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절세법 무작정 따라하기

   
신방수
ǻ
길벗
   
16800
2007�� 08��



>■ 책 소개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세금은 많이 알고 챙길수록 돈이 된다. 혹시 당신은 지금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책은 현직 세무사가 자신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세금 문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산관리의 핵심은 바로 세테크. 하지만 세금 지식은 너무 방대하고 내용도 복잡해서 일반인은물론 FC, FP, PB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이다. 수학 공식을 모르면 수학 문제를 풀 수 없듯이 과세 원리와 세금 체계를 모르면 세금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 이 책은 먼저 왕초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과세 체계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실전에곧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부동산·금융자산 절세법부터 상속·증여·보험 절세법까지 "무작정 따라하기" 예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부록 CD를통해 세금 계산은 기본이고, 세금 신고까지 할 수 있으며, 엑셀 프로그램 파일을 불러내서 항목별 금액만 입력하면 세금 계산부터 신고서 출력까지가능하다.


■ 저자 신방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세무법인 "진명"과 법무법인 "대유"에서 근무했다. 현재 세무법인 "정상"에서 파트너 세무사로 있다. 한국세무사회 및매일경제 전문상담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면서 한국생산성본부 및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아카데미, 경기대 사회교육원, 매일경제, 건설기술교육원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TV에 출연하여 생생한 세금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 권으로 끝내는 회계와재무제표』『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기업편』『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110가지 방법 - 부동산편』『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환급편』『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세금대백과』『부자들만 알고 쉬쉬하는부자공식』 등이 있다. 


■ 차례
머리말
이 책의구성요소


준비운동 - 절세를 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01장 자산이란 무엇인가? 
02장 자산종류 5가지만 알면 돈줄기가 잡힌다 
03장 내 자산 내역은 얼마일까?
04장 세금관리만 잘해도 자산관리는 성공한다 


첫째 마당 - 갈수록 무거워지는 부동산 세금 총정리!
05장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관련 실전 세금지식 
06장 실전! 부동산 세금 계산하기 

둘째 마당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로 대비한다! 
07장 금융소득종합과세 체계 잡기 
08장 실전! 금융소득종합과세계산하기 


셋째마당 - 상속과 증여, 10년을 내다보고 준비한다!
09장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10장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넷째 마당 - 실전! 상속세 계산하기 
11장 상속세계산구조 익히기 
12장 상속세 신고서 작성하기 
13장 실전! 상속세 계산하기 


다섯째 마당 - 실전! 증여세 계산하기 
14장 증여세계산구조 익히기 
15장 증여세 신고서 작성하기 
16장 실전! 증여세 계산하기 


여섯째 마당 - 상속과 증여, 어느 것이 유리할까?
17장 상속·증여 절세 컨설팅 


일곱째 마당 - 세테크 & 은퇴설계 & 상속설계, 보험과 세금
18장 개인보험과 세금,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19장 기업보험과 과세원리 바로 알기





자산관리 절세법 무작정 따라하기


세금관리만 잘해도 자산관리는 성공한다

자산관리는 생애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바탕으로 목돈을 만들고, 이를 불려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등의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마디로 부를 쌓는 과정에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세금 관리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수절세법 1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적극 활용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항상 따라붙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소득공제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세금으로 지출되는 돈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소득에 붙는 종합소득세의 과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종합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빠뜨리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종합소득공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유형별 종합소득금액 산정 방법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은 무조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하지만 이자와 배당소득은 연간 4,000만 원을 넘어야 과세되며, 연금소득은 연간 수령액이 6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를 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가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대부분의 지급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급금액으로는 1,500만 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가 연간 1,500만 원이라면 이중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3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소득자 유형별 종합소득공제 적용 범위



필수절세법 2 - 목돈마련 금융상품은 세금우대와 비과세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자금이나 내 집 마련, 은퇴 자금 등 목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금융 상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도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인지 따져보고 고르는 현명한 자산관리 태도가 필요합니다. 목돈 마련에 적합한 금융 상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를 받아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필수절세법 3 - 자산 축적시엔 중과세 피하는 게 중점

자산을 축적하거나 운용하면서 나타나는 세금 문제는 앞의 단계들보다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많아짐에 따라 중과세 정책 등에 의해 세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세 문제가 현실적인 압박이 될 수 있고, 금융 자산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문제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절세법 4 - 은퇴 자금은 금융 자산으로 준비할 것

평균 기대수명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은퇴생활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은퇴 이후의 생활비를 일부 보전해 주겠지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최저 수준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경제적인 기반을 갖춰둘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보다는 연금보험이나 펀드 등의 금융 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필수절세법 5 - 10년 후를 내다보며 상속세 부담 줄이기

상속세는 사망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세금이며, 고액 재산가들에게만 주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세율 10~50%로서 재산가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막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고액 재산가들은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낮추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증여도 마찬가지로 10~50%의 세율이 적용되며, 상속세보다 낮은 공제액으로 인해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최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상속과 증여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한 후 이를 다뤄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 주택 3년 보유, 세금은 얼마?

