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력

   
차영호
ǻ
케이앤피북스
   
15000
2008�� 08��



>■ 책 소개
행복한 인생 설계사 차영호의 『부자력 :부자만 아는 자산 설계 노하우』는 재무설계에 관한 책이다. 이 책에는 저자 자신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재무설계 기법은물론, 다양한 인생 설계의 팁이 가득 들어 있다. 


이 책이 여타의 재무설계 도서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재무설계=인생설계"라는 저자의철학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투자나 수입 증대와 같은 현재의 대중적인 관심보다는 오히려 "가계부를 제대로 쓰라"는 식의약간은 고전적인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사실은 이미 수십 종의 재무설계 관련 도서가 서점가를 점령하고 있지만, 단순한 재테크 혹은투자 방법론 이상의 철학을 담고 있는 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자의 오랜 경험 때문이라고 할 수있다. 


약력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자는 보험과 재무설계 선진국 미국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은 정통재무관리사이다. 그런 저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재무설계란 단순히 고객의 돈이나 투자 기법을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설계를 함께 해주는 인생도우미의 의미가 더 크다. 따라서 투자와 그 결과를 현 상황에 대충 맞추어서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독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설계할 수있도록 "생선을 주는 대신 낚시하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는 것이 그 목표라 할 수 있다.


■ 저자 차영호
노던일리노이대학 대학과 대학원에서경제학(전공)과 마케팅(부전공)을 공부했다. 일찍이 재테크에 눈을 뜬 덕분에 대학에 다닐 때부터 자신의 학비는 물론 선배에게 학비를 빌려줄정도로 "달인"의 싹을 보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컨설턴트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후 보험 및 재무 설계 분야에 뛰어들었다.이후 10년 간 보험과 재무, 투자 상담 관련 자격증을 무려 11개나 획득하는 등 쉬지 않고 공부하면서 일한 결과 4년 연속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 연 수입 1억 원 이상의 생명보험 설계사만 가입할 수 있는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성과를 이루었다. 4년 동안 삼성생명 채널기획팀 부장과 WLT 사업부 지원파트장, 선진브랜치 교육담당 등을 맡으면서 보험영업 선진화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끊임없는 사내 강의를 통해 선진화된 재무설계 기법 등을 전수했다. 현재 California Porter Ranch에 거주하면서소수의 특수 고객을 위한 맞춤 재무설계 및 컨설팅 사업과 함께 별도로 2개의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 차례
프롤로그 - 부자력은 행복한 미래를 이루는실천 강령이다 


Part 1. 행복한 인생의 성공 동력, 재무설계
01. 비전이 재무설계를 만든다 
02. 인생과 일의 성공요소로 재무설계 요리하기 
03. 재무설계 바로 알기


Part 2. 성공적인 재무설계를 위한 기본 전략
01. 내 자산의 현주소를 알아야 전략이 나온다 
02. 수입의 일부는 꼭 저축한다 
03. 공격은 최상의 방어, 소득을늘려라 
04. 재정적 목표를 정확히 세워야 실행도 쉽다 
05. 인생 모니터로 성장과 관리를 주도한다 
06. 좋은 재무설계사를 든든한 지원군으로 삼아라 


Part 3. 다양한 투자방법 찾기 
01. 유동자금도관리하기에 따라 수익이 다르다 
02. 1~3년 단기 목표자금을 마련하기에 좋은 투자방법 
03. 중기자금 마련에는 적립식 펀드가최고 
04. 내 집 마련을 위한 맞춤 투자전략 
05. 장기투자에는 보험이 절대 지존 


Part 4.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재무설계 
01.서른 살 총각의 결혼자금 및 주택자금 설계 
02. 결혼 4년차 외벌이 가장의 고민, 주택자금 마련 
03. 시작부터 마이너스인신혼부부의 빚 청산 
04. 40대 초반 맞벌이 부부의 교육자금 설계 
05. 수입이 들쑥날쑥한 프리랜서 가장의 행복설계
06. 이제 막 도약 시작한 자영업자의 재무설계 
07. 부동산 부자, 60대 가장의 상속설계 


에필로그 - 재무설계는 끝나지 않았다 




부자력


비전이 재무설계를 만든다

재무설계를 단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쯤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물론 재무설계가 나의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청사진 역할을 하지만 재무설계를 하는 데도 순서가 있다. 재무설계를 할 때는 무엇보다 개인의 비전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설계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비전이 없다면 재무설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임무를 적어보았다면 비전을 좀 더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 좀 더 세분화된 항목들을 설정하고 달성 목표와 기간, 그리고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통틀어 목표 설정(Goal Setting)이라 부른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SMART 규칙을 따라 작성한다. SMART 규칙은 다음과 같다.


