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어디선가 돈이 새고 있어요

   
백보현
ǻ
갈매나무
   
14000
2014�� 11��



■ 책 소개

 

새는 돈 막고 이익을 내게 하는 똑똑한 회계 상담실

 

사전에서는 ‘경영’을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함’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로 미루어볼 때, 경영은 곧 관리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것이다. 정말이지 경영자에게는 관리해야 할 것들이 넘쳐난다.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도 관리해야 하고 품질도 관리해야 하며 시간도 관리해야 한다. 돈 관리야 말할 것도 없다. 파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팔아서 번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만만찮게 중요하다. 돈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인 회계를 경영자가 잘 알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회계를 잘 모르는 경영자, 회계 업무는 회계사무실에 일임한 회사라도 ‘잘나가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사실 사업체의 경영에서는 돈 관리를 넘어, 회계와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의 효율을 높여주는 행동을 하는 것, 즉 회계 관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성장하는데도 생각만큼 돈이 돌지 않는 이유는 뭘까?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해야 할까? 원가 계산은 어떻게 정해야 밑지지 않을까? 세금은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고민을 해소해줄 회계 관리 비법이 《사장님, 어디선가 돈이 새고 있어요》에 담겨 있다. 공인회계사로서 주로 중소기업을 상대로 회계감사, 경영 컨설팅, 세무 자문 등을 오랫동안 행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효과적인 회계 관리 비법을 친절하고 알기 쉽게 다룬다. 중소기업 사장, 1인 기업가,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새는 돈을 막고 이익을 제대로 관리하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은 차근차근 상담해주듯 회계 관리의 ‘감’을 알려주고, 나아가 경영에 필수적인 크고 작은 팁까지 전달해줄 것이다

 

■ 저자 백보현
 저자 백보현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1989년부터 공인회계사로 일해왔다.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현재 대성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을 상대로 회계감사, 경영 컨설팅, 세무 자문 등을 오랫동안 행하면서 작고 강한 사업체의 이익과 성장에는 착실한 회계 관리가 필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대로 된 회계 관리의 중요성을 이제 더 많은 이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썼다.

 

■ 차례
프롤로그 회계 관리,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

1부 어디선가 돈이 새고 있다! - 놓치기 쉬운 비용 관련 이야기
01 이익이 1억인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을까?
02 매출은 일어났는데 수금이 안 된다?
03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줄 돈은 두 번 주고……
04 미수금은 왜 줄지 않을까?
05 낼 필요 없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
06 재고자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07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꼭 필요한 장부
08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
09 모든 것은 현금으로 귀결된다

2부 어떻게 이익을 꾀할 것인가 - 회사에 이익을 가져오는 회계 관리의 비밀
10 원가계산이 경영의 핵심이다
11 경쟁에 밀려 가격을 할인하는 것은 위험하다
12 대출을 받아서라도 더 투자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13 부채 관리의 기술
14 회사의 자산을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15 회사의 무형자산을 관리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들
16 5,000만 원을 번 것일까, 5,000만 원을 날린 것일까?
17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면 무조건 좋은 것인가?
18 직원은 비용일까, 자산일까?
19 회계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3부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빠지기 쉬운 함정 - 경영의 효율을 높여주는 회계 관리 비법
20 개인회사와 법인회사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21 법인의 돈을 빌려 쓸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22 개인사업자로 남을까, 법인회사로 전환할까?
23 핵심은 증빙이다
24 퇴직금 부채의 습격
25 증여세, 저도 내야 할까요?
26 유상증자를 할 때도 증여세를 낼까?
27 예상치 못하게 억울한 세금을 내는 경우
28 명의 대여 부탁은 거절하라

에필로그 오래가는 기업은 회계 관리 능력이 다르다

 




사장님, 어디선가 돈이 새고 있어요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줄 돈은 두 번 주고……

Q 얼마 전에 거래처에서 돈이 두 번 입금된 것 같으니 한번 확인해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달 전에는 경리직원이 엉뚱한 거래처에 돈을 송금하여 속을 썩이더니 또 이런 실수를 하는군요. 이런 실수들을 미연에 막을 방법을 없을까요?

A 드문 일이지만 사업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로 거래처에 돈을 두 번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정작 돈을 부쳐야 하는 거래처는 따로 두고 엉뚱한 곳에 송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수로 아예 송금을 안 해서 거래처에 독촉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모두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 관리가 허술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보통은 기존의 거래처와의 거래에서보다는 신규 거래에서 혹은 특별한 일 때문에 구매를 했을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결산 때 대부분 밝혀지고 또 금액도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쨌든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런 실수를 예방하는 방법은 오직 철저한 관리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몇 가지 경우를 살펴봅시다.


