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알아야 할 한국사 10

   
서경덕 외
ǻ
엔트리
   
16000
2013�� 11��



■ 책 소개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과 한국사 분야별전문가들이 
한국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한국사 이슈 10가지를 담다! 



이 책은 한국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10가지 키워드인 독도, 일본군 ‘위안부’, 동북공정, 야스쿠니 신사, 약탈 문화재 반환,독립운동 인물, 독립운동 역사, 한글, 한식, 아리랑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 준다. 또한 각 키워드마다 ‘한국사 알리기 story’가 담겨있어 현재 한국사가 전 세계에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지,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 저자서경덕
대학생 시절 유럽 배낭여행 당시 세계에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껴 파리 에펠탑 광장에서‘8?15광복절 행사’를 주최하였다. 그 후 18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특히 「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 등의 세계 유력지와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같은 세계적인 유명 관광지 전광판의 한국사 광고 제작, 세계적인 유명미술관 및 박물관에 한국어 서비스를 유치하는 등 ‘한국홍보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이사, 독립기념관 독도학교 초대교장, UN 새천년목표개발지원 특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차례
Prologue 역사 문제의 가장 큰 적은우리의 무관심이다

1 독도
독도는 왜 우리나라 땅일까?

2 일본군 
‘위안부’ 왜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가 열리는걸까?

3 동북공정
우리나라는 왜 중국의 동북공정을 반대할까?

4 야스쿠니 신사
우리나라는 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반대할까?

5 약탈 문화재반환
왜 우리 문화재가 외국에 있는 것일까?

6 독립운동 인물 
독립운동가의 의거는 개인적인의열투쟁일까?

7 독립운동 역사
3.1절과 광복절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8 한글 
한글은 왜 모든 알파벳의 꿈인가?

9 한식 
세계 건강식으로 뽑힌 한식의 비결은무엇일까?

10 아리랑
아리랑은 왜 우리 민족에게 상징적인 노래일까





당신이 알아야 할 한국사 10


독도

독도는 왜 우리나라 땅일까?

근대기의 일본 지도에도 독도는 없다

1868년 에도막부 시대가 막을 내렸고 메이지시대가 시작되었다. 사무라이 정권 시대가 끝나고 근대화된 일본의 메이지시대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1877년, 육군참모본부는 ‘대일본전도’를 공식지도로 제작했는데 여기에서 오키섬과 대마도는 일본 영토로 나오지만 독도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독도가 작은 섬이라서 제외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일본은 아주 작은 섬이라도 그 섬이 국경을 나타내는 섬이라면 반드시 지도로 그려 넣었다. 이 지도에서도 당시 일본 영토라고 인식한 곳은 한 곳도 빠짐없이 다 지도로 표시되어 있다. 현재 러시아령에 속해 있는 쿠릴열도도 당시는 일본 땅이었으므로 조그만 섬들까지 빠짐없이 다 기재되었으며 현재의 오키나와도 들어가 있다.


이와 같이 당시 일본의 영토라고 여겨지는 작은 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지만 독도는 없다. 그때까지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것이 아니며 조선에 속해 있는 섬이라는 문서들이 일본에 남아 있어서 그려 넣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1894년 일본 내에서 제작된 ‘신찬조선국전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지도는 한반도를 그린 지도인데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제작한 지도다.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되어 있고 한반도의 색깔로 사용된 밤색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분류되어 있다. 울릉도와 독도를 이처럼 확실하게 한국 영토로 그린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오늘날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핵심은 샌프란시스코 조약(대일 평화조약)을 둘러싸고 나오는 일본 측의 논리와 같다.


일본이 받아들인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는 ‘카이로 선언의 각 항은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의 주권을 혼슈와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그리고 우리(연합국)가 결정할 작은 섬들에 국한시킨다고 규정했다.


결국 포츠담 선언 제8조 속에 기재된 ‘우리(연합국)가 결정할 작은 섬들’이라는 내용이 독도와 관련이 있는 구절이다. 즉 독도가 연합국이 결정할 일본의 ‘작은 섬들’ 중에 들어갈 것인지, 혹은 독도는 일본의 ‘작은 섬들’과 구별되어서 한국 영토가 될 것인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인 것이다. 이 관점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독도를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최종안에는 독도의 이름이 어디에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그리고 독도는 한국 영토 조항뿐만이 아니라 일본 영토 조항 속에서도 기재되지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본 영토 조항 자체가 최종안에서 다 삭제되었다. 그러면 독도와 관련이 있는 한국 영토 조항 최종안은 어떻게 기술되는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최종안(1951.9.7.)


