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장 자크 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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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해설
원명은 『사회 계약, 또는 정치권의 원리 Du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로 1762년 네덜란드에서 출판되었다. 민약론(民約論)으로번역되기도 한다. 루소는 이 저서에서, 자연 상태하에서 원래는 자유롭고 평등하던 인간이 사회계약을 통하여 사회 또는 국가를 형성하지만, 인간의자유와 평등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의사인 일반의사 속에 구현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정치사상은 프랑스혁명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고전으로 널리 읽히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를본격적으로 다룬 정치학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루소의 모든 저작들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가장 심오한 것으로 인간의 선한 본성과 천부적인자유를 토대로 한 이상적인 사회 질서와 정부 수립을 논한 것이다.

■ 저자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1712~1778)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로 171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계제조공의 아들로 태어나 불행한 어린시절을 보낸다. 16세 때 제네바를 떠나 방랑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학문을 섭렵하고 30세 때 파리로 나와 디드로 등과 교류한다. 1750년「학문과 예술론」이 디종 아카데미 현상논문 공모에 당선하여 명성을 얻게 된다. 1755년 『인간 불평등기원론』, 『정치경제론』을 출간하였으며파리 교외에 은거하면서『신엘로이즈』, 『사회계약론』, 『에밀』을 출간한다. 『에밀』로 인한 박해로 국외로 도피, 스위스ㆍ프러시아ㆍ영국 등을전전하다가 1770년 프랑스로 돌아와 『고백록』, 『고독한 산책자의 명상』을 썼고 1778년 조용히 일생을 마친다.

■차례
제1편
제2편
제3편
제4편
결론

 





사회계약론

제1편
나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법률을 있을 수 있는 형태로 파악할 경우에, 사회질서 속에서 어떤 정당하고도 확고한 정치의 원칙이 있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나는 이 연구에서 정의와 이익이 결코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이 인정하는 바와 이익이 규정하는 바를 항상 결합시키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제1편의 주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곳에서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심한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다. 어떻게 하여 이러한 변화가 생겼는가? 사회 질서는 다른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는 자연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사회 질서는 약속에 근거를 둔 것이다.


가장 강한 자의 권리에 대하여
아무리 강한 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힘을 권리로 바꾸고 자기에 대한 복종을 의무로 바꾸지 않고서 항상 지배자가 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한 법이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강한 자의 권리라는 이 말을 설명할 수 있을까? 폭력이란 한낱 물리적인 힘이다. 이 물리적인 힘이 어떻게 하여 도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폭력에 굴복하는 것은 불가피한 행위지, 자의에 의한 행위는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의무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가장 강한 자는 항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강한 자가 되도록 행동하는 것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강한 자의 ‘권리’라는 말은 다만 ‘힘’을 나타내는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전혀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노예 상태에 대하여
그 누구도 나면서부터 자기의 동료를 지배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힘으로부터는 어떠한 권리도 생기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는 인간들 사이에 인정되는 모든 정당한 권위의 기초는 오직 약속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몸을 아무 대가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설령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양도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기의 자식들까지 양도할 수는 없다. 자식들도 인간으로서 그리고 자유로운 존재로서 태어났으며, 그들의 자유는 오직 그들 자신만의 것이므로 그들만이  자기의 자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며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마저 포기하는 것이다. 인간의 의지로부터 자유를 완전히 빼앗는다는 것은 그의 행위로부터 도덕성을 완전히 빼앗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편에게는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다른 편에게는 무제한의 복종만을 요구하도록 규정된 약속은 무의미하고 모순된다.


전쟁에서 생긴 노에나 정복당한 인민은 그들이 복종하도록 강요당하는 동안만 주인에게 복종할 뿐이지 주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나는 강조하고 싶다. 승자가 패자를 죽이는 대신 생명의 대가로 자유를 빼앗는 것은 패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각도에서 보더라도, 노예권은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고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도 무효인 것이다. ‘노예’라는 말과 ‘권리’라는 말은 서로 모순될 뿐, 양립할 수는 없다.


사회계약에 대하여
개인의 힘과 자유가 자기보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이상, 어떻게 각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또 자기를 돌보아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전체에 협력하기 위하여) 힘과 자유를 희생할 수 있는가? “구성원 전체의 공동의 힘으로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하며, 각 개인은 전체에 결합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밖에 복종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의 결합 형태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계약이 해결해 주는 근본 문제인 것이다.


