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비타민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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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하우스
   
13000
2009�� 10��



>& ■ 책 소개
일반인이 가장 익숙하게접하는 금융상품을 저축, 펀드, 보험, 대출, 주식 등 분야별로 나누어 쉽고 자세히 설명해 금융상품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는 책이다. ‘항상 쓰는생활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펀드통장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가장 먼저 가입해야할 보험은 무엇일까?’, ‘대출이자 갚기가 버거운데집을 계속 보유하는 게 옳은 걸까?’ 등 실생활에 기반을 두고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현실적인 투자 방법을 소개한다. 


&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모르는 예·적금에 대한 설명을시작으로,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펀드를 설명하고,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보험, 꼼꼼한 전략을세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대출, 금융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알려준다. 더 나아가 개인의 재무 목적과 목표에 맞추어 재무설계를 하는방법도 소개한다.


& 그리고 저자가 다년간 재무상담을 하며 찾아낸 각계각층의 사례들을 소개하고,그 사례 속 주인공들의 재테크 고민을 금융상품을 통해 구체적이면서 사실적으로 해결해준다. 상품마다 ‘생생 재테크 솔루션’이라는 코너를 통해 흔히가지고 있는 재테크 고민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 저자 이성호
동국대학교 회계학과를졸업하고 LG정밀, 한솔텔레컴(지금의 한솔PNS), LG CNS 등에서 기획과 경영관리 컨설팅 등 ‘기업’의 문제해결을 담당했다. 2002년‘개인’의 문제해결로 눈을 돌리면서 금융 분야에 뛰어들어 ING생명의 FC, (주)에셋비 FP, (주)희망재무설계 컨설팅 본부장을 거쳐희망세움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지은이는 대출을 받아 시작한 결혼 생활, 빚보증으로 인한 급여 가압류, 무모한 주식투자로 말미암은 엄청난 손실,교통사고로 인한 1년간의 실직과 투병생활, 자택 화재 등 돈에 연관된 어려움을 두루 겪으면서 이론이 아닌 경험에서 우러나온 재무설계를 하고있다. 더욱 정확한 재무설계를 위해서라면 상담자의 냉장고를 열고 베란다를 살펴 지출습관을 파악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한겨레신문」과 함께‘이젠 재무설계다’와 ‘금융 소비자 주권 찾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금융회사의 장삿속에 휘둘리고 불친절한 상품 설명에 좌절한 소비자들의 길잡이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코노미21」, 「오마이뉴스」 등에 칼럼 기고, KBS 「시사투나잇」, MTN, 이데일리TV, 국군방송 출연,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회연대은행 등 기업체 교육, 블로그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과 금융지식을 나누고 있다. 저서로는 대출도재테크 관리의 대상임을 일깨운 최초의 대출관련 지침서 『대출의 기술』(공저)이 있다.


■ 차례
추천사 - 한번 배워 평생써먹을 수 있는 금융의 기본기를 닦아주는 책
머리말 - 재테크는 금융에서 시작되고 금융으로 완성된다
이 책사용설명서
Prologue - 펀드가입 1년, 아파트 한 채를 날리다


필수비타민 1. 안전하게 종자돈을 불려주는예·적금
01 항상 쓰는 생활비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
02 오해하기 쉬운 이자의 실체
03 소득이 불규칙한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저축
04 기존의 청약통장을 만능청약통장으로 갈아타야 할까?
05 집을 샀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해지하는것이 좋을까?


필수비타민 2. 재테크의 길을 넓혀주는펀드
06 펀드는 적금이 아니다
07 적금보다 수익률은 높이면서 위험은 낮출 수 있는 적립식펀드
08 투자하는주식의 성향에 따라 구분되는 주식형펀드 삼총사
09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파생상품
10 미래를 담보로 주고받는 거래, 선물과옵션
11 인덱스펀드는 아주 위험한 상품이다?
12 주가가 떨어져도 웃을 수 있는 상품
13 배·땅·도로까지, 펀드투자 대상에는한계가 없다
14 내게 맞는 펀드를 골라주는 투자자정보확인서
15 내 펀드 수수료는 도대체 얼마일까?
16 암호 같은 펀드통장쉽게 보는 법
17 내가 가입한 펀드, 과세일까 비과세일까?