예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2007년 기준시가는 10억 원입니다. 해마다 기준시가가 10%씩 인상된다고 할 때 앞으로 3년간 보유세는 얼마나 될까요?



해설

우선 재산세와 종부세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살펴볼까요? 2007년의 경우만 보겠습니다. 2008년과 2009년도 계산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① 재산세의 계산(2007년)

■재산세 과세표준=기준시가×재산세 연도별 적용비율*=10억 원×50%=5억 원

■재산세 산출세액=5억 원(과세표준)×재산세율*=4,000만 원×0.15%+(1억 원-4,000만 원)×0.3%+(5억 원-1억 원)×0.5%=224만 원

*재산세 연도별 적용비율은 2007년 50%, 2008년 55%, 2009년 60%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4,000만 원 이하는 0.15%, 4,000만 원~1억 원 이하는 0.3%, 1억 원 초과분은 0.5%로 3단계 누진 적용합니다.


② 종부세 산출세액의 계산(2007년)

■종부세 과세표준=10억 원(기준시가)-6억 원(과세기준금액)=4억 원

■종부세 산출세액=4억 원(과세표준)×종부세율*=3억 원×1%+(4억 원-3억 원)×1.5%=450만 원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는 1%, 3억 원~14억 원 이하는 1.5%, 14억 원~94억 원 이하는 2%, 94억 원 초과분은 3%로 4단계 누진 적용합니다.


③ 종부세 최종 산출세액의 계산(2007년)

종부세 최종산출세액=산출세약×종부세 연도별 적용비율=450만 원(②)×80%=360만 원

*종부세 연도별 적용비율은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입니다.


④ 재산세 중복분 계산(2007년)

기준시가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중복과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합니다. 10억 원 중 6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재산세 중복분=종부세 과세표준×재산세 연도별 적용비율×재산세율=4억 원×50%×0.5%=100만 원


이제 구체적인 세액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보유세 중 국세인 종부세를 보면, 종부세에 부가적으로 붙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2007년이 약 312만 원, 2008년은 483만 원, 그리고 2009년은 698만 원 등 총 1,493만 원이 예상됩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세부담상한율 등에 의해 그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는 2007년 224만 원, 2008년 276만 원, 2009년 337만 원 등 총 837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물론 여기에 부가적으로 붙는 도시계획세 등을 감안하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으나 세부담상한제도를 적용하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결론

이렇게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해 보면 3년 동안 2,330만 원 정도 보유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09년을 보면 기준시가의 1% 정도가 보유세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음도 아울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 상속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와 중과세 여부 판단하기

예제 

피상속인 Y씨가 다음과 같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인 L씨가 다음과 같이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속인 L씨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세 여부를 판단해 보세요.



해설

■먼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 경우

상속인 L씨가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을 받은 경우로서 취득일(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서울 등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Y씨와 L씨가 동일 세대원이었다면 피상속인 보유(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이 보유(거주)한 기간을 합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비과세를 받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② L씨가 일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1채를 상속받은 경우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속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양도하려면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이 보유 기간이 짧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기존 주택 1채가 있을 때는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더라도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주택과 기존 주택이 1채씩 있을 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게 되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③ L씨의 주택이 2채 있는 상태에서 주택 1채를 상속받은 경우

이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는 양도세가 중과세됩니다. 하지만 상속주택 1채를 포함해 3채가 되더라도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A주택 취득, 2006년 12월에 B주택 취득, 2007년에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2006년 12월)로부터 1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A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내 상속/결혼/동거 봉양 등의 사유로 1채를 더 취득하더라도 원래 목적대로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상속 등에 의한 취득은 비자발적인 성격의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대부분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5년 미경과된 상속 1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로 과세합니다. 상속주택 취득동기가 비자발적이라는 것을 감안한 조치에 해당됩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 사망보험금과 세금, 어떨 때 상속재산으로 볼까?

예제 1

아래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보험계약기간 안에 아버지가 사망을 하여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각 경우 세금 관계는? 단, 계약자가 보험료를 불입했다고 가정합니다.



해설 1

일단 보험료를 불입한 사람(아들)과 피보험자(아버지)가 다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불입한 자와 수익자가 같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도 없습니다. 이외에 보험금은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험 상품은 이렇게 하여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제 2

아래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보험계약기간 안에 아버지가 사망을 하여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각 경우 세금 관계는? 단, 계약자가 보험료를 불입했다고 가정합니다.



해설 2

보험료를 불입한 사람(아버지)과 피보험자(아버지)가 같으므로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제 3

아래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보험계약기간 안에 아버지가 사망을 하여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각 경우 세금 관계는? 단, 계약자가 보험료를 불입했다고 가정합니다.


해설 3

보험료를 불입한 사람(어머니)과 피보험자(아버지)가 다르므로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불입한 사람과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틀리므로 아들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어머니가 전업주부로서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아버지의 유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예제 4

아래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보험계약기간 안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각 경우 세금 관계는? 단, 아버지가 보험료를 불입했다고 가정합니다.



해설 4

보험료를 불입한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이므로 이는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실제 누가 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 방식을 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따져 과세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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