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민주주의 | ||||
지은이 : 남기업 | ||||
출판사 : 이상북스 | ||||
출판일 : 2020년 06월 |
■ 책 소개
아파트 회장이 되어 경험한 생활적폐 청산, 생활정치 이야기
이 책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써 내려간 우리나라 ‘아파트 민주주의’의 현실과 나아갈 길, 그리고 진정한 주민자치의 방향까지 제시하는 ‘아파트 연구서’라 할 수 있다.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부정과 불법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과 정책까지 제안한다.
얼마 전 일어난 아파트 주민의 ‘갑질’로 인한 경비원의 충격적 죽음,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들 사이의 극단적 분쟁, 아파트 관리비의 부정부패 문제 등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생활적폐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관심을 가져야 문제가 보이고 행동해야 바꿀 수 있지만, 사실 주민 개개인의 참여를 끌어내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 책의 저자 역시 “삶의 계획표에 아파트 회장은 들어 있지 않았다.” 관리사무소가 어딨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의 강권으로 동대표에 출마한 후 내친김에 회장 선거까지 나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 아파트 공동체 내 다종다양한 비리와 불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거기에 반동한 모함과 질시를 극복하며 파란만장한 쟁투를 펼쳐 나간다. 그러나 이 책은 한 의로운 시민의 투쟁기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고 아파트 민주주의 나아가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참고할 만한 생활 민주주의의 기록까지 담았다.
■ 저자 남기업
1970년 화성시 팔탄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토지공개념의 원류인 헨리 조지의 사상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부터 ‘토지+자유연구소’(landliberty.or.kr)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설계하는 데 참여했다. 주요 저서에는 『공정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2010),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공저, 2012),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공저, 2018), 『희년』(공저, 2019) 등이 있다.
주로 하는 일은 토지공개념과 부동산개혁을 주제로 한 연구와 활동이고, 거주하고 있는 수원의 아파트에서는 화초 심고 가꾸기와 아카데미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수원 성균관대역에서 같은 교회 교인들과 함께 세월호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실함, 겸손함, 집요함, 이 세 단어를 마음에 두고 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 차례
추천의 글
저자 서문
1부 아파트 바다에 빠지다
아파트는 작은 나라다
회장 당선, 이렇게 기쁠 줄이야!
해임의 서막이 오르다
서명서 위조까지 동원된 해임작전
투표 결과는 부결이었지만
끝나지 않는 해임작전
법원과 수원시가 동시에 내린 해임투표중지명령
‘회장 해임’에서 ‘동대표 해임’으로 작전 변경
마지막 작전, 괴롭혀서 쫓아내기
행동대장 감사, 사이렌을 울리다
2부 수비 후 공격
방어에서 공격으로, 연대를 시작하다
입주민들과 함께 이룬 수원시 정밀감사 청구
적폐세력의 기획자, 관리소장 내보내기 작전 1
적폐세력의 기획자, 관리소장 내보내기 작전 2
행동대장, 감사 주저앉히기 작전 1
행동대장, 감사 주저앉히기 작전 2
직업이 동대표인 그가 사는 법
몸통, 동대표에서 해임되다
적폐세력, 와르르 무너지다
3부 개혁, 시동을 걸다
‘저항’에서 ‘형성’으로 도약을 꿈꾸다
다시 회장이 되어 개혁에 착수하다
경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다
관리체계를 바로잡고 투명성을 높이다
4부 함께 만들어낸 작고 소중한 성취들
놀이터개선위원회: 참여를 통한 변화의 경험
마을학교: 갈등과 비리의 아파트에서 화합과 상식의 아파트로
포기를 모르는 ‘몸통’의 최후의 발악과 사필귀정
푸드트럭과 나비정원: 함께, 꽃을 심고 물을 주고
재난사고: 공동체란 무엇일까?
마지막 임무: 좋은 동대표와 회장 선출하기
5부 아파트 민주주의를 위하여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문제다
공동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대표와 책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주민자치운동은 아파트공동체운동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