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이의 돈 버는 생활습관 39가지

   
심혜정
ǻ
생각비행
   
12900
2010�� 09��



■ 책 소개
똑똑한 소비족으로 변화시키는돈 버는 생활습관 프로젝트!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난알뜰하게 생활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일상에서 하나하나의 습관을 관찰해보면 많은 부분 ‘알뜰’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는경우가 잦다. “이것은 사두면 좋을 거야.” “더운데 택시타지 뭐.” “플러그를 뽑는다고 얼마나 아끼겠어!” “궁상맞게 사는 건 절약이아니야.” 등등… 자신을 합리화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유용하다. 

이 책은 자칭 ‘알뜰 소비족’이라고 자신하는 허영이 씨를 포함해 우리 또한 얼마나 허술한 소비를 하는지 깨닫게 한다.그리고 소비습관, 생활습관, 금융습관, 운전습관, 절세습관, 연말정산까지 6개의 주제를 허영이 씨가 직접 알아가며 실천하는 39가지 과정을담았다. 누구라도 허영이 씨와 함께 절약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덧 새는 돈을 막아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것이다.

■ 저자심혜정
동덕여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후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방송을 택한다. 재능방송에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맡으며 시작된방송작가의 길은 2000년 이후 한국경제TV에서 꽃을 피운다. 경제, 금융, 증권, 해외증시, 투자 가이드, 어린이 경제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경제 프로그램의 작가로 활동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좋아한 그녀는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직접 전하는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저서로 『남자의 성공, 남자의향기』(공저), 『21세기 내 아이를 위한 재테크 10계명』(공저), 『21세기 여성만을 위한 재테크 10계명』 등이있다.

■차례
머리말 절약만이 살 길이다

Part 01 허영이의 돈 버는 소비습관 “꼼꼼하게 메모하고, 비교하고, 꼭 필요한 것만구매하라”
01. 메모는 알뜰 소비의 지름길이다 
02. 비교를 많이 할수록 가격은 내려간다 
03. 마트에서알뜰하게 장 보는 노하우 
04. 마트에 가지 않고도 알뜰하게 장 보는 노하우 
05. 알뜰 소비의 결정판, 가계부를 작성하라

Part 02 허영이의 돈 버는 생활습관“새고 있는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잡아라”
06. 쥐도 새도 모르게 새는 전기요금을 잡아라 
07. 더위보다무서운 냉방비 절약 노하우 
08. 추위보다 매서운 난방비 절약 노하우 
09. 수도꼭지에서 줄줄줄 떨어지는 돈을 잡아라
10. 요금테크로 통신비를 다이어트하라 
11. 공과금을 절약하는 노하우 

Part 03 허영이의 돈 버는 금융습관 “알면 돈이 되는금융지식”
12. 모든 통장은 CMA를 통하게 하라 
13.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라 
14. 쓰임새에 따라통장을 나누어라 
15. 은행 수수료 아끼는 노하우 
16. 절세상품에 가입하면 수익이 플러스 된다 
17. 이자를 줄이면서대출받는 요령 
18. 신용카드는 하나로 몰아서 사용하라 
19. 카드 포인트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노하우 
20. 단 하루라도절대 연체하지 마라 
21.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노하우 

Part 04 허영이의 돈 버는 운전습관 “모르면 돈 먹는 하마로 변하는 자동차”
22.차계부를 작성하라 
23. 알뜰 운전의 첫걸음, 새 차 길들이기 
24. 기름값 아끼는 운전습관 
25. 기름값 아끼면서자동차를 오래 타는 소모품 관리
26. 자동차 보험, 아는 만큼 절약할 수 있다 
27. 자동차 수리비를 줄이는 계절별 자동차 관리노하우 
28. 중고차를 사면 자동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Part 05 허영이의 돈 버는 절세습관 “세금 지식이 돈이다”
29. 자진납부를 하면 세금도깎아준다 
30. 자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나누어라 
31. 영수증 챙기기는 절세의 출발점 
32. 부동산 관련 세금의 절세방안
3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세방안 
34.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절세방안 

Part 06 허영이의 돈 버는 연말정산습관 “준비 잘한 연말정산 월급이부럽지 않다”
35. 소득공제는 또 하나의 수익이다 
36. 항목별 특별공제를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라
37.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가입하라 
38.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들 
39. 누락된 연말정산은 반드시 돌려받아라




