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와 평생교육
1부 한국사회의 변화와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북한이탈주민, 국제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또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므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적응과 자녀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의 문제이다.
한국사회에서의 여성결혼이민자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2005)에 따르면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차이는 평균 7세 정도로 연령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남편이 10살 이상 위인 경우가 전체의 34%이다. 이들은 언어소통 문제와 생활전반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각종 정보?자원?취업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자녀들은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ADHD)를 보이는 등 정서장애도 보인다. 또 교과서를 비롯한 교재와 교사들의 태도가 다문화주의를 포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차별’과 ‘배제’ 때문에 아동들이 조기에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불리한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대부분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문화, 관습, 사회구조, 법과 제도, 의료 등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강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도 교육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제적 빈곤과 생활환경의 불안정, 부모의 자녀학습 지원 부족 등 가정환경상 불리한 위치에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정부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2004년 후반부터 전국적인 실태파악에 나섰고, 2005년 8월 16일과 11월 25일, 2006년 4월 26일 세 차례에 걸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2005년 8월 정부는 제1차로 체류불안 문제 해결부터 시작하였다. 안정적 체류지원, 생활정보 제공, 한국어?한국문화 이해 교육, 가족 관계 증진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기초생활 보장,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지원 등이 그 핵심 내용이다. 제2차 대책은 생활안정대책으로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체계 구축, 자녀양육 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제3차 대책은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에 맞춰졌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탈법적인 결혼 중개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강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정부 부처를 아우른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지원의 한계
이처럼 정부가 통합적 지원 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중앙정부 각 부서가 충분히 협조하고 자원 중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충분하지 못한 형편이다. 또한 여성결혼 이민자의 교육 프로그램 중 그들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화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도 많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부부교육 및 문화체험 등은 아직은 시범사업 수준이고, 전체 여성결혼이민자 규모에 비해서도 수혜대상이 미미하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인권단체들도 모든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피해자 집단화하면서 그들을 다양한 주체성을 가진 여성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
2부 이주, 다문화주의, 그리고 평생교육
인종주의, 용광로주의,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란 하나의 사회 내부에 복수문화의 공존을 인정하고 문화의 공존이 유발하는 긍정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문화주의로서, 문화 간의 우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문화나 소수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측면이 강하며, 문화 간의 격차와 이질성에 의해 무시되거나 차별되는 것을 전략적으로 방지하고 문화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견서(2003)는 다문화의 실천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1단계는 문화적 차별 극복 단계, 2단계는 사회적 차별 극복 단계, 3단계는 경제적 차별 극복 단계, 4단계는 정치적 차별 극복 단계이다. 1단계는 다문화를 인정하는 단계이며, 여기에서 다문화교육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인종 간 결혼 차별, 사회시설 및 복지 차별, 종교적 차별 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3단계에서는 경제활동과 경제이익 등에서 기회와 결과의 평등정책을 추구하게 되며, 마지막 4단계에서는 지도자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등을 동등하게 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비교문화적 고찰
이민의 역사를 가진 여러 나라들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국의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해 각자 다른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다양한 이민 집단으로 시작된 나라이므로 다문화주의의 실험실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에는 미국사회는 ‘용광로’로 비유되어 백인 중심의 동화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내용물이 각각 맛을 그대로 보존하는 샐러드 볼(Salad Bowl)로서 인식이 될 만큼 다문화사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대만과 일본은 우리보다 10년 이상 앞서서 같은 상황을 맞았다. 대만과 일본의 여성결혼이민자들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은 이민정책 실시의 내실화를 위한 이민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출입국 및 이민법 수정초안을 마련하여 결혼중개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 문제를 국가의 기본단위를 이루는 ‘가족’ 문제로 접근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문화?공생사회 추구’라는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정책 속의 평생교육
?다문화주의 정책을 위한 평생교육
다문화주의 정책 속에서의 평생교육적 노력들은 여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만의 경우는 결혼이민자의 생활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지망 결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교육반을 개설하였다. 생활적응, 거류와 정주, 지방 민정과 풍속, 취업, 위생, 교육, 자녀교육, 안전 및 관련 생활 적응 지도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경우도 TV를 활용하여 미국 공영방송인 PBS의 경우에는 각 달별로 ‘아시아 문화전통의 달’,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문화 전통의 달’과 같은 주제를 정하고 프로그램 사이마다 짧은 홍보 광고와 프로그램을 방송하기도 한다.
일본은 사회에서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하나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일본사회에의 적응 강요만이 아닌 일본인 스스로도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언어?다문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외국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외국 다문화정책의 시사점
많은 소수집단들의 권리를 신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적극적 차별철폐정책(Affirmative Action)과 같은 교육과 취업에 있어서의 우대제도나 매스컴을 통한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들은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의 기초를 이룰 것이다. 또한 이민자를 위한 무로 공교육의 제도화는, 아직은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교육기회의 평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에 대해 혼혈아 혹은 ‘하프(half)라는 차별적 용어 대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두 개의 문화를 이어받는다는 긍정적 의미의 ’더블(doub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인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차별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용어를 찾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만의 이민정책 실시의 내실화를 위해 이민전담기구를 설립하고, 결혼중개업 관리를 강화하는 것 등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내국인과 동등한 취업, 사회복지,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성인교육반 개설 등은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쟁점
다문화주의는 실천과정에서 적어도 세 가지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부딪치는데, 첫째는 문화적 권리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선정의 자의성과 집단 간 불평등의 문제이다.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 집단에게 특별한 문화적 지위를 허용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의 모순은 영원히 해결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는 문화집단 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지위의 문제이다. 집단에게 문화적 권리를 부여한다고 해서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는 다문화주의와 국가 정체성과의 관계이다. 다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개인과 집단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기능하게 하는 상호 신뢰의 기초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뚜렷하게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3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체험
한국에 오기까지
본 장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로 이주하게 된 개인적, 사회적 상황과 한국이주의 의미, 또 한국인과 함께 살면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겪는 체험에 대해 기술한다.