한국 영토 조항은 위와 같이 기재되었는데 조문에서 독도가 빠진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일본 측이 독도는 일본 영토로 남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우리나라는, 최종안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한국 영토 조항은 1946년에 연합국 총사령부가 발한 연합국 총사령부 각서 제677호를 계승해 독도는 한국 영토로 재확인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본군 ‘위안부’

왜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가 열리는 걸까?

‘위안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전쟁범죄였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다. 또한 일본 정부와 일본군, 그리고 일본 전범기업에 의해 전개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전쟁범죄로서 여성을 성노예화한 것을 말한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에 의해 조선은 주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적, 물적 수탈을 당했다. 1930년대 초부터 1945년 8월까지, 일본 제국주의는 침략전쟁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확대해 갔으며, 침략지역에서 일본 군인들의 강간행위와 성병감염을 방지하며 군사기밀의 누설을 막기 위해 일본, 조선, 대만 등 점령지역의 젊은 여성들을 동원하여 군대 주둔 지역과 최전방 전투지구에서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군인들의 성적 노리개로 만들었다.


전쟁 당시 20만 명에 이르는 조선 여성들이 속임수와 폭력에 의해 연행되어 구만주, 중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아,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과 일본, 한국 등에 있는 점령지에서 성노예로 혹사당했다.


11살 어린 소녀로부터 30살이 넘는 성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은 위안소에 머물며 일본 군인들을 상대로 성적행위를 강요당했다. 한 사람이 적게는 7~8명, 많은 경우 40~50명까지 상대해야 했으며 거부할 경우 매를 맞거나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이들의 인권은 완전 박탈되어 사람이 아닌 군수품 혹은 소비품 취급을 받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국제사회의 입장은 각각 다르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문건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2005년 8월에 이루어졌고, 그 문건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개 후에도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피해자들은 2006년 7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 위헌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일본에 문제해결을 위해, 양자협의를 제안하고 있으나 일본은 거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 ‘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임을 설명한 것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공론화해 나갈 방침이다. 나눔의 집을 비롯한 민간단체는 지속적인 국제연대를 통해 일본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는 한국 정보의 요구를 일본은 공식거부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당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다 끝난 얘기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때 지불한 배상금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일본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965년 당시엔 위안부의 실상이 정확히 알려지지도 않았던 상황인데 드러나지도 않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겠느냐는 반응이다.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안(HR121)이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후 캐나다, 네덜란드, EU를 비롯한 9개국에서 결의안이 발의되고 통과되었다. 결의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은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닌 궁극적인 인권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용어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미국의 모든 문서와 성명에 일본어 ‘위안부’를 그대로 번역한 말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말처럼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측의 정확한 진상 규명과 사과 배상이 필요한 것이다.



동북공정 

우리나라는 왜 중국의 동북공정을 반대할까?

중국은 자국의 국민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동북공정을 시작했다

동북공정에서의 역사 연구는 기본적으로 ‘현재 중국의 영토에서 생활하고 있는 민족과 역사상 현재 영토 내에서 살다가 이제는 이미 사라진 민족 모두가 중화민족을 구성하는 일부분이며, 그들이 역사상 활동하였던 지역과 그들이 세운 정권의 강역은 모두 중국의 역사 강역을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보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현재 상황에 의거하여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는 현재 영토중심 사관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동북3성 지역을 무대로 했던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의 역사가 중국사에 속하고, 한국사는 통일신라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한국 고대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고 역사의 실상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동북공정의 추진배경과 목적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견해는 다르다.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측에서 밝히고 있는 동북공정 추진 동기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거론했다. 특히 최근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지위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동북아는 세계가 주목하는 쟁점지역이 되었는데, 중국 동북변강 지역은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동북공정 추진동기의 하나로 지적했다.


다른 하나로는 근래에 남북한의 소수 연구기구와 학자들이 중국과 남북한 관계사 연구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조장하고, 소수의 정객들이 정치적 목적에서 공개적으로 잘못된 논의들을 선전하여 이미 중국에 일종의 도전을 하고 있는 현상을 들었다.


여기서 중국이 지적하는 남북한 학자들의 잘못된 논의로는 첫째, 고구려, 발해 등 고대 중국 동북 지방의 속국정권을 고대 한민족의 독립국가라고 논증하고 오늘날 중국의 동북변강을 역사적으로 고대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둘째, 역사상의 민족 분포와 천도 문제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을 조장하여 청동 단검이 출토된 지역은 모두 고대 조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셋째, 길림과 연변 지역의 근대 조선 이민 문제를 국경 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근거로 영토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즉 중국에서는 개혁, 개방 이래 동북3성 지역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변화되었고, 남북한과 러시아가 중국과의 관계사를 왜곡하고 있어, 자국의 역사와 영토를 지키기 위해 방어적인 차원에서 동북공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북공정은 정치적 목적의 학술사업이다

요컨대 동북공정은 다민족 국가인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소수민족 문제의 돌출과 확대를 차단함으로써 중국의 국가적 안정을 꾀하려는 거시적인 정책의 틀과도 직결되어 있다. 즉 동북공정은 중국이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학술사업인 것이다. 동북공정을 대부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혹은 ‘중국의 고구려사 침탈’을 위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동북공정의 연구범위는 고구려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동북3성 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사에 관한 전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사에 비추어 볼 때 고조선사, 부여사, 고구려사, 발해사가 모두 대상이 되었다.