필수비타민 3. 지뢰밭 같은 인생의 우산,보험
18 노후를 대비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19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
20 보험가입에도우선순위가 있다
21 오래 사는 것도 위험이다
22 연금이 돈을 뻥튀기처럼 불려준다는 오해를 버려라
23 가진 건 집밖에 없는데노후를 맞이했다
24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노후생활비 해결하기
26 가계 누수자금의 1등 공신, 보장성보험료리모델링
27 부모님께 ‘상조’를 선물하는 건 어때요?


필수비타민 4. 피할 수 없다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대출
28 대출도 금융상품의 일종, 골라서 받자
29 상환방식이 대출이자를 바꾼다
30 가계에 독이 되는마이너스통장의 함정
31 소중한 인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채
32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이자부담만 떠안는 주택담보대출
33서민의 희망, 마이크로크레디트


필수비타민 5.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세금
34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35 세금은 피할 수도 있고, 아낄 수도 있다
36 초보 자영업자를어리둥절하게 하는 세금
37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금융상품으로 두둑이 챙기자


필수비타민 6.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재무설계
38 재테크로 헛된 꿈을 꿀 게 아니라 재무설계로 행복한 부자가 되자
39 평생에 걸친 돈의 흐름,라이프사이클
40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재무설계 쉽게 하기
41 재테크 습관이 몸에 배기 시작하는 신입사원 재무설계
42화려한 싱글이냐 빛 좋은 개살구냐, 싱글 재무설계
43 새는 돈을 막아라, 가정 재무설계


필수비타민 7. 꼬리의 꼬리를 무는경제지식
44 경제적인 것은 싸구려다?
45 공짜 점심은 없다!
46 오른 내 월급은 어디로 갔을까?
47오르락내리락 위험하게 춤추는 물가와 경기
48 돈에도 가격이 있다
49 돈의 흐름과 양을 조절하는 통화금융 정책
50 환율에울고 웃는 경제
51 남는 돈이나 모자라는 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


& Epilogue - 자산과 소득의 크기는 부자의 필요충분조건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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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타민

금융 비타민


안전하게 종자돈을 불려주는 예/적금

항상 쓰는 생활비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

생활비나 비상예비자금은 수익률이나 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찾아 쓸 수 있는 이른바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이 경우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수시입출금이 가능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편의성이 높은 보통예금과 자유저축예금

보통예금과 자유저축예금 모두 소액이라면 몰라도 고액을 예치해놓기에는 부적합하므로 은행에서는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라는 상품을 내놓았다. MMDA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지만 고액일 경우 좀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5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보통예금과 비슷하거나 아예 금리가 없지만, 1억 원 이상을 예치했을 때는 최고 2%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MMDA는 은행에 따라 우대저축통장(국민은행), 슈퍼저축예금(신한은행), Yes점프예금(외환은행), 슈퍼플러스(하나은행)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니 가입할 때 어떤 상품인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MMDA는 모두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이다. 증권회사의 CMA에 비해 편리하고, 원금보장이 된다는 것이 은행상품의 장점이다.


-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CMA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시입출금상품으로 은행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보다 CMA를 선택한다. CMA(Cash Management Account)는 어음관리계좌로 해석되며, 쉽게 말하면 내가 맡긴 돈으로 어음에 투자하는 것이다. 어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60일 이내) 후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일종의 채권이다.


CMA는 예치한 돈을 어음할인에 사용하고 그 차액만큼 이자로 돌려받는 시스템이다. CMA의 매력은 하루만 맡겨도 은행예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CMA의 종류에 따라 예금자보호 여부가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은 종금사의 CMA나 저축은행의 CMA이다. 하지만 종금사의 CMA라고 해서 무조건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형 CMA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대신 종금형 일반CMA보다 금리가 약간 높다. 예금자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RP형이 아니라 일반 CMA에 가입해야 한다. 또 CMA를 선택할 때는 은행예금을 선택할 때와 달리 지점이 가까운 곳에 있는지, 편의성은 얼마나 높은지를 따져봐야 한다.