사회계약의 이러한 조항들을 잘 이해하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단 하나의 조항의 귀착한다. 즉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자기의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각자가 자기를 전적으로 양도해 버리고 나면 조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되고, 또 조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되면 그 누구도 타인에게 조건을 무겁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양도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합은 가장 완전해져서, 구성원은 더 요구할 것이 없게 된다. 끝으로, 각자는 전체에게 자기를 양도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자기를 양도하지 않는 것이 된다. 각자는 자기가 상실한 모든 것과 동등한 가치의 것을 얻고 나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얻는다.


주권자에 대하여
사회계약의 결합 행위에는 공공체와 개인들 사이의 상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각 개인은 말하자면 자기 자신과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이중의 관계로 약속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권자의 일원으로서는 각 개인에게, 국가의 일원으로서는 주권자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인들이 결합하여 이처럼 하나의 단체를 만들게 되면 그 즉시부터 우리는 단체를 공격하지 않고는 그 단체의 구성원 한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수 없게 된다. 의무와 이익이 동등하면, 계약당사자들이 서로 돕지 않을 수 없는 법이다. 그리고 모든 개인은 이중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이익을 결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권자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주권자로서 가져야 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한 인간으로서의 각 개인은 시민으로서 가지는 일반의지에 반대되던가 또는 그와는 다른 특수의지를 가질 수도 있다. 각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독립된, 절대적인 존재니만큼 공동 이익에 대한 의무는 희생적인 기부인 것이고, 따라서 이 기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들이 받는 손해는 기부를 함으로써 자기가 지게 되는 부담보다는 훨씬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이 계속되면, 결국 정치체의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계약을 공허한 규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계약은, 일반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여하한 자를 막론하고 복종하도록 단체 전체에 의하여 강제된다는 약속을 암암리에 포함하고 있다.


사회 상태에 대하여
이와 같은 자연 상태로부터 사회 상태로의 이행은 인간에게 극히 현저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본능 대신에 정의를 기본으로 삼게 하고, 이제까지 결여되어 있던 도덕성을 부여해 준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육체의 충동 대신에 의무의 소리가 들리고, 욕망 대신에 권리가 나타나게 된다. 사회 상태에서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은 많은 이익을 잃게 되지만, 그 대신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그의 능력은 크게 훈련되고 개발되며 그의 사상은 폭이 넓어지고 그의 강정은 고상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은 전체적으로 고양되기 때문에 어리석고 몽매한 동물의 상태로부터 지성적인 존재, 즉 인간이 되게 한 저 행복한 순간을 항상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개인의 힘 이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자연적 자유와, 일반의지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사회적 자유를 분명히 구별해야만 한다. 또 폭력의 결과로 생긴 것이거나 아니면 가장 먼저 차지한 자의 권리에 불과한 점유와, 명확한 권리에 기초를 두고 성립되는 소유권을 분명히 구별해야만 한다. 이외에, 우리는 인간이 사회 상태에서 얻는 것으로 도덕적 자유를 들 수 있다. 도덕적 자유만이 인간을 진실로 자인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한 욕망의 충동에 따르는 것은 노예적인 굴종이지만, 자기가 스스로 만든 법률에 복종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제2편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위에서 도출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일반의지만이 공공의 복지라는 국가 설립의 목적에 따라 국가의 모든 힘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서로 대립되는 이해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사회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또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에 불과하므로 집합적 존재 그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권력은 양도될 수 있지만 의지는 양도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분할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지는 일반의지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반의지도 잘못일 수 있는가
진술한 바에 의하면 일반의지는 항상 올바르고 항상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인민의 결의도 이와 마찬가지로 항상 올바르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인간은 항상 자기의 행복을 바라고 있지만, 그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민은 결코 부패하지는 않지만 흔히 기만을 당하는 수가 있다. 인민이 악한 것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직 이러한 경우뿐이다. 따라서 일반의지가 충분히 표명되기 위해서는, 국가내부에 부분적 사회가 없어야 하고 각 시민이 오직 자기의 의지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주권의 한계에 대하여
정확히 주권의 행위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위자와 하위자간의 약속이 아니라, 정치체와 그 구성원간의 약속이다. 그것은 사회계약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기 때문에 공평하며, 오직 일반의 행복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용하고 공공의 힘과 최고의 권력에 의하여 보증되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것이다. 신민이 이 약속에만 복종하고 있는 한, 그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사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자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 수 있는 가 하는 문제는 곧 시민들이 자기 자신들과-즉 개인은 전체에, 전체는 개인에 대하여-어느 정도까지 약속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주권이 아무리 절대적이고 신성불가침 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약속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며 넘어설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권자는 어떤 특수한 신민에게 다른 신민에게보다도 많은 의무를 부과할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 이런 구별이 인정된 이상, 개인이 사회계약으로 인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진정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실제로 이 계약의 결과 그들이 얻은 지위는 그 이전의 지위보다 좋아진 셈이다.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을 한 것이다. 그들은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생활  방식 대신에 훨씬 확실하고 안전한 생활방식을 얻고, 자연적 독립 대신에 자유를 얻으며, 타인을 해칠 힘 대신에 자기 자신의 안전을 얻고, 언제 정복당할지 모를 자기들의 힘 대신에 사회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얻는 것이다. 그들이 국가에 바친 생명 그 자체도 국가에 의해 끊임없이 보호받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국가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자신을 위해 무릅쓰지 않으면 안 될 위험의 일부를 그 국가를 위하여 무릅쓰는 것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입법자에 대하여
입법자는 모든 점에서 국가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재능에 있어서 탁월해야 하지만, 그 직무에 있어서도 탁월해야 한다. 그의 직무란 행정권도 아니고 주권도 아니다. 그의 직무는 국가를 조직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기구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세계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갖고 있지 않는 특수하고 우월한 기능이다. 왜냐하면 만약 인간을 지배하는 자가 법률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법률을 지배하는 자도 인간을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률은 입법자의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 종종 입법자의 부정을 계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개인적인 욕망은 필연적으로 그가 만든 법률의 신성을 손상시킬 것이다.