선급금 관리가 중요하다

거래를 해보지 않았던 회사에 물건을 주문하거나 용역을 발주했을 때 상대편 회사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물건만 주고, 혹은 일만 뼈 빠지게 해주고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일을 시작하거나 물건을 건네주기 전에 착수금이나 계약금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받아들여 계약금을 지급할 때 보통 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주는 경우도 있고, 일을 다 끝낸 후에 잔액을 받아 한꺼번에 발행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주문한 회사, 즉 발주회사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보통 그 돈은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구매가 완료되는 시점에 주문의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구매가 완료되었을 때 계약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물건을 주문하면서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잔금 700만 원을 받은 후에 전체 금액 1,0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소리지요. 그런데 300만 원은 선급금으로 이미 처리가 된 상태에서 1,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회계처리한다면 계약금을 두 번 회계처리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계약금을 주었다는 사실, 계약금을 이미 처리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작은 구멍가게 수준의 회사라면 또 모를까, 과연 회계처리를 하는 직원이 계약금을 주었는지 주지 않았는지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물론 팀장까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십중팔구 전체 금액을 그대로 처리하여 계약금을 두 번 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월 혹은 분기별로 결산을 하지 않는 회사는 연말 결산에 가서야 겨우 ‘선급금’ 계정을 살펴보다가 오류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나마 결산을 정확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회사인 경우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산을 정확히 할 수 없는 회사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지 않을까요?


자금을 집행하는 경리부서는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해 회계처리를 최대한 신속히 하고 각종 대금 결제일에는 관련 계정과목, 즉 선급금 계정 매입채무 또는 미지급금 계정 등의 거래처별 장부를 출력하여 늘 검토하는 버릇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래처 입력, 재차 확인하라

거래처를 착각하여 돈을 잘못 부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여 예를 들면 A실업과 A산업을 헛갈려서 ‘A실업’에 줄 매입채무(혹은 미지급금, 이하 미지급 채무라 함)를 ‘A산업’ 미지급 채무로 기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A실업’에서는 왜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느냐고 독촉을 해댈 것입니다. 아차! 이거 큰일 났습니다. ‘A산업’이 상시 거래가 있는 거래처라면 앞으로 있을 거래 대금과 상계를 하면 그만일 것이지만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한 번 거래를 했고 앞으로는 거래할 일이 별로 없는 곳이라면 난감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처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상대의 실수를 이해하고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애를 먹이면서 돈을 안 주면 참 골치가 아프겠지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일어나면 상당히 골치가 아픈 일이므로 평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 e세로에서 항상 조회가 가능하며 그 국세청 자료를 다운받아 회계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오류의 확률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만이라도 국세청의 자료와 회사에 입력된 자료를 꼭 비교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여전히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곳이 많으므로 거래처별 미지급 채무 관련 명세서를 수시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처별로 총액만 확인해보아도 대부분의 오류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회계처리하고 청구하기를 기다렸는데 청구서가 오지도 않고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전화도 없으며 수금하는 사람도 오지 않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보통 회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금 사정이 정말로 좋아서 미지급 채무를 매달 날짜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해주는, 우량하고 신사적인 회사라면 또 몰라도 먼저 나서서 자발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미지급 채무 관련 장부에서 몇 년간 사라지지 않고 잔액 변동도 없이 그래도 남아 있는 미지급 채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돈을 받을 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굳이 나서서 돈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마 돈을 받을 회사는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를 것입니다. 관리부실이 초래한, 정말로 한심한 경우이지요.


물론 대부분은 소액이고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힘들게 물건을 주고, 혹은 일을 해주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줄 돈을 두 번 주거나 엉뚱한 곳에 지급하고 받을 돈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항상 실수를 유발하는 잘못된 시스템이 그 뒤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모든 관리는 기록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기록의 결과물이 장부이며 장부를 잘 유지하는 한 실수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회계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Q 회계를 투명하게 열심히 관리해봐야 세금만 많이 나오지 별 소득이 없을 거라고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관리에 신경 쓰기보다는 매출을 열심히 늘려 현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최선이라고 충고해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나 막상 경영을 해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경우가 많긴 합니다. 과연 회계 관리에 신경을 쓰면 그만큼의 이익이 있을까요?


A 회계장부를 세금계산서나 각종 증빙에 따라 정확히 작성한다고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정확하고 부실하게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보다는 자기의 사업에서 이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더 잘 알 수 있겠죠.