[生生 재테크 솔루션] 3개의 CMA 통장으로 금리와 자유로운 입출금 모두를 잡는다

결론적으로 생활비나 비상예비자금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상품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이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예금자보호까지 받을 수 있는 종금사의 CMA 상품이다. 생활비 관리를 하려면 CMA 통장을 세 개 정도 만드는 것이 좋다(1인 5계좌까지 개설 가능). 1번은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 2번은 생활비 통장, 3번은 자금관리 통장으로 활용한다. 급여가 1번 통장으로 들어오면 정해진 예산만큼 생활비를 2번 통장에 이체하고, 나머지는 전액 3번 통장으로 이체한다. 3번 통장은 저축과 보험을 자동이체 시켜놓고 남는 금액은 그대로 비상예비자금으로 돌려서 비정기지출이 있을 경우에 인출해서 쓴다.

CMA는 계좌마다 체크카드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면 빈틈없는 예산관리가 가능해진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회사에서 만든 카드로, 계좌의 잔고만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직불카드와 같지만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불카드보다 활용도가 높다.



재테크의 길을 넓혀주는 펀드

주가가 떨어져도 웃을 수 있는 상품

- 주가가 약속한 구간 안에 있으면 수익을 준다

ELS(Equity Linked Securities)는 주가연계증권이라고 한다. 주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수익이 높아지는 상품이 아니고 구간을 정해놓고 주가가 그 사이에 있으면 약속한 수익률을 주는 상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단순한 예를 통해 ELS의 원리를 알아보자. ELS 역시 파생상품으로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이 있다. 어떤 ELS의 기초자산이 A사 주식이라고 가정해보자. A사 주가가 현재 1만 원인데 1년 동안 주가가 9,000원 밑으로만 안 떨어진다면 10%의 수익을 주고, 9,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 폭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K씨가 이 ELS에 투자했을 때, 1년 후 주가가 9,000원 이상인 경우와 9,000원 미만인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주가가 9,000원 이상이라면 무조건 10%의 수익이 나므로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이 수익이 되고, K씨는 세금을 떼고 난 후 1,084만 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ELS는 주가와 연계되어 있지만 주식형펀드가 아니라 채권의 성격을 띠므로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면 주가가 1년 후 8,5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손실 폭을 그대로 인정하므로 K씨가 돌려받게 되는 금액은 850만 원이다. 즉 15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실제 상품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림입니다.


이렇게 상환조건이 갈수록 낮게 설계된 ELS를 스텝다운(step-down)형 또는 하향계단식 ELS라고 한다. 대부분의 ELS가 스텝다운형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스텝다운형을 제대로 이해하면 다른 ELS도 이해하기 매우 쉬워진다.


ELS는 주가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파생상품이다. 대개 스텝다운형 ELS는 우량주나 KOSPI 200지수와 같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날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위험성을 아예 무시해서는 안 된다. 주가가 반 토막 나는 상황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선택의 폭이 넓은 파생결합상품들

파생결합상품으로 ELS 이외에도 ELD(Equity Linked Deposit), ELF(Equity Linked Fund), 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등이 판매되고 있다.


ELS가 증권사에서 만들어 파는 상품인 데 반해 ELD는 주가지수연동예금이라고 하여 은행에서 만들어 파는 상품이다. 주가지수와 연계되어 이자율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주가지수가 올라가면 수익률도 올라간다. 원금보장이 되고 5,000만 원 한도에서 예금자보호도 가능하다. 하지만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LD는 일반 정기 예금에 비해 높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ELS에 비해 수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ELF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전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상품이지만 지금은 ELS와 마찬가지로 증권회사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상품으로, 채권과 ELS에 투자하는 일종의 펀드상품이다. ELF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조기상환형 ELF와 원금보장형 ELF 두 가지로 나뉜다. 조기상환형 ELF는 스텝다운형 ELS와 거의 비슷하다. 원금보장형 ELF는 수익구조와 상환구조는 조기상환형과 유사하지만, 만기 시점에 기준선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원금은 보장해주는 차이점이 있다. 수익은 조기상환형에 비해 낮지만, 원금보장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유용한 상품이다.


DLS는 파생결합상품이라고 하며 ELS와 거의 유사한 상품이다. ELS의 기초자산이 주식종목이나 주가지수인 데 반해 DLS는 곡물/금/환율 등 실물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파생상품연계증권이라고도 하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 판매가 가능해진 상품이다. DLS의 기초자산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생소한 상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대수익률은 적게 하고 가급적 원금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生生 재테크 솔루션] 구조가 복잡한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투자하라

ESL 성공 투자 원칙

1. 원금보장 여부를 확인하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원금보장형 ELS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이 보장되지만, 그 외의 상품은 원금보장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점이다.