?한국인과의 결혼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을까?
1) 사진을 보고 결정함 - 19살의 마리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이미 한국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한국 남자는 ‘친절하다’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남편과는 사진을 주고받고 전화하면서 결혼을 결심하였다.
2) 중국에서의 만남 - 왕정수는 중국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한 경우이다. 그녀는 한국 남자를 만나고 나서, 같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곧바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한다.
3) 일하러 왔다가 만남 - 타나의 경우는 취업을 위해 한국에 와 있다가 남편을 만나게 된 경우이다. 타냐는 이미 한국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다.
4)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남 - 신민아는 보통의 베트남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방법으로 2003년에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였고 그때 나이는 25살이었다.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고 한다.
?한국 이주의 의미
이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에 의해 팔려오거나 ‘가족을 위한 희생양’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행위주체자일 뿐이었다.
1) 더 나은 삶의 선택 - 마리는 네팔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신분이 높은 집안이었다고 한다. 마리가 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살기로 한 결정에는 큰딸로서의 경제적인 책임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2) 같은 민족 간의 결합 - 중국교포인 왕정수는 한국 남자와의 결혼은 같은 민족끼리의 결합이고 고향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았다고 한다.
3) 남편의 나라에서의 삶 - 장연주는 자신은 중국에 살고 싶었지만 남편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해서 그냥 따라왔다고 한다. 장연주는 아직도 중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였다.
한국생활 적응의 장애요인
?의사소통의 어려움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를 몰라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마리는 한국에 와서 12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교육 기관이나 교재를 이용해서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냥 일생상활에서 배운 한국어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배우지를 않아서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언어적 문제의 요인은 이들의 가족들이 한국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문화 차이의 벽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한 기초적 배경 및 교육도 없이 한국에서의 혼인생활을 시작한다. 이질적인 문화권의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게 되면서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은 깊어진다. 이들은 특별히 문화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다.
?순종적 여성에 대한 요구
한국 남편들은 이들에게 순종적인 여성의 모습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사회에서 살다가 온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높은 취업의 문턱
이들은 모두 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생활안정과 자녀교육비, 또 친정 식구들을 돕기 위해서 꼭 취업을 하고 싶어 했다. 왕정수는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직업을 연결시켜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교육정보 부족과 지나친 교육열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 어려움을 느낀다. 자녀들은 학업 외에도 태도나 성격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들은 엄마들이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친인척 관계를 모르고, 다른 가정과의 교류도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질서나 예절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가 어렵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교육열, 사교육 열기, 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차별과 편견
이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 교사들은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보이고 잘 대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특별하게 수업시간에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설명을 해 주거나 지도하지는 않았고 배려는 없었다. 자녀들은 친구들한테도 놀림을 받기도 한다.
4부 다문화주의 실현과 평생교육
다문화주의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천
?언어교육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갈등을 깊게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이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를 배우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 온 이후에는 공식적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가족들이 한국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유는 가족을 비롯해 여성결혼이민자 자신들도 한국에 와서 몇 년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습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정부의 지원책으로 여러 기관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였고, 또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교재가 여성가족부에서 출간되었다. 그러나 한국어 수업시간은 주1회 또는 2회로 그치고 있고 그 프로그램도 체계적이지 못해 대부분이 초급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재 역시 단원의 학습순서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어휘 제시량도 적절하지 못하며, 유의미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문법에 대한 설명이 어려우며 활동과 연습이 배제되어 있는 등 부족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들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의 제시와 문화가 포함된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문화교육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한국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이 크다. 가정 내의 이중문화로 인한 갈등은 가정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한국어 교육의 과정 속에서 한국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뿐 아니라 문화적 지식까지를 모두 배울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문화를 한국어 교육과 통합시켜 교육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양성평등교육
이들과 남편들과의 갈등의 주된 이유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사고방식의 차이이다.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살아온 남편들은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고, 다른 사회에서 온 여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이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인 사고를 변화시키고, 양성평등한 사회문화를 확산시키며,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인적자원개발(HRP)
현재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벌이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사업에는 직업훈련 지원은 없으며,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직업 상담 및 교육훈련기회를 확대하여 경쟁력과 직업 역량을 강화하며,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교육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관과 태도가 각각 다른 이중문화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이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의 학교교육의 체계나 교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들 자녀가 정규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가족들이 더 이상 특별한 존재나 소외계층이 아닌 동반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한데, 이것은 다문화교육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이미 문화적으로 다양화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체험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들이 자신의 문화적인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하고, 서로 이해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