따라서 ‘회계를 투명하게 열심히 관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첫째, 각종 장부를 정확히 기록하면 사업의 현황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더 나은 관리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이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장부 기록의 정확성이 이익을 늘려준다

회계 관련 장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정과목별로 증감과 잔액을 알 수 있는 계정별 원장, 거래처별·계정별로 증감과 잔액을 알 수 있는 거래처별 원장 등 회계전표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장부가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상품, 제품 등의 증감과 잔량을 알 수 있는 재고자산수불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관리하는 고정자산대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부들을 정확히 기록해서 유지한다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재산의 상태나 사업 성과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 장부를 신속하게 정확히 유지한다면 연초부터 어느 시점까지 매출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으므로 판매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외상매출금 장부를 정확히 유지하면 어느 거래처에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의사결정을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충분한지, 가동하고 있는 장비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다면 결국 경영자의 ‘감’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정확한 의사결정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고 결국 그러한 의사결정은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제품 대금 500만 원이 있는데 거래처별 장부가 부정확해서 받을 돈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을 경우 그 500만 원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그 500만 원은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손실처리되겠죠. 만약 장부가 정확했더라면 그 거래처에 방문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반드시 받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회계 관리는 나도 모르게 새는 비용을 맞는 역할을 하여 관리가 부실했을 때에 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회사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계산했을 때 10%라고 하면 1,000만 원어치를 팔았을 때 100만 원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아무 이유 없이 손실 처리될 뻔한 500만 원을 찾아서 회수했다면 그것은 결국 5,000만 원어치의 제품을 추가로 판매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회계 관리에 의해 생겨나는 이익은 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예를 들어 냉장고에 오이가 있는데도 오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오이를 사들이는 일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취급하는 품목이 많을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한 충분히 있는 원재료를 추가로 사들이는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재고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 그 매입대금 때문에 회사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창고 공간을 불필요하게 차지해서 보관 비용을 높이게 됩니다.


혹은 곧 소진될 품목이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지내다가 막상 사용하려고 할 때 재고가 없는 것을 알고 당황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급하게 자재를 조달하다 보니 비싼 값에 매입하게 될 수도 있고 생산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하려고 해도 장부작성이 부정확하다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장부가 정확히 기록되고 그 장부를 토대로 관리를 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습니다.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 등 부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문 일이지만 대금 지급을 두 번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골치를 썩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얼마의 외상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대금 지급이 늦어짐으로 인해 고율의 연체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부를 정확히 기록하고 거기에서 나온 정보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개인회사와 법인회사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Q 도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인이 법인으로 사업을 할 경우 자금을 법인 계좌에서 함부로 인출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제가 혼자 세운 회사이고 법인도 제가 운영하는데 사업에서 남는 자금은 제가 인출해서 아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A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함부로 회사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자금 문제뿐 아니라 법인 사업자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상식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 본인은 물론 법인 사업자를 상대하는 기업에서도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어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서립하고 경영을 시작합니다. 그 법인의 주식을 자신이 100% 소유한다고 할 때 그 회사는 ‘자기 것’이므로 직원도 자기 마음대로 뽑고 구매처도 자신이 결정할 겁니다. 또 사무실은 물론 각종 장비나 비품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선택하겠지요.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것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런데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것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것은 ‘회사의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상당수의 사장님들이 회사 통장의 돈은 자기 돈이라고 착각합니다. 혹여 착각하지는 않더라도 무신경하게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규모 업체의 경우 세무조사를 제외하면 제도적인 외부의 감독(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등)을 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도 당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법인을 설립했다면 설사 그 법인이 100% 자신의 소유라 해도 설립한 사람과 법인은 별개의 법적 실체입니다. 한마디로 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집이 곧 자신이 아니듯 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 법인이 곧 소유자 자신은 아닌 것입니다. 집을 사고 팔 듯이 법인의 주식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법인과 자기 자신은 별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인 예금계좌에 1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해도 그 돈은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어떤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간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돈을 찾아 마음대로 쓸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남의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보통은 개인사업자들도 사업 관련 계좌를 따로 만들어 그 계좌에서 사업과 관련된 돈을 입출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용 계좌이든 개인 계좌이든 상관없이 언제라도 자기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인과 개인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법인은 개인이 아니다

전기장판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홍길동’ 씨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심술보’ 씨와 계약을 합니다. 심술보다 겨울을 앞두고 홍길동이 판매하는 전기장판 100개를 주문했고 심술보는 그 전기장판을 자신의 법인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길동은 평소 알고 지내던 심술보다 비교적 견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고 믿었으므로 심술보에게 물건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믿음직한 업체의 대표이사인 심술보다 판매대금을 떼먹을 리 없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매입자 심술보를 ‘갑’으로 하고 판매자 홍길동을 ‘을’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기재한 계약서에 날인을 했습니다.