허영이의 돈 버는 생활습관 39가지


허영이의 돈 버는 소비습관

알뜰 소비의 결정판, 가계부를 작성하라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라

가계부를 쓰기 위해서는 영수증부터 기본적으로 챙겨야 한다. 영수증 없이 가계부를 쓰다 보면 어떤 물건을 샀는지 기억나지 않아 빠뜨리고 쓰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생각이 나서 다시 쓰려고 할 때마다 여간 번거롭지 않다. 한두 개 품목이라면 그다지 상관이 없지만 품목이 많아지면 합계 계산도 다시 해야 한다.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가계부를 열심히 쓰다가도 귀찮아서 중도에 포기해 버린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영수증을 잘 챙기면 가계부 작성 외에도 또 다른 이점이 있다. 대형 할인점에는 계산착오보상제도, 품질보상제도, 배달착오보상제도 등 할인점 자체 서비스 제도가 있다. 만약 고객이 계산착오를 발견해 신고하면 5000원 상품권을 보상받을 수 있다. 쇼핑 시 문제가 생기면 고객서비스센터에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정당히 보상을 받으면 된다.


가계부는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하라

가계부를 작성할 때는 꼼꼼하게 사용처를 밝혀서 쓰는 것이 좋다. 보통 가계부를 작성할 때 두루뭉술하게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마트 장보기: 5만 원과 같은 식으로 적을 경우, 지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유: 2,800원, 콩나물: 1,000원, 휴지: 1만 1,000원 같은 식으로 써넣는 것이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지출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다음 장보기를 위한 계획과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아울러 물건을 구매한 장소와 그때그때의 특징이 있다면 모두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예컨대 할인을 받았다면 얼마를 받아서 구매했는지 적는다. 이 역시 자세히 기록한다. 할인쿠폰이나 포인트카드 혜택을 받았으면 5000원 할인쿠폰 사용이라고 적는다. 그러면 정확한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장보기 예산을 세울 때 도움이 된다.


만약 하루 이상 집을 비워서 가계부를 적지 못할 때에는 그날의 지출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써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그마한 수첩이나 휴대전화에 메모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생각이 안 나서 가계부를 대충 적는 일은 없다. 수첩이나 휴대전화에 메모한 내용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가계부에 옮겨 적는다.


가계부를 바탕으로 소비 계획을 세운다

가계부를 꼼꼼이 쓰면 가정의 소비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항목별 지출 내용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부분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생활습관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지출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따로 정리해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콩나물이나 우유 등의 식재료비와 휴지나 샴푸 등 공산품의 지출내용을 따로 정리해 본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의 비율이 높다면 허투루 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동안의 생활습관을 되돌아보고 이를 줄이려는 방안을 세워 본다.


가계부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지출을 기록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장보기 내용을 적어두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면 가계부를 쓰는 의미가 없다. 가계부를 쓰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 달에 경제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가계부를 검토한 뒤 매달 지출 예정액을 정해두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즉, 미리 예산을 짜는 것이다. 항목별로 얼마를 쓸지 미리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지출하려고 노력하면 아무래도 허투루 쓰는 일이 줄어들고 절약하는 습관이 생긴다. 또한 보통 카드 지출액을 따로 떼어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드도 엄연한 생활비 지출의 일부인 만큼 지출에 함께 포함하는 것이 좋다.



허영이의 돈 버는 금융습관

쓰임새에 따라 통장을 나누어라

돈의 용도에 따라 통장을 유형별로 나누어라

급여 통장 하나로 모든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면 통장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생활비와 신용카드 결제 통장을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통제되도록 해야 효율적으로 돈 관리를 할 수 있다. 사교육비나 기타 고정 비용도 별도로 관리하면서 소중한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통장을 나눌 때는 돈의 용도에 따라 분리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돈이 어떻게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돈의 용도는 크게 수입, 지출, 투자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맞춰 통장도 수입 통장, 지출 통장, 투자 유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 통장은 급여와 상여금 및 기타 수입을 관리하는 통장이다. 수입 통장은 증권사나 종금사의 CMA 통장으로 만들어 두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보통 예금 통장보다 높은 이자도 챙길 수 있다. 지출 통장은 용돈, 휴대전화 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 지출을 관리하는 통장이다. 이때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지출 내용이 통장에 표시되므로 지출에 대한 통제력이 생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지출액이 줄면 지출 통장으로의 이체 금액을 줄이면 된다. 투자 통장은 적립식 펀드, 정기 예금 이체 등 투자를 관리하는 통장이다. 매월 적립식으로 펀드나 정기 예금 통장에 자동이체 되도록 연계해 놓는다.