야스쿠니 신사

우리나라는 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대할까?

전사자에게만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A급 전범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이 많으나, 가장 큰 문제는 그 전범들과 식민지 출신 피해자의 희생을 구분하지 않은 채 합사한 것이다.


‘일본의 전쟁 책임을 논하는 경우, 전쟁이 어떤 전쟁을 말하는가에 따라 일본이 마땅히 지어야 할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 미국 및 연합국과 벌인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이들도 있고, 일본의 만주침략 전쟁인 1931년 만주사변 이후든, A급 전범은 만주사변 및 그 이후의 중국침략 그리고 태평양전쟁의 주요한 전쟁 책임자를 지칭한다.


이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야스쿠니 문제를 전쟁 책임론에 의해서만 바라보는 경우, 만주사변 이전에 일본이 일으켰던 여러 전쟁과 전투, 폭압과 폭력으로 자행했던 외국인에 대한 각종 살인·살상행위에 대한 책임이 불문에 붙여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1875년 10월 일본군과 ‘대륙낭인에 의한 ‘명성황후 시해사건 등에서 사망한 일본인들에 대한 책임은 그냥 묻혀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현재와 미래의 일본인들이 이곳에 합사되어 있는 이들에게 전쟁 책임을 모두 전가해 버림으로써 전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검은 의도 또한 숨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1945년 8월 패전으로 무조건 항복을 한 일본은 1946년 극동국제군사재판, 즉 도쿄재판에서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또 1952년에는 전쟁상태를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했다. 또 1947년부터 시행된 ‘평화헌법에는 전쟁포기 조항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일련의 이러한 재판과 조약 그리고 헌법 등을 통해 일본은 전범국가로서의 탈을 벗고 평화를 지향해야 하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일종의 의무를 져야만 하는 것이다.


정황이 이러하거늘, 야스쿠니 신사의 창건 이념은 일본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 전쟁을 했으며 그에 목숨 바쳐 수행한 것이 공이라는 것이다. 이 야스쿠니 신사의 이념은 오늘날 일본이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와 거리가 너무도 멀다. 굳이 유슈칸을 논하지 않더라도 군국주의의 표상인 야스쿠니 신사는 평화의 시설이 결코 될 수 없다. 아니 그곳은 합사된 모든 영령들을 ‘성전을 수행한 ‘신, 즉 ‘전쟁 영웅으로 칭송함으로써 오히려 전쟁을 합리화하고 미화하고 있는 전쟁 조장 시설물인 것이다. 결국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 망령의 화신이며 총본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약탈 문화재의 반환

왜 우리 문화재가 외국에 있는 것일까?

문화재의 약탈과 합법적 유출은 구분되어야 한다

문화재의 약탈은 재산적(골동품) 가치인 부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며, 원산국의 국가적 자존심과 문화적 가치를 짓밟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화재의 불법 거래 방지와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전문기구인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문화재 약탈의 의미는 무력 분쟁, 점령, 식민지배의 결과로 반출된 문화재를 말하며 또한 불법적으로 혹은 형사상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불법 거래도 주요한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화재 약탈의 역사는 이미 로마시대부터 있어 왔으며, 그 사례는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문화재 약탈, 러시아의 강압에 의한 몽고 정부의 문화재 선물, 프랑스 함대의 무력침탈에 의한 조선의 외규장각 장서 강탈, 일본의 무력침탈에 의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재 약탈과 비정상적으로 반출시킨 각종 문화재, 최근 분리된 코소보와 유고가 통일국가로 존재했을 때 코스보 유물이 유고 베오그라드로 대량 이동한 사례 등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약탈된 문화재의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문화재의 불법 거래에 관한 정의는 도굴이나 도난당한 문화재의 원산지 확인 없이 구입하는 행위와 식민지배시대에 합법을 가장한 매집‧반출 행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 점점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약탈과 합법적 유출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에 있는 한국 문화재들은 모두 반환해야 하고 약탈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에 있는 한국 문화재들은 불법 매집, 도굴과 같은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구입, 선물 등 다양한 경로로 반출되었다. 정상적·합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해당국에서 전시 및 연구가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한편, 약탈 및 불법 반출에 대해선 적극적인 환수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독립운동 역사