■S(Specific)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모호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자.

■M(Measurable) : 목표를 이루려면 얼마 동안, 얼마만큼의 돈을 모아야 하는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측정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막연하게 자녀를 유학 보내겠다고 목표를 설정하면 정확한 자금과 기간을 측정할 수 없다. 유학도 캐나다로 가느냐, 미국으로 가느냐, 중국으로 가느냐에 따라 필요한 자금도 달라지고, 자연히 자금을 모으는 기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A(Attainable) : 목표는 도달할 수 있는 것일 때만 의미가 있다.

■R(Realistic) : 목표는 현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입이 월 200만 원인 사람이 월 500만 원을 버는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안 된다.

■T(Time Bound) : 목표는 주어진 시간 안에 달성할 때 가치가 극대화된다. 또한 기간을 정해 놓고 움직여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목표를 달성하기가 쉬워진다.



내 자산의 현주소를 알아야 전략이 나온다

현재 나의 재무 상태 알아보기

기업의 경제적 사정이 어떤지를 알아보려면 기업 재무제표를 보면 된다. 재무제표를 보면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건강한 기업인지, 아니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 앞으로의 전망이 어두운 기업인지 판단할 수 있다. 개인도 재무설계를 시작하려면 먼저 자기의 재무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우선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라도 재무제표를 작성해보도록 하자.


① 현금자산 : 말 그대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보통예금처럼 언제든 현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요구불예금, MMDA, MMF, CMA 등이 포함된다.


② 금융자산 : 이미 가입한 모든 종류의 예금과 직접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모두 평가일 시점의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이나 연금은 작성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퇴직금은 평가 시점의 정산 금액을 적으면 된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의 금융 상품은 현금화할 수는 있지만 언제 현금화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점이 좋지 않을 때 현금화하면 불가피하게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경우도 생기므로 투자 계획을 잘 세워 갑작스럽게 금융 자산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한다.


③ 고정자산 : 주택이나 땅, 분양권 등 주로 부동산 자산을 의미한다. 평가 시점의 감정 평가액이나 시가를 적으면 되고, 만약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 보증금을 적으면 된다. 골프 회원권, 가구, 보석, 미술품도 고정자산에 포함된다. 모두 매매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평가 금액을 적으면 된다.


④ 자산총계 : 현금자산, 금융자산, 고정자산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⑤ 단기부채 : 신용카드 잔액, 신용 대출 등 1년 이내에 상환할 예정인 부채를 의미한다. 신용카드로 쓴 돈을 부채라고 실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신용카드는 일시불로 결제하지 않는 한 상당히 비싼 수수료가 붙고, 연체료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⑥ 장기부채 : 주택담보대출, 전세 보증금과 같이 1년 이상인 부채 등을 평가일 시점의 잔액을 기재하도록 한다.


⑦ 기타부채 : 개인 간 채무 등을 의미한다.


⑧ 부채총계 : 단기부채, 장기부채, 개인부채를 모두 합한 금액을 적는다.


⑨ 순자산 : 자산과 부채 계산이 끝나면 순자산은 얼마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개인 재정 상태를 볼 때는 자산총계보다 순자산이 더 큰 의미가 있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부채가 너무 많으면 건강한 재정 상태라 볼 수 없다.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살펴본다

도대체 쓰는 것도 없는데, 매달 마이너스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다. 쓰는 것도 없는데 돈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모르는 것일 뿐 돈이 저절로 증발해버리는 경우는 없다. 재무설계를 하려면 내가 번 돈이 얼마이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처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을 현금흐름표라고 한다.


수입 항목은 월급, 이자, 임대소득 등 어떤 형태로든 들어오는 모든 돈을 적는다. 부부가 함께 벌면 부부의 소득을 따로 구분해서 적고, 수입이 불규칙할 때는 1년치를 더해 12개월로 나눈 평균치를 적는다. 일 년에 한두 번 들어오는 보너스나 부수입도 빼놓지 말고 기록한다.