통장 나누기를 한 후에는 매월 같은 금액을 수입 통장에서 지출과 투자 통장으로 자동이체되도록 한다. 이렇게 통장을 유형별로 나누어 놓으면 수입과 지출, 그리고 매월 얼마가 저축 및 투자 상품으로 나가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처음에는 많은 통장이 다소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목적에 맞게 나누다 보면 오히려 관리하기가 쉬워진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도 통장을 분리하라

월급을 받아쓰게 되면 돈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다. 정해진 날에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출도 대부분 그 규모 안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샐러리맨처럼 계획적인 돈 관리가 어렵다. 매달 정해진 날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월급처럼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통장 나누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월급쟁이보다 돈 관리에 훨씬 더 신경을 쓰고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돈이 들어오는 통장을 입금 통장으로 따로 만들고 이 통장은 절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사업주라면 자신의 입금 통장에 정해진 날짜에 일정한 돈이 입금되도록 한다. 그 통장을 바탕으로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 지출을 관리하는 지출 통장과 정기 예금 및 펀드 등의 투자에 빠져나갈 투자 통장으로 나눠서 운용하면 된다.


자금의 필요 시점에 따라 투자 통장을 나누어라

돈의 용도에 따라 통장을 나누었다면 투자 통장을 자금의 필요 시점에 따라 다시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자금의 필요 시점에 따라 통장을 다르게 해 놓아야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고 관리가 쉽다.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보통 예금에 목돈을 놔두고 있다면 단기, 중기, 장기 등 자금의 필요 시점에 따라 통장을 쪼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 통장은 수시 입출금식 예금을 활용한다. 돈을 열심히 모으려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고려해야 한다. 돈을 모아서 보통 예금에만 놔둔다면 이자로 발생하는 소득은 거의 없다. 이자 소득을 생각한다면 당장 써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6개월 내에 단기로 관리해야 하는 돈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에 넣어두는 것이 유리하다.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으로는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증권사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이 있다.


현재 보통 예금 금리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다. 하지만 MMDA, MMF, CMA 계좌의 이자율은 예금 액수가 커질수록, 예치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은 올라간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단기로 찾아 쓸 금액이라도 보통 예금 통장에 둘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은행의 MMDA와 종금사의 종금형 CMA는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증권사의 MMF나 RP형 CMA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MMDA나 종금형 CMA에 맡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기 통장은 주로 2~3년 후에 필요한 목돈을 관리하는 통장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별도로 관리한다. 이때는 일반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넣어두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액으로 나누어 분산해 놓는 것이 좋다. 한 금융기관 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


장기 통장은 노후자금, 자녀 유학자금 마련 등 장기로 투자해야 하는 상품들로 이 역시 목적에 따라 각각 별도로 관리한다. 장기 자금이라고 해두고 통장별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목표도 확실해지고 만기까지 중도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 통장이 너무 많아 헷갈린다면 통장마다 이름표를 붙여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허영이의 돈 버는 운전습관

차계부를 작성하라

자동차는 대표적인 감가상각 소멸성 자산이다. 아무리 가격을 비싸게 주고 샀더라도 중고차로 팔 때는 얼마 손에 쥐지 못한다. 특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자동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제대로 대우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는 소멸성 자산에서 관리형 자산으로 변하고 있다. 부분 요소요소를 시기나 거리에 따라 관리를 잘하면 중고차 가격을 최고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관리하면 할수록 돈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의 이력서인 차계부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계부는 말 그대로 가계부처럼 자동차에 드는 비용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으로, 차계부를 작성하면 한 해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는 데 따른 모든 비용의 파악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면허세, 보험료 등이 얼마나 나갔는지 알 수 있다. 연료비와 각종 오일 교환 비용, 정비 요금과 소모품 비용도 종합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즉,자동차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지출이 되는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동시에 자동차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예컨대 공기 필터를 자주 청소하거나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는 등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차계부 작성법

차계부에는 주행비(유류, 톨게이트비), 수리/점검비(엔진오일, 필터, 브레이트, 워셔액, 타이어, 휠), 범칙금(신호/주차/속도위반, 음주단속), 액세서리(내장용, 외장용, 편의용, 세차용), 보험 및 세금(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세) 등을 기재하면 된다.