인민에 대하여
이 지상에는 훌륭한 법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는 없었지만 위대한 업적을 남긴 국민들의 예는 많이 있다. 게다가 훌륭한 법률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국민들도, 그들의 긴 역사에서 보면 극히 짧은 시기 동안만 법률을 지킬 수 있었다.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민의 경우도 대부분 그 청년기에 있어서만 유순할 따름이고 노쇠하여 감에 따라 점차 완고하게 된다. 일단 관습이 확립되고 편견이 뿌리를 박게 되면, 그것을 개혁하려는 노력은 위험하고도 무익한 일이 된다. 의사의 얼굴만 보아도 펄쩍 뛰는 어리석고 겁 많은 환자처럼, 이 인민은 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손만 대어도 참지를 못하는 것이다.


인민은 야만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이미 사회적 활력이 소모되고 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사회적 활력이 소모되게 되면, 소란에 의하여 인민이 파괴된다고 해도 혁명에 의하여 그들을 재건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인민을 결합하는 쇠사슬이 끊어짐과 동시에 그들은 분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에 인민에게 필요한 것은 지배자이지 해방자가 아니다. 자유 인민들이여, 이 격언을 잊지 말지어다. “자유란 획득할 수 있는 것이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체의 크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하나는 영토의 범위에 의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의 숫자에 의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들 두 가지 기준 사이에는 국가를 실제로 강대하게 만드는 적당한 비율이 있다. 국가를 만드는 것은 인민이고 인민을 먹여 살리는 것은 영토다. 그러므로 이 적당한 비율이란, 토지가 주민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해야 하고 그 토지가 부양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많은 주민이 있어야 하는 데 있다. 말하자면 일정한 숫자의 인민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은 바로 이러한 비율 속에 있는 것이다. 영토의 면적과 인구수가 서로 조화되는 고정된 비율을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또 그는 현재 나타나는 인구보다 장차 인구가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상황에 더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 일반적인 필요 이상의 영토를 갖는 것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인민에게 법률을 제정해 주는 데는, 이와 같은 여러 조건 외에 또 하나의 조건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이 조건이란 인민이 평화와 풍요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형성되는 때는 군대가 편성되는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체의 저항력이 가장 약해지고, 따라서 가장 파괴되기 쉬운 때이기 때문이다. 이 저항력은 각자가 자기의 지위를 얻는 데에만 마음을 쏟고 위험에 대처하는 데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소란의 시기보다는 전혀 조직이 없는 시기에 더 강할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에 처하여 전쟁이나 기근 또는 폭동이 일어난다면, 국가는 전복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제3편
정부일반에 대하여