2. 기초자산 종목을 꼼꼼히 살펴라

ELS의 기초자산이 과거 주가의 등락 폭이 심했던 종목인지 아닌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도 직접투자 때만큼은 아니지만 유심히 살펴야 한다.


3. 많은 수익은 늘 큰 위험이 따름을 유념하라

무조건 많은 수익을 준다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수익이 많으면 손실을 볼 확률 역시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아예 머릿속에 새겨놓고 시작해야 한다. 이는 ELS에 투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유념해둬야 할 사항이다.



지뢰밭 같은 인생의 우산, 보험

보험가입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하는 보험은 사망에 대한 보험이다. 사망에 대한 돈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이냐는 라이프사이클을 분석해야 한다. 라이프사이클은 재무설계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언제, 얼마나 돈이 필요할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 필요한 돈인 필요자금과 현재 가진 돈, 준비자금이 나오면 그 차이만큼이 부족자금이다(부족자금=필요자금-준비자금).


가장의 사망에 대한 경제적 위험은 부족자금만큼의 크기이다. 사망보장보험의 목적은 가장이 사망하더라도 유족들이 가장 사망 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가장 외에 주부나 자녀는 특별히 사망보장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지만 저축할 돈도 없고 빚에 허덕인다면 합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없어도 된다는 의미이다.


사망보장 중 일반사망, 질병사망,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이러한 사망분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분쟁의 여지가 생긴다.


일반사망은 자살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사망을 통틀어 말하는데, 자살은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보장이 된다. 종신보험이 아니라 정기보험이라도 일반사망 규정이 있으면 보장기간 내에는 자살을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질병사망은 글자 그대로 질병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질병사망만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자살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은 본인 이외의 요인에 의해 사망하는 경우이다. 교통사고나 익사사고처럼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면서 예측이 불가능한 사고를 말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외부요인이 작용해야 한다. 재해사망은 보험료가 낮아서 대부분 보장금액을 크게 해놓는다. 때문에 같은 사고, 같은 보험이라도 재해사망이냐 질병사망이냐에 따라 보험금 지불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 가입 2순위는 건강보험

두 번째로 필요한 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비가 들어가는 경우를 대비하는 건강보험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지, 실비로 지급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액지급이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입원비가 3일 초과 1일당 3만 원이라고 되어 있다면 병원비가 얼마나 발생했건 간에 4일 이상 입원하면 하루에 3만 원만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정액지급은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병원비보다 적은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 상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실비지급이란 실제 발생한 병원비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대개 전체 병원비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빼고 실제 소비자가 낸 병원비를 그대로 지급해준다.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 하여 실손보장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 상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생명보험사 상품에도 실손보장상품이 등장하였다. 다만 실손보장상품은 두 개 이상 가입했다고 해도 두 곳에서 다 보장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실손보장보험은 하나를 가입했다면 추가로 가입해서는 안 된다.


[生生 재테크 솔루션] 가장의 사망보장은 정기보험으로, 가족 건강보험은 통합보험으로

가장에게는 사망보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막내가 독립할 때까지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을 받으면 종신보험 보험료의 20~30%밖에 안 되는 보험료로 동일한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보장기간은 60~65세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가족 모두에게 필요하다.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가족 모두가 보장을 받으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장보험상품 또한 수많은 상품이 나와 있지만 근본적인 보장목적은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상해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이므로 이 항목을 충족시킨다면 기간과 보험료를 고려해서 가입하면 된다.



피할 수 없다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대출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이자부담만 떠안는 주택담보대출

맞벌이를 하고 있는 H씨는 보증금 1억 원의 전세를 살고 있다가 2007년 아내의 건의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강북의 아파트를 3억 원에 구입하였다 처음에는 월 100만 원의 이자가 부담스러웠으나 2008년 아파트 가격이 2억 5,000만 원 올라 5억 5,000만 원이 되자 이래서 부동산, 부동산 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아파트 시가가 5억 원으로 떨어졌지만 그대로 2억 원을 벌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하다.