- 계약 내용 서술-

(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XX-XX번지&&&&&&&&&&&&&&&&&&&&&&&&&&&&&&&&&&&& XX-XX번지

&&&&(심술보의 집 주소)&&&&&&&&&&&&&&&&&&&&&&&&&&&& (홍길동의 사무실 주소)

&&&66XXXX-XXXXXXX&&&&&&&&&&&&&&&&&&&&&&&&&&&&&& 120-XX-XXXXXXX

&&&(심술보의 주민등록번호)&&&&&&&&&&&&&&&&&&&&&&&& (홍길동의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심술보(매입자)& (인)&&&&&&&&&&&&&&&&&&&&& (성명) 홍길동(판매자)& (인)


그런데 홍길동이 심술보에게 전기장판을 건네준 후 심술보는 세금계산서를 심술보가 운영하는 법인에게 발행하겠다는 홍길동의 요구를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더니 결국 전기장판 대금도 지불을 하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심술보가 운영한다는 회사에 가도 심술보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 심술보는 전기장판을 다른 도매업자에게 싸게 넘긴 다음 그 판매대금을 심술보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 데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또 심술보가 운영하던 회사도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버렸고요. 이제 홍길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본 계약서는 ‘갑’과 ‘을’ 개인이 날인을 한 것입니다. 즉 도장을 찍은 주체가 개인 홍길동과 개인 심술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길동은 심술보가 운영하던 법인체에 전기장판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거래할 당시에 심술보가 실제로 그 법인체의 대표이사였더라도 전기장판을 사고판 거래는 그 법인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홍길동은 경찰서에 가서 심술보를 고소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한다 해도 전기장판 대금을 받아내기는 매우 어려운 지경입니다.


계약이나 입금의 상대가 법인이라면?

그런데 만약 다음과 같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 계약 내용 서술-

(갑) 주식회사 가나다&&&&&&&&&&&&&&&&&&&&& (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XX-XX번지

&&&&&XX-XX번지&&&&&&&&&&&&&&&&&&&&&&&&&&&&&& (홍길동의 사무실 주소)

&&&&&((주)가나다의 회사 주소)

&&&&&&&&&&&&&&&&&&&&&&&&&&&&&&&&&&&&&&&&&&&&&&&&&&&&&&&&&&&&&&&&&&&&&&&&&&&&&&&&

&&&&XXX-XX-XXXXX&&&&&&&&&&&&&&&&&&&&&&&&&&& XXX-XX-XXXXX

&&&&((주)가나다의 사업자등록번호)&&&&&&&&&&&&& (홍길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이사 심술보(매입자)& (인)&&&&&&&&& (성명) 홍길동(판매자)& (인)


이 경우는 계약 당사자 (갑)이 법인인 (주)가나다이고 심술보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홍길동은 심술보가 그 법인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더라도 (주)가나다에 전기장판 판매대금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홍길동이 심술보에게 등기소에서 발급해주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계약서에 첨부했고 (주)가나다의 법인인감을 위 계약서에 찍었다면 (주)가나다로부터 전기장판 판매대금을 받아낼 확률은 한층 높아집니다.


물론 위의 예는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한 일이라도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일과 법인의 대표로서 하는 일의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성실한’과 ‘나몰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몰라’는 (주)나다라 주유소의 대표이사입니다. 즉 한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성실한’은 소규모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두 업체가 가까이 있는 관계로 두 사람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성실한’은 (주)나다라 주유소와 계약을 맺어 자기 회사 트럭들의 주유를 (주)나다라 주유소에서 하고 그 금액을 매달 한 번씩 합산하여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몰라’가 ‘성실한’에게 개인사정이 생겼으니 주유비를 자기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물론 세금계산서 등 모든 자료는 사실 그대로 (주)나다라 주유소 명의로 성실하게 ‘성실한’에게 교부했습니다. ‘성실한’은 어느 통장으로 입금을 하나 주유소 사장에게 지불하는 것이니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생각하고 주유비를 ‘나몰라’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몰라’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궁금해서 주유소 직원에게 물어 보니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말도 없이 주유소를 팔다니 좀 섭섭하기는 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주유소 새 사장이 와서 기름값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나다라 주유소의 주식을 100% 인수했고 (주)나다라 주유소의 장부를 보니 ‘성실한’에게 받을 주유비가 5,000만 원이나 미납되었다고 말입니다. ‘나몰라’가 ‘성실한’에게 받은 주유대금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유용했던 것입니다.


‘성실한’은 기름값을 다 갚았다고 새 주유소 사장에게 항변할 수 있을까요? ‘나몰라’와 (주)나다라 주유소는 전혀 다른 인격체이고 (주)나다라 주유소는 ‘성실한’에게 기름값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성실한’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루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성실한’은 (주)나다라 주유소에 기름값을 물어주고 ‘나몰라’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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