모든 자유로운 행위에는 서로 협력하는 두 개의 원인이 있다. 그 하나는 정신적 원인 즉 행위를 하도록 결정하는 의지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인 원인 즉 행위를 실행에 옮기는 힘이다. 정치체에도 이와 같은 두 개의 원동력이 있다. 여기에도 역시 힘과 의지의 구별이 있다. 의지에 해당하는 입법권과 힘에 해당하는 집행권의 구별이 있는 것이다. 이 둘의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으며, 또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정부란 무엇인가? 그것은 신민과 주권자 사이의 상호 연락을 위해 설치된 중간적인 단체로, 법률을 집행하고 사회적, 정치적 자유를 유지시키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 단체의 구성원을 우리는 행정관 또는 ‘왕’, 즉 ‘통치자’라 부른다. 그리고 이를 통틀어 ‘군주’라고 한다. 따라서 인민 자신을 군주에게 복종시키는 행위는 결코 계약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지극히 타당하다. 이 행위는 어디까지나 위임 또는 고용에 불과한 것이다. 통치자는 주권자의 단순한 관리이며, 그들에게 맡겨진 권력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권자는 필요할 때에는 언제라도 이 권력을 제한하고 변경하며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체의 성질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회적 결합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국가와 정부라는 이 두 단체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즉 국가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만, 정부는 주권자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통치자가 지배하는 의지는 곧 일반의지 내지 법률에 불과한 것이며, 그 이외의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라는 단체가 국가라는 단체와 구별되는 어떤 현실적인 존재로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부의 모든 구성원이 일치 협력하여 행동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독자적인 개성, 모든 구성원에 공통된 감정, 자기보존을 도모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힘과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정부의 분류
여기서는 정부의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자 한다. 첫째, 주권자는 정부를 인민 전체 또는 인민의 대다수에 위임함으로써, 단순한 개인으로서의 시민보다도 행정관으로서의 시민의 수를 더 많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형태를 우리는 ‘민주정’이라 부른다. 다음으로, 주권자는 정부를 소수의 인민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관으로서의 시민보다도 단순한 개인으로서의 시민의 수를 더 많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부 형태를 우리는 ‘귀족정’이라 부른다. 끝으로, 주권자는 정부 전체를 단 한 사람의 행정관에게 위임함으로써, 다른 모든 행정관들은 그들의 권력을 이 사람으로부터 받도록 할 수도 있다. 이 세 번째의 형태가 가장 흔한 형태로서 우리는 이를 ‘군주정’ 또는 ‘왕정’이라 부른다.


이러한 형태는 모두 또는 최소한 앞의 두 형태는 같은 형태 내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어, 그 범위가 꽤 넓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정은 모든 인민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또 그 반수로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귀족정 역시 인민의 반수로부터 몇 사람까지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의 숫자로까지 축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같은 정부라도 어느 점에서는 여러 부분으로 세분될 수도 있고 또 부분마다 각기 다른 정부 형태에 따라 통치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이미 말한 세 가지 정부 형태를 결합하여 무수한 혼합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최선의 정부 형태란 어떤 것인가 하는데 관해서는 어느 시대에나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어떤 동일한 정부 형태라도 어느 경우에는 최선의 것이나 다른 경우에는 최악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고려되지 않았다. 만일 여러 국가에 있어서 최고행정관의 수가 시민의 수와 반비례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민주정은 소국에 적합하고 귀족정은 중간 정도의 나라에 그리고 군주정은 대국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예외를 만들어내는 무수한 사정을 일일이 다 고려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좋은 정부의 특징에 대하여
어떤 정부가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정부인가 하는 문제는 막연하고도 답변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어떤 인민이 선정(善政)하에 있는가 아니면 악정(惡政)하에 있는가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이와는 다른 문제다. 이 문제는 사실의 문제이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결사(結社)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구성원의 보존과 번영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보존과 번영을 표시해 주는 가장 확실한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의 수, 즉 인구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고 하면 외국의 원조도 받지 않고 귀화나 이민에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수를 가장 잘 증가시킬 수 있는 정부야말로 틀림없이 가장 훌륭한 정부인 것이다. 인민의 수를 감소시키는 정부는 최악의 정부다.


정부의 수립에 대하여
그러면 정부 수립 행위는 어떤 각도에서 고찰해야 할 것인가? 나는 우선 이 행위가 복합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 싶다. 즉 이 행위는 법률의 제정과 법률의 집행이라는 두 개의 다른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 1행위, 즉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에 의하여, 주권자는 이러이러한 형태로 정부라는 하나의 단체를 수립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이 행위는 분명히 법률이다. 제 2의 행위, 즉 법률을 집행하는 행위에 의하여, 인민은 수립된 정부를 위임받을 통치자를 임명한다. 이 임명은 하나의 개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제3의 법률이 아니라 다만 제 1의 법률의 결과이며 정부의 한 기능에 불과한 것이다.