주행비는 기름값과 주유량에 따른 주행거리를 적는다. 기름 주유량과 금액을 적어놓으면 연비 계산이 쉽고 연비 상승을 위한 노력을 조금이나마 더 하게 된다. 이때 주유소 이름도 함께 적는 것이 좋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주유소를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수리/점검비는 각종 오일류와 벨트 등 소모품을 교체하거나 수리, 점검할 때마다 적는다. 이때는 비용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 시점도 적어야 한다. 각종 소모품은 기간 또는 주행거리에 따라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교체해야 하므로 차계부에 정비 시점을 정리해 놓아야 다음 교체 시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정비소에 차를 맡겼다면 소모품을 교환한 날짜, 주행거리, 비용, 정비 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그래야 정비 주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차계부는 꼭 새 차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적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의 누적거리를 기재한 뒤 이를 기준으로 차계부를 쓰면 된다. 아니면 오늘 오늘 엔진 오일을 교체했다면 그 순간부터 쓰기 시작해도 되고 새로 기름을 채우는 시점부터 차계부를 쓰기 시작해도 된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차계부를 내려받을 수 있거나 관리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많다. 이를 활용하면 더욱 손쉽게 차계부를 작성할 수 있다. 자동차시민연합(www.carten.or.kr)이나 차머니(www.chamoney.com) 등의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후 포맷에 따라 적어 넣으면 된다. 가입한 회원들의 차계부 통계를 이용해 차종별 평균 유지비를 알 수 있으며, 기름값과 정비비가 싼 곳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에 차계부 기능이 내장된 경우도 많으므로 이를 이용해 차계부를 써도 된다. 차계부 기능이 들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주유나 수리를 한 뒤 바로 입력할 수 있어 편리하다. 다만 지도 업데이트를 할 때 지워질 수 있으므로 컴퓨터에 복사해두는 것이 좋다.



허영이의 돈 버는 절세습관

자진납부를 하면 세금도 깎아준다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다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일반 물건에 비해 큰 편이다. 따라서 거래 금액의 10퍼센트 안팎(경우에 따라 30퍼센트 안팎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인 세금은 결코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등 각종 세제와 규정을 잘 알고 있으면 큰돈을 아낄 수 있다.


집을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집을 판 가격)에서 취득가액(집을 살 당시의 가격)과 부대 비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 원)를 제한 양도차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부동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에는 50퍼센트, 1년 이상 2년이면 40퍼센트, 그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6~35퍼센트의 4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부동산을 판 다음에는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가격확인원(동사무소 발급), 매매계약서 사본, 각종 필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중개료 영수증, 법무사 비용 등)를 가지고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만약 소유권이전등기가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에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양도소득세는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양도차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요건(3년 보유와 2년 거주요건, 9억 원 이하)을 채울 때 비과세혜택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값이 많이 오르고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면 세금의 5퍼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09년까지 양도세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해주었으나, 2010년에는 그 공제액이 5퍼센트 수준으로 줄었다. 정확히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는 5퍼센트 세액공제,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과표 4600만 원에 해당하는 내야할 세액(582만 원)의 5퍼센트인 29만 1000원까지 공제해준다. 2009년에 비해 예정 신고, 자진 신고 후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공제혜택이 줄었다고 이 예정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고 신고하지 않거나 착오로 적게 신고하면, 각각 20퍼센트와 10퍼센트(고의적인 경우는 40퍼센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매일 1만분의 3(1년 기준 약 10.95퍼센트)의 가산세로 내야 하므로 예정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다.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듯이 집을 살 때는 취득세라는 것을 내야 한다.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한다. 만약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내야 한다.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2가지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80퍼센트가 중가산세로 부과된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와 더불어 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이 역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등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따라서 집을 산 다음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도록 한다.


과태료도 빨리 내면 할인된다

운전을 하다 보면 주/정차 위반이나 속도/신호 위반을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지금까지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 명의 이전을 하거나 폐차할 때까지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주/정차 과태료 납부 청구서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최고 77퍼센트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행정기관에서 허가한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체납자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신용정보의 등급하락과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나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 이내에서 감치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과태료를 일찍 내는 사람에게는 감면 혜택이 있다. 신호 위반 및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교통단속기에 의해 적발되거나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린 후 사실 통보서를 받고 의견 진술 기간에 자진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20퍼센트까지 낮춰주고 있다. 되도록 교통 법규를 어기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만약 어겼다면 자진 납부를 하는 것이 과태료로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이다.


-자동차세는 연초에 선납하면 할인받는다

자동차세는 10만 원 이하인 경우와 경차는 6월 중에 고지되고, 10만 원 이상이면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된다. 이때 자동차세를 몰아서 연초인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퍼센트가 할인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하려면 차량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군청)로부터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선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만약 6월분 자동차세 청구서를 받고, 6월에 하반기분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6월분은 그대로 내고 하반기 자동차세 선납청구서를 다시 받아 6월 16~30일 사이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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