지출 항목은 세부적으로 짜임새 있게 적어야 관리하기가 쉽다. 월 별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것과 매일 혹은 수시로 지출되는 내역을 구분해서 적어본다. 또한 소비도 단순히 소비를 위한 지출이 있고, 저축, 투자, 대출상환, 보험 등 투자 성격의 지출이 있는데, 이 또한 구분하는 것이 좋다. 지출 내역을 세분화하면 그만큼 꼭 써야 하는 돈과 쓰면 좋은 돈, 안 써도 되는 돈을 구분하기가 쉽다.


한 달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다음에는 미래의 재정 목표나 목돈 마련을 위해 소득의 몇 퍼센트를 투자하고 있는지도 파악해본다. 나이, 결혼 여부, 자녀 수에 따라 적정 비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얼마를 벌든 꼭 잉여자금을 남겨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므로 현재 어느 정도 재테크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 목표를 정확히 세워야 실행도 쉽다

나의 재정적 목표 정확히 알아보기

■재정적 목표 세세하게 적어보기 :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자금이 필요한 시기는 언제인지, 얼마나 자금이 필요한지, 그래서 그 자금을 마련하려면 매달 얼마나 저축해야 하는지 정리한다. 자금이 언제 필요한지를 알면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목표액 혹은 미리 저축한 금액이 있다면 제외하고, 지금부터 필요한 금액만 기준으로 적도록 한다. 목표액과 기간이 나오면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할지는 저절로 나온다. 단 화폐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목표액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많지만 계산이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 금액을 기간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저축액을 계산하도록 한다. 그래도 장기 자금은 최소 물가상승률보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 상품에 주로 투자하므로 큰 문제는 없다.


■재정적 목표 우선순위 정하기 : 재정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았다면 각 재정적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유는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재정적 목표를 다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정적 목표 단기, 중기, 장기 구분하기 : 이번에는 기간을 기준으로 재정적 목표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한다. 단기는 1~3년, 중기는 3~8년, 장기는 8년 이상으로 본다. 이렇게 기간별로 재정적 목표를 구분하는 이유는 준비 기간에 따라 적절한 투자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정적 목표와 투자 상품 매칭하기

■1년 이내 긴급 자금 : 1년 이내에 쓸 자금을 만들 때는 이자가 작더라도 원금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원금을 보장해주면서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상품은 보통예금, CMA와 MMF 등이다. 요즘에는 하루만 맡겨도 3~5%의 이자를 주는 CMA와 MMF 등이 인기이다.


■1~3년 단기 자금 : 1~3년이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므로 긴급 자금 때와는 달리 조금은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다. 긴급 자금을 만들 때 기여하는 CMA와 MMF는 물론 채권, 그리고 안정적인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도 괜찮다.


■3~8년 중기 자금 : 기간이 비교적 넉넉하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성장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표 수익률도 상향 조정하고 주로 주식과 채권을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짠다. 같은 중기 자금이라도 3~5년 정도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을 때는 주식 대 채권의 비율을 40 대 60으로 가져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5~8년으로 기간이 길 때는 주식 대 채권의 비율을 60 대 40으로 하고 보다 공격적으로 수익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년 이상 장기 자금 : 8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기간이 길어 복리의 효과를 기대해도 좋다.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최소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은 투자 상품이 아니지만 기간이 길면 보장 기능을 그대로 누리면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보험도 고려해 볼만하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맞춤 투자 전략

목돈 마련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나 주택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기간은 최소 7년에서 최대 50년까지로 중/장기 자금 마련에 적합하다. 가입한 지 7년이 넘으면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고, 해당 연도 총 불입액의 40%(최대 300만 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납입 금액도 형편대로 자유롭게 설정하면 된다. 분기별로 1만 원 이상 30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이상 월납 입금을 계속 납입하지 않으면 중도해지로 간주하므로 매월 1만 원 이상은 계속 납입하는 것이 좋다.


일부 사람들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 7년이라는 족쇄를 이용해 적금이나 예금보다 금리를 낮게 책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수익은 그리 높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7년 이상 지나면 비과세이고, 매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적으로는 예금과 적금보다 실질 수익률이 높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만기 이전에 해약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를 토해내야 하고, 약정된 금리도 보장받지 못하므로 손해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최소 7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 때만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이 상품은 2009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조건이 되면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장점에, 수익률을 더한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은 월급쟁이를 충분히 유혹할 만한 매력임이 분명하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이 연 7%를 살짝 넘지만 아무래도 아쉽다. 이왕이면 수익률이 더 높으면 얼마나 좋을까? 길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문제는 주식 시장이 좋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익률이 반드시 좋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7년 이상 장기 투자했을 때의 평균 펀드 수익률을 연 10% 이상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꾸준히 장기 투자할 마음이 있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보다는 장기주택마련펀드를 드는 것이 좋다.


