자 1.67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그냥 알고 지내는 것 3.14점, 직장동료로 지내는 것 3.08점,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3.07점, 동호회에 들어오는 것 3.05점,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2.92점,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1.95점,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1.95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결과, 그냥 알고 지내는 것 2.91점, 동호회에 들어오는 것 2.89점, 직장동료로 지내는 것 2.88점,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2.81점,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2.66점,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1.98점,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1.96점이었다.


선진국출신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결과, 그냥 알고 지내는 것 3.16점, 직장동료로 지내는 것 3.17점, 동호회에 들어오는 것 3.13점,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3.1점,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3.04점,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2.31점,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2.24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개발도상국출신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결과, 그냥 알고 지내는 것 3.03점, 직장동료로 지내는 것 2.99점, 동호회에 들어오는 것 2.95점,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2.91점,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2.78점,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2점,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1.96점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결과, 그냥 알고 지내는 것 2.9점, 직장동료로 지내는 것 2.97점, 동호회에 들어오는 것 2.95점,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2.93점,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2.8점,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1.96점,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1.91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동성애자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결과, 그냥 알고 지내는 것 1.95점, 직장동료로 지내는 것 1.92점, 동호회에 들어오는 것 1.86점,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1.84점,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1.71점,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 1.21점,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1.19점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들을 정리하면 첫째, 선진국출신 외국인에 대한 친밀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 개발도상국출신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동성애자의 순서로 친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의 선진국출신 외국인에 대한 선호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동성애자를 제외한 여타 집단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 지내거나 직장동료, 동호회 회원, 가까운 이웃, 절친한 친구로 받아들이려 하나 내 자녀의 배우자 또는 자신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자세는 되어 있지 않다.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그저 알고 지내는 소원한 관계마저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론

다문화시대에서 다수 주류집단과 소수 비주류집단 간에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식의 변화와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가장 최소한의 요건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다문화적 소수집단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철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개발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2007년 12월에 제정된 차별금지기본법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소극적 인권보호에서 나아가 소수집단의 문화권과 사회권을 보장하는 적극적 인권보호로 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울 경우에 그들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법적으로 불법체류자이지만 실제로 한국사회의 구성원이고 지역사회의 생활인인 미등록 외국인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합법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상원의 민주당 찰스 슈머(뉴욕),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미국 내 1,08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벌금 및 세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합법적 체류 신분으로 전환하는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의 개요를 공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은 불법체류자들에게 6년간 임시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국내 거주기간, 경제적 기여도와 향후 자립도,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 이해도, 기타 인도적 사유들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미등록 외국인들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다문화교육을 이주민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에게도 확장해서 다문화적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단지 다문화적 지식과 가치관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민주주의, 사회정의, 평등, 환경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가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고 한국인이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끝으로, 다문화적 사회환경에서 다수 주류집단과 소수 비주류집단 간의 사회연대와 공존의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과거 인종적, 문화적 동질성이 강했던 시기에는 민족주의가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의 원리로 작동해서 국난 극복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이제 영토, 종족, 문화, 국적 간의 불일치와 균열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진 논리라고 여겨진다. 국적 취득, 한국 거주, 한국인 정체성과 같은 시민적 요인에 기반을 둔 국민정체성과 시민권은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등과 같은 소수자집단을 포용하는 데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화교,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과 같이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들을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가를 틀로 한 국민개념이 갖는 경직성과 배타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의 주민또는 생활인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개념 하에서는 비국민인 외국인과 이주민은 법적 신분과 상관없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실체로 인정받고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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