H씨의 순자산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분명히 올랐지만 현금흐름에서는 바뀐 것이 없다. 2억 원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수익일 뿐이고 내 손에 쥔 돈은 아니다. 수익이 실현되려면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3년의 거주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팔 경우 양도세 중과세대상이 된다. 3년이 지나 집을 팔았다고 가정하고, 가격이 현재 수준이라면 2억 원이 현금수익으로 남는 것이 분명하다.


순수하게 재테크만이 목적이라면 H씨는 집을 팔고 수익을 실현한 후 다른 유망한 지역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 H씨가 축복받은 사람이라서 사는 집마다 가격이 오른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더 중요한 것은 1년 후 H씨가 원하는 대로 집이 팔릴지, 그렇지 않을지 불투명하다는 사실이다.


1년 후 H씨에게 선택의 여지는 그리 많지 않다. 대출금의 3년 거치기간이 끝나면 월 2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금융비용으로 나가게 된다. 자녀는 중학생이 되어 교육비는 올라가고 이사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를 맞이함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자금 때문에 부동산 공급은 훨씬 많아질 것이다. 그것을 소화해야 할 젊은 세대는 부모세대에 비해 수도 적지만, 청년실업의 영향으로 경제적 능력이 그리 뛰어나지 못하다. 공급이 많고 수요가 딸리면 자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H씨에게 부동산을 팔아야 수익이 실현된다고 하자. H씨는 투자목적이 아니라 실거주목적이기 때문에 팔 생각이 없다고 했다. 거주가 목적이라면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사실 관계가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돈을 벌었다는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집값 상승에 대한 낙관적인 심리는 생활태도를 변화시킨다. 소비가 늘어나고 씀씀이가 헤퍼질 수 있다. 이것은 현금흐름의 악화를 가져와 결국 가계흑자도산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맞벌이를 하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실직한다면 H씨 부부는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아무것도 못 건질 수도 있다.

돈 관리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비관적이어서도 안 되지만 근거 없이 낙관적이어서도 안 된다. 항상 최악의 사태까지 염두에 둔 위험 관리가 돈 관리의 기본이다.


[生生 재테크 솔루션] 투자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전세를 놓고 이자를 아껴라

도를 넘어선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행동이다. 그러나 이미 저질렀다면 그 집에 거주하기보다는 전세를 놓고 금융비용을 최대한 아끼는 것이 우선이다. 부동산을 매입한 이유가 투자목적인지 거주목적인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투자목적이라면 거주에 미련을 갖지 말고, 거주목적이라면 가격에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한다.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세금

세금은 피할 수도 있고, 아낄 수도 있다

-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세금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고려할 것은 소득공제 여부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빼는 것이다. 1년간 소득이 3,000만 원이고, 소득공제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그해 세금을 매길 소득금액은 2,000만 원이라는 것이다.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은 그리 많지 않다. 세제적격 연금상품(신탁 및 보험 포함),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펀드 그리고 보장성보험이다. 세제적격 연금상품은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나 2009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상품이다. 장기주식형펀드는 한시적인 조치로써 2009년 말까지 가입하는 주식형펀드가 대상이다. 주식형펀드의 만기가 3년 이상일 경우 분기별 300만 원 한도로 가입일부터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불입액의 10%, 3년차 불입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납입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누구든지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를 깎아주는 세금우대

세금우대는 이자소득세 15.4%를 9.5%만 적용하는 것이다. 세금우대금융상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만 20세 이상이라면 어떤 금융상품이든지 1,000만 원 한도로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금리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적립식펀드도 세금우대를 걸 수 있지만, 주식형펀드일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이미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또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에서 연간 3,000만 원까지 추가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비과세

비과세는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것으로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장기금융상품은 대부분 비과세가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 비과세상품은 정해진 만기가 되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비과세혜택이 없어지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가 되면서 비과세도 되는 유일한 상품이다. 이와 별도로 생계형 비과세도 있는데, 만 60세 이상이면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세금우대와 마찬가지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혜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세금혜택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수익률과 세금혜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리를 주면서 세금혜택이 있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조건일 수도 있다. 단, 본인의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상품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차이를 만드는 금융지식 1%] 보장성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는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 외벌이 부부는 가족 모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가장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 남편의 보험은 남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야 하고 아내의 보험은 아내가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여야 두 사람이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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