일반의사가 단순한 행위에 의하여 실제로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정치의 특별한 장점이다. 그리하여 일단 수립된 임시정부의 형태가 그대로 채택되면 그 정부가 그대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권자의 이름으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정부를 수립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제4편
일반의지는 파괴될 수 없다

다수의 사람들이 결합하여 스스로 일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공동의 생존과 전체의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의지만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될 때 국가의 모든 기능은 활발해지고 단순해지며, 그 통치 원리도 명백해지고 빛나게 된다. 그리고 이해 관계의 혼란이나 모순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 공동의 이익은 어느 곳에서나 분명하게 나타나서, 공식만 있으면 누구나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평화와 단결 그리고 평등은 정치적 권모술수의 적이다. 정직하고 순박한 사람들은 순박하기 때문에 잘 속지 않는다. 유혹이나 감언에도 잘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유대가 이완되어 국가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개인적 이익이 대두되며 여러 소집단이 대집단(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공동의 이익은 변질되고 그에 대한 적대자가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벌써 만장일치의 의견이란 없어지고, 일반의지는 이미 모든 인민의 의지가 아니게 된다. 그리하여 모순된 견해와 논쟁이 일어나, 아무리 훌륭한 의견이라도 논쟁을 거치지 않고는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국가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회의 유대가 끊어져 가장 천박한 이익이 후안무치하게 ‘공공복지’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가장하게 되며, 일반의지는 침묵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은 사리사욕에만 이끌려, 마치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도 시민으로서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포고(布告)가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가결되기에 이른다.


그렇다고 하여 일반의지가 파괴되었다거나 부패했다고 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일반의지는 언제나 존재하고 변하지 않으며 순수하다. 다만 우세한 다른 의지에 압도되었을 뿐이다. 각자는 공동이익으로부터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분리해 내면서도, 이 양자를 완전히 분리해 낼 수 없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만 제외하고 나면,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누구 못지 않을 만큼 강하게 공동의 이익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 종교에 대하여
사회는 일반사회와 특수사회로 구별이 되는데, 종교도 사회와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즉 인간의 종교와 시민의 종교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종교란, 사원도 없고 제단도 없으며 의식도 없이 오직 최고의 신에 대한 순수한 내적 숭배와 도덕에 대한 영원한 의무에 한정된 것으로서, 순수하고 단순한 복음의 종교이며 참된 유신론이다. 이를 우리는 자연적 신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시민의 종교란 어느 한 국가에만 한정된 것으로서, 그 국가에 고유한 신을 부여하고 그 신이 동시에 국가의 수호자 역할도 하는 종교다. 이 종교는 자신의 교리를 가지고 있고 의식도 가지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신봉하는 국민 이외의 사람들은, 이 종교의 입장에서 볼 때 모두 사교신자이고 이방인이며 야만인인 것이다. 이 종교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그 제단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는 것이다. 원시 민족의 종교는 모두 이와 같은 종교였다. 우리는 이것을 시민적 신법 또는 실정적 신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시민적 종교의 교의는 그 항목의 수가 적고 단순해야 하며, 정확히 표현되어 설명이나 주석이 필요하도록 되어야 한다. 전지전능하고 자비로우며 선견지명과 섭리를 가진 신의 존재, 내세의 생활, 정의는 축복 받고 죄악은 벌받는다는 것, 사회계약과 법률의 신성함, 이러한 긍정적 교의여야 한다. 나는 부정적 교의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로 한정시킨다. 그것은 불관용이다. 불관용은 이미 우리가 배척해버린 종교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국교가 이미 존재하지 않고 또 존재할 수도 없게 된 이상, 그 교의가 시민의 의무에 배치되지 않는 한, 다른 종교를 허용하는 종교는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교회가 아니고 통치자가 교주가 아닌 한, “교회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누구나 국가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의는 오직 신정정치에만 적합한 것으로, 그 외의 정치에는 극히 유해한 것이다. 앙리 4세가 로마의 구교를 받아들이면서 주장하고 있는 이유란, 실상 모든 정직한 사람들은 그 종교를 버려야 하고 특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모든 군주도 그 종교를 버려야만 할 이유인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나는, 정치적 권리의 진정한 원리를 수립하고 이 원리의 기초 위에 국가를 세우는 길을 모색해 왔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 대외관계에 의하여 국가를 강화하는 문제다. 이 문제는 국제법, 통상, 전쟁과 정복에 관한 법률, 공법, 동맹, 협상, 조약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모든 것은 내 좁은 지식으로 취급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새로운 연구 대상이다. 나는 내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본 정보는 도서의 일부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은 반드시 책을 참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