3·1절과 광복절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3·1운동 전, 일본에서 먼저 만세를 외치다

제1차 세계대전 종결 직후 국제정세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던 일본의 한인유학생들은 미주한인들의 독립운동에 큰 자극을 받았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1918년 12월 29일 유학생 학우회 망년회와 12월 30일 동서연합 웅변대회, 1919년 1월 6일 웅변대회 등을 통해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임시 실행위원 10명을 선출하였다. 1919년 1월 상하이의 신한청년당에서 파견한 조소앙·장덕수·이광수가 잇달아 도쿄에 도착하여 유학생들의 독립운동을 독려하고 선언서의 기초 작성을 도왔다. 이에 일본의 유학생회는 11명의 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하고 민족대회 소집청원서 및 독립선언서 결의문을 작성하였다.


1919년 1월 중순 송계백은 일본 유학생을 대표해 국내로 파견돼 자금 모금과 인쇄 활자의 구입을 추진하고 2·8독립선언의 준비 사실을 알려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을 일으킬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향후 국내 3·1운동을 촉발시키는데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국내에서는 왜 3월 1일에 시위가 시작됐을까?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 소식과 신한청년당의 국내 밀사 파견, 일본 도쿄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 준비 소식 등을 접하면서 국내 민족운동 지도자들은 마침내 독립운동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였다. 1919년 1월 20일경 권동진·오세창·최린 등은 천도교 교조 손병희와 함께 세 가지 독립운동의 원칙으로 첫째, 독립운동을 대중화하여야 할 것, 둘째, 독립운동을 일원화하여야 할 것, 셋째, 독립운동의 방법을 비폭력으로 할 것을 정했다.


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기초하였다. 그는 일본 정부‧일본 귀족원, 중의원, 조선총독부에 보내는 ‘독립통고서와 파리평화회의와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보내는 ‘독립청원서도 기초하였다.


독립선언서의 서명 주체는 천도교 측에서는 손병희·권병진·오세창 등 15인, 기독교 측에서는 이승훈·신석구·이필주 등 16명, 불교계에서 한용운과 백용성을 포함해 33인으로 하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조선민족대표단을 구성하였다. 거사일자는 당초 전국에서 국장에 참관하려고 인파가 몰리는 광무황제의 국장일인 3월 3일로 정했다가 황제에 대한 불경이라는 천도교 측의 의견과 2일은 일요일이므로 피하자는 기독교 측의 의견 등으로 3월 1일로 결정되었다.



한글 

한글은 왜 알파벳의 꿈인가?

한글은 조선시대의 공식문자였다

흔히 한글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후 개화기까지 공식적인 문자로 대접받지 못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한글은 한자 다음으로 주된 공식문자였다. 그 당시 한자를 우선하고, 한글을 소외하던 분위기 탓으로 잘못 인식된 것이다.


한글이 조선시대의 공식문자라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인 세종대왕이 만들고, 그 이후의 임금들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문서에 한글을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 최고 법적인 『경국대전』에도 『삼강행실』과 같은 국가 윤리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한글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라고 밝혀 놓았다.


물론 중국을 숭배한 양반 사대부들은 한글의 가치를 인정하기 않기로 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정해 놓은 공식문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한글로 된 교육서로 한자를 배우면서도 한글을 부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그렇다 해도 실제 한글을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글을 모르는 백성들보다 사대부 양반들의 힘이 컸다. 『구운몽』, 『사씨남정기』 등의 한글 문학 작품을 남긴 숙종 때의 사대부였던 김만중은 한글만이 우리말을 제대로 적을 수 있는 진정한 나랏글이라는 의미에서 ‘국서라고까지 했다.


한글날은 한글을 만든 날일까?

1446년 음력 9월 29일 『세종실록』에는 ‘이 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때의 ‘훈민정음이란 ‘훈민정음을 해설한 책을 말한다. 그 책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문자 이름과 책 이름이 같은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몇 권을 찍었는지 알 수 없으나, 언젠가부터 거의 없어져 세상에 자취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1940년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견되었다.


이 책의 맨 뒤를 보면 ‘정통 십일년 구월 상한이라고 원고 완성 날짜가 적혀 있다. ‘정통은 명나라 5대 황제 영종의 연호이며, 정통 11년은 1446년이다. ‘상한은 ‘상순과 같은 말로 1일부터 10일까지를 가리킨다. 1일부터 10일 사이에 어떤 날짜에 완성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한글날을 제정한 조선어학회(1948년에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꿈)에서는 상순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10일을 『훈민정음』 해례본을 반포한 날로 정했다.


곧 정부와 조선어학회는 1945년부터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바꿔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했다. 결국 한글날은 훈민정음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훈민정음』 해례본을 반포한 날을 기념일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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