모든 펀드가 다 그렇지만 특히 장기주택마련펀드처럼 장기 투자할 펀드에 가입할 때는 가능한 한 수수료가 적은 펀드를 고르는 것이 좋다. 보통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수수료를 미리 떼어가는 선취수수료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드문데, 장기 투자이므로 선취수수료를 떼는 펀드가 더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펀드 역시 2009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요건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동일하며, 최초 가입 후 7년 뒤에 가입 요건을 확인하고, 충족하지 못할 때는 자동으로 해지 처리된다. 7년 이후에는 3년마다 조건을 재심사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은행에서,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합해서 분기별로 300만 원 이상 불입할 수 없다.


무주택자의 희망 새싹,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사회 새내기 20대를 위한 청약저축

적금처럼 매달 정해진 날에 약정한 금액을 정해진 기간 이상 저축하면 국민주택(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을 우선으로 청약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는 저축이다. 게다가 청약저축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자라면 꼭 들어두는 것이 좋다. 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전체 불입액의 40%를 받을 수 있는데,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펀드에서 공제받는 금액과 합쳐서 3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분양가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분양가보다 싸고, 불입을 오래 한 순으로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새내기 직장인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단 청약저축은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큰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은 청약예금을 드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청약저축은 일정 금액이 넘으면 청약예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이 들 수 있으며, 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다. 여기서 세대주란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②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호주상속예정자, ③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단독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인 자나 30세 미만이면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불입 금액은 매월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같은 1순위일지라도 40㎡를 초과하는 주택일 경우 무주택 기간이 길고, 월 납입 횟수가 많고, 저축 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므로 월 최대 불입한도인 10만 원까지 드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저축은 전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과는 달리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목돈 예치해 입맛대로 아파트 분양받는 청약예금

청약저축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면 청약예금은 예치 금액에 따라 최대 135㎡를 넘는 넓은 평수 아파트까지 입맛대로 골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즉 청약예금은 희망하는 주택 면적 크기에 따라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다르므로 원하는 주택 면적을 선택하고 그에 해당하는 예치 금액을 한꺼번에 예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85㎡ 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을 받는 정기예금이다.


청약저축과는 달리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만 20세 미만이라도 세대주인 경우는 가입할 수 있다. 단 20세 미만 세대주 중 단독세대주는 가입할 수 없다. 청약예금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하지만 실수요자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2007년 9월부터 청약가점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무주택자이면서 무주택으로 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청약부금

주택보유자, 세대주 아닌 사람 등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을 들 수 없었던 사람도 모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보다는 이점이 그리 많지 않다. 매달 5만 원 이상 5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불입하면 되는데, 서울이나 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그 외 지역은 200만 원을 2년 내에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되지만 더 큰 면적을 원할 때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빚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재테크 전략

■집값이 상승세를 탈 때는 대출 적극 활용

집값 상승률이 대출 금리보다 앞서면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먼저 장만하는 것이 좋다. 빚을 얻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레버리지(지렛대 원리) 효과라고 부른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정체되어 있을 때는 함부로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은 대부분 조금이라도 상승한다는 믿음이 지금껏 깨진 적은 없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추이를 관망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대출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빌린다

부채의 적정 규모는 사례별로 달라지므로 일반화시키기가 어렵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개 매월 부채 상환액이 월 순소득의 40% 이하여야 현금 흐름에 무리가 없다고 조언한다. 이것은 모든 부채를 다 포함한 비율이고, 부채의 성격에 따라 적정 부채 비율은 달라진다. 카드할부금, 자동차할부금, 신용대출 등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소비성 대출은 소득의 20% 이하, 주택담보대출이나 재산세/보유세 등 주택과 관련된 대출은 35% 이내가 적정하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다.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 집값의 50%는 자기 자본으로 충당할 수 있을 때 집을 사는 것이 무리가 없다.


■대출 상품 꼼꼼히 따져보고 고른다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낮다. 하지만 똑같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도 상품 종류에 따라 대출 금리가 조금씩 다르고, 부가적인 혜택도 차이가 있으므로 가장 유리한 상품을 골라야 한다. 주택담보 대출은 장기간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0.5% 대출 금리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세금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우선으로 선택한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로 내는 돈 중 최대 1천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상품들이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 자금 대출과 시중 은행의 담보대출이 있는데, 조건이 그리 만만치는 않다.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차입금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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